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명도신청, 법적 조치 전 임대인이 먼저 해볼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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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씨는 작은 상가를 운영하며 2층을 임대했습니다. 계약 종료 시점에 세입자가 갑자기 연락을 피하고 월세도 연체하기 시작하자, 주변에선 “바로 명도소송을 해라”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K씨는 소송까지 가기 전에 뭔가 다른 방법이 없을까 고민했고, 그러다 알게 된 것이 명도신청이었습니다.
흔히 명도소송 강제집행만 떠올리지만, 그전에 명도신청 과정을 거쳐 임차인에게 자발적 퇴거를 요구하는 절차가 가능합니다. 부동산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전, 임대인 측에서 “계약이 종료되었으니 일정 시점까지 건물을 비워 달라”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이를 문서로 남기는 것이죠. 아파트명도소송이나 건물명도소송에서도 이 과정을 통해 분쟁이 커지기 전에 해결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K씨는 우선 명도소송양식을 살펴본 뒤, 여기서 핵심적으로 필요한 항목들을 정리했습니다. 임차인 명도소송으로 갈 수도 있으니, 계약서와 체납 내역, 임차인에게 여러 차례 퇴거 요청을 했다는 증거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나중에 소송에 들어가더라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가 명도소송이나 재건축명도소송 사례에서 명도신청을 통해 임차인이 스스로 나가는 일이 드물지만, 그래도 마지막 기회를 주는 의미는 크다고 합니다.
문서를 보낸 뒤, K씨는 세입자에게 직접 연락해 봤지만, 세입자는 여전히 태도가 완강했습니다. 자기 사정이 있으니 당분간 못 나간다는 입장이었죠. 결국 K씨는 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명도소송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다만 소송 단계에서 “이미 명도신청을 거쳐 충분한 자진 퇴거 기회를 줬다”는 점이 입증되면, 재판부가 임대인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더군요.
결국 K씨는 토지인도소송이나 경매명도소송 정보를 참고하며, 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세입자의 불응 사실을 강조하고, 월세 체납 기간과 액수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죠. 재판 과정에서 세입자 측은 “시간만 더 있으면 월세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미 연체가 6개월이 넘었고 명도신청을 무시했다는 기록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결국 K씨가 승소 판결을 얻었고, 세입자는 더 이상 버틸 명분이 없어 상가를 비우고 다른 곳으로 이전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명도신청은 법적 소송 전 단계에서 임대인이 취할 수 있는 합리적 조치입니다. 물론 실제로 임차인이 순순히 응하는 일은 많지 않겠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나는 최선을 다해 분쟁을 합의로 풀어보려 했다”는 점을 법원에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무료 상담 서비스를 이용해 서류 작성 방법을 익히면, 절차 자체가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명도신청은 ‘정당한 계약 종료 사유’가 분명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남았거나, 임대인 측에 과실이 있는 경우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으니까요. 건물명도소송이든 아파트명도소송이든, 계약이 끝났다는 사실이 뚜렷한 상황이라면 소송 전 명도신청을 시도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임차인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돌아선다면, 법정 싸움을 피할 수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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