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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실제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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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16 17:17 31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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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중 갱신요구권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https://blog.naver.com/dototo33/221475041640

 

오늘은 명도소송 진행시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보전처분(보전처분은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소송이 확정되고 이에 따른 집행이 될 때까지 법원이 명하는 잠정적인 처분임)으로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의의, 절차 위주의 설명입니다.

 

법률을 잘 모르는 일반인이 실무에서 절차를 진행하려면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가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하는데, 뭔가 알때쯤이면 모든 절차가 끝날겁니다. 또한 점유이전금집가처분은 명도소송 전에 하는 가처분인데, 일반인들이 이 모든 절차를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것이 현실입니다.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로, 보전처분의 일종입니다. ,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동안에 채무자가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위험을 처음부터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5단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법원접수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여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둘째, 담보제공명령

 

법원에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할 경우 채권자는 담보제공명령에 따라서 7일 이내에 현금공탁 또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보증보험증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저희 법도 명도소송센터에 의뢰한 경우에는 신청서 작성당시부터 담보제공명령에 유리하도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셋째, 보증보험증권 제출

 

법원에서 담보제공명령을 내렸는데, 그 조건이 현금공탁이라면 현금공탁을 하고,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으면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합니다.

 

 

넷째,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

 

법원은 신청이 이유 있으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하고, 신청이 이유 없으면 기각 결정을 합니다.

 

 

다섯째, 가처분집행

 

채권자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 301). 따라서 채권자는 결정정본을 송달받은 후, 결정정본을 첨부한 강제집행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 집행관사무소에 제출합니다. 그 후 집행비용 예납안내에 따른 집행비용을 납부하면 채권자에게 가처분집행 일자와 시간이 통보되고,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 의뢰한 경우에는 가처분집행을 저희 직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완료시킵니다. 집행관 사무실과의 커뮤니케이션도 저희가 직접 해드리고 있습니다.

 

 

소요 기간은?

 

위와 같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는 보통 1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기초로 판단하게 되고, 채무자는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가처분이의나 취소신청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하셔야 하는 경우 또는 가처분 결정에 불복하시려는 경우에는 법도 명도소송센터로 문의주시면 빠른 문제해결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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