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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명도소송 셀프 소송 방법, 단계마다 손에 남길 서류 6가지와 소장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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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11-06 04:48 2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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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기준 · 상가 명도 실무 노트

상가 명도소송 셀프 소송 방법,
단계마다 손에 남길 서류 6가지

단계가 끝날 때 손에 남아야 할 서류를 알면 혼자 진행해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6가지단계별 남길 서류
30일답변서 제출 기간
약 3개월집행 신청에서 본집행
결론

상가 명도소송 셀프 소송 방법은 단계마다 손에 남아야 할 서류 6가지로 정리됩니다. 종료 사유 증거 목록,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소장(별지 목록 포함), 보정서·답변 대응 서면, 판결정본(가집행), 집행문·강제집행 신청서입니다.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민사소송법」 제2조), 상가가 있는 곳의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제20조). 다만 피고를 누구로 할지, 금전 청구를 함께 넣을지, 답변서가 오는지에 따라 다음 단계가 갈립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순서를 잡아 드립니다

  • 계약이 끝났는데 점포를 비우지 않아 상가 명도소송을 직접 준비하는 건물주
  • 상가명도소송 셀프로 하기로 했지만 서류 순서가 막막한 임대인
  • 임차인이 아닌 사람이 영업하고 있어 피고 특정이 고민인 경우
  • 밀린 차임까지 청구할지, 인도만 청구할지 정하지 못한 경우

01상가 명도소송 셀프 소송 방법, 단계마다 남아야 할 서류 6가지

상가 명도소송 셀프 소송 방법의 핵심은 순서보다 단계별 산출물입니다. 상가 명도는 내용증명, 가처분, 명도소송, 강제집행으로 이어지고, 각 단계는 다음 단계에 넘길 서류가 갖춰져야 끝납니다. 서류가 빠지면 보정을 요구받거나 집행 현장에서 절차가 멈추기 쉽습니다.

아래 6장의 카드는 각 단계가 끝났을 때 임대인의 손에 남아 있어야 하는 서류입니다. 지금 어디쯤인지 헷갈린다면 이미 가진 서류부터 세어 보세요. 아직 없는 첫 번째 서류가 지금 할 일입니다.

1

종료 사유 증거 목록

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연체 내역, 통지 도달 증거를 한 장에 묶은 목록입니다. 소장 청구원인의 뼈대가 됩니다.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결정문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는 위험을 줄이는 서류입니다. 결정을 받은 뒤 집행까지 마쳐야 의미가 있습니다.

3

소장(별지 목록 포함)

당사자, 청구취지, 청구원인, 점포를 특정한 별지 목록입니다. 접수되면 제출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4

보정서·답변 대응 서면

보정명령에 답하는 보정서와, 피고 답변서에 반박하는 준비서면입니다.

5

판결정본(가집행)

인도를 명하는 주문과 가집행 선고가 붙어 있는지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6

집행문·강제집행 신청서

집행문이 붙은 판결정본과 함께 집행관에게 내는 신청서입니다.

아래 표는 6가지 서류를 단계 순서대로 묶고 자주 빠지는 확인 사항을 적은 것입니다.

상가 명도소송 셀프 소송 방법 — 단계별 서류와 확인 사항
단계손에 남을 서류조문 근거자주 빠지는 확인 사항
1단계 종료 사유 정리종료 사유 증거 목록상가법 제10조의8, 민법 제629조해지·갱신거절 통지의 도달 증거
2단계 가처분가처분 신청서·결정문민사집행법 제300조①결정 고지 뒤 2주 안 집행
3단계 소장소장·별지 목록민사소송법 제248조①③, 제249조①점포의 층·호·면적 특정, 피고 특정
4단계 접수 뒤보정서·준비서면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56조①, 제257조①보정 기간과 답변서 도착 여부
5단계 판결판결정본민사소송법 제213조①주문의 가집행 선고와 인도 조건
6단계 집행집행문·강제집행 신청서민사집행법 제28조②, 제258조①판결 송달 확인과 채권자 출석

021단계: 종료 사유별로 모을 증거(기간만료·3기 연체 해지·무단전대)

1단계에서 손에 남아야 할 서류는 종료 사유 증거 목록입니다. 상가 명도소송은 임대차가 끝났다는 사실을 임대인이 주장하고 증명하는 소송이므로, 왜 끝났는지에 따라 모을 증거가 달라집니다. 공통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현재 점유를 보여 주는 현장 사진입니다.

기간만료

임대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존속기간은 1년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④,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는 미적용). 증거: 갱신거절 통지와 도달 확인.

3기 연체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가법 제10조의8). 3개월 연속이 아니라 연체 합계 3기분입니다. 증거: 입금 내역, 연체표, 해지 통지와 도달 증거.

무단전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고, 위반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9조). 무단 전대는 상가법 제10조①4호의 갱신 거절 사유이기도 합니다. 증거: 실제 영업자를 보여 주는 간판·영수증·사진.

어느 사유든 통지 도달이 빠지면 청구원인이 빕니다. 해지나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는 임차인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 민법의 원칙이므로, 발송 영수증과 배달 결과 자료를 함께 보관하세요. 숍인숍처럼 일부만 다른 사람이 쓰는 경우가 무단 전대인지는 사안마다 다퉈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만드는 증거 목록 양식

  1. 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특약 면 포함)
  2. 갑 제2호증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갑 제3호증 차임 입금 내역과 회차별 연체표
  4. 갑 제4호증 해지·갱신거절 내용증명과 배달 결과 확인 자료
  5. 갑 제5호증 점포 현장 사진(촬영일 메모)

032단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왜 소장보다 먼저인가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소장보다 먼저 하는 이유는 소송 중에 점포의 점유자가 바뀌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①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고 정합니다. 상가에서는 영업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운영 명의를 바꿀 위험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단계에서 손에 남아야 할 서류는 가처분 신청서와 결정문, 그리고 집행을 마친 기록입니다. 가처분 절차에는 가압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민사집행법 제301조), 제301조로 준용되는 제292조②에 따라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기면 집행하지 못합니다. 고지받은 날을 달력에 적고 곧바로 집행을 신청하세요.

법원은 신청인이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한 경우에도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1조로 준용되는 제280조③). 담보제공명령을 받으면 명령서에 적힌 담보 방법과 기간부터 확인하고, 그대로 담보를 제공한 서류를 법원에 냅니다. 가처분 채무자는 현재 점유자를 기준으로 생각하므로, 전차인이나 실제 운영자가 있다면 3단계 피고 특정과 함께 검토합니다.

043단계: 소장 쓰는 법 — 청구취지·청구원인 문장 예시, 상가 피고 특정, 관할 고르기

3단계에서 손에 남아야 할 서류는 소장과 별지 목록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48조①은 소를 제기하려는 자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③은 법원에 제출한 소장이 접수되면 소장이 제출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합니다(제249조①). 아래 문장 틀에 1단계 증거 목록의 내용을 채워 넣으면 됩니다.

청구취지·청구원인 문장 틀(가상의 예)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① 계약 체결 원고는 20○○. ○. ○.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보증금, 월 차임을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건물을 인도하였습니다.

② 종료 사유 피고는 20○○. ○.분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였습니다.

③ 통지 도달 원고는 20○○. ○. ○. 내용증명우편으로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통지는 20○○. ○. ○. 피고에게 도달하였습니다.

④ 점유 계속 그럼에도 피고는 현재까지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임대차 종료를 원인으로 건물의 인도를 구합니다.

기간만료나 무단전대라면 ②를 해당 사유로 바꾸고, 문장 끝에 증거 번호(갑 제○호증)를 붙입니다.

별지 목록은 집행관이 현장에서 그대로 읽고 찾아갈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건물 일부인 점포라면 소재지와 건물명, 층과 호수, 면적을 적고, 등기부 표시와 실제 호수가 다르면 도면을 붙여 위치를 표시합니다.

관할은 두 갈래에서 고릅니다. 「민사소송법」 제2조에 따라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주소에 따라 정합니다(제3조). 또 부동산에 관한 소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므로(제20조), 임차인이 멀리 이사했더라도 상가 소재지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제20조는 선택 규정이라 반드시 그 법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갈림길 ① 피고 특정

명도 판결의 집행은 판결이나 집행문에 집행을 받을 사람으로 표시된 사람을 상대로 개시됩니다(민사집행법 제39조①). 실제 영업자가 임차인과 다르면 임차인만 피고로 한 판결로는 집행이 막힐 수 있어, 전차인이나 실제 운영자를 공동피고로 올리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갈림길 ② 금전 청구 병합

밀린 차임이나 점포를 돌려받을 때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소장에 함께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병합하면 소가 구조가 달라지고 다툼도 넓어질 수 있어, 인도만 먼저 청구하는 선택과 사안별로 비교합니다.

피고 특정과 금전 청구 병합 중 하나라도 확신이 없다면 계약서와 현장 사진을 보고 판단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054단계: 접수 뒤 보정명령·답변서 30일·무변론판결

4단계에서 손에 남아야 할 서류는 보정서와 답변 대응 서면입니다. 소장이 제249조①에 어긋나는 경우와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며, 법원사무관등에게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①). 원고가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합니다(제254조②).

보정명령이 언제 나올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받은 날 바로 기간을 달력에 적어 두세요. 피고 주소, 인지와 송달료, 별지 목록 특정에 관한 보정이 흔합니다.

1

소장 부본 송달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제256조①). 공시송달로 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2

갈림길 ③ 답변서가 오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제257조①).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 선고 전까지 다투는 답변서가 들어오면 예외입니다.

3

답변서가 오면

재판장은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 외에는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필요가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8조①).

답변서가 들어오면 임차인의 주장마다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냅니다. 보증금 반환 전에는 나갈 수 없다는 동시이행 주장이 나오면 상환 판결이 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보증금 잔액과 공제할 연체 차임을 정리해 두세요. 피고가 공시송달로 소장 부본을 받았다면 답변서가 없어도 증거로 청구원인을 증명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065~6단계: 판결, 가집행, 집행문, 강제집행 신청

5단계에서 손에 남아야 할 서류는 판결정본입니다.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가집행을 선고하여야 하므로(「민사소송법」 제213조①), 판결정본을 받으면 주문의 가집행 선고부터 확인합니다.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하므로(「민사집행법」 제24조), 가집행 선고가 있으면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6단계에서 손에 남아야 할 서류는 집행문이 붙은 판결정본과 강제집행 신청서입니다.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8조①), 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주며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으면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줍니다(제28조②).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때에만 내어 주고(제30조①), 강제집행은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으므로(제39조①) 송달 사실을 확인할 서류도 함께 챙깁니다.

인도 집행에서는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58조①), 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합니다(제258조②). 점포 안의 집기처럼 집행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제258조③).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이 걸리고, 그 사이 고시문 부착이 이어집니다. 판결 주문이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인도하라는 형태라면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제41조①).

07셀프로 하다 전문가에게 넘길 시점은 언제인가요?

상가 명도소송 셀프 소송 방법으로 끝까지 가기 쉬운 사건은 피고가 임차인 한 명이고, 종료 사유 증거가 서류로 남아 있으며, 답변서가 오지 않는 경우입니다. 아래 같은 임차인 주장이 나오면 그 단계의 서류를 들고 확인을 받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으니 못 나갑니다."

판정 명도와 별개 쟁점이지만 반소나 손해배상 주장으로 소송 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 준비서면 설계가 필요합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는 한 걸음도 못 나갑니다."

판정 동시이행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반대의무 이행 증명이 집행 요건이 됩니다. 공제할 연체 차임 계산이 중요합니다.

"가게는 제 동생이 운영하는데요."

판정 실제 점유자가 따로 있다는 신호입니다. 가처분 채무자와 소장 피고를 다시 확인하세요.

법도에서는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인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진행하며, 명도소송 800건 이상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이상을 처리해 왔습니다. 선임료는 200만원부터 사건별로 정해지고 선임하면 가처분과 내용증명은 0원이며, 전화 선임으로 전국 사건을 진행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청구원인에 해지 통지 도달일을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2. 임차인이 몰래 전대했는데 피고를 누구로 해야 하나요?
  3. 가처분 신청 뒤 담보제공명령을 받으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계약서와 내용증명, 법원 명령문을 옆에 두고 물어보세요. 02-591-5657

08상가 명도·상가 명도소송 자주 묻는 질문

상가명도소송 셀프로 하면 전자소송으로 접수해도 되나요?

네, 전자소송으로도 소장과 가처분 신청서를 낼 수 있습니다. 법원에 제출한 소장이 접수되면 제출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므로(민사소송법 제248조③), 접수 화면과 사건번호를 보관하세요.

상가 명도소송에서 답변서가 오지 않으면 바로 판결이 나오나요?

답변서가 오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①).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 선고 전까지 다투는 답변서가 들어오면 변론을 거칩니다.

판결 확정 전에도 상가 명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나요?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붙어 있으면 확정 전에도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조, 제30조①). 다만 상대방의 불복 절차에서 집행정지 결정이 나오면 집행이 멈출 수 있습니다.

상가 명도소송 셀프 소송 방법으로 진행하다 막힌 단계가 있다면, 계약서·내용증명·법원 명령문이나 판결정본을 옆에 두고 전화 주세요. 어느 서류가 비어 있는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상담 시간은 오전 10시~오후 6시(점심 12~1시, 공휴일 휴무)이며, 명도 사건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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