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피고 경정, 잘못 지정한 피고를 새 소송 없이 바로잡는 법 > 실무연구자료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명도소송 피고 경정, 잘못 지정한 피고를 새 소송 없이 바로잡는 법

profile_image
법도명도
2026-09-16 21:01 44 0

본문

명도소송 실무 · 당사자 표시 정정

명도소송 피고 경정, 잘못 지정한 피고를
새 소송 없이 바로잡는 법

법인 대표와 실제 계약자를 혼동해 접수했다면, 소를 취하하지 않고도 민사소송법 제260조로 당사자 표시를 고칠 수 있습니다.

제1심경정 신청 가능 심급
2주이의 없으면 동의 간주
즉시항고동의 없었을 때만 가능

이런 경우라면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일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준비하다 보면 계약서에 적힌 이름과 실제로 상대해야 할 당사자가 서로 다른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법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맺었는데 소장에는 대표이사 개인을 피고로 적었거나, 반대로 개인 명의 계약인데 법인을 피고로 적어 접수한 뒤에야 잘못을 알아차리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미 소장 부본이 송달되고 답변서까지 오간 뒤라면 처음부터 다시 소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먼저 불안해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상가건물을 여러 사람이 함께 운영하는 경우, 계약서에는 대표자 한 명의 이름만 적혀 있지만 실제로 영업을 하고 건물을 점유하는 사람은 동업자나 별도로 설립한 법인인 사례가 흔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누가 실제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지, 사업자등록은 어느 명의로 되어 있는지를 접수 시점에 완벽하게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를 제기한 뒤 답변서나 변론 과정에서 이런 사실관계가 드러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위해 민사소송법은 피고 경정이라는 절차를 별도로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 계약자는 법인인데 대표이사 개인을 피고로 적어 접수했다
  • 계약서상 당사자와 실제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서로 다르다
  •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인데 계약자로 알던 사람과 실제 계약자가 달랐다
  • 상호와 법인 명칭을 혼동해 엉뚱한 당사자를 피고로 적었다

위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소를 취하하고 새로 접수하기 전에 먼저 피고 경정이 가능한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를 새로 내면 그동안 진행된 절차가 무용해질 뿐 아니라, 시효 중단이나 기간 준수 효력이 언제 발생한 것으로 볼지도 다시 따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진행된 변론기일, 제출한 서면, 법원이 검토한 자료가 모두 새 소송에서는 처음부터 다시 정리되어야 한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명도소송 피고 경정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면 절차를 처음부터 반복하지 않고도 당사자 표시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피고 경정이란 무엇인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명도소송 도중 피고를 잘못 지정한 사실을 알았다면 소를 취하하고 새로 접수할 필요 없이 민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른 피고 경정 신청으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1심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고, 피고가 이미 본안 변론을 시작했다면 그 피고의 동의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명도소송 피고 경정은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 제1심 법원이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를 바꾸도록 허가하는 절차입니다(민사소송법 제260조①). 여기서 핵심은 당사자 자체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원고가 상대하려던 사람을 제대로 표시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소송의 실질적인 상대방은 애초부터 건물을 점유한 법인이나 실제 계약자였는데, 소장에 이름을 잘못 적었을 뿐이라는 사정이 분명해야 이 제도를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조문은 법원이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해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청만 하면 당연히 받아들여지는 절차는 아닙니다. 원고가 애초에 피고를 잘못 지정했다는 사정이 기록상 분명하게 드러나야 하고, 단순히 피고를 한 명 더 추가하려는 의도라면 경정이 아니라 다른 절차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분명한 잘못 지정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서, 등기 정보, 사업자등록 내용 같은 구체적인 자료에 따라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실무에서는 상담을 통해 자료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할 것은, 이 제도가 단순한 오탈자 정정과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름 한 글자가 틀린 정도의 단순 오기라면 법원 실무상 보정 절차로 간단히 바로잡히는 경우도 있지만, 계약 당사자 자체가 법인인지 개인인지처럼 동일성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식으로 민사소송법 제260조의 요건을 갖춰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소장을 다시 내는 것보다 먼저 경정 신청이 가능한 사안인지 검토받는 편이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이 제도는 상가건물이든 주택이든, 임대차 유형과 관계없이 같은 민사소송법 조문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명도소송이 상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제기됐든, 주택 임대차기간 만료를 이유로 제기됐든,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하다는 요건과 제1심 한정, 동의가 필요한 시점 같은 절차 자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상가는 여러 사람이 함께 영업하거나 사업체 명의가 자주 바뀌는 경우가 많아 실무상 피고 경정이 문제 되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피고 경정, 언제까지 누구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명도소송 피고 경정을 신청할 수 있는 시한은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입니다(제260조①). 즉 제1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이라면 소송 초기든 변론이 상당히 진행된 시점이든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그 시점에 따라 필요한 요건이 달라진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피고가 아직 본안에 관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은 단계, 즉 준비서면을 내지도 않고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하지도 않은 상태라면 원고의 신청만으로 법원이 경정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고가 이미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을 제출했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했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해 변론까지 한 뒤라면, 그 피고의 동의를 받아야 경정이 가능합니다(제260조① 단서). 이는 이미 소송에 실질적으로 응한 피고의 절차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답변서만 제출된 채 첫 변론기일이 열리기 전이라면, 그 답변서가 본안에 관한 실질적인 주장을 담고 있는지에 따라 동의가 필요한지가 갈릴 수 있습니다. 반면 이미 여러 차례 변론기일이 열려 쌍방이 공방을 주고받은 사건이라면 피고의 동의 없이는 경정이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피고를 잘못 지정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소송 초기인지, 변론이 상당히 진행된 뒤인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와 예상되는 절차가 달라진다는 점을 미리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동의를 받는 방식도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 경정을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고(제260조②), 이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다만 애초에 피고에게 소장 부본조차 송달되지 않았다면 이 송달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제260조③). 피고가 경정 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법은 그 피고가 경정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제260조④). 결국 피고 입장에서는 경정 신청서를 받고도 아무 대응을 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된다는 점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원고 입장에서는 이 2주라는 기간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실무상 중요합니다. 신청서를 낸 뒤 상대방에게 송달이 이루어졌는지, 송달일로부터 2주가 지났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해 두면 이후 법원이 경정 여부를 판단할 때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고가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그 이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법원이 별도로 동의 여부를 심리하게 되므로 이 단계에서 절차가 다소 늦어질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정 신청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명도소송 피고 경정 신청이 순조롭게 받아들여지려면 원고가 애초에 피고를 잘못 지정했다는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법원은 서면에 적힌 사정과 첨부 자료를 근거로 잘못 지정이 분명한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계약 관계 자료

임대차계약서 원본, 계약 체결 당시 오간 문자·통화 내역, 임대료 입금 명세 등 실제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법인·사업자 자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새로 지정할 피고가 실제 점유자 또는 계약자임을 뒷받침하는 공적 자료입니다.

점유 현황 자료

현장 방문 사진, 간판이나 사업자등록증 게시 상태 등 누가 실제로 건물을 점유하며 영업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경위 설명서

애초에 왜 피고를 잘못 적게 되었는지, 새 피고와 종전 피고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설명 부분입니다.

이런 자료들은 하나하나가 결정적이라기보다, 여러 자료가 함께 맞물려 법원이 잘못 지정이 분명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신청서만 제출하면 법원이 보정을 요구하거나 판단을 미루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어떤 자료가 있는지 먼저 점검해 두는 것이 절차를 앞당기는 방법입니다.

피고를 한 명 더 추가하는 것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명도소송 도중 실제 점유자가 계약자 외에 한 명 더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고가 하려는 것이 기존 피고를 새 피고로 바꾸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피고는 그대로 두고 새 피고를 하나 더 세우는 것인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민사소송법 제260조의 피고 경정은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적용되는 절차로, 종전 피고를 새 피고로 교체하는 방식입니다. 경정이 허가되면 종전 피고에 대한 소는 취하된 것으로 보므로(제261조④), 결과적으로 소송에는 새 피고 한 사람만 남게 됩니다.

반면 애초에 상대해야 할 사람이 여러 명이었는데 그중 일부만 피고로 적었다면, 이는 잘못 지정을 바로잡는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을 더 세워야 하는 문제에 가깝습니다. 두 상황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경정을 신청했는데 실질은 피고를 추가하려는 의도라고 법원이 판단하면 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자가 한 명인데 이름만 잘못 적은 경우인지, 아니면 애초에 계약관계에 관련된 사람이 여러 명이었는데 그중 한 사람만 소장에서 빠뜨린 경우인지는 계약 체결 경위와 실제 점유 현황을 함께 살펴봐야 판단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는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판단하기 애매하다면, 소송 도중이라도 최대한 빨리 상담을 통해 계약 관계를 함께 정리해 확인해 두는 것이 절차 지연을 막는 방법입니다.

실무에서는 두 상황이 섞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애초 계약자는 한 사람이 맞지만, 그 사람이 이후 영업 형태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실제 점유 주체가 바뀐 경우라면 단순한 표시 오류인지 별도의 승계 문제로 다뤄야 하는지 함께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은 계약서 작성일과 법인 설립일, 사업자등록 변경일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보면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날짜별로 모아 두는 것도 상담을 받을 때 도움이 됩니다.

경정 신청 절차 4단계

실무에서 명도소송 피고를 바로잡는 절차는 대략 네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아래 흐름을 알아 두면 서류를 준비하는 시점과 상대방의 대응을 기다려야 하는 기간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각 단계는 서로 이어져 있어 앞 단계에서 준비를 소홀히 하면 뒤 단계에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1

서면 신청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했음을 밝히는 경정 신청서를 제1심 법원에 제출합니다(제260조②). 신청서에는 종전에 적은 피고와 새로 지정할 피고의 관계, 잘못 지정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뒷받침 자료를 함께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상대방 송달

법원은 신청 서면을 상대방(종전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다만 애초에 소장 부본이 송달되지 않은 상태였다면 이 송달 절차는 생략됩니다(제260조③). 송달이 이루어지는 시점부터 아래 이의기간이 계산됩니다.

3

2주 이의기간

피고가 서면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제260조④).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은 동의가 필요한 단계인지, 이의 사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4

법원의 결정

법원은 신청 내용과 이의 여부를 검토해 결정으로 경정을 허가합니다. 이 단계에서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했다는 사정이 기록상 분명한지가 다시 한번 심사되며, 허가 여부에 따라 이후 절차가 갈립니다.

경정 허가 결정 이후 달라지는 것들

법원이 명도소송 피고 경정을 허가하면 절차상 몇 가지가 동시에 바뀝니다. 먼저 법원은 허가 결정의 정본과 소장 부본을 새로운 피고에게 송달해야 합니다(제261조②). 이로써 새 피고는 비로소 소송이 자신을 상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과 청구 내용을 정식으로 통지받게 됩니다.

동시에 종전 피고에 대한 소는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제261조④). 즉 경정은 기존 소송절차에 새로운 당사자를 끼워 넣는 방식이 아니라, 애초부터 잘못 표시됐던 당사자 이름을 바로잡아 처음부터 새 피고를 상대로 한 소송으로 정리하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새 피고에게 소장 부본과 결정 정본이 새로 송달된 시점부터 그 피고가 답변할 기간이 다시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경정을 허가하는 결정에 대해 종전 피고나 새 피고가 불복하고 싶다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지만, 그 사유는 동의가 없었다는 것 한 가지로 제한됩니다(제261조③). 다시 말해 경정 자체가 부당하다거나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는 주장으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고, 오직 절차적으로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만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경정 허가 결정에 대한 불복은 매우 제한적으로 설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챙겨야 할 부분은 시효중단·기간 준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입니다. 시효의 중단이나 법률상 기간을 지키기 위한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 또는 피고 경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고 정해져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65조, 제260조②). 즉 경정이 허가된 날이 아니라 경정 신청서를 낸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 관련 효력을 따진다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원고가 신청서를 늦게 낼수록 그만큼 시효나 기간 준수 측면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명도소송 피고 경정을 검토하고 있다면, 자료를 완벽하게 갖춘 뒤에 신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시간을 끌지 않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자료 준비에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면 우선 신청서를 접수해 시효·기간 준수 효력의 기준 시점을 확보해 두고, 부족한 자료는 이후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도 실무에서 고려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일정이 촉박하다고 판단되면 미루지 말고 먼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명도소송 피고 경정과 청구취지 변경은 다릅니다

실무에서는 피고 경정과 청구취지·청구원인 변경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 다 소송 도중 내용을 바꾸는 절차이지만 적용 심급과 대상이 전혀 다릅니다.

피고 경정(제260조)

대상은 "누구를 피고로 할 것인가"라는 당사자 표시 그 자체입니다. 원고가 청구의 상대방을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만 쓸 수 있고, 신청은 제1심 법원에서만 가능합니다. 항소심에 올라간 뒤에는 이 조문에 따른 피고 경정을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이 실무상 중요한 차이입니다. 신청 시점부터 2주라는 구체적인 이의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청구취지·원인 변경(제262조)

대상은 "무엇을 청구할 것인가"입니다.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나 원인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변경은 심급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항소심에서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 경정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명도소송 도중 연체 차임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추가하고 싶다면 이는 청구취지 변경의 문제이지 피고 경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대로 애초에 상대방 자체를 잘못 적었다면 청구취지를 아무리 정교하게 다듬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제260조에 따른 피고 경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두 절차는 신청 서면의 형식도, 상대방에게 요구되는 대응도 다르므로 혼동해서 같은 서면에 함께 담으려 하면 오히려 법원의 판단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두 절차의 요건과 서류를 혼동하면 시간만 지체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맞는 절차를 먼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제도를 함께 써야 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피고를 경정하면서 동시에 청구 금액이나 청구 원인 일부를 조정해야 하는 경우인데, 이때도 피고 경정은 제260조의 요건과 절차를, 청구취지 변경은 제262조의 요건과 절차를 각각 따로 갖춰 진행해야 합니다. 서면을 하나로 합치더라도 법원은 두 신청을 각각의 요건에 따라 별도로 심사하게 되므로, 어떤 부분이 당사자 표시의 문제이고 어떤 부분이 청구 내용의 문제인지 미리 정리해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절차를 매끄럽게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경정 이후에도 남는 쟁점들

피고를 경정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한 번에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명도소송에 앞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이미 받아 둔 경우, 가처분의 채무자와 경정 후의 피고가 서로 다르면 가처분을 별도로 다시 신청해야 하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채무자와 본안 피고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점유 상황이 그 사이에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가처분을 신청할 당시의 채무자와 경정 후 피고가 동일인인지, 단순히 표시만 정정된 것인지에 따라서도 취급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는 서류를 갖춰 상담을 통해 사안별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정을 거쳐 판결을 받았다면 강제집행 단계에서도 표시가 정확히 맞아떨어지는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은 당사자의 성명이 판결과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그 판결이 송달된 때에 개시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9조①). 피고 경정으로 당사자 표시를 바로잡아 둔 덕분에 판결과 집행문의 성명이 실제 점유자와 일치하게 되면, 이후 인도집행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성명 불일치로 절차가 지연되는 상황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장에 잘못 적힌 이름 그대로 판결을 받으면, 집행 단계에서 실제 점유자와 판결에 적힌 이름이 다르다는 이유로 강제집행 자체가 막히거나 새로운 절차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처음 소장을 접수하는 단계에서부터 계약서와 등기 정보, 사업자등록 내용을 꼼꼼히 대조해 두는 것이 중요한 이유이며, 이미 잘못 적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더라도 소를 새로 내기 전에 명도소송 피고 경정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지부터 검토하는 것이 절차를 단축하는 길입니다. 결국 피고 표시를 정확히 맞추는 작업은 소송의 초입부터 강제집행의 마지막 단계까지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소장을 접수하기 전, 등기부와 사업자등록 내용을 한 번 더 대조하는 습관만으로도 이런 문제의 상당 부분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가건물처럼 임차인이 자주 바뀌거나 여러 명이 공동으로 영업하는 경우라면, 계약서에 적힌 이름과 현재 실제로 영업하고 있는 주체가 같은지를 접수 직전에 다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소송 도중 잘못이 발견되었다면 당황하지 말고, 지금까지 살펴본 요건과 절차에 따라 침착하게 경정 신청을 준비하면 됩니다.

정리하면, 명도소송 피고 경정은 소를 처음부터 다시 내는 부담을 줄여 주는 제도이지만 그 자체로 자동으로 진행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제1심이라는 심급 제한, 변론종결 전이라는 시한, 피고의 대응 정도에 따라 갈리는 동의 요건, 서면 신청과 2주의 이의기간, 그리고 허가 결정 이후 새 피고에 대한 송달과 종전 피고 소 취하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절차를 순서대로 밟아야 합니다. 계약서와 등기 정보, 점유 현황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이 절차를 한 번에 매끄럽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명도소송 피고 경정을 신청하면 소송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정이 허가되면 종전 피고에 대한 소는 취하된 것으로 보고 새 피고에게 결정 정본과 소장 부본이 송달되지만(민사소송법 제261조②④), 이는 기존 소송절차 안에서 당사자 표시를 바로잡는 방식입니다. 다만 새로운 피고 입장에서는 그 시점부터 절차에 대응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송달 이후 변론기일이 다시 지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소를 전면적으로 취하하고 새로 접수하는 것보다는 진행 부담이 적다고 볼 수 있고, 이미 제출된 서증이나 주장 가운데 공통되는 부분은 그대로 활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일정이 어느 정도 늦춰질지는 사건 진행 상황과 새 피고의 대응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원마다, 사건부마다 기일을 지정하는 속도가 다를 수 있어 예상 일정은 담당 재판부의 진행 상황을 함께 살펴야 가늠할 수 있습니다.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게 분명한지 애매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계약서상 당사자와 실제 소송에서 상대하려는 당사자가 다르다는 점이 기록상 분명해야 법원이 경정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제260조①).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원본 등 당사자 동일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자료가 있어야 분명한 잘못 지정으로 인정되는지는 사안마다 차이가 있어 일률적으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계약 체결 경위나 실제 영업 주체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일수록 자료를 폭넓게 준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료가 서로 어긋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신청서를 내기 전에 어떤 보완이 필요한지부터 점검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경정 신청 전에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항소심에서도 피고 경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민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른 피고 경정은 제1심 법원에 신청하도록 정해져 있어, 사건이 항소심으로 올라간 뒤에는 이 조문으로 피고를 경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청구의 취지나 원인을 바꾸는 청구변경(제262조)이 심급 제한 없이 가능한 것과 다른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피고를 잘못 지정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되도록 제1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서둘러 경정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1심 판결이 선고되고 항소심까지 넘어간 뒤에 뒤늦게 문제를 발견했다면 이 조문에 따른 경정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별도의 대응 방법을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피고 표시가 맞는지는 제1심이 진행되는 동안, 특히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반드시 한 번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명도소송 도중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 같다면, 소를 새로 내기 전에 먼저 전화로 상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와 등기 정보를 검토해 명도소송 피고 경정 신청이 가능한지,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12시~1시)과 공휴일에는 상담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