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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절차 -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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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16 16:07 29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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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

무슨 일이든 시작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특히

임차인과의 분쟁으로 명도소송을 진행 중인 임대인 분들이라면,

더 각별히 마음에 새김을 하여야 되는 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 명도소송을 준비 중인 임대인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다들 애타해하고, 조급해 하시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 얽히고설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분차분하게 하나하나 법적 절차를 진행해나가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물론

당면에 닥친 소송 앞에서 평온할 수 있는 분들은 몇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법도 명도소송센터가 노력하는 부분도,

의뢰인분들의 마음이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의뢰인분들의 진실한 아바타 역할을 충실히 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 준비한 이야기는,

명도소송을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 명도소송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명도소송의 절차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명도소송 전 단계

두 번째. 소송 단계

세 번째. 명도소송 후 단계

 

 

그럼 각 단계별로 임대인분들이 취하여야 할 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명도소송 전 단계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을 하시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해지 사유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해지 사유로는 차임 연체, 기간 만료 등이 있으며, 해지 통지 방법으로는 전화, 문자, 내용증명 등이 있으나 명도소송 진행 시에 해지 통지 입증방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비교적 입증이 편리하고 명확한 내용 증명서 발송 방법이 많이 사용됩니다.

따라서 명도소송 전 단계에서는 임대인이 임차인 상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임대차 관계를 해지하셔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명도소송 단계

 

부동산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및 명도소송입니다

 

부동산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은 명도소송 중에 피고가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할 경우

판결 이후에 다시 소송을 해야 할 위험을 처음부터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부동산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및 집행관의 가처분 집행 완료까지

1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절차입니다.

 

 

명도 본안소송은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라는 판결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이 절차는 보통 5~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하였음에도 임차인이 부동산을 자진 인도하지 않을 때는

명도소송 승소 판결에 대한 집행문을 부여받은 후에

집행문 등을 첨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강제집행 절차

 

명도소송 강제집행이란 명도소송이 승소하였음에도 임차인이 부동산을 자진 인도하지 않을 때

민사집행법에 의해 강제로 임차인을 내보내는 집행 절차입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은 반드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집행권원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은 보통 약 2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세부절차로는

강제집행 신청서 접수, 1차 계고, 본 집행 속행 신청, 본 집행, 매각 등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절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텍스트 몇 줄이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실제로 실행에 옮겨 진행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부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수영선수도 갑작스럽게 파도가 휘몰아쳐버리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듯이,

명도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에게도,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차분하고 공정하게

법적인 절차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2000

 

명도소송센터에서 진행한 부동산 관련 소송들의 숫자입니다.

말은 변하기 쉽지만, 숫자는 좀체로 속일 수가 없지요.

 

믿음직한 친구가, 능력까지 좋다면 최고의 베스트 프렌드가 아닐까요?

 

법도 명도소송센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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