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세입자 명도, 성년후견 심판 전후로 달라지는 통지·송달·집행 순서 > 실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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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세입자 명도, 성년후견 심판 전후로 달라지는 통지·송달·집행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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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5시간 14분전 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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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특수 쟁점

치매 세입자 명도,
통지는 누구에게 하고 소송은 누구를 상대로 낼까

인지저하가 의심되는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 인도를 준비하는 임대인을 위해, 성년후견 심판 전후로 달라지는 통지·소송능력·송달·집행의 순서를 조문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 심판
민소법 제179조송달은 법정대리인에게
민집법 제258조인도집행의 구조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월세가 몇 달째 밀렸는데, 세입자가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 계약 만료가 다가와 갱신거절 통지를 보내야 하는데, 세입자가 통지서를 읽고 이해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 가족이나 보호자가 있는 것 같은데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는지, 어디까지 알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 명도소송을 내면 소장이 누구에게 송달되는지, 재판이 제대로 굴러가기는 하는지 궁금합니다.
  • 어렵게 판결을 받고도 집행 단계에서 발목이 잡히는 일은 없도록 미리 점검하고 싶습니다.

치매 세입자 명도는 일반적인 명도와 출발선이 다릅니다. 보통의 명도 사건에서는 임대인이 해지나 갱신거절의 뜻을 전하면 상대방이 그 뜻을 이해하고 답하거나 다투는 것을 전제로 절차가 흘러갑니다. 그런데 세입자의 인지 능력이 떨어져 있다면, 통지가 도달했는지, 소송에서 누가 세입자를 대신해 말할 수 있는지, 판결문이 누구에게 송달되어야 하는지가 하나하나 문제가 됩니다.

이 글은 세입자 개인을 평가하거나 병명을 판단하려는 글이 아닙니다. 임대인이 의사가 아니고, 소송에서 필요한 것도 진단명이 아니라 법이 정한 지위와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세입자 역시 오랫동안 그 집에서 생활해 온 어르신일 가능성이 크므로,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임대인의 권리를 지키는 순서를 차분히 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큰 흐름을 말씀드리면, 명도소송센터가 안내하는 일반적인 절차는 명도 내용증명,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강제집행의 순서입니다. 치매 세입자 명도에서도 이 뼈대는 그대로입니다. 다만 각 단계마다 "누구에게"라는 질문이 하나씩 더 붙고, 그 답이 성년후견 심판이 있기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치매가 의심되는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낼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임대차가 끝났고 인도를 청구할 사유가 있다면, 세입자의 인지 상태가 나빠졌다는 사정만으로 소송의 길이 곧바로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소송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통지를 받을 사람, 소송행위를 할 사람, 판결을 송달받을 사람이 법적으로 정리되어 있어야 하고, 이 정리의 방식은 성년후견 심판이 있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치매인 사람에게 소송을 걸어도 되는가"라는 도덕적 망설임이 먼저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도소송은 세입자를 벌하는 절차가 아니라, 임대차가 종료된 건물의 점유를 정상화하는 절차입니다. 소송을 내는 것 자체를 주저하기보다, 상대방이 방어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바르게 밟는 것이 임대인에게도 안전합니다.

또 하나 짚어 둘 점이 있습니다. 세입자의 의사능력이 언제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 있었는지, 그 시기에 이루어진 통지나 소송행위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고 재판부의 판단과 판례의 영역입니다. 이 글은 조문에서 확인되는 구조까지만 안내하고, 심판 전 단계의 효력처럼 결론이 갈릴 수 있는 부분은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치매 진단과 성년후견 심판은 다른 문제입니다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은 의학적 진단과 법적 지위입니다. 병원에서 치매나 인지저하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곧바로 법률상 "피성년후견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후견이 시작되려면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9조 제1항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 가정법원이 심판을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조문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여기에 임대인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세입자가 임대인의 계약 상대방이라는 사정은 후견 심판 청구권과 무관하고, 임대인이 우연히 세입자의 4촌 이내 친족이라면 그 자격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임대인 지위와는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진단서와 법적 지위

진단서가 있어도 심판이 없으면 법률상 후견 관계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진단과 후견 심판은 별개의 단계입니다.

열거된 청구권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조문에 열거된 사람들입니다. 임대인은 그 열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인 의사의 고려

가정법원은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후견은 본인을 보호하려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9조 제2항은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후견 제도는 임대인이 세입자를 상대하기 편하도록 만든 장치가 아니라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보여 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후견인이 있어야 소송이 되니 심판을 받게 해 달라"고 밀어붙이는 방식은 조문의 취지와도 거리가 있고 현실적으로도 권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세입자의 배우자나 자녀 같은 가족, 이미 후견인이 정해져 있다면 그 후견인, 복지 창구가 관여하고 있다면 그쪽으로 사실관계를 알리는 정도입니다. 이때에도 임대인은 자신이 관찰한 사실, 예를 들어 연체 내역이나 통지가 전달되지 않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하는 데 그쳐야 하고, 병명을 단정하거나 심판 청구를 종용하는 표현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어디까지 연락하고 어떻게 기록할지는 상담에서 사안에 맞게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로 후견에는 성년후견 외에 한정후견과 특정후견도 있습니다. 소송능력 측면에서 한정후견을 받는 사람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관하여는 대리권 있는 한정후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55조 제2항). 세입자가 어떤 유형의 후견을 받고 있는지에 따라 범위가 달라지므로, 후견이 이미 개시되어 있다면 그 종류와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심판이 나기 전, 임대인이 준비할 수 있는 통지와 기록

치매 세입자 명도의 첫 관문은 통지입니다. 임대차를 끝내려면 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 통지든, 계약 만료를 앞둔 갱신거절 통지든 상대방에게 그 뜻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111조 제1항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통지서를 보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것이 상대방에게 닿았다는 사실이 핵심입니다.

여기에 제한능력자 규정이 겹칩니다. 민법 제112조는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고 정하고, 다만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은 통지를 받은 때 제한능력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성년후견 심판이 이미 있는 세입자에게 보낸 통지는 법정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알아야 대항할 수 있다는 구조로 읽힙니다.

문제는 심판이 아직 없는 경우입니다. 세입자가 실제로는 통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인데 법적으로는 제한능력자로 정해지지 않았다면, 그 통지가 유효한지는 조문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고 사안과 판례를 함께 살펴야 하는 영역입니다. 이 부분을 임대인에게 유리하게든 불리하게든 단정해서 안내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통지 하나에만 기대지 않고, 가족이나 보호자에게도 같은 내용이 닿도록 경로를 넓혀 두는 방식을 함께 검토합니다.

통지의 종류에 따라 확인할 점도 다릅니다.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하는 해지는 건물 임대차에서 민법 제640조가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상가는 "3개월 연속"이 아니라 연체액이 3기분에 달했는지를 보는 문언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치매 세입자의 경우 자동이체가 끊기거나 납부 자체를 잊어 연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연체 기간과 부분 납부 내역을 정확히 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지 종류조문 근거확인할 점
차임 연체 해지 통지민법 제640조(2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3기)연체액이 기수에 달했는지, 그 뒤의 부분 변제 내역, 통지가 닿은 시점
갱신거절·조건변경 통지(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안에 통지했는지
갱신거절·조건변경 통지(상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임차인의 갱신요구 기간인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 안에 통지했는지
연체·의무 위반이 있는 주택 세입자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3항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게는 제6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

표에서 보듯 주택은 임대인이 기간 안에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그 경우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제2항). 상가도 임대인이 기간 안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구조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따라서 통지가 유효하게 닿았는지에 확신이 없는 채로 기간이 지나 버리면 임대인이 원치 않는 갱신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환산보증금이 큰 상가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상가라면 계약의 보증금과 차임 수준에 따른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록도 중요합니다. 계약서, 임대료 입금 내역, 연체 정리표, 통지서와 배달결과, 방문한 날짜와 그날 확인한 객관적 상황 정도가 기본 자료입니다. 이때 "치매 같았다"는 추측성 표현보다 "문을 열지 않았다", "계약 사실을 모른다고 말했다", "가족이라며 다른 사람이 나왔다"처럼 보고 들은 사실 그대로를 날짜와 함께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점유 실태도 확인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요양시설이나 병원에 입소했는데 집에는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경우, 계약서상 임차인과 실제 점유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에서는 누구를 상대로 인도를 구할지가 곧 집행 상대방이 되므로,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 동거인의 유무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소송의 방향을 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소송을 내는 단계에서는 소송능력·송달·특별대리인이 갈립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치매 세입자 명도의 핵심 질문은 "누가 세입자를 대신해 소송을 하는가"로 바뀝니다. 민사소송법 제51조는 소송능력과 소송무능력자의 법정대리,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제55조 제1항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각 호에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송달 규정이 이어집니다. 제179조는 소송무능력자에게 할 송달은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한다고 정합니다.

심판 전

  • 법정대리인이 정해져 있지 않다.
  • 세입자의 의사능력을 어떻게 볼지는 사안과 재판부의 판단 영역이다.
  • 특별대리인 조문(제62조)은 피성년후견인 등 제한능력자가 당사자인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그대로 꺼내 쓰기 어렵다. 다만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에 관하여는 제62조의2가 제62조를 준용한다.
  • 후견 진행 여부와 가족의 참여 가능성을 확인하며 소 제기 시점을 조정한다.

심판 후

  • 피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제55조 제1항).
  • 소장·판결 등 송달은 법정대리인에게 한다(제179조).
  •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소송에 관한 대리권이 없으면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제62조 제1항 제1호).
  • 화해·청구의 인낙 등은 후견감독인(없으면 가정법원)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받아야 한다(제56조 제2항).

심판 후의 구조는 비교적 분명합니다. 후견인이 있고 그 후견인에게 소송에 관한 대리권이 있다면, 명도소송의 피고는 세입자 본인이되 소송행위는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으로서 하고, 소장과 판결문의 송달도 후견인에게 이루어집니다. 임대인은 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후견인이 누구인지, 대리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후견인이 있어도 소송에 관한 대리권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장애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불성실하거나 미숙한 대리권 행사로 소송절차가 현저히 방해받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이 문제가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은 피성년후견인이 당사자인 경우 친족, 이해관계인, 대리권 없는 성년후견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검사가 소송절차가 지연됨으로써 손해를 볼 염려가 있다는 것을 소명하여 수소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이해관계인에는 피성년후견인을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려는 사람도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어, 소송을 내려는 임대인이 신청 주체가 될 여지가 문언상 열려 있습니다.

선임된 특별대리인은 대리권 있는 후견인과 같은 권한을 가지고, 그 대리권의 범위에서 법정대리인의 권한은 정지됩니다(제62조 제3항). 선임 결정은 법원의 결정으로 하며 그 결정은 특별대리인에게 송달됩니다(같은 조 제4항). 다만 요건은 조문에 적힌 사유와 소명에 달려 있으므로, "신청하면 선임된다"는 식의 기대는 금물이고 어떤 자료로 소명할지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심판 전 단계에서는 사정이 복잡해집니다. 제55조 제1항과 제62조는 피성년후견인 등 제한능력자가 당사자인 경우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후견 심판이 없는 세입자에게 이 규정들을 곧바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62조의2 제1항은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려고 하거나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 필요한 경우 특별대리인의 선임 등에 관하여 제62조를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어, 후견 심판이 없더라도 의사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이라는 통로가 열려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세입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지는 진단명이 아니라 소송에서 소명되는 자료와 재판부의 판단에 달려 있고, 이 통로가 실제로 받아들여질지도 사안마다 다르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공백을 어떻게 다룰지, 예를 들어 소 제기 시점을 늦추고 가족의 후견 절차 진행을 기다릴지, 그대로 접수하고 재판부의 보정 지시를 받을지는 사건마다 판단이 달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지점이 바로 사전 상담이 가장 필요한 부분입니다.

후견인이 정해진 뒤 합의 퇴거와 화해는 어떻게 이뤄질까요?

이런 사건은 판결까지 가지 않고 가족이나 후견인과 합의해 퇴거하는 방식으로 끝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세입자에게는 새 거처와 돌봄 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을 두고 이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서로에게 좋기도 합니다. 그런데 후견인이 있는 사건에서는 누가 합의서에 서명할 권한이 있는지가 별도의 쟁점으로 떠오릅니다.

민사소송법 제56조 제2항은 미성년후견인, 대리권 있는 성년후견인 또는 대리권 있는 한정후견인이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탈퇴를 하려면 후견감독인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받아야 하고, 후견감독인이 없으면 가정법원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소송 중 화해로 인도 기한을 정하거나 세입자 측이 청구를 인낙하는 형태로 정리하려면, 후견인이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규정은 소송상 행위에 관한 조문입니다. 소송 밖에서 이사 날짜와 잔존물 처리, 밀린 차임 정산을 약정하는 합의서를 누가 어떤 권한으로 체결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후견인이 있다면 합의 전에 후견인의 대리권 범위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후견감독인이나 가정법원의 관여가 있는지를 물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판결 뒤에 놓치기 쉬운 두 가지: 재심사유와 인도집행

후견 관계가 얽힌 사건에서 판결을 받은 뒤에는 두 가지를 챙겨야 합니다. 하나는 판결이 뒤늦게 흔들리지 않도록 절차상 흠이 없었는지 되짚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집행 현장에서 사람과 물건을 어떻게 다룰지입니다. 먼저 첫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는 법정대리권, 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를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조문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같은 항 단서는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고, 제3호 자체에도 민사소송법 제60조 또는 제97조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애초에 법정대리인이 확인되었는지, 송달이 법정대리인에게 이루어졌는지를 사건 초기에 점검해 두는 것이 재심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집행입니다. 판결이 확정되어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필요하고, 이는 소송과 별도의 절차입니다. 민사집행법 제39조 제1항은 강제집행을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의 송달 역시 법정대리인에게 이루어졌는지가 다시 한 번 관건입니다.

1

판결과 송달 상태 점검

판결에 표시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이 맞는지, 판결 송달이 법정대리인에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대리권의 흠이 없었는지 되짚습니다.

2

집행 신청과 계고

인도집행을 신청하면 집행관이 현장을 확인하고 자진 이행을 촉구하는 계고를 합니다. 계고 문서는 현장에 붙이는 고시문의 형태입니다.

3

본집행: 점유 이전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합니다. 이 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해 출석한 때에만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58조 제1항, 제2항).

4

남은 짐의 처리

집행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고, 채무자가 없으면 동거 친족이나 대리인 등에게 인도합니다. 그런 사람도 없으면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합니다(같은 조 제3항~제5항).

4단계의 남은 짐 처리는 인지저하가 있는 세입자의 사건에서 특히 신경 쓸 부분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3항은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도록 하고, 제4항은 채무자가 없는 때 채무자와 같이 사는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친족이나 채무자의 대리인 또는 고용인에게 그 동산을 인도하도록 합니다. 제5항은 그런 사람도 없으면 집행관이 그 동산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도록 정합니다.

보관된 짐을 채무자가 찾아가지 않는 경우에도 정해진 절차가 있습니다. 제6항은 채무자가 동산의 수취를 게을리한 때 집행관이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동산 집행의 매각 규정에 따라 매각하고 비용을 뺀 나머지 대금을 공탁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수취를 게을리한 주체는 채무자, 즉 명도 대상인 세입자입니다. 인지저하가 있는 세입자를 대신해 가족이나 후견인이 짐을 수령할 수 있도록, 집행 전에 연락 경로를 열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이 걸리며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짐을 반출하는 작업은 법원 소속 집행관이 진행합니다. 그리고 집행이 진행되는 동안 현장에 세입자를 돌볼 사람이 함께하는 것이 이상적이므로, 가족이나 후견인에게 집행 일정을 안내하는 일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흔히 하는 오해, 이렇게 판정합니다

치매 세입자 명도를 준비하는 임대인들이 자주 하시는 생각을 네 가지로 추려, 조문에 비추어 판정해 보았습니다.

"치매가 있으면 소송을 낼 수 없으니 그냥 기다려야 한다."
판정: 절반만 맞습니다. 이 글에서 다룬 조문 가운데 소송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소송행위를 누가 하고 송달을 누구에게 하느냐입니다. 다만 심판 전 단계의 처리 방식은 사안과 재판부에 따라 다르므로, 기다릴지 접수할지를 미리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직접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해서 후견인을 만들면 된다."
판정: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민법 제9조 제1항이 열거한 청구권자에 임대인은 없습니다. 임대인이 4촌 이내의 친족이라는 등 별도 자격이 있다면 그 자격으로만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냈으니 이미 해지 효력이 생겼다."
판정: 도달과 상대방의 지위를 함께 봐야 합니다. 민법 제111조 제1항은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고 하고, 제112조는 받은 때 제한능력자이면 대항할 수 없되 법정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안 후에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심판 전에 받은 통지의 효력은 판례 영역이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판결만 받으면 그 뒤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판정: 법정대리권의 흠은 재심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는 법정대리권 등에 흠이 있는 때를 재심사유로 정합니다. 사건 초기에 법정대리인 확인과 송달 점검을 해 두어야 합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립니다. 집행이 지연된다고 해서 열쇠를 바꾸거나 전기와 수도를 끊는 등 임의로 압박하는 방법은 권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세입자가 점유하는 공간에 임대인이 마음대로 들어가는 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령이거나 인지가 저하된 분을 상대로 한 압박은 형사·민사상 다른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고 사안별 판단이 필요하므로, 합법적인 절차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접수 전에 확인할 것은 세입자의 실제 점유 상태, 계약 종료 사유와 통지 기간, 가족과 후견 진행 여부, 통지의 도달 기록, 그리고 소장과 판결의 송달 대상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흔히 놓치는 것이 가족과 후견 진행 여부입니다. 후견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채 밀어붙이면 뒤늦게 후견인이 나타나 절차를 다투는 일이 생길 수 있고, 일찍 확인해 두면 합의 퇴거의 가능성도 열립니다.

치매 세입자 명도, 자주 묻는 질문

Q치매 세입자 명도소송의 소장은 누구에게 송달되나요?

세입자에게 성년후견 심판이 있어 법정대리인이 정해져 있다면, 소송무능력자에게 할 송달은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한다는 민사소송법 제179조에 따라 후견인에게 송달되는 구조입니다. 후견인이 있어도 소송에 관한 대리권이 없다면 특별대리인 선임 문제가 생깁니다. 후견 심판이 없는 경우에는 이 조문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워 재판부의 판단과 보정 지시가 중요해지고,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62조의2가 특별대리인 선임에 제62조를 준용하는 통로도 있어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후견 진행 여부와 가족의 참여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고, 구체적인 접수 시점은 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Q가족이 있는데 가족을 상대로 소송을 내도 되나요?

명도소송의 피고는 임차인이나 실제로 건물을 점유하는 사람입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세입자를 대신하는 법정대리인이 되는 것은 아니고, 법정대리인은 후견 심판 등 법이 정한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다만 가족이 세입자와 함께 살며 별도로 점유하고 있다면 그 점유 사실이 소송과 집행에서 문제가 되므로 점유자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Q집행 날 세입자가 없거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인도집행은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방식이고,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해 출석한 때에만 합니다.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채무자에게 인도하되, 채무자가 없으면 채무자와 같이 사는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친족이나 대리인, 고용인에게 인도하고 그런 사람도 없으면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합니다(민사집행법 제258조). 세입자가 시설에 입소한 경우 등에는 연락 경로를 미리 마련해 두면 훨씬 수월합니다.

선임과 비용은 어떻게 안내되나요?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사건은 엄정숙 변호사가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로서 직접 진행합니다. 명도 사건 800건 이상, 강제집행 200건 이상을 다룬 경험을 바탕으로 절차 전체를 설계합니다. 치매 세입자 명도처럼 절차가 갈리는 사건일수록 처음의 설계가 결과를 좌우하므로, 통지 전이나 소장 접수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비용은 선임료가 200만원부터이고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임하시면 가처분과 내용증명은 0원으로 진행하고, 내용증명만 따로 의뢰하시면 20만원입니다. 인지, 송달료, 열쇠수리공, 우편료 등 법원 실비는 합계 대략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로 안내드립니다.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궁금한 점은 전화 02-591-565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선임은 1차 상담과 서류 준비, 심층 상담, 선임 계약, 소송 진행의 4단계로 이루어지며,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선임하실 수 있고 전국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상담 전에 계약서, 임대료 입금 내역, 통지서와 배달결과, 가족이나 보호자의 연락처, 현재 점유 상황에 대한 메모를 준비해 두시면 상담이 한결 구체적으로 진행됩니다.

세입자의 사정을 배려하면서도 임대인의 권리를 지키는 순서를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

02-591-5657

무료 전화상담 · 오전 10시~오후 6시 · 공휴일 휴무 · 12~1시 점심시간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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