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오해 5가지, 소명·담보·변론 요건 바로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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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이 5가지 오해부터 확인하세요
결정문 한 장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절차가 꼬입니다. 소명, 담보, 변론, 집행기한까지 임대인이 자주 헷갈리는 지점을 조문 그대로 짚어드립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명도소송을 준비하는 임대인들이 가장 먼저 접하는 절차 중 하나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임차인이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새로운 사람을 들여보내면, 나중에 명도소송에서 이긴다고 해도 실제로 점유를 회수하는 절차 자체가 다시 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전이나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점유 상태를 그대로 묶어두기 위해 이 절차를 신청합니다.
문제는 이 절차를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처리되는 형식적인 서류' 정도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실제로는 신청 단계에서부터 소명자료와 담보 제공 여부가 함께 검토되고, 결정이 난 뒤에도 정해진 기한 안에 집행까지 마쳐야 절차가 비로소 완성됩니다. 이 흐름을 정확히 모른 채 진행하면 신청서를 내고도 결과를 오해하거나, 결정을 받고도 집행 시기를 놓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그렇다고 생각하고 계셨다면,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다섯 가지 오해부터 짚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가처분은 무조건 인용된다고 생각한다
- 소명자료가 다소 부족하면 신청 자체가 의미 없다고 생각한다
- 증거가 확실하면 법원이 담보 없이 결정을 내준다고 생각한다
- 임차인에게 먼저 알리고 그쪽 이야기를 들은 뒤에야 심리가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 결정문을 받아두기만 하면 집행은 여유 있게 나중에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이 다섯 가지는 실제로 상담 과정에서 가장 자주 듣는 이야기들입니다. 대부분 명도소송이라는 본안 절차에 집중하다 보니, 그 앞에 놓인 이 보전처분의 구조를 자세히 살펴볼 기회가 없었던 경우입니다. 지금부터 민사집행법 조문을 기준으로 하나씩 확인해보겠습니다.
오해가 생기는 이유는 대체로 비슷합니다. 명도소송을 준비하면서 청구원인이나 증거자료 정리에 시간을 쏟다 보니, 그 앞에 놓인 보전처분 하나하나의 요건까지 살펴볼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라는 이름만으로는 '점유를 옮기지 못하게 막는 종이 한 장' 정도로 느껴지기 쉬워, 그 뒤에 소명, 담보, 집행기한이라는 구체적인 절차가 붙어 있다는 사실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오해들이 신청 단계에서 그치지 않고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소명자료를 소홀히 준비하면 담보를 더 크게 요구받을 수 있고, 집행기한을 놓치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해 명도소송 전체 일정이 함께 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이 다섯 가지를 먼저 확인해두는 편이 뒤로 갈수록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특히 상가 임대차처럼 점유자가 영업을 이유로 쉽게 자리를 옮기지 않는 경우, 또는 이미 임차인과 감정적으로 부딪힌 상태라 대화가 어려운 경우일수록 이 절차의 정확한 구조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이 급하다고 서두르다가 소명자료를 부실하게 준비하면 오히려 담보 부담이 커지거나 결정이 늦어지는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은 무엇이 다를까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서류만 갖추면 저절로 인용되는 절차가 아니라, 요건을 소명하고 법원이 담보 여부까지 함께 판단하는 보전처분입니다. 임차인을 불러 변론을 여는 절차 없이도 신속하게 결정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대신, 결정을 받은 뒤에는 정해진 기한 안에 집행까지 마쳐야 한다는 부담이 함께 따라옵니다.
정리하면 신청 단계에서는 소명과 담보라는 두 축을, 결정 이후에는 집행기한이라는 시간의 축을 함께 관리해야 하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래에서 임대인들이 자주 하는 다섯 가지 오해를 근거 조문과 함께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다섯 가지 오해를 관통하는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이 절차가 '한 번에 끝나는 형식'이 아니라 '요건을 소명하고, 담보를 판단받고, 정해진 기한 안에 집행까지 이어가는 연속된 절차'라는 점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으로 다섯 가지를 보면 오해가 왜 생기는지, 무엇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지가 훨씬 분명해집니다.
명도소송 자체를 준비하는 임대인이라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소송의 부속 절차가 아니라 그 자체로 요건과 일정을 갖춘 별개의 절차로 바라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관점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신청서 작성부터 집행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놓치는 부분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오해 ①, 신청만 하면 법원이 무조건 받아준다
"계약이 끝났고 임차인이 나가지 않겠다고 하니, 신청서만 내면 가처분은 당연히 나오는 것 아닌가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그 목적물에 대하여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①). 임대차 계약이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인용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 나중에 명도 집행 자체가 곤란해질 수 있다는 염려까지 함께 인정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다만 가처분의 성질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제301조). 이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가압류 신청 규정을 보면, 청구채권과 그 이유가 될 사실은 소명하여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제279조②).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대입하면, 임대인은 명도를 구할 권리와 함께 지금 점유를 묶어둘 필요가 있다는 사정까지 자료로 뒷받침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법원에 제출하는 소명자료는 임대차계약서, 계약 해지나 종료를 알리는 내용증명, 현재 점유자와 점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어떤 자료를 어느 정도로 준비해야 하는지, 실제로 인용될지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라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상이 바뀌면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염려'라는 표현은 추상적으로 들리지만, 실무적으로는 점유자가 바뀔 가능성이 있는지를 구체적인 사정으로 보여주는 작업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전대를 시도한 적이 있는지, 영업을 제3자에게 넘기려는 정황이 있는지, 연락이 잘 닿지 않는지 같은 사정들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임대차 계약의 종료 경위와 현재 점유 상황을 먼저 정리해두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자료가 애매하다고 느껴진다면 접수 전에 상담을 통해 어떤 자료가 더 필요한지 확인하는 편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계약서와 내용증명만 준비된 상태라도 일단 상담을 받아보면 부족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짚어드릴 수 있습니다.
오해 ②, 소명자료가 약하면 신청 자체가 소용없다
"확실한 증거가 없는데 신청해봐야 어차피 기각되는 거 아닌가요."
청구채권이나 가처분의 이유를 완전히 소명하지 못한 때에도, 그 가처분으로 인해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가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280조② 준용). 소명이 다소 부족하다고 해서 신청 자체가 곧바로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이는 법원이 사안을 살펴 재량으로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담보를 제공한다고 해서 항상 인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소명자료의 정도와 담보 제공 의사를 함께 고려해 법원이 결정하는 구조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담보의 제공과 제공 방법을 가처분 결정에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제280조④ 준용). 담보 제공 여부와 방법 자체가 결정문에 명시되는 절차적 요소라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이 자료가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만 있고 계약 종료 사실을 알리는 내용증명이 아직 없는 경우, 점유 현황 자료가 오래된 경우처럼 '있긴 하지만 완전하지는 않은' 상태를 가리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도 담보 제공을 전제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는 먼저 자료를 살펴봐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소명자료가 부족하다고 느껴져 신청 자체를 포기하기보다는, 현재 가진 자료로 어느 정도까지 소명이 가능한지, 담보 제공까지 고려했을 때 신청이 의미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는 편이 낫습니다. 임대차 계약 관계, 점유 현황, 연락 두절 여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사안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료를 하나씩 나열해보는 것만으로도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훨씬 선명해집니다.
오해 ③, 소명만 확실하면 담보는 필요 없다
"증거가 확실한데도 담보까지 내야 하나요."
청구채권과 가처분의 이유를 충분히 소명한 때에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280조③ 준용). 소명을 충분히 했다는 사실과 담보를 요구받지 않는다는 결론은 서로 다른 문제로 다뤄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담보는 가처분으로 인해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대비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소명이 확실할수록 담보 없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느껴질 수는 있지만, 이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되는 영역이라 소명이 확실하다고 해서 담보를 아예 배제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담보를 제공하는 방법과 구체적인 규모는 법원이 사안에 따라 정하는 부분이라 이 글에서 특정 금액을 안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신청 단계에서부터 담보 제공 가능성을 열어두고 준비하는 편이 실무적으로는 안전합니다.
담보를 왜 요구하는지 생각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가처분은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에 임차인의 점유를 미리 제한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나중에 임대인이 패소하거나 가처분이 부당했던 것으로 밝혀지면 임차인이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담보는 바로 이런 상황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고, 소명의 강약과는 별개로 법원이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신청 전에 담보 제공에 대비한 자금 계획을 세워두면, 법원에서 담보를 요구했을 때 곧바로 대응할 수 있어 결정과 집행까지 이어지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담보 제공 방식이나 규모가 궁금하다면 사안을 구체적으로 놓고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담보 제공 절차를 미리 알아두면 결정이 난 뒤 당황하지 않고 곧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먼저 알려야 심리가 시작되는 걸까요
"상대방도 자기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어야 심리가 진행되는 것 아닌가요."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습니다(제280조① 준용). 임차인을 법정에 불러 의견을 듣거나 변론기일을 여는 절차 없이도, 임대인이 제출한 서면과 소명자료만으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변론 없이 신속하게 진행되는 구조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보전처분으로서 가지는 특성과 맞닿아 있습니다. 만약 결정이 나기 전에 상대방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면, 그 사이에 점유자가 바뀌는 등 현상이 변경되어 정작 보전처분을 둘 실익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변론 없이 결정된다고 해서 임대인이 제출하는 자료의 중요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법원이 서면만으로 판단해야 하는 만큼, 소명자료를 얼마나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갖추는지가 결정의 속도와 방향에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변론기일이 없다는 것은 신청부터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통상적인 소송 절차보다 짧아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며칠이 걸리는지는 법원과 사안마다 다르므로, 정확한 일정은 신청서를 접수한 뒤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변론 없이 진행되는 절차라는 점을 활용하려면, 신청서 접수 전에 소명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면만으로 법원을 설득해야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자료를 스스로 준비하기 어렵다면 변호사와 함께 신청서를 작성하는 편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문장 하나, 자료 배열 순서 하나가 심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절차라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습니다.
결정문을 받으면 정말 천천히 집행해도 될까요
"결정문을 받았으니 이제 한숨 돌려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가처분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그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하지 못합니다(제292조② 준용). 이 기한은 정해진 그대로 지켜야 하는 규정이라, 결정문을 받아두었다고 해서 집행 시기를 임대인 마음대로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이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제292조③ 준용). 즉 임차인이 결정 사실을 알기도 전에 집행이 이뤄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에게 먼저 알리려다가 오히려 2주라는 기한을 넘기는 상황을 조심해야 합니다.
2주라는 기한을 넘기면 그 가처분 결정으로는 더 이상 집행할 수 없게 되므로, 처음부터 다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정문을 받은 뒤의 시간이 신청서를 준비하던 시간 못지않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집행 현장에서는 집행관이 필요한 경우 문을 열거나 창고 같은 장소를 수색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저항을 받으면 경찰이나 국군의 원조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조①②). 또한 채무자나 그 가족을 만나지 못하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성년 두 사람 등을 증인으로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제6조). 이런 현장 절차까지 고려하면 결정문을 받은 뒤 준비할 것이 생각보다 많다는 점을 짐작하실 수 있습니다.
결정문을 받은 즉시 집행관을 통한 집행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집행 당일에는 문이 잠겨 있을 경우를 대비한 조치나 증인 참여 같은 현실적인 준비도 함께 필요하므로, 결정 전부터 집행 절차까지 한 번에 그려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일정이 촉박하다고 느껴진다면 02-591-5657로 먼저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2주라는 기한은 짧게 느껴지지만, 미리 준비만 되어 있다면 충분히 지킬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다섯 가지 오해, 한눈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다섯 가지를 표로 정리하면 흐름이 더 분명해집니다. 왼쪽은 임대인들이 흔히 하는 생각이고, 오른쪽은 근거 조문에 따른 실제 결론입니다.
| 흔한 오해 | 실제 결론(근거) |
|---|---|
| 신청만 하면 무조건 인용된다 | 현상 변경 시 권리 실행이 곤란할 염려를 소명해야 한다(제300조①, 제279조② 준용) |
| 소명이 부족하면 신청 자체가 무의미하다 | 담보 제공을 전제로 명할 수 있다(제280조② 준용) |
| 소명만 확실하면 담보는 없다 | 소명해도 담보를 명할 수 있다(제280조③ 준용) |
| 먼저 알리고 변론을 거쳐야 한다 | 변론 없이 재판할 수 있다(제280조① 준용) |
| 결정 뒤엔 천천히 집행해도 된다 | 고지일부터 2주 넘기면 집행 불가(제292조②③ 준용) |
표로 보면 다섯 가지가 서로 무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신청 요건 → 소명과 담보 → 재판 방식 → 집행기한'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흐름이라는 사실이 눈에 들어옵니다. 신청서를 준비할 때부터 이 흐름 전체를 염두에 두면, 결정을 받은 뒤에 당황하는 일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놓치면 나머지에도 영향이 미칩니다. 소명이 부족한 채로 신청하면 담보 규모가 커질 수 있고, 담보 준비가 늦어지면 결정 자체가 늦어질 수 있으며, 결정이 늦어질수록 2주라는 집행기한을 맞추기가 더 빠듯해집니다. 그래서 이 절차는 한 단계씩 따로 떼어보기보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일정표로 놓고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셀프로 진행할 때 특히 주의할 점
전자소송으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직접 작성하는 임대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신청서 자체를 접수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앞서 살펴본 다섯 가지 오해가 실제로 문제가 되는 지점은 대부분 셀프 진행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가장 흔한 어려움은 소명자료를 '법원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당연해 보이는 사실도, 서면만 보는 법원 입장에서는 시간 순서와 근거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설득력을 가집니다. 계약서, 내용증명, 점유 현황 자료를 단순히 나열하는 것과 논리적인 순서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은 결과에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담보 제공을 요구받았을 때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느냐도 셀프 진행에서 자주 막히는 지점입니다. 법원이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걸었을 때 절차를 모르면 시간이 지체될 수 있고, 그사이 2주라는 집행기한이 야금야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부터 결정, 집행까지 한 번에 맡기면 이런 시행착오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방문 없이 전화로 선임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전국 어디서든 진행할 수 있어, 자료만 갖춰지면 원거리에서도 절차를 진행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셀프로 신청서를 접수했다가 보정을 요구받거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뒤늦게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정에 걸리는 시간만큼 명도소송 전체 일정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신청서를 내기 전에 한 번 점검받아보는 편이 결과적으로 더 빠른 길일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해두면 좋은 서류와 준비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서면 심사만으로 진행되는 절차인 만큼, 신청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준비하느냐가 결정의 속도와 이후 대응 여력을 좌우합니다. 아래 항목들을 미리 정리해두면 신청서 작성과 소명자료 준비에 드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계약 기간, 해지·종료 사유 확인용)
- 계약 해지나 종료를 통보한 내용증명 등 의사표시 자료
- 현재 점유자와 점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담보 제공에 대비한 자금 계획
- 결정 후 2주 이내 집행을 위한 일정과 연락 체계
이 중에서도 담보 제공에 대비한 자금 계획과 집행 일정 확보는 신청 전에 잘 알려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소명자료가 충분하더라도 담보를 요구받을 수 있고, 결정이 나온 뒤에는 곧바로 집행 절차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신청 시점부터 그 다음 단계까지 한 번에 그려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대차계약서 하나만 놓고 보아도 계약 기간, 갱신 여부, 해지 사유가 적힌 특약까지 함께 확인해두면 소명자료로서 훨씬 힘을 갖습니다.
서류를 스스로 준비하기 어렵거나 소명자료가 애매하게 느껴지는 상황이라면, 신청서 작성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편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특히 임차인의 연락이 끊겼거나 점유자가 자주 바뀌는 상황이라면 자료 준비 자체가 까다로울 수 있어 더욱 그렇습니다. 연락이 끊긴 경우에는 송달 방법 자체가 쟁점이 될 수 있어, 일반적인 사안보다 더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1차 상담과 서류 준비, 심층 상담, 선임계약, 소송 진행으로 이어지는 흐름 안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함께 준비하면, 두 절차를 따로 진행할 때보다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도 전화로 선임 상담이 가능하고, 전국 어디서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는 순서도 중요합니다. 계약 관계를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 점유 현황을, 마지막으로 담보와 집행 일정을 확인하는 순서로 준비하면 상담 시간도 훨씬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서류가 뒤섞인 채 상담을 받으면 같은 내용을 다시 설명하느라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 중에는 계약서는 있지만 해지 의사를 문서로 남기지 않은 채 구두로만 통보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용증명부터 새로 준비해야 할 수 있어, 신청 일정이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사실을 문서로 남기는 습관을 평소에 들여두면, 막상 가처분이 필요한 시점에 훨씬 수월하게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명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해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면 법원이 가처분을 명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② 준용). 다만 어떤 자료가 더 필요한지, 담보 제공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신청 전에 구체적으로 점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된 자료가 애매하다고 느껴질수록 상담을 먼저 받아보는 편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02-591-5657로 문의하시면 현재 가진 자료만으로도 어느 정도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료가 시간순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아도 상담 과정에서 함께 정리해드릴 수 있으니 부담 없이 문의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처분 재판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고(제292조③ 준용), 채권자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를 넘기면 집행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제292조② 준용). 임차인에게 먼저 알리려다가 2주라는 기한을 넘기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정문을 받으면 곧바로 집행 준비에 들어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정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막막하다면 결정문을 받는 즉시 상담을 통해 다음 단계를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집행관 접수, 증인 확보, 현장 방문 일정까지 한꺼번에 준비해야 2주 안에 무리 없이 마칠 수 있습니다.
법률상 반드시 함께 신청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점유자가 바뀌면 판결 집행 단계에서 다시 쟁점이 생길 수 있어 실무에서는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점유자가 바뀐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라 이 글에서 단정해서 안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명도소송을 준비하는 단계라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검토해보는 것이 안전한 접근입니다. 구체적인 진행 순서는 계약 관계와 점유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특히 임차인이 영업을 제3자에게 넘길 가능성이 있는 상가라면, 명도소송 접수와 비슷한 시기에 가처분을 함께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소명자료 준비부터 함께 확인하세요.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도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02-591-5657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공휴일 휴무, 12시~1시 점심시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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