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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주택 명도소송, 임대료 체납이 누적된 세입자 해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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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4-21 13:22 4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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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씨는 부모님 댁 근처에 주택 한 채를 사서 세를 줬습니다. 처음 몇 달은 월세가 잘 들어왔는데, 1년을 넘기니 세입자가 두 달, 세 달씩 체납을 반복하더니 어느새 반년 이상 밀려버린 겁니다. 처음엔 사정이 어렵다기에 한두 번 봐줬지만, 점점 연락이 잘 안 되고, 결국 더 이상 방법이 없겠다는 생각에 주택 명도소송을 고려하게 됐습니다.

 

주택 명도소송은 건물명도소송의 한 형태지만, 거주하는 세입자를 상대로 하다 보니 감정적으로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M씨도 상대가 “나가면 갈 곳이 없다”며 하소연하니 마음이 약해졌다고 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체납 임대료를 갚을 여력은 보이지 않고, 계약 연장은 이미 불가능한 상태라 더는 미룰 수 없었습니다. 부동산명도소송 사례를 찾아보니, 역시 임대료 체납은 가장 흔한 분쟁 원인 중 하나더군요.

 

M씨는 우선 명도소송양식을 확인하고, 체납 내역과 주택 상태를 증명하는 자료를 챙겼습니다. 임차인 명도소송에서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료가 얼마나 밀렸는지, 계약은 언제 종료되었는지 등을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M씨는 세입자에게 여러 차례 퇴거 요청을 했으나 거절당했다는 점, 그리고 명도신청 단계에서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는 사실을 함께 기재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세입자는 “한 달만 더 시간을 달라. 이사 비용을 마련하겠다”고 요청했습니다. 판사가 중재를 시도하기도 했지만, M씨는 이미 몇 달 동안 합의를 기다려온 터라 더 이상 연기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상가 명도소송이나 월세명도소송비용을 따져도, 소송을 질질 끌면 끌수록 임대인의 재정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세입자의 체납 기간이 장기화된 점, M씨가 적법하게 계약 종료를 통보했음에도 퇴거를 거부했다는 점을 들어 M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판결문을 받고 나서도 세입자가 요지부동이었다면 명도소송강제집행으로 갔겠지만, 패소 판결을 받은 뒤 세입자는 더 이상의 버팀이 의미 없다는 걸 깨닫고 자진 퇴거를 결정했습니다. M씨가 체납 임대료 중 일부는 포기한 대신, 최대한 빨리 비워주는 쪽으로 합의를 봐 상황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주택 명도소송은 말 그대로 사람이 살고 있는 공간을 비워야 하는 문제라서, 마음이 편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료 체납이 심각해진다면 임대인도 생활에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체납이 장기간 누적되고, 상호 합의가 불가능해 보일 때 소송은 피하기 힘든 선택이 된다”고 말합니다.

 

M씨 사례를 보면, 결국 갈등을 최소화하려면 계약 단계부터 체납 발생 시 대처 조항을 명확히 넣고, 문제가 생기면 빠르게 조율하는 게 좋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체납을 무작정 봐주다 보면, 임대인 스스로가 더 큰 피해를 입기도 하니까요. 부동산 분쟁은 누구나 겪기 싫지만, 막상 닥쳤을 땐 주저하지 말고 전문 지식을 활용해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는 게 M씨의 결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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