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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세입자명도소송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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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16 17:11 30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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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는 건물명도소송 비용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https://blog.naver.com/dototo33/221448945209

 

오늘은 주택 세입자명도소송에 관해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세입자명도소송은 생각하는 것 보다 간단치 않습니다. 법적절차를 따르지 않고 내보내려 한다면 법률위반으로 낭패를 당할수도 있습니다. 법이 정한 규정에 비추어 현재상황을 해석하는 것이 가장중요합니다. 사건은 상황마다 달리 해석되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인 해석을 해야 합니다. 이 블로그에는 명도소송과 관련한 고급정보들이 많이 있으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에는 더 많은 고급정보가 있으니 그곳에서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정확한 해석이 잘 안된다면 저희에게 전화주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명도소송 전담직원의 전화상담은 무료입니다.

 

2기 이상 연체사례

경기도 용인 다가구주택

 

보증금 500, 70만원, 현재 4기 연체로 280만원 연체 중입니다.

 

다음주가 되면 5기 연체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계약자와 거주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계약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수신처불명으로 반송되었습니다.

 

거주하는 사람은 지난 해부터 연체하기를 반복하고, 독촉에도 주겠다고만 하며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1단계 - 해지통지 내용증명

 

 

주택의 경우 2기분 이상 차임연체로 계약을 종료하고 상대방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해지통지가 필요합니다.

 

해지통지는 일반적으로 내용증명 우편을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위 사례처럼 내용증명이 반송되는 경우 주민센터를 통해 상대방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 볼 수 있겠습니다.

 

초본 발급을 위해서는 반송된 내용증명 봉투 전체, 임대차계약서 원본,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주민센터을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초본 상 실제 거주하는 주소지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상대방에게 구두상으로 해지통지를 하고 녹음을 해두는 것도 증거가 됩니다. 또한 문자로 해지통지를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경우 상대방의 답변이 있어야 해지통지가 도달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가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2단계 - 세입자 명도소송

 

3단계 - 강제집행

 

 

세입자가 스스로 나가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할 수 없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건물을 인도받을 수 밖에없습니다. 임대인이 직접 임차인을 쫒아내는 것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면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건물인도 강제집행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입자명도소송을 제기하고 그 판결을 받아 집행관사무소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소송기간은 일반적으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강제집행은 판결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이후 집행문과 송달증명을 발급받은 이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기간은 신청시로부터 약 2~3개월 정도면 상대방의 집기류를 반출시켜 점유권을 회복하실 수 있고, 반출된 임차인의 집기류는 보관창고로 이동되어 매각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세입자 명도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가장 궁금해 하는 질문입니다. 세입자를 내보내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첫번째는 법원에 내야하는 인지비용과 송달료 등입니다. 이 비용은 몇십만원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두번째는 변호사 선임료입니다. 직접 세입자명도소송을 진행하시려면 변호사 선임료는 들어가지 않습니다만, 전문가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시려면 선임료가 들어갑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경우 합리적인 비용을 제시합니다. 상황에 따라 사건 난이도에 따라 선임료가 책정되기 때문에 전화상담을 통해 금액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곳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생각하시는 것 보다 저렴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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