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명도소송 비용, 주거용·업무용 판정과 비용이 불어나는 5순간 > 실무연구자료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오피스텔 명도소송 비용, 주거용·업무용 판정과 비용이 불어나는 5순간

profile_image
법도명도
13시간 12분전 6 0

본문

현행 법령 기준 · 오피스텔 임대인 비용 지도

오피스텔 명도소송 비용,
주거용이냐 업무용이냐에서 먼저 갈립니다

같은 오피스텔이라도 세입자가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 적용 법률과 해지 시점이 달라지고, 그 차이가 누적 연체액과 비용 장부를 함께 움직입니다.

3덩어리착수 전 · 소송 · 집행
2기 · 3기주거용 · 업무용 해지 기준
약 3개월집행 신청부터 본집행
핵심 결론

오피스텔 명도소송 비용은 ①착수 전 비용(명도 내용증명·점유이전금지가처분) ②소송비용(인지·송달료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 ③집행비용(집행 예납·남은 짐 보관 등) 세 덩어리로 나뉩니다. 오피스텔이 다른 건물과 다른 점은, 주거용으로 쓰였는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업무용인지에 따라 차임 연체 해지 기준이 2기(민법 제640조)와 3기(상가법 제10조의8)로 갈린다는 것입니다.

해지 기준이 달라지면 소송을 시작할 수 있는 날짜가 바뀌고, 그 사이 보증금에서 빠지는 연체 차임도 달라집니다. 단, 아래 세 갈림길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한두 호실을 세 놓았는데 월세가 밀리기 시작한 임대인
  • 계약서는 업무용으로 썼는데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경우
  • 소송을 하면 어느 단계에서 비용이 더 붙는지 감이 오지 않는 경우
  • 남은 보증금으로 연체 차임과 비용까지 정리되는지 궁금한 경우

01오피스텔 명도소송 비용, 무엇으로 구성되나

오피스텔 명도소송 비용은 시점별로 착수 전 비용, 소송비용, 집행비용 세 덩어리로 나누면 정리됩니다. 금액은 사건마다 다르지만 단계별 항목은 정해져 있어, 임대인이 장부의 칸을 미리 만들어 둘 수 있습니다.

착수 전 비용

명도 내용증명으로 해지와 인도 요구를 기록으로 남기고, 점유자가 바뀔 위험이 있으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합니다. 가처분에도 인지·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가 듭니다.

소송비용

소장에 붙이는 인지와 송달료가 기본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그 보수 가운데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므로(민사소송법 제109조①), 지급한 보수 전부가 상대방 부담으로 넘어가는 구조는 아닙니다.

집행비용

판결 뒤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 채권자는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하고(민사집행법 제18조①), 남은 짐을 보관하게 되면 보관 비용이 이어집니다.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53조①).

세 덩어리 가운데 오피스텔에서 특히 차이가 나는 것은 첫 덩어리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임대인이 언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가 주거용과 업무용에서 다르기 때문에, 같은 연체 상황이라도 착수가 적어도 차임 한 기만큼 늦어질 수 있고 그동안 보증금은 연체 차임으로 계속 줄어듭니다.

표의 마지막 칸이 회수 경로입니다.

단계주요 항목먼저 내는 사람나중에 정리되는 방법
착수 전내용증명,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실비임대인본안 결과와 함께 정산 방법을 사안별로 확인
소송인지, 송달료, 변호사보수 중 산입분원고(임대인)패소자 부담 원칙(민사소송법 제98조), 액수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제110조①)
집행집행 예납금, 남은 짐 보관 비용채권자(임대인)채무자 부담,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민사집행법 제53조①)
선임변호사 보수임대인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 인정(제109조①)

02주거용·업무용 판정이 비용을 바꾸는 이유

오피스텔 명도소송 비용은 그 오피스텔에 어느 법률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제2조는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적용되고,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같다고 정합니다. 반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법) 제2조①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고,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세입자가 실제로 살면서 전입신고를 했다면 주거용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세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무실로 썼다면 상가법 적용이 문제 됩니다. 실제 용도는 계약서 문구, 전입신고와 사업자등록, 실내 구조와 사용 형태를 함께 보게 되므로 서류 한 장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주거용으로 쓰인 오피스텔

적용 법률
주임법(제2조)
차임 연체 해지
민법 제640조,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확인할 자료
전입신고 여부, 실제 거주 형태
비용에 미치는 영향
해지 시점이 상대적으로 빨라 연체액이 덜 쌓입니다

업무용(상가법 적용) 오피스텔

적용 법률
상가법(제2조①)
차임 연체 해지
상가법 제10조의8,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확인할 자료
사업자등록, 영업용 사용 형태
비용에 미치는 영향
해지 시점이 한 기 늦어 보증금 소진이 커질 수 있습니다
1차 조치 · 소송을 맡기기 전에 임대인이 모을 판정 자료
  1. 건축물대장을 발급해 용도란(업무시설 등)을 확인합니다.
  2. 세입자의 전입신고 여부를 확인 가능한 방법으로 점검하고, 들은 내용은 날짜와 함께 메모합니다.
  3. 계약 때 받은 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이 있는지 찾아 둡니다.
  4. 계약서의 용도란과 특약 문구를 표시해 둡니다.
  5. 침구·취사도구인지 사무 집기인지 실내 사용 형태가 드러나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03해지 기준이 다르면 착수 시점이 달라진다

오피스텔 명도소송의 착수 시점은 해지 사유가 언제 생기느냐로 정해지고, 그 기준이 주거용과 업무용에서 다릅니다. 민법 제640조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가법 제10조의8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가법의 3기는 3개월 연속 연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연체액의 합계가 3기분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또 상가법 제2조③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제10조의8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어, 보증금이 큰 업무용 오피스텔이라도 3기 기준이 그대로 쓰입니다. 다만 상가법 적용 대상이 아닌 사무실 용도라면 어떤 기준으로 해지할지는 계약 내용과 사용 형태에 따라 따로 검토해야 하며,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가상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월세를 매달 같은 날 내기로 한 오피스텔에서 세입자가 어느 달부터 계속 내지 않았다면, 주거용으로 쓰인 경우 두 번째 차임이 밀린 시점에 해지 사유가 생기지만 상가법이 적용되는 업무용이라면 세 번째 차임까지 밀려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 한 기 동안 보증금에서 빠질 차임이 늘고, 소송 시작도 그만큼 늦어집니다. 중간에 일부를 갚아 연체액이 기준 아래로 내려가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날짜별 입금 내역이 꼭 필요합니다.

1

주거용인가, 업무용인가 — 전입신고, 사업자등록, 실제 사용 형태가 서로 엇갈리면 적용 법률과 해지 기준부터 다시 따져야 합니다.

2

점유자가 계약자 본인인가 — 법인 명의로 계약하고 직원이 살거나,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전대했다면 소송 상대와 가처분 범위가 달라집니다.

3

남은 보증금이 연체 차임과 비용을 덮는가 — 보증금이 바닥나기 전에 착수해야 비용 회수까지 계산이 맞습니다.

위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04비용이 불어나는 5순간

오피스텔 명도소송 비용이 예상보다 커지는 지점은 대개 다섯 군데로 모입니다. 미리 알면 한두 단계 앞에서 대비할 수 있습니다.

1

소장이 송달되지 않을 때

민사소송법 제255조①은 법원이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송달할 수 없으면 보정명령에 관한 제254조①~③이 준용되어 주소 보정 절차로 넘어갑니다(제255조②). 오피스텔은 폐문부재가 잦아 재송달을 거치며 송달료와 기간이 늘고, 공시송달로 가면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2

점유자가 바뀔 때

판결은 피고로 적힌 사람을 상대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 점유자가 달라지면 집행이 막힐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①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을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고 정하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점유 상태를 먼저 고정해 두는 것이 재소송 비용을 막는 길이 됩니다.

3

세입자가 항소할 때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396조①), 항소심이 열리면 인지·송달료가 추가됩니다. 재산권 청구 판결에는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가집행 선고를 하여야 하므로(제213조①), 항소 중에도 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지 함께 따져 봅니다.

4

남은 짐을 보관할 때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58조③), 채무자도, 채무자와 같이 사는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친족이나 채무자의 대리인·고용인도 없으면 집행관은 그 동산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합니다(⑤). 채무자가 동산 수취를 게을리 하면 집행관은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매각하고 비용을 뺀 나머지 대금을 공탁하여야 합니다(⑥).

5

집행을 다시 잡아야 할 때

민사집행법 제258조②는 인도 집행을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한다고 정합니다. 집행일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열쇠·현장 준비가 안 되면 일정을 다시 잡아야 하고, 그만큼 비용과 시간이 더 듭니다.

다섯 순간 가운데 1번과 2번은 소송 전에, 4번과 5번은 집행 신청 전에 미리 손을 쓸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이 걸리는 것이 보통이어서, 그 사이에 짐 처리 방향과 출석 일정을 정해 두면 추가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짐을 꺼내는 일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임대인이 판결 전에 직접 문을 열거나 짐을 치우면 별도의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05명도소송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명도소송 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어, 임대인이 이기면 인지·송달료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를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9조는 법원이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로 하여금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 등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제109조①에 따라 변호사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므로, 실제로 지급한 보수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소송은 집주인이 걸었으니 비용도 집주인이 다 내는 거죠?"
판정 · 소송을 누가 걸었는지가 아니라 누가 졌는지가 기준입니다(제98조). 다만 구체적인 액수는 판결 뒤 따로 확정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기면 변호사비를 전부 돌려받을 수 있겠죠?"
판정 ·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제109조①). 전액 회수를 전제로 예산을 짜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집행비용은 판결문에 금액이 없으니 못 받는 것 아닌가요?"
판정 ·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습니다(민사집행법 제53조①).

06보증금에서 먼저 정산할 것과 따로 확정받을 것

오피스텔 세입자 명도에서 남은 보증금은 연체 차임을 먼저 정리하는 재원이 됩니다. 대법원 판결은 임대차보증금이 임대차 종료 후 건물을 돌려받을 때까지 생긴 연체 차임 등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한다는 취지이므로, 건물을 돌려받는 시점에 그때까지의 연체 차임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하는 순서로 정리하게 됩니다.

소송비용은 사정이 다릅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①은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제1심 법원이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고 정합니다.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므로(제110조②), 영수증을 모아 두지 않으면 이겨도 받을 근거가 약해집니다.

보증금에서 소송비용까지 바로 빼도 되는지는 남은 보증금 규모, 세입자와의 합의 여부, 확정결정 전후 시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임의로 공제했다가 다투게 되면 정산이 더 길어질 수 있어, 공제 범위는 서류를 보고 정합니다.

항목정리 방법남겨 둘 기록
연체 차임건물을 돌려받을 때 보증금에서 공제(대법원 판결 취지)월별 입금 내역, 차임 약정
소송비용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민사소송법 제110조①②)비용계산서, 인지·송달료 영수증
집행비용채무자 부담, 집행에서 우선 변상(민사집행법 제53조①)예납 영수증, 보관 비용 내역
관리비 등계약 내용에 따라 청구 범위 검토관리비 고지서, 계약서 특약

풀옵션 오피스텔이라면 한 가지를 더 챙겨야 합니다. 냉장고·세탁기·붙박이 가구 같은 임대인 비품과 세입자 짐이 한 공간에 섞여 있어, 집행 때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제258조③)을 가르는 기준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입주 당시 비품 목록과 사진, 현재 상태 사진을 미리 정리해 두면 반출 범위를 둘러싼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1차 조치 · 착수일부터 쓰는 비용 장부 칸
  1. 날짜와 단계(착수 전·소송·집행)
  2. 항목과 지출액, 영수증 보관 위치
  3. 회수 경로(보증금 공제·소송비용액 확정결정·집행에서 변상)
  4. 풀옵션 비품 목록과 세입자 짐 구분 사진 보관 위치

법도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로서 명도 사건을 직접 진행하며, 부동산 관련사건 7,000건 이상을 다뤄 왔습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업무용 판정과 해지 시점을 먼저 정한 뒤 비용 장부를 짭니다.

07오피스텔 명도소송 비용, 자주 묻는 질문

명도소송 비용은 소송 전에 어느 정도 준비해야 하나요?

착수 시점에는 인지·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와 가처분 비용, 선임할 경우 수임료를 준비하고, 집행 예납금은 판결 뒤 따로 준비하는 구조입니다. 법도의 선임료는 사건에 따라 200만원부터이며, 선임하면 내용증명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별도 수임료 없이(0원) 진행합니다. 법원 실비는 별도이고 사안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보증금이 큰 업무용 오피스텔도 3기 연체 기준이 적용되나요?

상가법이 적용되는 업무용이라면 보증금이 커도 3기 기준이 적용됩니다. 상가법 제2조③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제10조의8을 적용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전에 해당 오피스텔이 상가법 적용 대상인지, 주거용으로 볼 여지는 없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면 오히려 비용만 늘지 않나요?

모든 사건에 필수는 아니지만, 점유자가 바뀔 가능성이 있는 오피스텔에서는 가처분 비용보다 다시 소송해야 하는 비용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법인 명의 계약, 전대 흔적, 출입하는 사람이 자주 바뀌는 사정이 있다면 소장 접수 전에 가처분을 먼저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내 사건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서와 현장 사정을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업무용으로 계약했는데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했으면 어느 법이 적용되나요?
  2. 밀린 관리비도 명도소송에서 같이 청구할 수 있나요?
  3. 보증금이 남아 있는데 비용을 빼고 돌려줘도 되나요?

세 질문 모두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보면 답이 좁혀집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상담 전에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월세 입금 내역, 세입자와 주고받은 문자, 받아 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준비하시면 주거용·업무용 판정과 착수 시점을 바로 확인해 드립니다. 방문 없이 전화로 선임할 수 있고 전국 사건을 진행합니다.

02-591-5657

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점심 12~1시, 공휴일 휴무) · 명도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