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비용 4가지와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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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글에서는 명도소송의 해지방법으로 내용증명에 대해 설명드렸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dototo33/221398240474
오늘은 명도소송비용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명도소송 상담을 해보면 공통적으로 많이 물어보시는 주제가 있습니다. 명도소송의 정의나 절차에 관해서는 이미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블로그에 고급정보들이 많이 있으니 블로그 내 검색을 통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는 더 많은 정보가 있으니 방문해서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전화주셔도 됩니다.
절차나 정의등은 잘 알고 있지만, 명도소송비용이나 명도소송 상담비용 등에 대해서는 소송을 앞두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궁금하고, 변호사선임을 결정하기 전에 고민해보셔야 하는 중요한 사항인 것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보들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은 명도소송비용 및 명도소송 상담비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명도소송은 정당한 권리 없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임대인(부동산의 소유자)의 인도요구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에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관할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명도소송비용은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말하는데, 크게 ① 내용증명비용, ② 변호사선임료, ③ 인지대 및 송달료, 상담비용 등이 있습니다.
첫째 , 내용증명비용
명도소송은 해지사유가 발생하여야 진행할 수 있는 소송이고, 해지의 효력은 해지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발생하게 됩니다. 즉, 명도소송 전에 해지통지를 하여 상대방에게 도달된 이후에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지통보의 방법으로는 전화, 문자, 카톡, 내용증명 등으로 할 수 있으나,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내용증명의 발송입니다. 내용증명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본인이 작성하여 발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은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 입증방법으로 제출되는 서류이므로 그 작성에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잘못된 내용이 작성되면 재판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신중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의 작성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하며,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명도소송을 선임하시는 경우에 필요에 따라서 무료로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둘째, 변호사선임료
명도소송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변호사선임료입니다. 변호사선임료는 여러가지 결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변호사선임료는 해당 사건의 난이도, 상대방의 대응, 소송물가액(소가), 소송기간, 당사자의 수, 타점유자 유무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도의 변호사선임료는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상담을 한 후, 위 내용들을 고려하여 결정하여 알려드리고 있으며, 해당 사건의 진행방향과 함께 자세한 설명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셋째, 인지대 및 송달료
인지대 및 송달료는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명도소송을 제기하면 소가에 따라서 산정된 인지대를 납부하고, 당사자수에 따라서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계산해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넷째, 명도소송 상담비용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명도소송 상담비용입니다. 명도소송 상담비용은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사무실 마다 각기 다르고, 변호사 법률상담은 유료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의뢰인분들의 부담을 최대한 덜어드리기 위해서 전화상담을 무료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분들의 필요에 따라서 직접 방문하시는 경우에는 변호사가 직접 법률상담을 진행해드리며 최소한의 상담료 수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셔야 한다면, 명도소송센터의 전화상담은 무료이므로 부담 없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명도소송과 관련하여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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