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대위명도소송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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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https://blog.naver.com/dototo33/221475846835
오늘은 채권자 대위명도소송에 관해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위명도소송은 예를 들면 임차인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임차인의 전세금으로 변제를 받고자 할 때 임대인을 대신해서 명도소송을 해서 임차인을 내보낸 후 전세금에서 변제받을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소송을 말합니다. 실제 승소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대위 명도소송은 실제 상황에 따라 법률해석을 해야 합니다. 단순이 칼로 무우를 베듯이 답이 정해지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자신의 상황에서 대위명도소송이 궁금하신 분은 법도 명도소송센터로 전화주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명도소송 전담직원의 전화상담은 무료입니다.
대위 명도소송 실제사례
채권자 : A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1억5000)
채무자(임차인) : B
제3채무자(임대인) : C
임차목적물 : 서울 소재 아파트 전세금 3억원
A는 B에게 1억5,000만원을 사업자금으로 빌려주었으나 B는 변제기가 경과하고도 몇 년 동안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어서 B를 상대로 약속어음 공증을 받았음. B의 유일한 재산은 전세금 3억원.
이러한 경우 A의 대여금을 전세금에서 반환받기 위해서 필요한 소송이 채권자 대위명도소송입니다.
1단계 - 전세금에 대한 채권압류
대위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앞서 A는 C를 제3채무자로 해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B가 C로부터 전세금을 모두 반환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가 만료되고 전세금을 반환 요구하는 전세금반환청구권에 대해 채권자가 압류를 하여 압류된 금액 만큼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압류된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세금반환청구권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건물명도]해야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임차인이 스스로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전세금반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아 채권회수가 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채권압류는 대위명도소송으로 집행이 될 때까지 전세금을 묶어 놓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2단계 - 채권자대위명도소송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까지 진행했으나 임대차계약 기간이 경과하고도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보내지 않고 명도소송도 진행하지 않은 채 손놓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 A는 임대인을 대위해서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위 소송 사례에서 소송진행 후 7개월 정도에 임차인과 협의를 하여 조정으로 소송이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3단계 - 판결 이후 강제집행
판결을 받아 판결문 상 정해지 기간까지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건물인도 강제집행을 집행관사무소에 신청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강제집행이 완료되어 임차인 물건이 모두 반출되면 임대인 C는 전세금 중 채권압류된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상담
현실에서 대위명도소송을 해야 할 상황이 필요하면 많은 경험이 있는 법률사무소를 찾아가야 합니다. 이론과 실제는 다르기 때문에 법률전문가라 하더라도 실제상황 대처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부동산관련 소송을 3천건 이상 진행 해온 바 있으며, 명도소송만 5백건 이상 진행 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대위명도소송이 궁금하신 분은 저희 법도 명도소송센터로 전화주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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