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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건물명도소송비용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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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16 17:11 32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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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는 강제집행 비용및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http://blog.naver.com/dototo33/221425985736

 

오늘은 건물명도소송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용은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첫번째는 건물명도소송비용이고, 두번째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비용입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은 인지 비용과 송달료등 혼자서 소송을 진행할 경우 들어가는 비용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 변호사선임을 하여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는 변호사 선임료가 들어갑니다.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는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을 알아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는 합리적인 변호사 선임료를 제기하기 때문에 생각하시는 것 보다 비용은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건물명도소송비용

건물명도소송에서는 인지와 송달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인지는 지방세법 제42항에 따라 건축물시가표준액을 구하고 그 가액에 일정 비율를 감액하여 산출됩니다. 건축물시가표준액은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구조지수 × 용도지수× 위치지수 × 경과년수별잔가율 × 면적 × 가감산특례] 방식으로 계한됩니다. 이 부분은 법률관계자가 아닌 일반인이라면 산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므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송달료는 현재 1회 송달료가 4,700원이여서, 4,700× 당사자수 × 15회분 으로 계산합니다. 원고, 피고 각 1명인 경우 4,700× 2() × 15 = 141,000원이 됩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경우 인지는 10,000원이고, 송달료는 4,700× 당사자수 × 3회분 으로 계산합니다. 가처분의 경우 담보제공명령이 나오고, 많은 경우 보증보험증권으로 현금담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는 대부분 몇 만원 이내로 나오게 됩니다. 담보제공을 한 이후에는 가처분 결정을 받게 되고 그 결정문을 가지고 집행관사무소에 가처분에 대한 집행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비용은 집행관사무소에서 예납안내을 해주게 되는데 대부분 10만원 전후로 나오게 됩니다. 가처분집행 당일 현장에 문이 잠겨있는 경우를 대비해서 열쇠수리공과 입회인 2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비용은 상황에 따라 변동 되기는 하지만 30만원정도 준비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내 비용은 얼마일까?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본인의 건물명도소송비용이얼마인지가 궁금하실 것입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보다 변호사 선임료가 얼마인지가 궁금하실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사건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해야 비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법도 명도소송센터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명도소송 전담직원의 전화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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