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추완항소, 공시송달 판결 뒤 나타난 임차인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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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추완항소, 공시송달
판결 뒤 나타난 임차인 대응법
강제집행까지 마쳤는데 낯선 임차인이 "소송이 있었는지 몰랐다"며 뒤늦게 항소하는 경우, 임대인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강제집행까지 순서대로 마쳤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상당 기간이 지난 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임차인이 나타나 "그 소송이 진행되는 줄 몰랐다"며 다시 다투는 경우가 실무에서 발생합니다. 이것이 바로 명도소송 추완항소입니다. 소송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었을 때 특히 문제가 되는데, 임차인의 주소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어 법원 게시판 등을 통해 송달을 갈음한 사건이라면, 뒤늦게 나타난 임차인이 판결 확정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할 여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명도소송 추완항소는 단순히 항소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절차는 아닙니다. 법이 정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미 진행한 강제집행이 어떻게 되는지, 추완항소와 재심은 어떻게 다른지, 만약 판결이 뒤집히면 무엇을 돌려줘야 하는지까지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명도소송 추완항소가 어떤 구조로 진행되는지, 임대인이 지금 당장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조문 순서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판결이 끝났다고 안심할 수 없는 이유
일반적인 명도소송 절차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소송을 진행해 판결을 받은 뒤,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로 이어집니다. 이 흐름이 순조롭게 끝나면 임대인은 부동산을 온전히 되찾은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문제는 판결이 공시송달로 확정된 경우입니다. 임차인의 주소를 파악할 수 없어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했고, 그 상태로 판결이 확정되어 강제집행까지 마쳤다면, 임차인 본인은 소장을 받아본 적도 판결을 통지받은 적도 없는 상태로 절차가 끝난 셈이 됩니다.
이런 임차인이 뒤늦게 부동산의 상황을 알게 되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카드 중 하나가 명도소송 추완항소입니다. 이미 지나간 항소기간을 보완해서 다시 항소심을 열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끝난 줄 알았던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돌아오는 셈이 됩니다. 다만 추완항소가 제기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판결이 뒤집히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정한 요건을 갖췄는지 먼저 심사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이 상황이 특히 부담스러운 이유는, 강제집행까지 마친 뒤에 벌어지는 일이라는 점입니다. 이미 새로운 세입자를 들였거나 건물을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상태에서 추완항소가 들어오면, 단순히 소송 결과를 다투는 문제를 넘어 이미 정리된 점유 관계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도소송 추완항소의 요건과 절차를 미리 이해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 매뉴얼』을 직접 집필하고 부동산·민사 소송을 다수 진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건에서 임대인이 놓치기 쉬운 절차적 쟁점을 짚어 드리고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안심하지 말고,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건이었다면 추완항소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기록을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황을 예로 들어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새 주소를 확인하지 못한 채 종전 주소로 우편을 보냈다가 계속 반송되자, 초본 열람과 현장 확인을 거쳐 공시송달을 신청하고 소송을 진행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흐름 자체는 절차상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몇 달 뒤 임차인이 실제로는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었고 우편물 반송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는 사정이 드러난다면, 임차인 쪽에서는 이를 근거로 명도소송 추완항소를 검토하게 됩니다. 임대인이 신청 당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자료로 남겨 두었는지가, 이런 상황에서 결과를 좌우하는 요소가 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공시송달로 명도소송을 진행해 판결을 받았고, 강제집행까지 이미 마쳤습니다.
- 뒤늦게 나타난 임차인 측에서 "소송이 있었는지 몰랐다"며 명도소송 추완항소를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추완항소가 들어오면 이미 진행한 강제집행이 어떻게 되는지, 새로 들어온 임차인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명도소송 추완항소와 재심이 어떻게 다른지,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하고 싶습니다.
명도소송 항소기간은 언제까지인가?
먼저 원칙적인 항소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96조는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기산일이 "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판결서 송달일"이라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종종 선고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는 오해가 있는데, 조문상 기준은 어디까지나 송달받은 날입니다. 불변기간이라는 말은 법원이 재량으로 늘리거나 줄일 수 없는 기간이라는 뜻이므로, 이 2주가 지나면 원칙적으로 항소는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173조제1항은 이 원칙에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해서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명도소송 추완항소는 바로 이 제173조제1항을 근거로, 항소기간을 놓친 임차인이 "내 책임이 아닌 사유로 몰랐다"고 주장하며 뒤늦게 항소를 보완하는 절차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부분은 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 판단해야 하는 영역이라, 특정 사정이 있으면 무조건 인정된다거나 무조건 부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건이라는 사정만으로 항상 추완항소가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공시송달이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배척되는 것도 아닙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 판단 기준을 미리 알아 두고, 소송 진행 과정에서 절차를 얼마나 충실히 지켰는지를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라는 기간 자체도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언제 판결 사실을 알았다고 볼 것인지, 그 시점부터 2주가 지났는지를 두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주장이 엇갈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역시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 명도소송 추완항소 대응을 준비할 때는 상대방이 언제 어떤 경로로 사건 내용을 알게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시송달 판결이 추완항소의 무대가 되는 구조
명도소송 추완항소가 문제되는 사건 대부분은 공시송달로 진행된 경우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은 당사자의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은 이 신청을 할 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고 정해, 아무런 근거 없이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는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임차인의 주소를 찾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사실 자체를 소명자료로 제출해야 공시송달이 개시됩니다.
공시송달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도 중요한 지점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96조제1항은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이 2주라는 기간은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이라면 2월로 늘어나고, 어느 경우든 이 기간은 줄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절차를 거쳐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면, 소송은 임차인이 실제로 그 내용을 알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명도소송 추완항소의 여지가 생깁니다. 법적으로는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해 판결이 유효하게 확정되었지만, 실제로 임차인이 소송 진행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경우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임차인이 "나는 소장을 받아본 적도 없고, 판결이 있었는지도 몰랐다"며 이를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주장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 즉 판결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2주 안에 명도소송 추완항소를 제기하는 흐름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이런 상황을 예방하거나 대응하려면, 애초에 공시송달을 신청할 때 임차인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어떤 조사를 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민등록초본을 열람한 기록, 우편물이 반송된 봉투, 현장 방문 기록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는 나중에 명도소송 추완항소가 들어왔을 때, 공시송달 신청 자체가 절차대로 이루어졌음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주소 소명자료
초본 열람 이력, 반송 우편물, 사실조회 결과 등 주소를 확인하려 한 기록을 보관합니다.
송달 경과 기록
공시송달 신청일과 효력발생일, 판결 송달일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둡니다.
집행 기록
강제집행 일시, 집행 당시 현장 상황, 인도받은 목적물 내역을 남겨 둡니다.
추완항소가 들어오면 강제집행은 어떻게 되나?
명도소송 추완항소가 실제로 접수되었다고 해서 이미 마친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취소되거나 원상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500조제1항은 재심 또는 제173조에 따른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이 있는 경우, 불복하는 이유로 내세운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실시하도록 명하거나 실시한 강제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추완항소가 접수되었다고 곧바로 집행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정지 신청이 있어야 하고 법원이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해야 정지 결정이 내려지는 구조입니다.
제2항은 담보 없이 하는 강제집행의 정지는 그 집행으로 말미암아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는 것을 소명한 때에만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담보 없이 집행을 멈추게 하려면 임차인 쪽에서 그만큼 무거운 소명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제3항은 이러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으며, 이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집행정지 여부를 정하는 재판 자체에 대해서는 다시 항고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이 구조가 의미하는 바는, 명도소송 추완항소가 접수되었다는 소식만으로 곧바로 원상회복을 준비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법원이 그 요건을 인정해야 비로소 집행이 멈추거나 이미 취소된 강제처분을 되돌리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다만 이런 정지 신청이 인용될지는 사건마다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므로, 추완항소 소식을 접했다면 곧바로 소송대리인을 통해 대응 방향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완항소 접수만 된 단계
- 강제집행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새로 들어온 점유자의 지위도 당장 흔들리지 않습니다.
- 상대방의 별도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합니다.
집행정지 결정까지 난 단계
- 법원이 정당한 이유와 소명을 인정한 경우입니다.
- 담보 제공 여부에 따라 정지 방식이 달라집니다.
- 이 재판 자체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제500조③).
재심으로 다투는 경우와 추완항소는 어떻게 다른가
명도소송 추완항소와 자주 혼동되는 절차가 재심입니다. 두 절차 모두 이미 확정된 판결을 다시 다투는 방법이라는 점은 비슷하지만, 근거와 요건이 다릅니다. 추완항소는 항소기간이라는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이유로 그 기간을 보완하는 절차인 반면, 재심은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민사소송법이 정한 특정한 재심사유가 있을 때 그 판결을 다시 다투는 별도의 제도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재심사유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제1항제11호는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으면서 소재불명이나 그밖의 사유로 알 수 없다고 하거나 허위의 주소 또는 거소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를 재심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당사자가 상소로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실제로는 임차인의 주소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공시송달을 신청했다면, 임차인이 이를 재심사유로 삼아 다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바꿔 말하면, 임대인이 정말로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정당한 절차에 따라 공시송달을 신청한 경우라면 제451조제1항제11호의 재심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명도소송 추완항소 국면에서 임대인이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공시송달을 신청하기 전에 주소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성실히 했다는 기록을 남겨 두면, 추완항소는 물론 재심사유 주장에도 함께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조사가 부실했다면, 추완항소뿐 아니라 재심으로까지 다툼이 확대될 위험이 커집니다.
절차 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명도소송 추완항소는 항소심 절차로 이어지지만, 재심은 재심의 소라는 별도의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두 절차 모두 확정판결의 효력을 흔드는 절차라는 공통점 때문에, 강제집행 정지에 관한 제500조는 재심과 추완항소 양쪽 모두에 함께 적용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절차로 다투든 임대인 입장에서 준비해야 할 자료의 방향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공시송달 신청·소명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을 소명해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제194조①②).
효력발생·판결 확정
실시일부터 2주가 지나 효력이 생기고(제196조①), 판결이 선고·확정됩니다.
강제집행 진행
확정판결에 따라 강제집행 절차로 부동산을 인도받습니다.
임차인의 뒤늦은 등장
판결 사실을 뒤늦게 안 임차인이 추완항소 또는 재심을 검토합니다.
임대인의 대응
소명자료를 정리하고, 필요하면 집행정지 신청에 대응합니다(제500조).
가집행 판결이 뒤집히면 무엇을 돌려줘야 하나
명도소송에서는 재산권에 관한 청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함께 붙어 확정 전에도 강제집행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명도소송 추완항소가 받아들여져 항소심이 다시 열리고, 그 결과 본안판결의 내용이 원심과 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민사소송법 제215조제2항은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종국판결이 바뀔 경우,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그 판결에서 가집행의 선고에 의하여 지급한 물건을 돌려 줄 것과 가집행으로 인한 손해 또는 변경된 뒤의 판결이 집행됨으로 말미암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원고에게 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가집행 상태에서 이루어진 인도집행을 근거로 임대인이 부동산을 넘겨받았는데, 항소심에서 결론이 바뀌면 임대인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그 부동산을 다시 돌려주고, 그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까지 배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는 명도소송 추완항소가 단순히 절차상의 다툼으로 끝나지 않고, 임대인에게 실질적인 원상회복 의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 조항이 적용되는 범위와 구체적인 원상회복의 내용은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특히 이미 확정판결에 따라 이루어진 집행이었는지, 가집행 단계에서 이루어진 집행이었는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어느 경우에나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명도소송 추완항소 소식을 들었다면, 지금까지의 집행이 어떤 단계에서 어떤 근거로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정리하고, 그에 맞춰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처음부터 절차를 정확하게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소송을 다수 진행해 온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공시송달 신청 단계부터 소명자료를 꼼꼼히 준비해 두면, 추완항소나 재심으로 다시 다투는 상황 자체를 줄일 수 있고, 설령 다툼이 생기더라도 임대인이 절차를 성실히 지켰다는 점을 근거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미리 갖춰야 할 예방 조치
명도소송 추완항소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임대인이 절차를 성실히 지켰다는 근거를 충분히 남겨 두면 다툼이 생기더라도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우선 소송을 시작하기 전부터 임차인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은 이력, 거주지로 발송한 우편물이 반송된 봉투, 현장을 방문해 점유 여부를 확인한 사진이나 메모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공시송달을 신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제2항은 공시송달 신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 소명자료를 신청서와 함께 충실히 제출해 두면 법원의 판단 근거로 남을 뿐 아니라, 나중에 추완항소나 재심 국면에서도 임대인의 절차가 정당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소명자료가 부실한 상태로 공시송달이 진행되었다면, 그 부분이 명도소송 추완항소를 다투는 상대방에게 유리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관련 서류를 폐기하지 않고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 부본, 공시송달 신청서와 소명자료, 판결문, 집행 관련 기록을 한데 모아 두면, 뒤늦게 추완항소나 재심이 제기되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시송달 효력발생일과 판결 송달일, 강제집행 실시일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항소기간이나 추후보완 기간의 기산점을 다툴 때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명도소송 추완항소나 재심이 실제로 접수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소송대리인과 함께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들어올 가능성, 새로운 점유자와의 관계, 가집행이 뒤집혔을 때의 원상회복 범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부동산 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자료를 정리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편이 유리합니다.
명도소송 추완항소 대응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을 하나씩 점검해 보면 현재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하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항목에 명확히 답할 수 있다면 명도소송 추완항소에 대응할 준비가 상당 부분 갖춰진 것이고, 답하기 어려운 항목이 있다면 그 부분부터 자료를 보강해야 합니다.
- 공시송달을 신청하면서 어떤 사유를 소명했는지 신청서 사본이 남아 있는가.
- 공시송달 실시일과 효력발생일(실시일부터 2주 뒤)을 정확히 계산해 두었는가.
- 판결서 송달일과 항소 불변기간 2주가 지난 시점을 확인해 두었는가.
- 강제집행이 확정판결에 따른 것인지, 가집행 선고에 따른 것인지 구분해 두었는가.
- 임차인의 주소를 실제로는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스스로 점검해 보았는가.
이 체크리스트는 명도소송 추완항소가 실제로 접수되기 전, 진행 중인 사건이나 이미 종결된 사건을 되짚어 볼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답하기 어려운 항목이 많을수록 소송대리인과 함께 자료를 보강해 두는 편이 안전하고, 이미 추완항소 통지를 받은 상태라면 이 체크리스트로 정리한 자료를 그대로 대응 자료의 기초로 삼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도소송 추완항소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제기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고,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라면 30일입니다. 여기서 "사유가 없어진 날"은 보통 임차인이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실제로 알게 된 시점으로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간을 넘겨 제기된 추완항소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 상대방이 실제로 언제 사건을 알게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Q. 추완항소가 받아들여지면 이미 진행한 강제집행은 자동으로 무효가 되나요?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집행이 정지되거나 취소되려면 민사소송법 제500조에 따라 별도의 집행정지 신청이 있어야 하고, 법원이 그 사유에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인정해야 정지 결정이 내려집니다. 담보 없이 정지하려면 그 집행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다는 점까지 소명해야 하므로, 요건이 가볍지 않습니다. 추완항소가 접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원상회복을 준비하기보다는, 정지 신청이 실제로 들어왔는지,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Q. 강제집행까지 마친 상태에서 추완항소로 판결이 뒤집히면 집을 다시 비워줘야 하나요?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로 집행한 경우라면, 민사소송법 제215조제2항에 따라 법원이 피고의 신청에 의해 가집행으로 지급받은 물건의 반환과 손해배상을 원고에게 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원상회복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판결에 기해 이루어진 집행이었는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고, 구체적인 반환 범위와 손해배상의 내용도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지금까지의 집행이 어떤 단계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정리하고, 소송대리인과 함께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된 명도소송에서 강제집행 이후 명도소송 추완항소 통지를 받으셨다면, 지금까지의 절차 기록을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도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02-591-5657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 공휴일 휴무 · 점심시간 12시~1시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 매뉴얼』을 직접 집필했고, 부동산·민사 소송을 다수 진행해 온 경험과 공인중개사 자격을 바탕으로 명도소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집행 단계마다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방문 없이 전화로 진행하는 상담과 선임 절차도 마련되어 있어 전국 어디서든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건일수록 절차적 쟁점이 뒤늦게 불거질 수 있는 만큼,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관련 기록을 보관해 두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미리 전화 02-591-5657로 확인해 두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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