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중에 임차인 재산 가압류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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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법도명도소송센터에서 살펴볼 내용은
명도소송 기간 동안 임차인 재산을 가압류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상가건물명도소송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상가임대차의 경우 3기분 이상을 연체하게 되면,
이를 이유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의 과정은 두 갈래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 갈래는,
월차임 연체를 이유로 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자발적으로 목적물을 인도하여 주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금에서 연체된 차임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반환해주면 됩니다.
첫 번째의 경우는 별문제 없이 사안이 해결이 되는데요.
문제는 두 번째 갈래입니다.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목적물을 인도해 주지 않으면,
임대인은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해야 합니다.
상가명도소송의 경우 대체적으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러한 명도소송 기간 중에 임차인이 고의를 가지고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하게 됩니다.
문제는 명도소송기간 중에 연체된 월차임으로 보증금이 전부 소진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진 후에 계속 월차임이 연체되어버릴 경우,
연체액이 수백만 원으로 불어나는 경우도 종종 있지요.
때문에 임대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연체된 월차임 채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상가명도소송일 경우, 임차인이 카드기를 사용하는 매장을 운영 중이라면,
카드기 매출채권에 대해 각 카드사를 제3채무로 하여 채권가압류가 가능합니다.
임차인 명의의 은행 예금에도 채권가압류가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운영하는 영업장의 집기류나, 동산에 대해서도 유체동산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체동산가압류는 법원에서 대부분 허가를 해주지 않습니다.
가압류할 대상이 명확히 특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임차인 명의의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더 상세한 절차나 진행과정은
임대인 분들의 상황상황 마다 다소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법도 명도소송센터에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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