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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경매명도소송을 할 때와 인도명령 신청을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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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16 16:05 27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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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명도소송센터입니다. 오늘은 경매명도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매 낙찰자는 낙찰받은 부동산에 점유자가 스스로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반환받아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 해결책은 인도명령과 명도소송입니다. 이 두가지 방법은 상황에 따라 선택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 인도명령 신청을 하고, 어떤 경우 명도소송을 해야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인도명령이나 경매명도소송을 하는 이유

 

낙찰을 받아 대금을 모두 지급한 이후로도 해단 부동산을 점유하고 인도를 거부한다면, 낙찰자는 정상적인 소유권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낙찰자가 점유자가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에 들어가거나 점유자의 물건을 반출한다면 형사상 범죄행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점유자가 인도를 거부한다면 낙찰자는 점유자를 상대로 "점유자는 낙찰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라는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을 받아 강제집행으로 점유자를 내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어떤 경우에 인도명령신청을 하고 어떤 경우에 경매명도소송를 제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점유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인도명령과 명도소송의 선택

 

인도명령 신청은 점유자가 낙찰 전의 소유자, 경매 채무자, 대항력 없는 점유자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대항력 없는 점유자는 쉽게 설명하자면 선순위 근저당권이나 부동산 압류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한 임차인을 말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점유자로 있거나 지상권, 유치권이 있는 점유자가 있는 경우 경매 낙찰자는 인도명령이 아닌 명도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인도명령의 장점과 단점

 

인도명령은 명도소송에 비하여 결정 받기 기간이 1개월 이내로 짧습니다. 그리고 절차도 소송이 비하여 단순하게 진행됩니다. 다만 6개월이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고, 모든 점유자에 대하여 인도명령이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경매명도소송 전문변호사에게

 

인도명령은 결정받는 기간이 짧고, 명도소송보다 비용도 저렴하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도명령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경매 후 명도소송을 제기해야하는 상황은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이 곤란한 경우라면 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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