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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강제집행, 예고된 분쟁을 최소화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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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4-23 16:36 2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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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명도소송강제집행이란 무엇인가요?

A: 명도소송강제집행은 명도소송에서 임대인이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임차인이 자진 퇴거하지 않을 때, 집행관의 공권력을 통해 건물을 비워내는 절차를 말합니다. 임차인 명도소송을 진행해 승소하더라도 실제 점유가 해제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강제집행이 필수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강제집행 절차를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판결문이 확정된 후, 임대인이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신청서, 판결정본, 송달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건물명도소송이든 월세명도소송이든 절차는 유사하며, 집행관이 배정된 후 현장에서 퇴거를 실행하게 됩니다.

Q: 강제집행 시 임차인이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임차인이 집행 시점에도 문을 열지 않거나 퇴거를 거부한다면, 집행관은 강제로 문을 열고 내부에 있는 물건들을 밖으로 옮기게 됩니다. 부동산명도소송에서 물건이 많거나 부피가 큰 경우, 운반과 보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Q: 강제집행 비용은 임대인이 모두 부담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는 신청을 하는 임대인이 선불로 부담하지만, 소송에서 승소하면 임차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에게 강제집행 비용을 회수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현실적으로는 임대인이 지불을 각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Q: 강제집행 당일 분쟁을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A: 집행관이 사전에 일정과 절차를 고지하기 때문에, 임대인은 현장을 정리하고 합의 가능성을 다시 한 번 타진해볼 수 있습니다. 상가 명도소송처럼 영업 시설이 많다면, 집행 과정에서 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명도대행을 이용해 임차인 설득을 시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Q: 명도소송강제집행이 끝나면 분쟁은 완전히 끝나는 건가요?

A: 물리적인 점유는 해소되지만, 임차인이 손해배상 청구 등을 추가로 제기할 여지는 남을 수 있습니다. 건물인도소송이나 건물명도소송의 경우 시설 철거 비용, 남은 물품 처분 문제 등으로 갈등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소송 종결 후에도 문제점이 없는지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 상담을 받아 후속 대응을 마련해야 합니다.

Q: 임차인이 집행정지신청을 할 수도 있나요?

A: 네, 임차인은 판결이 나오거나 강제집행이 예고된 후에도 집행정지신청을 통해 절차를 일시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신청이 인용되려면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법원에서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판단합니다. 재판부가 이유 없다고 보면 기각되며, 강제집행은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Q: 강제집행까지 오기 전 임대인이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인가요?

A: 먼저 소송 기간에 임차인과 대화를 시도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강제집행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심적·경제적 부담이 큰 절차이므로, 다른 대안이 있다면 활용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면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처럼 경험 많은 전문가와 협력해 법적 절차를 체계적으로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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