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건물명도소장 작성에 필요한 4가지 핵심! > 실무연구자료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실무연구자료]건물명도소장 작성에 필요한 4가지 핵심!

profile_image
법도명도
2025-01-20 15:00 305 0

본문

지난 시간에는 대위명도소송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https://blog.naver.com/dototo33/221476731828

오늘은 건물명도소장 작성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물명도소장은 실무적인 내용으로 어려운 내용은 가급적 지양하고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물명도소송이란

 

건물명도소송이란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계약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부동산(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건물)을 무단점유하면서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 등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건물명도소장 작성내용

 

오늘의 주제인 건물명도소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건물명도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 위 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재사항은 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반드시 기재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 당사자

 

당사자는 원고, 피고를 의미합니다. 자연인의 경우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둘째,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표시와 구별되게 그 아래에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소송대리인의 표시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보통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정대리인으로 기재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 의뢰하신 경우에는 담당변호사 이름이 기재됩니다.

 

셋째, 청구취지

 

청구취지는 원고가 소송에 있어서 소로써 청구하는 것으로, 그 내용, 범위 등을 확정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건물명도소장의 청구취지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기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아래와 같이 동일하게 기재하시면 안 되고, 사안에 따라서 기재하셔야 합니다. 청구취지는 판결의 주문 내용이 되는 것으로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넷째, 청구원인

 

민사소송규칙 제62조에 의하면, 소장의 청구원인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1. 청구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

 

2. 피고가 주장할 것이 명백한 방어방법에 대한 구체적 진술

 

3. 입증이 필요한 사실에 대한 증거방법

 

 

소장의 청구원인으로는 위와 같은 내용들이 구체적인 입증방법과 함께 기재되어야 합니다. 건물명도소장에서 청구원인을 작성할 때, 보통은 목차를 잡아서 체계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면, 당사자들의 관계, 사건의 경위, 피고의 건물인도의무, 결론 등으로 목차를 잡아서 작성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청구원인을 잘 작성하지 못합니다. 다양한 법률적 경험이 있어야 법적 논점에 맞는 청구원인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도 명도소송센터에 의뢰하신 경우에는 의뢰인 사건을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또한 재판은 입증이 중요하기 때문에 논점에 맞는 입증자료들을 순차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

 

 

건물명도소장을 작성할 때는

 

 

오늘은 건물명도소장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소장은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이고, 본인 스스로 또는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개인이 변호사 없이 혼자서 소송을 하는 나홀로 소송이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개인이 소장을 작성하는 것은 자칫 소송의 승패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법원의 보정명령 등으로 인하여 소송의 절차가 다소 지연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건물명도소장을 작성할 때는 실제로 부동산관련소송을 3천건이상 진행해 왔고, 건물명도소송만 5백건 이상 진행해온 법도 명도소송센터에 전화하여 실제적인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