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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부동산명도소송에서 가장많은 해지사유는 '차임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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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16 17:09 29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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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명도소송센터입니다. 오늘은 부동산명도소송에서 가장많은 해지사유인 '차임연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도라는 표현이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명도는 "성이나 집을 비워서 남에게 넘겨 줌"을 의미하는 한자어입니다. 요즘 법원에서는 명도라는 표현보다 인도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물명도소송이란 건물인도소송과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글을 보시는 분은 명도소송에서 차임연체와 관련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 일 것입니다. 부동산명도소송에서 차임연체는 단답형으로 간단히 나오는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은 모두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명도소송 사건이 궁금하신 분은 법도 명도소송센터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명도소송 전담 상담원의 전화상담은 무료입니다.

 

해지사유 66%는 차임연체

 

부동산명도소송은 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로도 임차인이 스스로 건물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 하게 됩니다. 명도소송에서 대부분 발생되는 계약 종료사유는 차임연체와 기간만료입니다. 실제 저희 센터에서 진행한 사건들 중 66%(3건 중 2)가 차임연체로 인한 계약해지였습니다. 해지사유가 되는 연체 정도에 대하여 주택과 상가는 달리 적용되는데 주택은 연체차임이 2기분, 상가는 3기분에 달할 때로 법률은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640,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8).

 

2기분 과 3기분

 

많은 분들이 법률규정 상 "2기분, 3기분에 달하는 때"라는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헷갈려하셔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기분, 3기분이란 연체차임의 합계액이 2기분 또는 3기분이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단지 연체 횟수가 2, 3회가 아닌 것입니다.

 

소송이 가능한 때

 

차임연체가 주택의 경우 2기분, 상가의 경우 3기분에 달한 경우 바로 소송이 가능할까? 아닙니다. 해지통지가 도달되어야 합니다. 해지는 임차인의 2기분, 3기분 차임연체가 유지되는 동안 임대인의 해지통지가 임차인에게 도달되어야 비로소 해지효력이 발생됩니다. 해지효력은 바로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말합니다. 해지효력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목적물 인도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체크하면 차임연체 2기분, 3기분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해지통지가 도달되어야 부동산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동산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해지사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글을 읽으시는 분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답변이 되기에는 2%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사건이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실은 한 사건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해지사유를 해석해 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상황의 명도소송 사건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기간이나 비용 절차등이 궁금하신 분은 법도 명도소송센터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전담 상담원의 전화상담은 무료입니다.

 

기간은? 비용은?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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