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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상가명도소송 시작시점과 2가지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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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16 17:13 29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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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는 상가명도소송 변론기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https://blog.naver.com/dototo33/221450621720

 

오늘은 상가명도소송을 제기할 시점과 2가지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상가명도소송을 제기하는 사유는 차임연체가 사유인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월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다는 설명입니다. 명도소송을 언제 시작하는 것이 좋은지 판단하지 못해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설명을 읽어보시면 시작시점에 대한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명도소송은 판결문을 받는것 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판결문 만큼 중요한 것이 강제집행 여부입니다. 판결문은 받았는데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판결문이라면 이 또한 낭패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는 실제로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경험없이 명도소송을 해서 나중에 판결문을 받고 보니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글을 읽어보시면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블로그에는 상가명도소송에 대한 고급 정보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내에서 검색해서 궁금한 사항을 찾아보시고, 원하는 정보가 없다면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정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저희에게 전화주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상가명도소송 전담직원의 전화상담은 무료입니다.

 

12개월 연체한 상가명도소송 사례

 

안양 상가

임대면적 90

보증금 3000만원 / 월차임 200만원

 

현재 임차인은 12개월 연체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반송이 되었고, 연락도 안받는 상황입니다.

관리비는 현재 7개월 미납으로 약 200만원이 미납된 상태입니다.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을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소송 제기 시점 - (8개월 보증금 이 남아있을 때)

 

 

사례의 경우 상가명도소송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차임연체가 12개월로 2,400만원이 연체되어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남은 보증금은 600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가명도소송의 경우 일반적으로 5~6개월 정도 판결을 받기까지 기간이 걸리게 됩니다. 소송 기간 동안에도 차임연체가 된다면 연체차임이 보증금을 초과하게 됩니다.

 

상가명도소송의 경우 소송제기 시점은 남은 보증금 잔액을 확인해서 8개월분 이내가 된다면 바로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제기를 해서 판결받기까지 6개월이 걸리게 됩니다. 추가로 강제집행을 할때 2개월정도 걸리게 되어서 8개월 정도 상대방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인도를 거부할 것을 예상해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주의사항1. 임대한 상가의 점유자 특정

 

 

사례의 경우 임차인이 아닌 점유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운영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상가명도소송에서 임차인과 사업자등록을 한 점유자를 모두 피고로 지정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만일 임대인이 점유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소송에 앞서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먼저 진행해서 점유자를 확인하고 그 이후 확인된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인 점유자를 간과하고 임차인 만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해서 판결을 받은 경우, 강제집행을 집행불능이 됩니다. 집행관은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현장을 나가게 됩니다. 현장에서 점유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게 되면 집행관은 점유자가 판결과 다른 이유로 집행불능으로 사건을 종결시키게 됩니다. 결국 임대인은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한번 명도소송을 해야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다양한 확인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의사항2. 상가의 도면 특정

 

 

건물등기부등본 상 제00층 제00호와 같이 호실 별로 등기가 나온 상가 전부를 임대한 경우 도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호실 별로 개별등기가 되지 아니한 상가의 한 층 일부를 임대한 경우라면 평면도를 준비해야 합니다. 평면도에는 해당 임대목적물 부분을 표시하고 면적도 표시해야 합니다. 도면이 잘 못되어 있는 경우 집행관이 집행불능 처리를 할 수가 있어서 중요한 서류이므로 소송 진행시에 주의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상가명도소송 비용은?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내 사건을 진행하는데 얼마가 들어갈까...' 가 궁금하실 것입니다. 사건은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비용을 이곳에서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 전화주셔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주시면 대략적인 비용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해 이곳에서는 '생각하시는 것 보다 적은 비용' 일거라는 설명 드립니다. 법도는 지금까지 3천건 이상 부동산 관련소송을 진행해 왔으며, 그 중 명도소송만 5백건 이상 다룬 경험을 가진 법률회사입니다. 엄정숙 대표변호사님은 대한변호사협회에 공식 등록되어 있는 부동산전문 변호사 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법률사무소와 함께 문제를 해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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