[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변론기일에 대한 3가지 중요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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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는 세입자명도소송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https://blog.naver.com/dototo33/221449779484
오늘은 명도소송 변론기일을 알아보겠습니다. 변론기일을 설명드릴 때면 항상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변론기일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변호사를 선임해서 나가야 하는지와 변론기일에 무슨이야기를 해야 하는지를 궁금해 하십니다. 변론기일은 재판을 직접 진행되는 실전 절차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변호사가 선임되면 재판중에 법률적 논점을 놓치지 않고 잘 설명하는 반면 일반인들은 논점을 제대로 못잡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는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이 블로그에는 명도소송과 관련한 고급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블로그내 검색을 이용하여 알아보시고, 더 중요한 고급정보를 원하시면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글을 읽으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저희에게 전화주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명도소송 전담직원의 전화상담은 무료입니다.
명도소송이란?
명도소송이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정당한 권리 없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무단점유를 계속하면서 임대인의 정당한 인도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받기 위해서 관할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명도소송은 피고(임차인)는 원고(임대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받기 위해서 해당 부동산 관할법원에 제기하는 것으로서, 명도소송기간은 사건마다 다르지만 보통 5~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물론 사건에 따라서는 약 3~4개월 이내에 종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자진 인도하지 않는다면, 승소판결에 대한 집행문을 부여받은 후에 강제집행신청을 하여 강제로 해당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명도소송의 전체 과정으로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다면 명도소송 진행이 보다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변론기일이란?
그렇다면 명도소송 변론기일은 무엇이고, 어떤 절차들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55조 제1항),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동법 제256조 제1항).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이후에 답변서를 제출하였다면, 재판장은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 외에는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여야 합니다(동법 제258조 제1항).
명도소송 변론기일 절차
명도소송 변론기일이란 명도소송 재판받는 날짜를 말합니다. 법원은 보통 1~2회 변론기일(1달에 1회)을 지정하며, 이미 제출된 준비서면에 대한 검토가 주된 재판의 진행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담당변호사가 직접 변론기일에 출석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사건에 따라서 당사자들이 원하거나, 판사 재량으로 조정기일이 정해지는 경우도 있으며, 조정불성립이 되면 다시 변론절차로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통상적으로 명도소송 변론기일이 1~2회 진행이 되면 그 후 판결선고일이 지정이 되고, 판결선고일 이후에 판결문이 당사자에게 송달이 되게 됩니다.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문 송달 후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경험이 중요
오늘은 명도소송 변론기일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명도소송은 변호사라면 누구나 진행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그러나 명도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신속하고, 정확하며, 전문적인 소송수행이고, 명도소송 판결 이후까지 생각하신다면 명도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모든 절차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곳에 사건을 의뢰하셔야 하겠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3000건 이상의 부동산 관련 소송경험으로 명도소송에 있어서 전문화되어 있으며, 강제집행 및 매각까지 모든 절차에 대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명도소송을 바로 진행하셔야 하는 경우 또는 명도소송 승소판결 이후에도 임차인이 자진인도를 하지 않는 경우 등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갈등 및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 명도소송, 강제집행, 매각까지 의뢰인들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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