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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답변서에 대한 3가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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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20 15:01 29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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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는 오피스텔 명도소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https://blog.naver.com/dototo33/221480531016

 

오늘은 명도소송 답변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은 크게 세가지로 나뉩니다. 첫번째는 답변서 제출기한이고, 두번째는 기재사항, 세번째는 작성방법입니다.

 

명도소송답변서는 피고인 임차인쪽에서 작성하는 서면입니다. 원고인 임대인은 이미 많은 법률지식을 습득하고 소장을 작성했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장을 작성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법률을 잘 모르는 일반인이 답변서를 작성하다는 것은 결코 쉬운일이 아닐 것입니다. 법률적 논점을 잘못잡고 억울한 부분만을 이야기 하다보면 패소의 확률이 점점더 많아져 가게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이런분들을 위해 도와드리고 있으니 전화주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명도소송 전담직원의 법률상담은 무료입니다.

 

 

명도소송 답변서는 30일 이내에

 

 

 

법원에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참조). 명도소송답변서란 준비서면의 일종으로 원고의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피고가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도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기일이 지정되는 것입니다.

 

 

명도소송 답변서 기재사항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규칙 제65조에 규정된 기재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1. 소장에 기재된 개개의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2. 항변과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

 

3. 1호 및 제2호에 관한 증거방법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위 내용들만 가지고서는 이해가 잘 안되실 것입니다.

 

 

답변서 작성방법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시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답변서 작성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는 먼저 사건번호와 당사자를 기재하고,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을 기재하면 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위와 같이 기재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은 비교적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입증방법으로는 을제1호증 부터 서증을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은 원고의 소장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당사자가 직접 작성해보실 수도 있겠지만, 소송에서 승소하시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은 원고의 주장에 대한 인정여부, 항변하는 경우에는 입증방법과 함께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 의뢰하신 경우에는 변호사님과 함께 사건을 입체적으로 검토하고, 최대한 법률논리에 맞게 청구원인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되고 있습니다.

 

 

명도소송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피고가 명도소송답변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선고기일이 지정되고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임대인)이 피고(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임차인)의 입장에서 소송에 대한 방어 및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 법도 명도소송센터로 문의주시면 피고의 입장에서 많이 궁금한 부분에 대한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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