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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양식 - "증거자료 및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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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16 17:15 28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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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명도소송양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식 중 소장 작성에서 증거자료와 첨부서류, 별지에 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률실무에서 명도소송양식을 갖추는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소송의 승패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형식을 갖추는 일이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양식의 질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하지만 명도소송양식은 법률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 갖추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법률적 논점을 잘 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명도소송을 직접 진행하실 수도 있지만 양식을 갖추기 어렵다면 법률전문가를 찾아가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증거자료 및 첨부서류

 

증거자료와 첨부서류는 아래 양식을 처럼 제출됩니다.

각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증방법

 

 

1. 갑제1호증 건물등기부등본

1. 갑제2호증 임대차계약서

1. 갑제3호증의1 2017.5.10.자 내용증명서

1. 갑제3호증의2 도달조회

 

 

첨부서류

 

 

1. 위 입증방법 각1

2.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각1

3. 개별공시지가 1

4. 소가계산표,별지 각1

5. 소송위임장 1

 

1. 증거자료

 

증거 자료를 먼저 설명드리고 첨부서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증거자료의 제목은 입증방법이라고 기재합니다.

명도소송양식 중 입증방법의 각 호증이 제출되야하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원고가 부동산의 소유권자라는 점을 증명하는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인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고 위 양식에서 1호증과 2호증으로 제출된 것입니다.

 

 

갑제3호증은 해지통지를 한 내용증명서와 그 내용증명서의 도달된 사실을 증명하는 도달조회서 입니다. 해지통지 내용증명은 2가지 해지사유가 대부분입니다. 첫째는 차임연체이고 둘째는 기간만료입니다. 차임연체의 경우도 주택과 상가가 약간 차임가 있습니다. 주택은 차임연체가 2기분에 달하는 경우, 상가는 3기분에 달하는 경우 해지사유가 됩니다. 기간만료의 경우 임대차종료일로부터 1개월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해야 묵시적갱신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해지통지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용증명서의 도달조회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2. 첨부서류

 

다음으로 첨부서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명도소송양식 중 건물등기부등본은 별지에 부동산표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입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은 건물명도소송에서 소가 산정에 필요한 자료입니다. 이러한 첨부서류를 기준으로 부동산표시가 기재된 별지를 작성하고, 소가계산표를 작성해서 첨부하게 됩니다.

 

전문분야는 전문가에게...

 

서두에 말씀드린 것 처럼 명도소송양식을 법률을 잘 모르는 일반인이 준비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 후 준비한다 하더라도 증거자료 준비는 중요하기 때문에 꼭 양식을 갖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전문가가 필요하시다면 법도 명도소송센터에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명도소송 전담 직원의 전화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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