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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그 최후의 보루 - 명도단행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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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16 16:06 29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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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의 끝.

다시 일상이 시작되었네요.

이웃님들의 추석 연휴는 어떠셨나요?

 

누군가는 즐거웠을 추석 연휴에도,

우리 중 누군가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으리라 생각합니다.

바로 법적인 소송을 준비 중인 분들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

명도소송, 특히 '명도단행가처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도단행가처분'

???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 상담을 하셨던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더군요.

그럼 차근차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명도소송부터...

명도소송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테니 바쁘신 분들은 아래로 스크롤 쭈욱 하시구요 ^^

 

명도소송이란?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임차인 등)가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 및 불법점유자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관할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을 일컫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합의가 쉽지 않습니다.

서로 간의 이익이 충돌하고, 그로 인해 감정싸움이 벌어지는 경우가 일쑤죠.

그래서 법도 명도소송센터에는

위와 같은 분쟁을 겪고 계시는 임대인 분들 혹은 임차인 분들이 고충을 많이 털어놓으십니다.

 

사실

명도소송에서 명도단행가처분이 신청되어, 인용된 예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용된 예가 많지 않다 하여, 그 중요도가 떨어진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명도단행가처분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1.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까지 마쳤음에도 해당 부동산을 다시 불법점유한 경우

 

2. 명도소송 진행 중에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되어 합의금까지 받았음에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인도를 거보하고 있는 경우

 

3. 공익사업이나 재개발사업 등에서 일부 세입자가 퇴거를 하지 않아 사업에 차질이 있는 경우

 

따라서 지금 명도소송을 준비 중인 분들이시라면,

명도단행가처분에 대해 숙지하고 계심이 유리합니다.

 

명도단행가처분이란?

 

소유권에 기하여 방해배제를 구하는 것으로,

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작위라고 하는 개념은,

건물을 인도하거나, 부동산에서 퇴거하는 등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명도단행가처분은 채무자에게 가처분의 내용이 고지된 이후에,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에 의해서 그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것입니다.

명도단행가처분은 비록 가처분에 해당하더라도

본안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만큼이나 강력한 법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가처분과는 다르게 본안소송에 준하는 절차가 진행이 되고 인용률도 그리 높지 않습니다.

 

물론

차임 연체로 인한 해지나,

기간 만료로 인한 해지로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일반적인 명도 해지 사유로는 인용이 되기 어려운 점은 필히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따라서,

명도소송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조력자의 도움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일반적인 종합법률사무소가 아닌,

명도소송에 특화된 조력자의 도움은, 필수 불가결한 승소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직면한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을 위하여,

명도소송만을 전담으로 하는 소송센터를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소송.

법도 명도소송센터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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