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법정지상권 항변, 토지만 낙찰받았을 때 확인할 대응법
본문
토지만 낙찰받았는데
건물주가 지상권을 주장한다면
명도소송 법정지상권 항변, 인도명령과 소송 중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부터 정리합니다
경매로 토지만 낙찰받았는데 건물은 그대로 남아 있다면
경매를 통해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이 가장 당황하는 순간은, 대금을 다 납부하고도 그 위에 서 있는 건물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입니다. 건물 소유자는 순순히 자리를 비켜주기는커녕 법정지상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자신에게 그 땅을 계속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항변합니다. 낙찰자 입장에서는 분명 토지 전체를 낙찰받았는데 왜 건물주를 내보낼 수 없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법정지상권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으로 성립하는 권리가 아니라, 일정한 요건이 갖춰지면 법률에 의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부를 아무리 살펴봐도 이런 권리관계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낙찰 전에는 그 존재 자체를 예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 항변이 실제로 인정되는 사안인지, 아니면 건물주가 시간을 끌기 위해 형식적으로만 주장하는 것인지를 구분하는 일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접근 방법 자체가 달라져야 하고, 인정되지 않는 사안이라면 통상적인 명도소송 절차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명도소송 법정지상권 항변이 제기되었을 때 확인해야 할 법리와, 경매 절차에서 활용하는 인도명령과 별도의 명도소송 중 어느 절차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 남는 쟁점인 지료 문제까지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 경매로 토지만 낙찰받았는데 건물 소유자가 지상권을 주장한다
- 인도명령을 신청했더니 대항력 있는 권원이라며 각하될까 걱정된다
-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면 지료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하다
법정지상권이란 무엇인가, 민법 제366조
명도소송 법정지상권 항변의 근거가 되는 조문은 민법 제366조입니다. 이 조문은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원래 하나의 소유자에게 속해 있던 토지와 건물이, 저당권 실행에 따른 경매를 거치면서 서로 다른 사람의 소유로 갈라지게 된 경우, 법률이 당사자의 별도 계약 없이도 건물 소유자에게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조문이 존재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만약 저당권이 실행되어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건물을 곧바로 철거해야 한다면, 그 사회적 손실이 지나치게 크기 때문입니다. 건물이라는 재산의 가치를 그대로 소멸시키기보다, 토지 소유자에게는 지료를 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건물 소유자에게는 최소한의 사용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정지상권은 원래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해 있다가 경매로 인해 소유자가 분리된 경우를 전제로 하는 제도입니다. 처음부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랐던 경우, 예를 들어 타인의 토지 위에 임대차나 사용대차로 건물을 지어 사용해 온 경우라면 제366조가 적용되는 사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 부분에서 실제 등기 연혁과 소유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조문 후단은 지료에 관해서도 규정합니다.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보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협의로 지료를 정하지 못하면, 어느 한쪽이 법원에 청구해 지료를 정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지료는 누가, 어떻게 정하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사안에서 토지 소유자가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은 건물 철거가 아니라 지료 청구권입니다. 민법 제366조 후단이 정한 대로, 지료 액수를 당사자끼리 협의로 정하지 못하면 법원에 청구하여 정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면 별도 소송 없이 지료 지급 관계로 정리할 수 있지만, 협의가 되지 않으면 지료를 정해 달라는 청구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자주 나오는 오해가, 지료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건물소유자가 아무런 부담 없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고 해서 무상 사용권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지료를 지급할 의무 자체는 지상권 성립과 함께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금액과 지급 시기는 법원의 결정이나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확정되어야 합니다.
지료를 둘러싼 다툼이 길어지는 경우, 토지소유자로서는 지료 청구와 별개로 건물소유자의 지료 미지급이 누적되었을 때 이를 근거로 한 법정지상권 소멸 주장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이런 후속 조치는 개별 사안의 지료 액수와 미지급 기간, 그동안의 정황에 따라 판단이 크게 달라지는 영역이므로 일반화하여 단정하기 어렵고, 상담을 통해 사안별로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료 관련 다툼은 한 번의 조치로 끝나기보다 장기간 관리가 필요한 사안인 경우가 많으므로 처음부터 여유를 두고 접근하는 편이 낫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명도소송 법정지상권 항변이 실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안인지 판단하려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 연혁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해 보아야 합니다. 아래는 실무에서 자주 쟁점이 되는 구분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법정지상권 항변이 유효할 여지가 있는 경우
-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해 있었다
- 저당물 경매로 인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졌다
- 건물이 실제로 현존하며 정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 건물 소유자가 지료 지급 의사를 갖고 협의에 응하고 있다
법정지상권 항변이 부정될 여지가 있는 경우
- 처음부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서로 달랐다
- 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매가 아니라 일반 매매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 건물이 이미 멸실되었거나 실체가 남아있지 않다
- 토지 이용관계가 임대차 등 별도의 계약관계로 설명된다
실제 상담에서는 등기부와 경매 기록만으로 이 요건이 명확히 갈리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시점과 건물 신축 시점의 선후 관계, 소유권 변동 연혁을 등기부와 경매 관련 서류로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근저당권 설정 시점과 건물 존재 시점, 왜 중요한가
명도소송 법정지상권 항변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시간의 선후 관계입니다. 제366조가 예정하는 상황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게 속해 있던 상태에서 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저당권이 실행되는 경매로 인해 비로소 소유자가 갈라지는 흐름입니다. 이 흐름이 어긋나면 법정지상권 항변의 전제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는 토지 위에 건물이 전혀 없었는데, 그 이후에야 건물이 신축된 경우라면 저당권자가 담보로 파악한 가치와 실제 경매로 넘어온 상태 사이에 괴리가 생깁니다. 이런 사안에서는 법정지상권의 전제인 동일 소유자 관계가 저당권 설정 시점에 갖추어져 있었는지부터 다시 짚어봐야 합니다.
반대로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이미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고, 토지와 건물이 모두 같은 사람 명의였다면 이후 경매로 소유자가 나뉘었을 때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집니다. 이처럼 시간 순서를 정확히 재구성하는 작업이 명도소송 법정지상권 항변의 승패를 가르는 출발점이 됩니다.
시간 순서를 확인하는 데는 등기부의 갑구와 을구 기록뿐 아니라 건축물대장의 사용승인일, 경매 사건 기록에 남아 있는 감정평가서나 현황조사서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자료를 교차 확인해야 실제 소유 연혁과 건물 존재 시점을 정확히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에서 확인해야 할 자료들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다투는 명도소송은 계약서 한 장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유 연혁과 저당권 설정 경위를 뒷받침하는 여러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하는데, 아래 표는 실무에서 최소한 확인하는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 구분 | 확인 자료 | 확인 목적 |
|---|---|---|
| 등기 관계 |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갑구·을구 포함) | 근저당권 설정일, 소유자 변동 연혁 확인 |
| 경매 관계 | 경매 사건기록, 감정평가서, 현황조사서 | 경매 원인, 매각 당시 건물 현황 확인 |
| 건물 관계 | 건축물대장, 사용승인서 | 건물 신축·사용승인 시점 확인 |
| 지료 관계 | 인근 지가 자료, 협의 기록 | 지료 산정 및 협의 여부 확인 |
이 가운데 등기부의 을구, 즉 근저당권이나 지상권 같은 제한물권이 기재되는 부분은 특히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근저당권 설정일과 그 이후 이루어진 소유권 변동 내역을 시간 순서로 나열해 보면, 법정지상권 항변이 실제로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인지 어느 정도 가늠이 가능합니다.
경매 사건기록에 남아 있는 감정평가서와 현황조사서도 중요한 자료입니다. 매각 당시 감정평가서에 건물의 존재와 상태가 어떻게 기재되어 있었는지, 현황조사서에 점유관계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었는지를 확인하면 상대방의 주장과 실제 기록이 일치하는지를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료 관련 자료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서 특히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인근 토지의 임대 시세나 공시지가 관련 자료를 확보해 두면, 추후 지료 협의나 지료를 정해 달라는 청구 절차에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 확보가 늦어질수록 협의나 청구 절차 자체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엿보인다면 처음부터 지료 관련 자료도 함께 챙겨두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인도명령과 명도소송, 어느 절차로 가야 하나요?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매수인은 대금을 완납한 뒤 일정 기간 안에 인도명령이라는 간이한 절차를 통해 점유자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채무자, 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문에는 중요한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명도소송 법정지상권 항변이 등장하는 지점이 바로 이 단서입니다. 건물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주장하며 자신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다투면, 집행법원은 이를 간단히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아 인도명령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점유자를 상대로 심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법정지상권이 실제로 성립하는지는 서면 심사만으로 명확히 가리기 어려운 사안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도명령 단계에서 법정지상권 항변이 받아들여지면, 매수인은 간이한 인도명령 절차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정식으로 명도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소송에서는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이 실제로 갖추어졌는지, 즉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였는지, 경매로 인해 소유자가 분리된 것이 맞는지가 정면으로 다투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건물소유자가 내세우는 법정지상권 주장이 사실관계상 명백히 성립할 수 없는 경우, 예를 들어 애초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랐거나 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매가 아니었던 경우라면, 인도명령 단계에서부터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명도소송 없이도 인도명령을 통해 신속하게 목적을 달성할 여지가 있습니다.
등기부·경매기록 확인
근저당권 설정 시점, 소유자 변동 연혁을 시간 순서로 재구성합니다.
건물 신축 시점 확인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이미 존재했는지 건축물대장 등으로 확인합니다.
지료 협의·청구 준비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경우를 대비해 지료 산정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건물소유자는 토지에 관하여 점유할 권리가 없는 상태로 남게 됩니다. 민법 제213조는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점유자가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만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부정된다면 이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토지 소유자는 정상적으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유자가 구할 수 있는 청구의 내용도 단순한 토지 인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건물이 토지 위에 그대로 남아 있는 이상, 건물의 철거와 그 대지 부분의 인도를 함께 구하는 형태로 청구취지를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건물소유자를 상대로 철거와 인도를 함께 청구해야 실질적으로 토지를 온전히 되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정지상권이 부정되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건물소유자가 다른 근거, 예를 들어 별도의 임대차 계약이나 사용대차 관계를 주장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지상권 항변만 배척한다고 소송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내세울 수 있는 다른 점유 권원까지 함께 검토해 대응 논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결국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 사안에서는 통상적인 명도소송, 즉 철거 및 인도청구의 틀로 접근하되, 상대방이 제기할 수 있는 다른 항변 가능성까지 미리 대비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한 방식입니다.
즉시항고와 절차상 유의점
인도명령 신청이 각하되거나 인용되는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5항은 인도명령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매수인이 신청한 인도명령이 법정지상권 항변을 이유로 각하되었다면, 그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건물소유자 입장에서도, 법정지상권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인도명령이 인용되었다면 즉시항고를 통해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즉시항고는 정해진 기간 안에 제기해야 하는 불변기간의 성격을 가지므로, 결정문을 받은 즉시 대응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즉시항고 절차와 별개로 명도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도명령 단계의 판단과 본안인 명도소송의 판단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인도명령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해서 명도소송에서도 반드시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각 절차의 성격과 심리 범위가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고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즉시항고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우선이지만, 그와 동시에 명도소송을 함께 준비해 두면 즉시항고 결과와 무관하게 다음 단계로 곧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두 절차를 순차적으로만 진행하기보다 병행해서 준비하는 것이 전체적인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이 됩니다.
협의로 지료를 정리할 것인가, 소송으로 갈 것인가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라면, 처음부터 소송으로 다투기보다 지료 협의를 우선 시도하는 편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소유자도 지료를 지급하며 계속 건물을 사용하는 편이 철거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협의를 통한 지료 합의가 실제로 자주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건물소유자가 아예 지료 지급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지료를 정해 달라는 청구나 별도의 소송 절차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는 그동안의 토지 이용 현황, 인근 지가 수준을 보여주는 자료 등을 준비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지료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서면으로 남기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구두로만 금액을 논의하다 보면 나중에 언제부터 어떤 금액으로 협의가 이루어졌는지를 두고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협의 내용을 문자메시지나 간단한 합의서로라도 남겨두면, 추후 지료 미지급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법정지상권 성립 자체가 의심스러운 사안이라면, 지료 협의에 나서기보다 먼저 소유 연혁과 등기 기록을 철저히 확인해 항변의 타당성부터 다투는 것이 우선입니다. 성립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지료 협의에 응하면 오히려 법정지상권의 존재를 스스로 인정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으므로, 순서를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이처럼 명도소송 법정지상권 항변이 제기된 사안은 협의와 소송, 인도명령과 본안소송 중 어느 경로를 선택할지가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등기부와 경매 기록, 건물 현황을 먼저 정리한 뒤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방향을 잡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에 가깝습니다.
형식적으로 시간을 끌기 위한 항변인지 구별하는 방법
경매로 토지를 낙찰받은 매수인 입장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부분은, 상대방이 내세우는 법정지상권 항변이 실제로 근거가 있는 주장인지, 아니면 명도를 늦추기 위해 일단 던져보는 형식적인 주장인지를 구별하는 일입니다. 실무에서는 두 유형이 모두 존재하기 때문에, 초기 대응 방식을 정하기 전에 몇 가지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상대방이 항변의 근거로 제시하는 자료가 구체적인지 여부입니다. 근저당권 설정일과 건물 신축일을 특정할 수 있는 등기부나 건축물대장을 제시하지 못한 채 막연히 지상권이 있다고만 주장한다면, 그 항변이 실제 소송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구체적인 등기 기록과 시점을 근거로 제시한다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확인할 부분은 상대방의 종전 태도입니다.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이의를 제기하거나 권리신고를 한 적이 있는지, 매각대금 완납 이후 갑자기 항변을 꺼낸 것인지 등 시점상의 정황도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이런 정황만으로 항변의 진위를 단정할 수는 없고, 최종적으로는 등기부와 관련 서류를 통한 객관적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건물의 현황을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건물이 실제로 정상 사용되고 있는지, 오랫동안 방치되어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상태는 아닌지에 따라서도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항변인지 실질적인 항변인지를 가리는 작업은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을 병행할 때 정확도가 높아지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자료를 폭넓게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확인 작업을 개인이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등기부 해독이나 경매 기록 열람 절차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자료를 완벽히 갖추려 하기보다, 우선 손에 있는 자료만으로 상담을 받아본 뒤 부족한 부분을 하나씩 보완해 나가는 방식이 실제로는 더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응 절차 흐름 정리
근저당권 설정 시점과 소유자 변동 연혁을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이미 있었는지, 지금도 현존하는지 확인합니다.
대금 납부 후 기간 내 인도명령을 신청하고 상대방의 항변 여부를 지켜봅니다.
법정지상권 항변으로 인도명령이 막히면 성립 여부에 따라 소송 또는 협의로 방향을 정합니다.
이 흐름에서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은 저당권 설정 시점과 건물 신축 시점의 선후 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오래된 경매 사건일수록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데 시일이 걸릴 수 있으므로, 인도명령을 신청하기 전부터 미리 자료 조사를 병행하는 것이 전체 절차를 단축하는 방법이 됩니다.
특히 근저당권이 여러 차례에 걸쳐 설정되었거나 중간에 채무자가 바뀐 경우라면, 등기부만으로는 소유 연혁을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사안에서는 등기부 열람만으로 끝내지 말고, 폐쇄등기부까지 함께 확인해 시간 순서를 빠짐없이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료가 방대해 보이더라도 처음부터 순서대로 정리해 두면 이후 소송 단계에서 다시 자료를 찾아 헤매는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물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주장하면 무조건 인도명령이 안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정지상권 주장이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해당하는지는 집행법원이 사안에 따라 판단합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관계, 경매 원인 등을 확인해 항변이 명백히 이유 없다고 볼 사정이 있다면 인도명령이 그대로 인용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항변이 실질적으로 다투어질 여지가 있는 사안이라면 집행법원이 신중하게 접근해 인도명령 단계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고 본안소송으로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면 건물을 영원히 철거할 수 없나요?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면 토지소유자가 임의로 건물을 철거시킬 수 없다는 점은 맞습니다. 다만 이는 건물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뜻은 아니며, 지료는 당사자 협의 또는 법원의 결정으로 정해집니다. 지료 미지급이 누적되는 등 별도의 사정이 발생하면 이후 법률관계가 달라질 여지가 있으므로, 지료 문제는 단발성으로 끝내기보다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사안으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도명령과 명도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인도명령은 경매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간이한 절차이고, 명도소송은 별도의 본안 재판입니다. 인도명령을 먼저 신청해 보고 상대방의 항변 여부에 따라 명도소송으로 나아가는 방식이 일반적이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인도명령 신청과 별개로 명도소송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절차를 먼저 밟을지, 병행할지는 등기 기록과 상대방의 태도를 확인한 뒤 상담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원래부터 달랐다면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나요?
민법 제366조는 저당물의 경매로 인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속하게 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처음부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서로 달랐던 경우라면 이 조문이 예정한 상황과는 다르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안에서는 오히려 임대차나 사용대차 등 다른 계약관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법정지상권 항변은 등기 연혁과 경매 기록 확인이 먼저입니다. 전화로 먼저 상황을 안내해 드립니다.
02-591-5657상담시간 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 (공휴일 휴무, 12시~1시 점심시간) · 02-591-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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