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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 "갱신요구권 5년적용? 10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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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16 17:16 30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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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시간에는 토지명도소송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https://blog.naver.com/dototo33/221471076910

 

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2018. 10. 16. 개정되어 기존에 5년간 갱신요구권이 보호되고 있었고 현재는 10년간을 보호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신규 계약의 경우 10년이 적용되겠으나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의 경우 갱신요구권이 5년간으로 적용되는지, 10년간으로 적용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저희 법도에 문의를 주시고 있습니다.

 

갱신요구권 5년 적용? 10년 적용?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 에서 개정 규정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존속 중인 계약이 5년 이상되고 만료일을 앞두고 있는 경우(구법 5년 적용)

 

상가임대차계약이 2019. 2. 28. 5년 만료가 되는 계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위 계약은 구법이 적용되어 더 이상 갱신요구를 하지 못하고 임대인이 갱신거절을 하는 경우 기간만료로 종료하게 됩니다.

 

 

이 경우 만료 전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갱신한다면 갱신된 때로부터 신법이 적용되고 추가로 5년간(최조 계약으로부터 10년간을 기산했을 때 그 잔여기간 동안) 다시 갱신요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2. 존속 중인 계약이 3(5년미만) 되었고 만료일을 앞두고 임차인이 갱신요구를 하는 경우(신법 10년 적용)

 

상가임대차계약이 2016. 4. 1. ~ 2019. 3. 31.까지 이고 만료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갱신요구한 경우 이 임대차계약은 법률규정에 의하여 갱신됩니다. 따라서 갱신된 이후로부터 신법이 적용되어 추가로 나머지 7년간의 갱신요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5년 미만인 임대차의 경우라면 신법의 적용을 받으시기 위해 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갱신요구는 일반적으로 내용증명 발송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중 갱신요구권 적용범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변경되었으나 오늘 주제가 갱신요구권과 관련한 개정내용이라 이 부분만을 다루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다음시간에 더 심도있는 내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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