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기간, 법으로 못박힌 기한만 모아 정리한 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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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기간, 법으로 못박힌 기한만 모아 정리한 달력
답변서·공시송달·화해권고·조정·항소·가처분 집행까지, 날짜가 법으로 정해진 구간만 추려 정리했습니다.
명도소송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묻는 임대인은 대부분 절차 전체의 평균 소요기간을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흐름 중에는 법으로 날짜가 정해진 구간과,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구간이 섞여 있습니다. 두 구간을 구분하지 않고 뭉뚱그려 이야기하면 실제 사건에서는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기 쉽습니다.
이 글은 명도소송 기간 중에서 법으로 기산점과 일수가 정해진 구간만 골라 달력처럼 정리했습니다. 답변서 제출기한,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 시점, 화해권고결정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기간, 항소기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기한을 차례로 짚고, 마지막으로 법정 기한이 없어 사안마다 달라지는 구간도 함께 안내합니다.
특히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같은 사건이라도 진행 속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임차인이 답변서를 내고 적극적으로 다투는 경우와, 아예 대응하지 않거나 화해로 정리하려는 경우는 이후 절차가 서로 다르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명도소송 기간을 이야기할 때는 절차 단계별 평균이 아니라, 각 단계에서 실제로 무엇을 기준으로 날짜를 세는지부터 정확히 아는 것이 순서입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이 정리가 도움이 됩니다.
- 임차인에게 소장이 송달됐는데 답변서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확인하고 싶은 임대인
- 상대방 주소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을 알아보는 중인 임대인
- 화해권고결정문을 받고 이의를 낼지 말지 고민 중인 당사자
- 1심 판결을 받은 뒤 항소기간이 며칠 남았는지 계산해야 하는 임대인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두고 집행 시기를 놓칠까 걱정되는 임대인
명도소송 기간, 왜 한 문장으로 답하기 어려울까요?
명도소송은 내용증명,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 강제집행 순서로 진행되는데, 이 중 법으로 며칠까지 하라고 정해진 절차는 일부에 그칩니다. 답변서 제출기한이나 항소기간처럼 법에 일수와 기산점이 명시된 구간이 있는 반면, 재판부가 언제 첫 변론기일을 여는지, 강제집행 신청 이후 실제 집행일이 언제 잡히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명도소송 기간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정보만 보고 일정을 세우면 실제 진행과 어긋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 기한은 어길 경우 불이익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만큼, 이 구간부터 정확히 파악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더 중요합니다.
이어지는 항목에서는 각 법정 기한의 기산점이 언제부터인지, 그 기간이 늘리거나 줄일 수 없는 불변기간인지 여부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기산점을 잘못 계산하면 법정 기한을 지켰다고 생각했는데도 실제로는 넘긴 경우가 생길 수 있어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같은 '2주'라는 표현이라도 어느 절차의 기한인지에 따라 기산점이 되는 서류가 다르다는 점도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의 2주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항소기간의 2주는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가처분 집행기한의 2주는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각각 따로 계산됩니다. 이름과 숫자만 기억하고 기산점을 혼동하면 실제로는 기한을 넘긴 상태에서 뒤늦게 알아차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답변서 제출기한 30일, 기산점부터 확인하세요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시송달로 송달받은 경우는 이 기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기산점은 '소장을 접수한 날'이 아니라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입니다. 임차인이 실제로 언제 송달을 받았는지에 따라 30일의 시작일이 달라지므로, 송달일자를 정확히 확인해 두는 것이 명도소송 기간을 계산하는 첫걸음입니다.
피고가 이 기한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이 무변론 판결 구조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장 부본이 공시송달로 송달된 사건에서는 애초에 답변서 미제출을 자백으로 보는 구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시송달 여부가 명도소송 기간을 계산하는 데 중요한 갈림길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소장 부본이 임차인에게 정상적으로 송달되지 않아 송달장소 보정을 거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 경우 30일의 기산점은 처음 소장을 접수한 날이 아니라, 보정을 거쳐 실제로 송달이 이루어진 날부터 다시 계산된다는 점을 함께 알아두어야 합니다.
공시송달, 효력이 언제부터 생기는지가 핵심입니다
임차인의 주소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해야 할 송달을 그 방법에 따를 수 없거나 그 방법에 따르더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하고, 소송 지연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재판장이 공시송달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시송달이 게시되는 즉시 효력이 생긴다고 오해하는데,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외국에서 해야 할 송달이라면 이 기간은 2월이며, 이 기간은 단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 주소를 몰라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명도소송 기간은 송달을 신청한 시점이 아니라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이 2주(또는 2월)를 놓치고 다음 절차를 준비하면 일정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사건은 임차인이 소송이 진행되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임대인 입장에서도 실제 거주지나 근무지를 성실하게 조사해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이후 분쟁을 줄이는 방법이 됩니다. 뒤늦게 임차인이 나타나 소송을 몰랐다고 다투는 경우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송달 관련 자료는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등록초본이나 사실조회 결과처럼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거친 절차 자체도 함께 남겨두면, 뒤에 송달의 적법성을 다투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대응하기가 수월해집니다.
명도소송 기간을 이루는 구간은 성격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정 기한
법에 일수와 기산점이 정해진 구간. 답변서 30일, 공시송달 2주 등
재량 구간
재판부·집행 일정에 따라 달라지는 구간. 첫 변론기일 지정, 강제집행 일정 등
불변기간
법원이 늘리거나 줄일 수 없는 기간. 항소기간, 이의기간 등
이 중 불변기간에 해당하는 구간은 당사자의 사정과 무관하게 정해진 날짜를 넘기면 원칙적으로 되돌릴 수 없다는 점에서 특히 신경 써서 챙겨야 합니다.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법원,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당사자의 이익과 여러 사정을 참작해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결이 아니라 법원이 직권으로 내는 결정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법원사무관등은 이 결정 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의 방법으로는 이 송달을 할 수 없습니다.
화해권고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그 결정을 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2주는 불변기간이므로, 명도소송 기간을 계산할 때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날이 아니라 정본을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의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화해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고, 다시 다투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반대로 이의가 제기되면 소송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화해권고결정 내용이 원하는 조건과 다르다면 이의기간 안에 반드시 이의를 제기해야 하고, 반대로 내용이 만족스럽다면 굳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확정되도록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어느 쪽이든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라는 시간은 짧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결정문을 받으면 바로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도 이의기간이 있나요?
명도소송에서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이사 날짜나 조건을 정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결정 역시 신청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 역시 조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며, 이 기간도 불변기간입니다. 화해권고결정과 명칭은 다르지만 이의기간의 구조는 비슷하게 정해져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의기간 안에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는 점에서, 화해권고결정과 마찬가지로 정본을 받은 날짜를 반드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명도소송 기간 중 이 구간을 놓치면 원하는 조건으로 다시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1심 판결 후 항소기간과 가집행, 함께 알아두세요
1심에서 임대인이 승소했다면 항소기간과 가집행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며, 송달 전에도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 2주는 불변기간입니다.
여기서도 기산점은 '판결이 선고된 날'이 아니라 '판결서가 송달된 날'이라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선고일과 송달일 사이에는 시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판결서를 실제로 언제 받았는지를 기준으로 항소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한편 재산권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가집행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법원이 직권으로 가집행을 선고하여야 합니다. 가집행 선고가 있으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그 내용에 따른 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됩니다.
다만 항소가 제기되었다고 해서 가집행 선고가 자동으로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니므로, 임차인 측에서 집행을 멈추고 싶다면 별도의 절차를 알아봐야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이 부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항소기간 2주가 지나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아니면 가집행 선고에 기대어 확정 전에 먼저 집행을 진행할 것인지를 상황에 맞게 판단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실제로 항소했는지 여부는 법원에 확인할 수 있으므로, 항소기간이 지난 직후에는 확정 여부를 챙겨보는 것이 이후 강제집행 절차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에도 정해진 기한이 있나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에 관해 현상이 바뀌면 임대인이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집행까지 마쳐야 효과가 있습니다.
가처분 재판의 집행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가압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구조상, 가처분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그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기면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처분 절차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나는 부분은 가압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다면 그날부터 2주 안에 집행까지 마쳐야 한다는 점을 명도소송 기간 계획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결정만 받아두고 집행을 미루다가 이 기한을 넘기면 다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할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소송 전이나 소송 초반에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명도소송 기간을 계획할 때 가장 먼저 챙겨야 하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결정문을 받는 즉시 집행 일정을 잡아 2주라는 짧은 기한 안에 마칠 수 있도록 서둘러야 뒤이은 소송 절차에서도 점유 현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챙겨야 할 기한이 있나요?
명도소송에서 승소해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모든 기한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원래 정해져 있던 소멸시효 기간이 무엇이었든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될 당시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채권은 이 10년 시효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명도소송에서는 건물을 인도받는 것 외에 연체차임이나 소송비용, 강제집행 비용처럼 금전을 청구하는 부분이 함께 확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금전채권도 판결이 확정된 이상 10년의 소멸시효 적용을 받게 되므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시효가 언제 끝나는지를 별도로 관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시효가 다가오는데도 임차인이 채무를 갚지 않는 상황이라면 재판상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같은 사유로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지난 기간은 계산하지 않고 중단 사유가 끝난 때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됩니다.
다만 시효가 임박한 채권을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는 것이 유리한지, 재차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한지는 채권의 성격과 그동안의 집행 경과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라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판결을 확정받은 뒤에도 채권이 남아 있다면 시효가 끝나기 전에 미리 상담을 통해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명도소송 기간을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은 자주 빠뜨리기 쉽습니다. 건물을 돌려받는 데 집중하다 보면 함께 확정된 금전채권의 시효까지는 신경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10년이라는 기간도 지나고 나면 되돌릴 수 없는 기한이라는 점에서 미리 일정에 포함해 관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다룬 법정 기한을 시간 순서로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소장 부본 송달명도소송 기간의 출발점
- 2답변서 제출기한송달일부터 30일(다투는 경우, 공시송달 제외)
- 3공시송달 효력발생실시일부터 2주(외국 2월)
- 4화해권고결정 이의기간정본 송달일부터 2주(불변)
- 5조정 갈음 결정 이의기간정본 송달일부터 2주(불변)
- 6항소기간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불변)
- 7가처분 집행기한고지일부터 2주
이 중 하나라도 기산점을 놓치면 뒤 절차 전체의 일정이 흔들릴 수 있으므로, 송달일자와 정본을 받은 날짜는 반드시 별도로 기록해 두는 것을 권합니다.
예시로 보는 명도소송 기간 계산법
지금까지 정리한 기한이 실제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임대인 A씨의 사례로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는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화한 예시이며, 실제 사건의 날짜는 서류마다 다르게 계산해야 합니다.
A씨가 명도소송을 제기한 뒤 임차인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되었다고 가정하면, 임차인이 청구를 다투려는 경우 답변서 제출기한은 그 송달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이 기한 안에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의 주소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건이라면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법원이 공시송달을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송달의 효력이 생기고, 그 시점부터 이후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2주를 실시일이 아니라 신청일부터 계산하는 실수를 하면 다음 기한까지 함께 틀어질 수 있으므로, 게시가 정확히 언제 시작되었는지 그 실시일부터 확인해 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1심에서 승소해 판결서를 송달받았다면 항소기간은 그 송달일부터 2주가 되는 날까지입니다. 이 기간 안에 임차인이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는 방향으로 정리됩니다.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정본을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같은 방식으로 2주를 계산하면 됩니다.
이처럼 명도소송 기간은 각 절차마다 별도의 기산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송달받은 서류의 날짜를 그때그때 기록해 두는 습관이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처음부터 답변서를 내고 적극적으로 다투면서,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도 없이 곧바로 1심 판결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답변서 기한 이후 화해·조정 단계의 2주가 빠지는 대신, 변론이 여러 차례 이어지며 재량 구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어 전체 명도소송 기간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기한을 놓치지 않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법정 기한을 놓치지 않으려면 가장 먼저 서류를 받은 날짜를 기록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소장 부본, 화해권고결정 정본, 판결서처럼 기한의 기산점이 되는 서류는 봉투에 찍힌 날짜나 우편 수령증을 함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한의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미리 달력에 표시해 두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기한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과 겹치면 그다음 첫 근무일까지 기한이 늘어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정확한 날짜가 헷갈릴 때는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달력 앱이나 수첩에 기한 마지막 날을 표시해두고, 며칠 전부터 미리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해두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불변기간에 해당하는 이의기간이나 항소기간이 다가올수록 서류 준비에 여유를 두는 것입니다. 불변기간은 법원이 직권으로 늘려주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임박해 준비를 시작하면 자칫 기한을 넘기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이의신청서나 항소장은 작성뿐 아니라 접수 자체에도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최소 며칠의 여유를 두고 준비를 마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각 기한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지 불리하게 작용하는지는 상황별로 다르기 때문에, 서류를 받으면 바로 상담을 통해 다음 절차와 대응 방향을 확인해 두는 것이 명도소송 기간 전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혼자 판단하기보다 서류를 놓고 전화로라도 한 번 확인받는 편이 시간과 부담을 줄이는 길입니다.
서류를 어디에 보관할지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 부본과 답변서, 화해권고결정문, 판결서, 가처분 결정문을 절차 순서대로 한 폴더에 모아두면 다음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헷갈릴 때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상담을 받을 때도 진행 상황을 빠르게 설명할 수 있어 도움이 됩니다. 서류를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찍어 따로 보관해 두면 원본을 분실하더라도 날짜를 확인할 방법이 남아 있어 더욱 안전합니다.
법으로 날짜가 없는 구간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지금까지 살펴본 구간은 모두 법에 일수와 기산점이 정해져 있는 부분입니다. 반면 소장이 접수된 뒤 첫 변론기일이 언제 잡히는지, 판결 확정 이후 강제집행이 실제로 언제 이루어지는지는 법에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아 재판부와 사건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런 재량 구간까지 포함한 전체 명도소송 기간을 특정 숫자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 사무소가 진행해 온 사례를 기준으로 보면,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실제 집행(본집행)까지 대략 3개월 정도가 걸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기간 역시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는 참고치입니다.
재량 구간에서 시간을 아끼는 방법은 법정 기한을 정확히 지켜 절차가 지연될 여지를 스스로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서 기한, 이의기간, 항소기간 같은 불변기간을 놓치면 그 자체로 명도소송 기간이 길어지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서류를 늦게 내거나 기한을 다투는 과정이 더해질수록 재량 구간까지 함께 길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소장을 접수한 뒤 임차인에게 송달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법원이 주소를 다시 확인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보정명령은 재판부가 사건을 배정받은 이후에 나오는 절차로, 언제 나오고 얼마 안에 처리해야 하는지는 법에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아 사안에 따라 다르게 진행됩니다. 보정에 시간이 걸릴수록 답변서 기한 등 뒤이은 법정 기한의 기산점도 함께 늦춰지므로, 송달이 지연되고 있다면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내용을 표로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절차 | 기산점 | 기간 | 불변기간 |
|---|---|---|---|
| 답변서 제출 | 소장 부본 송달일 | 30일 | 아니오(미제출 시 불이익) |
| 공시송달 효력 | 공시송달 실시일 | 2주(외국 2월) | 단축 불가 |
| 화해권고결정 이의 | 결정서 정본 송달일 | 2주 | 예 |
| 조정 갈음 결정 이의 | 조서 정본 송달일 | 2주 | 예 |
| 항소 | 판결서 송달일 | 2주 | 예 |
| 가처분 집행 | 재판 고지일 | 2주 | - |
표에 담은 기한은 모두 법에 명시된 구간이므로, 명도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이라면 사건 서류를 받을 때마다 해당 날짜를 표 옆에 바로 적어두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불변기간으로 표시된 항목은 한 번 지나가면 법원이 직권으로 다시 늘려주지 않으므로, 표에서 '예'로 표시된 줄부터 우선순위를 두고 챙기시기를 권합니다.
명도소송 기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법정 기한만 모두 합해도 전체 기간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첫 변론기일이 언제 잡히는지, 상대방이 답변서를 내고 다투는지, 화해로 정리되는지에 따라 전체 기간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서류를 검토한 뒤 사건의 진행 방향과 예상 일정을 전화상담으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이 구조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기한을 넘겼더라도 최대한 빨리 답변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이 기한을 넘긴 상태라면 더더욱 서둘러 대응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기간 안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그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고,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확정된 뒤에는 내용을 다시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결정서나 조서 정본을 받으면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의 여부를 빠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조건이 애매하거나 불리하다고 느껴진다면 이의기간이 지나기 전에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합니다.
실무에서는 기한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과 겹치면 그다음 첫 근무일까지 기한이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는 마지막 날의 계산에 관한 문제이고, 기한 자체의 길이나 기산점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확한 날짜 계산이 헷갈린다면 서류를 들고 상담을 받아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명도소송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지금 어떤 법정 기한을 앞두고 있는지 서류를 보고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부동산·명도소송을 다수 진행해 온 엄정숙 변호사가 서류를 직접 검토하며,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공휴일 휴무, 점심시간 12시~1시 제외).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에서 관련 사례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591-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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