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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복잡한 상가건물명도, 분쟁 최소화를 위한 필수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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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6-04 13:32 8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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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임대해주셨는데, 임차인이 나가줄 생각을 안 해 골치가 아프신 적 없나요? 월세 문제도 그렇고, 영업에 지장이 생길까 봐서라도 쉽게 협상으로 풀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가건물명도는 주거용 부동산과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어요. 영업 중인 임차인 입장에선 생계와 직결되다 보니 쉽사리 자리를 비우려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상가건물명도를 준비 중이시라면, 갈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미리 체크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로 임차인과의 계약 조건을 다시 꼼꼼히 살펴보세요. 보통 상가 임대차 계약에는 영업보상 문제나 재계약 조건 등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어설프게 넘겼다가는 나중에 “약속이 어땠니” 하고 다투게 됩니다.

 

두 번째로, 실질적으로 영업을 계속하게 두느냐 중간에 협상을 보느냐 하는 문제를 고민해보셔야 해요. 임차인이 영업을 접을 생각이 없으면, 상가건물명도 소송으로 끌고 가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상대도 자영업자 보호제도 등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 자료를 준비하시면 분쟁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어요.

 

만약 소송으로 간다고 해도, 재판부가 양쪽 사정을 고려해 중재를 시도할 수 있으니, 어느 정도 합의 가능성을 열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억지로 내쫓으려다가 나중에 손해배상을 요구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상가건물명도는 주택 명도보다 절차가 복잡할 때가 많으니, 가능하다면 전문가 상담을 미리 받아보세요.

 

법도 명도소송센터에는 변호사가 1명(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있고, 필요하면 전문가가 무료상담을 진행해주기도 하니, 상황을 정리해볼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비슷한 사례를 다뤄본 적이 있는데,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의사소통 부족이 가장 큰 갈등 원인이었어요. 서로 대화 없이 행동만 하다 보니, 결국 소송까지 가서 시간과 비용을 더 쓰게 된 거죠.

 

상가건물명도에선 “불법점유” 논란도 자주 나옵니다. 계약이 만료됐는데도 계속 장사를 한다면, 임대인 쪽에선 불법 점유라고 주장할 수 있으니까요. 이때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같은 자료들을 얼마나 충실히 준비했느냐가 쟁점이 될 수 있어요. 또, 건물 내부 원상복구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 부분도 꼭 확인하시고요.

 

결국 분쟁을 최소화하려면, 계약 내용 재점검 → 협의 가능한 부분 파악 → 소송 대비 자료 준비라는 순서를 밟는 게 좋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서도 쭉 살펴보시고, 혹시나 임차인이 사정이 있어 나갈 수 없다면, 그 대안책을 마련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무턱대고 내쫓겠다고 했다가 후폭풍이 심해질 수 있으니까요.

 

복잡한 상황일수록 차분하게 절차를 밟아가면 결국 해결책이 보이더라고요. 상가건물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강경 일변도로 가기보단, 상황을 파악하고 명확한 근거를 갖춘 뒤에 움직이시면 소송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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