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 담보취소, 명도 끝난 뒤 공탁금 돌려받는 법
본문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담보취소,
명도 끝난 뒤 공탁금 돌려받는 법
가처분 신청 때 법원에 맡겨둔 담보, 명도가 끝났다고 저절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 명도소송에서 승소해 강제집행까지 마쳤는데 가처분 담보를 어떻게 돌려받는지 모르겠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때 공탁을 걸었거나 보증보험 증권을 냈는데 그대로 묵혀두고 있다
- 임차인 동의 없이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담보취소가 가능한지 궁금하다
- 담보취소 신청을 어느 순서로, 무슨 서류로 해야 하는지 모른다
가처분 담보, 왜 임대인이 미리 맡겨두어야 했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때 임대인이 법원에 담보를 제공한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그 목적물의 현상이 바뀌면 임대인이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하는 절차이고, 이 제도는 임차인 쪽에도 예상치 못한 손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이 담보를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보를 붙이는 근거는 가압류 규정을 가처분에 준용하는 조항에 있습니다. 청구채권과 가처분의 이유를 충분히 소명했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임차인 쪽이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대비해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즉 소명이 부족해서 담보를 내는 것이 아니라, 소명이 충분한 경우에도 법원 재량으로 담보를 붙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담보를 내는 방법도 정해져 있습니다. 금전이나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는 방법,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 중 하나를 씁니다. 실무에서는 현금 공탁보다 보증보험사의 지급보증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흔한데, 어느 방법으로 냈는지에 따라 이후 회수하는 절차의 서류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담보를 제공하거나 공탁한 법원도 정해져 있습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가처분 사건을 맡은 집행법원에 담보를 제공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면 법원은 신청에 따라 증명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이 증명서와 공탁서 등은 뒤에서 설명할 담보취소 신청 때 꼭 필요한 서류이므로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소송을 준비하는 임대인이 내용증명을 보낸 뒤 소송에 앞서 가장 먼저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건물의 점유자가 소송 도중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버리면 애써 받은 판결로도 새 점유자에게 집행할 수 없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명도소송을 시작하기 전 또는 시작과 동시에 이 가처분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보는 바로 이 가처분 단계에서 함께 결정되는 부수적인 절차라고 보면 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담보 제공이 명도소송을 위해 거쳐야 하는 하나의 통과 절차처럼 느껴지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실제로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그래서 법은 가처분이 목적을 다한 뒤에는 담보를 계속 묶어두지 않고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을 별도로 마련해 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이 글에서 다루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담보취소 절차입니다.
명도소송이 끝나면 담보는 자동으로 돌려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해 강제집행으로 점유까지 회복했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담보를 취소해 돌려주는 절차는 없습니다. 담보를 낸 사람, 즉 임대인이 별도로 담보취소를 신청해야 비로소 절차가 시작됩니다.
많은 임대인이 강제집행이 끝나면 사건이 완전히 종결됐다고 생각하고 담보 문제를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공탁금이나 보증보험 증권은 신청인이 스스로 회수 절차를 밟지 않는 한 법원이나 공탁소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보증보험 증권의 경우에는 취소하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가 계속 청구되는 경우도 있어, 방치할수록 불필요한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건의 명도소송을 동시에 진행했거나 다른 임대차 문제로 바쁘게 지내다 보면, 이미 끝난 사건의 담보는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가처분 사건마다 담보 내용과 신청 경로가 다르므로, 사건이 여러 건이라면 사건별로 표를 만들어 담보 종류와 신청 진행 상황을 따로 관리해 두는 것이 나중에 자료를 다시 찾는 수고를 줄여 줍니다.
담보취소를 신청하려면 먼저 어떤 사건에서 어떤 방법으로 담보를 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처분 결정문, 담보제공명령, 공탁서 또는 보증서 사본을 찾아 담보취소 신청서에 사건번호와 담보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서류가 흩어져 있다면 가처분을 신청했던 법원에 사건 기록을 확인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담보취소 신청은 명도소송 자체와는 별도의 신청 사건으로 접수됩니다. 명도소송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법원 전산에 담보취소 신청이 자동으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 때문에 강제집행까지 마친 뒤 한참이 지나서야 담보취소를 신청하는 임대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담보취소, 신청할 수 있는 3가지 경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담보취소는 법에서 정한 세 가지 경로 중 하나로 진행됩니다. 어느 경로를 쓸 수 있는지는 임차인의 협조 여부와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 표로 먼저 구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 경로 | 요건 | 법원의 처리 |
|---|---|---|
| ① 사유소멸 증명 | 담보를 제공해야 할 사유가 없어졌음을 담보제공자가 증명 | 법원은 담보취소결정을 하여야 한다(기속) |
| ② 담보권리자 동의 | 임차인(담보권리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 | ①과 같이 담보취소결정을 하여야 한다 |
| ③ 최고에 의한 의제동의 | 소송이 완결된 뒤 담보제공자가 신청 → 법원이 임차인에게 권리행사 최고 → 행사 없음 | 임차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 |
①과 ②는 담보제공자, 즉 임대인이 먼저 능동적으로 사유 소멸이나 임차인의 동의를 증명해 내는 경로입니다. 이 두 경로로 내려진 담보취소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어, 결정에 이의가 있는 쪽이 다시 다툴 여지가 법으로 열려 있습니다.
③은 임차인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때 쓰는 경로입니다. 임대인이 소송 완결 뒤 신청하면 법원이 임차인에게 일정한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라고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임차인이 손해배상 청구 같은 권리 행사를 하지 않으면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임차인의 주소를 정확히 알아야 최고서가 제대로 송달되므로, 초본 등으로 주소를 확인해 두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세 경로는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사건 상황에 맞춰 고르거나 함께 준비할 수 있는 선택지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담보취소에 동의해 줄 것 같으면 먼저 ②번 경로로 간단히 진행해 보고, 연락이 닿지 않거나 동의를 기대하기 어렵다면 처음부터 ③번 최고 절차를 염두에 두고 서류를 준비하는 식입니다. 어느 경로든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아야 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담보취소 신청서에는 통상 신청인(담보제공자)과 상대방(담보권리자)의 인적사항, 가처분 사건의 표시, 담보를 제공한 내용, 그리고 신청 이유를 적습니다. ①번 경로라면 사유 소멸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②번 경로라면 임차인의 동의서를, ③번 경로라면 소송 완결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첨부하는 방식으로 구성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신청서에 사건 표시를 정확히 적는 일도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가처분 사건번호와 본안인 명도소송 사건번호가 서로 다른 경우가 많은데, 담보취소 신청서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된 가처분 사건을 기준으로 표시해야 법원이 담보 내역을 정확히 찾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사건번호를 혼동해 적으면 보정을 요구받아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가처분 결정문의 사건번호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담보를 여러 차례 나누어 제공했거나 중간에 보증서를 재발급받은 사건이라면, 어느 시점의 담보를 취소 대상으로 삼는지도 신청서에 명확하게 함께 밝혀 두어야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차인 동의 없이도 담보를 취소할 수 있나요?
앞서 본 세 가지 경로 중 ①번, 즉 담보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했음을 임대인이 직접 증명하는 방법도 임차인의 협조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경로입니다. 다만 무엇을 '사유 소멸'로 볼 것인지가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부분입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되고 강제집행으로 점유까지 회복했다는 사정은 사유 소멸을 주장하는 데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언제나 사유 소멸이 곧바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임차인 쪽에 가처분으로 인한 손해가 남아 있는지,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뜻을 밝혔는지 등 개별 사안의 사정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①번 경로가 막히거나 시간이 걸릴 것 같은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③번 최고 절차를 함께 준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실제로 가처분으로 인한 손해를 주장하며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거나 이미 제기한 상태라면, 담보취소 절차의 결론이 그 소송의 진행 상황과 맞물려 달라질 수 있어 특정한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일수록 담보취소 신청서에 어떤 자료를 붙이고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사전에 점검해 두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실무에서는 임차인이 명도소송 진행 중 별다른 이의 없이 순순히 점유를 넘겼는지, 아니면 끝까지 다투다가 강제집행으로 점유를 잃었는지에 따라서도 담보취소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투지 않고 협조적으로 마무리된 사건이라면 ②번 동의 경로가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고, 끝까지 강하게 다툰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①번이나 ③번 경로에 무게를 두고 자료를 준비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사유소멸 증명형
승소 확정·집행 완료 등 자료로 담보 사유가 없어졌음을 임대인이 직접 소명
동의 증명형
임차인으로부터 담보취소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받아 그대로 법원에 제출
최고 후 의제동의형
법원의 권리행사 최고 기간이 지나도록 임차인이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면 동의로 간주
담보취소 결정 이후, 공탁금은 어떻게 돌려받나
담보취소결정이 내려졌다고 곧바로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이 확정된 뒤에도 공탁금을 실제로 찾아오는 절차가 한 단계 더 남아 있습니다. 전체 흐름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처분 집행해제·사건 정리
명도소송 승소와 강제집행이 끝나면 가처분 집행을 해제하거나, 남은 절차가 있다면 정리해 둡니다.
담보취소 신청서 제출
가처분 결정문·공탁서 또는 보증서·승소 확정 자료를 첨부해 담보취소 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냅니다.
경로 진행(사유소멸·동의·최고)
세 가지 경로 중 사건에 맞는 방법으로 법원이 심사·최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담보취소결정 및 확정
결정이 나오면 즉시항고 기간이 지나야 확정됩니다.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공탁금 회수·보증서 해지
확정증명을 받아 공탁소에서 공탁금을 출급하거나, 보증보험사에 보증서 해지를 신청해 보험료 청구를 멈춥니다.
이 다섯 단계 가운데 임대인이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은 4단계의 확정 여부 확인과 5단계의 실제 회수 신청입니다. 담보취소결정문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에 안심해 그대로 방치하면, 공탁금은 찾아가는 사람이 나설 때까지 계속 공탁소에 남아 있게 됩니다. 보증보험 증권으로 담보를 낸 경우라면 취소결정 확정증명을 보험사에 제출해 정식으로 해지 처리를 받아야 이후 보험료 청구가 멈춘다는 점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3단계에서 임차인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전체 절차가 비교적 매끄럽게 4단계와 5단계로 넘어갑니다. 반대로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확정까지 걸리는 기간이 늘어나고, 항고심에서 어떤 자료가 추가로 요구될지도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신청서를 낼 때부터 사유 소멸이나 동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최대한 충실히 갖춰두는 것이 뒤로 갈수록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 됩니다.
사유 소멸 판단에서 쉽게 오해하는 부분들
담보취소를 처음 접하는 임대인들이 흔히 하는 오해가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판결문에 승소라고 적혀 있으니 담보취소도 당연히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앞서 설명했듯 승소 확정과 집행 완료는 사유 소멸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이 될 수 있지만, 법원이 개별 사안을 살펴 판단하는 영역이라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임차인과 연락이 끊기면 담보취소도 못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앞서 본 ③번 최고 절차는 바로 이런 상황, 즉 임차인의 협조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한 제도입니다. 임차인 주소를 정확히 확인해 최고서가 제대로 송달되게만 한다면, 연락 두절 자체가 담보취소를 막는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가처분 담보와 명도소송의 소송비용은 같은 절차로 정리된다'는 생각입니다. 담보취소는 가처분 사건에서 맡긴 담보를 돌려받는 절차이고, 소송비용 문제는 별도의 확정 절차로 정리되는 성질이 다른 문제입니다. 두 가지를 하나의 신청서로 섞어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네 번째 오해는 '담보취소 신청은 아무 때나 해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소송이 완결되기 전에도 사유가 소멸했다면 ①번 경로로 신청할 수 있지만, ③번 최고 절차는 소송이 완결된 뒤에 신청할 수 있는 경로입니다.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고를 수 있는 경로가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사건 진행 상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에 맞습니다.
다섯 번째 오해는 '담보취소를 한 번 신청했다가 반려되면 다시는 못 한다'는 생각입니다. 하나의 경로로 신청했다가 자료가 부족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더라도, 자료를 보강해 같은 경로로 다시 신청하거나 다른 경로로 방향을 바꿔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처음 신청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해서 담보 자체를 영영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담보취소를 미루면 생기는 불이익 · 실무 체크포인트
담보취소를 서두르지 않아도 당장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미뤄두는 임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놓치기 쉬운 부담이 쌓입니다. 보증보험으로 담보를 낸 경우 해지하지 않는 한 보험료가 계속 발생할 수 있고, 현금 공탁이라면 그만큼의 자금이 계속 묶여 있는 셈이 됩니다.
또한 시간이 오래 지날수록 가처분 결정문이나 공탁서 같은 서류를 찾기가 번거로워지고, 담당했던 법원 담당자나 사건 기록도 찾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이 끝나 점유를 회복한 직후, 관련 서류가 아직 손에 남아 있을 때 담보취소까지 함께 정리해 두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실무에서 체크해 볼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처분 사건번호와 담보 제공 방법(공탁인지 보증보험인지)을 먼저 확인하고, 명도소송 승소가 확정되었는지와 강제집행이 실제로 완료되었는지를 증빙자료로 정리해 둡니다. 임차인의 현재 주소를 파악해 두면 ③번 경로를 쓰게 되더라도 최고서 송달이 지연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담보취소결정이 확정된 뒤 공탁금 출급이나 보증서 해지까지 마쳐야 절차가 완전히 끝난다는 점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를 한 번에 다 채우기 어렵다면 강제집행을 담당했던 집행관 사무실이나 사건을 진행했던 법원에 문의해 필요한 서류 목록부터 확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건마다 담보를 제공한 시점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정형화된 서식만으로는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어 사건 기록을 직접 대조해 가며 준비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담보취소는 명도소송 자체보다 절차가 단순해 보이지만, 사건마다 담보를 낸 방법과 소송 진행 경과가 달라 신청서에 넣어야 할 자료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혼자 준비하다가 어느 경로가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사건 자료를 들고 상담을 받아 처음부터 방향을 정하는 편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길입니다. 저희 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부동산 관련 소송을 7,000건 이상 진행하며 명도소송 뒤의 담보취소·공탁금 회수 같은 후속 절차까지 안내해 온 경험이 있습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을 직접 집필한 엄정숙 변호사가 사건을 진행하며, 방문 없이 전화로도 상담과 진행 상황 확인이 가능합니다.
명도소송 전체 흐름에서 담보취소가 놓인 위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담보취소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명도소송 전체 절차 속에서 이 단계가 어디쯤 위치하는지 먼저 그려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통상적인 흐름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데서 시작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강제집행(별도 절차)의 순서로 이어집니다. 담보취소는 이 흐름이 모두 끝난 뒤에 오는 마지막 정리 단계에 해당합니다.
내용증명과 가처분 단계에서는 임차인을 압박하고 향후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다 보니, 담보를 어떻게 돌려받을지까지 미리 생각해 두는 임대인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강제집행까지 모두 마친 뒤에는 방향이 바뀝니다. 더 이상 임차인을 압박할 필요가 없어진 시점이므로, 이제는 임대인이 남겨둔 자산인 담보를 회수하는 데 집중할 차례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강제집행이 완료된 직후, 관련 서류가 아직 손에 남아 있고 사건 경위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시점에 담보취소까지 한 번에 정리하는 것을 권합니다. 건물을 비우는 데 온 신경을 쓰다 보면 담보취소는 뒷전으로 밀리기 쉽지만, 점유 회복이라는 목적을 달성한 이상 담보취소도 명도소송 전체 절차의 자연스러운 마지막 조각으로 봐야 합니다.
선임 단계부터 담보취소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놓고 준비하면, 사건이 진행되는 중간중간 어떤 서류를 남겨두어야 나중에 담보취소가 수월할지 미리 챙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처분 결정문과 공탁서·보증서는 사건이 끝난 뒤 한참 지나 찾으려면 번거로우므로, 처음 받은 시점부터 별도 폴더에 모아두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실제 집행까지 통상 약 3개월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기간 동안에도 담보취소에 필요한 서류(가처분 결정문, 판결문, 공탁서 또는 보증서)를 미리 정리해 둘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완료 통지를 받는 즉시 담보취소 신청서를 준비하면, 별도로 시간을 내어 서류를 다시 찾는 수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담보취소와 헷갈리기 쉬운 다른 절차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담보취소는 이름이 비슷한 다른 절차들과 자주 혼동됩니다. 먼저 '가처분 취소'와 '담보취소'는 전혀 다른 절차입니다. 가처분 취소는 임차인(채무자) 쪽에서 가처분 자체가 부당하다거나 사정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가처분 결정을 없애 달라고 다투는 절차이고, 담보취소는 임대인(채권자) 쪽에서 이미 목적을 다한 담보를 돌려받는 절차입니다. 담보취소는 가처분이 유효하게 그 역할을 마쳤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방향이 반대입니다.
다음으로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와도 구별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에서 이긴 임대인은 소송비용을 패소한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고, 재판이 확정된 뒤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제1심 법원이 결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이는 소송을 진행하며 임대인이 지출한 비용을 정산받는 절차이고, 가처분 때 법원에 맡겨둔 담보를 돌려받는 담보취소와는 대상 자체가 다릅니다. 두 절차를 하나의 신청서로 합쳐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청구이의의 소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같은 절차와도 다릅니다. 이런 절차들은 판결이나 집행문의 집행력 자체를 임차인 쪽에서 다툴 때 쓰는 것으로, 명도소송이 임대인의 승소로 이미 정리된 사안에서는 등장할 일이 많지 않습니다. 반면 담보취소는 애초에 승소한 임대인이 자신이 낸 담보를 돌려받기 위해 스스로 신청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 절차의 이름이 비슷해 보여도, 누가 신청인이고 무엇을 다투는지를 기준으로 구분하면 헷갈릴 일이 줄어듭니다.
정리하면 명도소송의 마무리 국면에는 담보취소 외에도 소송비용액확정, 강제집행 비용 정산 같은 여러 후속 절차가 함께 등장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들을 한꺼번에 처리하려 하기보다는 각각 어떤 서류를 근거로 어느 법원에 신청하는지를 구분해 순서대로 밟아 나가는 편이 실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FAQ
가처분 담보취소 신청은 명도소송이 끝나기 전에도 할 수 있나요?
사유소멸을 증명하는 ①번 경로나 임차인 동의를 받는 ②번 경로는 소송 진행 중이라도 사유 소멸이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다면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유가 소멸했다고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무에서는 대체로 명도소송 승소가 확정되고 강제집행까지 마친 뒤에 신청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③번 최고 절차는 소송이 완결된 뒤에 신청할 수 있는 경로이므로, 어떤 경로를 쓸지에 따라 신청 시점을 다르게 잡아야 합니다.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인 단계에서 담보취소를 서두르기보다는, 판결이 확정되고 강제집행 결과까지 확인한 뒤 필요한 자료를 한 번에 갖추어 신청하는 편이 절차를 되풀이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담보취소결정에 임차인이 불복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유소멸 증명이나 동의 증명으로 내려진 담보취소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는 길이 법으로 열려 있습니다. 임차인이 즉시항고를 제기하면 그 결정은 곧바로 확정되지 않고 항고심의 판단을 다시 받게 됩니다. 항고가 인용될지 여부는 애초에 신청 단계에서 소명자료를 얼마나 충실히 갖췄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신청 전 서류 준비가 특히 중요합니다. 즉시항고 기간 안에 아무런 불복이 없으면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고, 그 뒤에는 확정증명을 받아 공탁금 회수 등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으로 담보를 낸 경우와 현금 공탁을 한 경우, 취소 절차가 다른가요?
담보취소결정을 받기까지의 법원 절차 자체는 담보를 낸 방법과 관계없이 사유소멸·동의·최고라는 같은 틀로 진행됩니다. 다만 결정이 확정된 뒤 실제로 담보를 회수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현금 공탁이라면 확정증명을 받아 공탁소에 출급을 청구하고, 보증보험이라면 같은 확정증명을 보증보험사에 제출해 보증서 해지를 신청해야 이후 보험료 청구가 멈춥니다. 어느 쪽이든 담보취소결정이 확정된 뒤에도 회수를 위한 추가 서류 제출이 남아 있다는 점은 동일하므로, 결정문을 받았다고 해서 절차가 끝났다고 보지 말고 마지막 회수 단계까지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담보취소, 서류를 어떻게 갖춰야 할지 무료 전화상담으로 확인해 보세요.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도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공휴일 휴무, 낮 12시~오후 1시 점심시간 제외)
02-591-5657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