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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강제집행 절차 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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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16 17:14 28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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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시간에는 매매시 양수인의 건물명도소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https://blog.naver.com/dototo33/221463696002

 

오늘은 강제집행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도소송판결문이나 제소전화해조서등의 집행권원으로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합니다. 하지만 강제집행 절차는 여간 까다론운 것이 아닙니다. 실무현장에서 발생하는 변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법률가라 하더라도 실제경험이 없으면 어려운 것이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지금까지 500건이상의 명도소송을 진행해 온 바 있으며, 제소전화해는 1500건 이상 성립시킨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강제집행 경험은 많습니다. 절차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전화주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강제집행이란

 

 

강제집행이란 명도소송이 승소하였음에도 임차인이 부동산을 자진인도하지 않을 때 민사집행법에 의해 강제로 임차인을 내보내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강제집행 절차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며, 집행권원을 첨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행권원이란 명도소송판결문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강제집행 절차의 기간

 

강제집행 절차의 소요기간은 약 2~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매각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약 5~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강제집행 절차의 세부절차로는 강제집행신청서 접수, 1차계고, 본집행 접수, 본집행, 매각 등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강제집행 절차 5단계

 

강제집행 절차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집행문을 발급받은 후에, 집행권원을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강제집행신청서를 접수합니다.

 

 

둘째, 강제집행신청서를 접수받은 집행관은 '계고'날짜를 지정합니다. 여기서 계고는 임차인에게 경고하는 것이고, 임차인 스스로 자진인도를 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계고날짜에 계고집행이 실시됩니다.

 

 

셋째, 계고기간(보통 1~2)이 지났음에도 임차인이 부동산을 자진인도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강제집행속행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강제집행속행신청서를 받은 집행관은채권자에게 강제집행비용을 납부하도록 안내하고, 강제집행비용이 납부되면 강제집행 날짜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넷째, 명도소송강제집행을 실시합니다. 명도소송강제집행이 끝나면 반출된 물건들은 집행관이 지정하는 보관창고로 이동되어 보관되게 됩니다.

 

 

다섯째, 필요에 따라서 매각이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강제집행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내 경우도 강제집행 신청 가능한가요?

 

 

명도소송 판결문등이 있으면 강제집행은 당연히 될거라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판결문이 있으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생각과 다릅니다. 상황변수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상황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많은 어려움을 겪는것이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입니다. 본인의 상황에서 강제집행에 대개 궁금하신 분은 저희 법도 명도소송센터로 전화주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블로그에는 명도소송과 강제집행 절차에 대한 많은 고급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블로그내 검색을 통해 정보를 찾아보시고, 찾는 정보가 없으면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에 가셔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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