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부동산 인도명령 대상과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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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시간에는 명도소송 변호사비용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https://blog.naver.com/dototo33/221454492858
오늘은 부동산 인도명령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경우 부동산 인도명령신청을 통해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법률지식이 없으면 낭패를 당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것들을 알아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자신의 상황에서 부동산 인도명령에 관해 궁금하신 분은 저희 법도 명도소송센터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인도명령은 6개월 이내에 받아야
경매를 통해 낙찰을 받은 매수인은 낙찰대금을 납부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자, 소유자, 점유자를 상대로 인도명령을 받아 건물인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36조). 이러한 인도명령은 명도소송에 비하여 재판절차가 간소하여 결정을 받기까지 기간이 짧고, 비용도 저렴한 장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낙찰받은 매수인은 6개월이 경과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공매의 경우는 부동산 인도명령이 아니라 명도소송을
장점이 많은 부동산인도명령은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여서 가능한지 여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를 등면 경매의 경우 가능하지만 공매의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공매 낙찰자는 점유자를 상대로 인도명령신청은 할 수가 없고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인도명령 대상
또한 경매의 경우라도 모든 점유자에 대해 인도명령 신청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 인도명령의 대상 ]
1. 채무자, 소유자
2. 전액 배당받는 임차인
2. 후순위 임차인
3. 경매기입등기 이후 점유자
부동산인도명령의 대상이 아닌 자는 대항력있는 선순위 임차인, 경매기입등기 이전 점유자, 유치권자 등이 되겠습니다. 특히 경매기입등기 이전 무단점유자의 경우 인도명령 대상이 아니여서 명도소송으로 진행해야하는 점을 유의하셔야 겠습니다.
인도명령 결정이 나오고 상대방에게 송달된 이후 점유자가 스스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건물인도 강제집행을 하여 집행절차를 통해 부동산을 인도받게 됩니다. 이러한 강제집행절차는 명도소송 이후 강제집행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강제집행 절차에 관해서는 저희 블로그 '명도소송 이후 강제집행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어요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고 건물을 넘겨받지 못한 분이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많은 궁금한 점이 생기실 것입니다. 이곳에 설명드린 것은 기본적인 정보들을 설명드린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처한 상황에 비추어 보고 싶은 질문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 법도 명도소송센터로 전화주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명도소송 전담직원의 전화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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