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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기간 중 월세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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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6-09 11:36 1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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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도소송을 해보니, 소송 기간 동안에도 임차인은 계속 점유하고 있더라고요. 이 상태에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건지, 혹은 상대방이 전혀 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진짜 궁금하실 거예요. 명도소송기간중월세 문제는 생각보다 골치 아픈 부분인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원칙적으로는 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임차인이 집을 쓰고 있다면 월세를 내는 게 맞죠. 그러나 임차인은 이미 소송까지 갔으니 굳이 월세를 내겠냐며 버티거나,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싶어 할 수 있어요. 만약 계약이 완전히 끝났다면 임차인은 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해도 되지 않냐고 주장하기도 하고요. 결국 명도소송기간중월세는 합의를 통해 조정하는 게 최선일 수 있습니다.

 

합의가 잘되면, 소송 기간 중이라도 임차인이 잠시 머무는 대신 일정 금액의 월세를 내거나, 계약 종료를 늦추는 대가로 월세를 조금 줄여주는 식의 중간해결이 가능해요. 이렇듯 양쪽이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동의하면, 소송이 아예 필요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선 이런 중재를 해주기도 하는데, 전문가가 무료상담을 통해 방향을 제시해주면 훨씬 수월하겠죠. 참고로 그 센터에는 변호사가 1명(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협의가 전혀 안 되고, 임차인이 월세 납부를 거부한다면 결국 법적으로 청구해야 해요. 물론 명도소송과 월세 청구 소송을 동시에 제기할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 분리해서 진행하는 편이 나을 때도 있으니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저도 이전에 비슷한 사례를 본 적이 있어요. 임차인이 “소송 끝날 때까지는 안 나가겠다. 어차피 소송도 길어질 텐데 월세는 못 낸다”고 버텼던 경우인데,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고 맞섰죠. 결과적으로 재판부가 임차인이 불리하다고 판단했지만, 그 기간 동안 임대인이 스트레스와 재정적 타격을 크게 입었어요. 소송이라는 게 길어지면 양쪽 모두 소모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역시 대화와 협상입니다. 명도소송기간중월세로 인해 얽히는 감정싸움을 피하려면, 차라리 적정한 선에서 임차인에게 ‘이 날짜까지 나가주면 월세는 이렇게 정산해주겠다’든가 하는 방안을 제시해보세요.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의외로 빨리 합의에 이를 수 있어요.

 

결국 명도소송기간중월세 문제는 임대인에게도, 임차인에게도 큰 부담입니다. 임대인은 수익을 놓치거나 소송 비용이 늘어나고, 임차인도 계속 불안정한 상태로 지내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왕 소송을 한다면 효율적으로 진행하시고, 가능한 모든 대안을 먼저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대화와 서류 정리를 잘해두면, 나중에 후회할 일이 훨씬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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