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후 채무자재산조회가 필요한 이유 > 실무연구자료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후 채무자재산조회가 필요한 이유

profile_image
법도명도
2025-01-16 16:07 293 0

본문

명도소송이라는 어둠속 터널을 인내로 버티며 통과했더니,

이번에는 바리케이트가 가로막고 있는 상황!

 

명도소송은 승소 했으나

채무자가 목적물을 인도하지도 않을 뿐만아니라

밀린 연차차임까지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답답하시죠?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 그 답답함 한방에 날려 드리겠습니다.

 

위와같은 상황이 벌어질 경우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의뢰인분을 위해 두가지 절차를 진행합니다.

하나는 재산명시신청이고,

다른 하나는 채무자재산조회 입니다.

 

 

하나. 재산명시신청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법원이 채무자에게 '금전지급을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법원이 채무자에게

채무자의 재산관계를 나타내주는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는 것입니다.

채무자는 재산명시기일에 재산목록이 진실하다는 것을 선서해야 합니다.

이와같은 절차가 재산명시신청 절차 입니다.

 

재산명시신청을 할때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확정증명원,송달증명원,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나홀로 소송을 진행해보았다면 위와 같은 절차나,구비서류가 간단할 수 있지만,

재산명시신청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명도 소송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명도소송센터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훨씬 빠르고 정확합니다.

 

재산명시신청의 신청취지 작성은 비교적 간단하여

예컨대, "채무자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라는 재판을 구합니다."라고

보통 기재하게 됩니다.

신청이유에는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으나,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고 있으며,

민사집행법 제61조에 의하여 재산명시신청을 하는 이유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은 채무자의 자발적인 재산목록 제출, 명시기일 출석, 선서 등을 구하는 것으로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를 처하기 때문에

채무자의 자진 이행을 유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채무자재산조회

 

재산명시절차 이후에 다음 단계에서 채권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채무자재산조회입니다.

채무자재산조회란 재산명시절차종료 했거나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컨대, 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거부, 선서 거부 등)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 금융기관 · 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 내지 제77조 참조).

 

 

채무자재산조회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에 신청하고,

재산조회신청서에 (채무자)주민등록초본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 금융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재산조회를 거부하지 못하고,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채무자재산조회 결과는 신청인에게 고지하지 않기 때문에 신청인이 민사신청과에 열람을 신청하거나,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력 있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해볼 수 있는

재산명시신청, 채무자재산조회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해보면 채무자가 이 사건 목적물을 자진 인도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월차임도 제때 내지 않고, 밀린 차임들도 지불하지 않아

임대인에게 많은 손해를 주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임대차관계와 관련되어 분쟁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관련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실 수 있으며,

더 큰 손해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명도소송 판결 이후에도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분쟁이 해결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면

법도 명도소송센터로 문의주시면 해당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