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비용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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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도 명도소송센터입니다. 명도소송 상담을 진행해보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런 질문들 중에 하나가 바로 명도소송비용입니다. 명도소송을 처음으로 진행하시는 분들은 명도소송 자체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무조건 명도소송비용을 부담스러워 하시거나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아까워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법률적인 문제를 방치하게 되면 차후에 더 큰 손해와 비용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명도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명도소송센터 전문변호사의 의견을 경청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명도소송비용 주제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도소송 비용
명도소송은 정당한 권리 없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이를 거절하는 경우에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관할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명도소송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명도소송비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명도소송 전에 내용증명 발송 비용입니다.
명도소송을 하시려면 해지사유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해지사유로는 차임연체(주택은 2기분 이상, 상가는 3기분 이상), 기간만료 등이 있으며, 해지통보는 전화통화, 문자, 카톡, 내용증명 등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에서는 해지가 되었는지가 중요한 논점이고 소송에서는 입증방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명도소송을 선임하는 경우에 필요에 따라서 무료로 발송해드리고 있으나, 내용증명만 선임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사안의 난이도에 따라서 선임료가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보낼 수도 있으나, 법률전문가가 아닌 사람은 내용증명 작성 시 불필요한 내용을 작성하거나 사건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여 소송에서 패소하실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보내시길 권유드립니다.
두 번째,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입니다.
명도소송비용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고, 가장 큰 비용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변호사 선임료입니다. 그러나 변호사 선임료는 구체적으로 정해져있는 것은 없으나, 변호사 선임료를 결정하는 기준들이 다양하게 있을 뿐입니다. 대표적인 요소로는 사건의 난이도, 상대방과 다툼의 여지가 많은 지, 소가, 소송에 소요되는 기간, 당사자의 수, 임차인 외에 무단점유자가 있는지 등 변호사 선임료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항목들이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사무실에 방문해주신 의뢰인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 및 위에서 말씀드린 요소들을 하나씩 따져보고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변호사 선임료를 전문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상담을 통하여 결정하여 알려드리고, 해당 사건에 대한 진행방향과 함께 충분히 이해시켜드리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신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명도소송 인지대, 송달료 등 기타비용입니다.
명도소송비용 중에서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으로 인지대와 송달료 등이 있습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소가에 따라서 산정된 인지대를 납부하게 되고, 당사자 수에 따라서 우편료를 계산하여 송달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원고가 소장을 접수하게 되면 납부하게 되는 비용입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를 계산하는 공식이 정해져있으나, 전자소송 사이트나 나홀로 소송 사이트 등에서 해당 내용을 검색하여 비교적 쉬운 방법으로 인지대와 송달료를 계산하실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치며...
여기까지 명도소송비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명도소송비용은 위에서 설명 드린 것처럼 다양한 항목들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에 어떤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 지 고민이 될 때, 중요한 척도는 얼마나 많은 소송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지가 될 것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그동안 3,000건이 넘는 소송을 진행하여 해당 분야의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도소송을 진행하셔야 한다면, 경험이 많은 법도 명도소송센터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셔서 복잡한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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