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절차비용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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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을 준비하는 임대인이라면 소송에서 이기고 건물을 넘겨받는 것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도 놓치지 않고 챙겨봐야 합니다. 명도소송절차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그리고 강제집행 비용까지 여러 항목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사전에 개략적인 예산을 파악해두지 않으면 부담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우선, 소장을 제출할 때 납부해야 하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살펴봅시다. 인지대는 청구 금액이 커질수록 그 금액에 비례해 증가합니다. 여기에 송달료는 재판 서류를 상대방에게 보내는 횟수에 따라 추가 비용이 들 수 있는데, 사건이 복잡해 답변서나 추가 서면이 여러 번 오가면 그만큼 비용이 더 듭니다. 따라서 소제기 전후로 서류 작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변호사 선임 비용이 있습니다. 명도소송절차비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항목이 바로 변호사 보수인데, 이는 의뢰인의 상황이나 사건의 난이도, 그리고 변호사의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대인 중 일부는 직접 소송을 준비하거나, 법무사 또는 지인을 통해 서류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명도소송은 건물 인도를 둘러싼 복잡한 분쟁이기 때문에, 단순 작성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 사건이 길어지거나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해 반소로 맞서면,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지 않고는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소 후에도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한다면 강제집행 절차에 따른 비용이 발생합니다. 집행관을 신청하는 기본 수수료, 건물 내 물건을 이동시키는 운반비, 보관 비용 등 여러 항목을 고려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강제집행까지 가면 얼마가 필요한지” 계획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명도소송절차비용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을 미루면, 결국 임대인 본인이 더 큰 재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오랫동안 월세를 내지 않고 버틴다면, 임대인은 임차료 손실뿐 아니라 유지비나 기회비용 면에서도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소송이 불가피하다면, 비용과 시간을 정확히 계산해 빠르게 움직이는 편이 낫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 근무하는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소송 절차와 비용 구조를 명확히 알려주며, 필요하다면 전문가가 무료상담을 통해 예산 설정과 전략 마련을 도와드립니다. 소송이 시작된 뒤에야 비용 문제로 갈등을 겪기보다는, 처음부터 꼼꼼하게 준비해두시면 명도소송절차를 한결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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