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변론기일 대신 조정기일 통지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소송을 하자는 건데 왜 조정으로 넘어가나"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법원이 명도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이유는 대개 명확합니다. 임차인이 이사할 의사 자체는 있지만 시기나 연체차임 정산 방법에 대한 이견만 남아 있는 경우, 판결까지 가지 않고도 빠르게 결론을 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조정절차는 소송절차와 완전히 분리된 별개의 트랙이 아니라, 소송이 진행되는 중간에 법원이 사건을 조정담당판사나 조정위원회에 넘겨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다시 소송절차로 돌아가므로, 임대인 입장에서 조정기일에 나간다고 해서 소송상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판결까지 통상 걸리는 기간보다 훨씬 짧은 시일 안에 이사 기한을 확정지을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조정기일에서 단순히 합의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 내용 자체가 사건 성격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판사가 직권으로 내리는 결정이 있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며, 명도소송 실무에서 자주 등장하는 절차입니다. 다음 항목부터 이 결정이 정확히 무엇이고 어떤 효력을 가지는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명도소송으로 넘어가기까지의 전체 흐름을 잠깐 되짚어 보면, 통상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사를 요구하고, 점유가 바뀔 우려가 있으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진행한 뒤, 그래도 임차인이 인도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이 확정되어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가는 순서를 밟습니다. 조정기일은 이 흐름 중 명도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끼어드는 절차이며,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면 강제집행 단계로 바로 이어질 수 있어 전체 소요 기간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지대, 송달료, 집행 단계의 실비 등 법원 비용은 사건마다 목적물의 규모와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사안별로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중요한 것은 조정이라는 절차가 비용을 아예 없애주는 것은 아니지만, 절차를 단축시켜 결과적으로 시간과 비용 모두를 아끼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민사조정법 제30조는 조정담당판사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이나 당사자 사이의 합의 내용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인의 조정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당사자끼리 도장을 찍는 합의와는 다르게, 판사가 사건 전체를 검토한 뒤 형평에 맞다고 판단한 내용을 결정문으로 내려주는 방식입니다.
명도소송에서는 임대인이 요구하는 즉시 이사와 임차인이 요구하는 장기 유예 사이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럴 때 조정담당판사가 그동안 제출된 소송자료와 조정기일에서 오간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사 기한과 연체차임 처리 방식을 담은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신청한 조정의 취지, 즉 건물을 인도받겠다는 기본 방향 자체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만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결정은 성격상 판결과도 다르고 당사자 간 임의 합의와도 다릅니다. 판결은 법원이 사실관계와 법리를 따져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이고, 임의 합의는 당사자가 자유롭게 내용을 정하는 것인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그 중간 지점에서 판사가 형평의 관점으로 결론을 제시하는 절차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명도소송처럼 시간이 곧 손해로 이어지는 사건에서는 이 결정 하나로 절차가 크게 단축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공실 기간이 길어질수록 임대인이 입는 손해가 누적되는 명도 사건의 특성상, 판결 선고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조정 단계에서 형평에 맞는 결론을 빠르게 받아내는 편이 실질적인 이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판사가 직권으로 내리는 형평에 맞는 해결안이며,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정해집니다. 합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가볍게 볼 것이 아니라, 뒤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정문에 이사 기한과 연체차임 분할을 어떻게 담나
명도소송 조정 실무에서 결정문에 자주 담기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임차인이 언제까지 건물을 인도할 것인지에 대한 이사 기한입니다. 둘째는 그때까지 발생한 연체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분할 계획입니다. 셋째는 관리비나 공과금처럼 명도와 별개로 정산이 필요한 금전 부분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의 결정문 안에 함께 정리하면 별도 소송 없이도 정산까지 한 번에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사 기한을 정할 때는 단순히 날짜만 못 박는 것이 아니라, 그 기한을 넘길 경우의 처리까지 함께 담아두는 것이 실무상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정해진 기한까지 인도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별도의 지연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조항을 넣어두면, 임차인 입장에서도 기한을 지킬 유인이 커집니다. 연체차임 분할 부분은 임차인의 실제 지급 능력을 고려해 현실적인 일정으로 짜는 것이 오히려 이행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부분입니다.
아래 표는 결정문에 흔히 담기는 항목을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목적물의 상태, 연체 금액의 규모, 임차인의 자력에 따라 항목별 구체적인 내용이 달라지므로 아래는 어디까지나 참고용 틀로 이해해야 합니다.
항목
결정문에 담기는 내용
인도 기한
목적물을 인도할 특정 일자, 기한 도과 시 처리
차임 정산
연체차임 총액과 분할 지급 회차·일자
관리비·공과금
미납분 정산 방법과 부담 주체
불이행 시 효과
기한 도과 시 지연손해 발생 여부
다만 결정문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는 사건마다 다르고, 조정담당판사가 재량으로 정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임대인이 원하는 내용이 그대로 반영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정기일 전에 원하는 이사 기한과 정산 방식을 미리 정리해서 재판부에 의견서 형태로 제출해두면, 결정문 작성 과정에서 그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 쪽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은 이사 기한과 별개로 명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발생하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부분을 결정문에 명확히 포함시키는 일입니다. 이사 기한을 정해두었더라도 그 기한까지의 기간에 대해 차임에 해당하는 금액을 어떻게 정산할지 결정문에 구체적으로 담아두지 않으면, 추후 별도의 다툼으로 번질 여지가 남습니다. 조정기일에서 이 부분을 명확히 짚고 넘어가는 것이 결정문의 완성도를 높이는 길입니다.
이의신청 2주, 그 안에 해야 할 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지면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조정법 제34조에 따라 당사자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은 결정서 송달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결정 내용에 불만이 있다면 이 2주 안에 반드시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다시는 다툴 수 없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2주라는 기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결정서를 받은 즉시 내용을 검토해 이사 기한이 지나치게 길게 잡혔는지, 연체차임 분할 일정이 현실성이 있는지, 지연손해 조항이 제대로 들어갔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합니다. 특히 임대인 입장에서는 결정문 문구 하나하나가 향후 강제집행 단계에서 그대로 집행권원의 내용이 되므로, 애매한 표현이나 누락된 항목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의신청 여부를 판단할 때는 결정 내용이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결과와 비교해 크게 불리하지 않은지를 함께 따져보아야 합니다. 조정 결정을 받아들이면 절차가 빠르게 마무리되지만, 이의신청을 하면 다시 소송절차로 돌아가 상당한 시일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므로 결정문을 받은 즉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상담을 통해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정문 문구를 검토할 때는 이사 기한 표현이 특정 일자로 명확히 못 박혀 있는지, 아니면 해석 여지가 남는 모호한 표현으로 되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
이의신청이 적법하게 제기되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효력을 잃습니다. 이 경우 사건은 다시 원래의 소송절차로 돌아가서 변론이 재개됩니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에 회부되기 전까지 제출된 소장, 답변서, 서증 등 소송자료는 그대로 남아 있고, 조정기일에서 오간 협의 내용을 참고해 이후 변론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조정 절차에 들인 시간이 완전히 헛수고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이의신청 이후 전략을 세울 때는, 조정 과정에서 임차인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이사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 자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조정 단계에서 이미 상당 부분 쟁점이 정리되었다면 이후 변론이나 판결 선고까지 걸리는 기간이 단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 측이 이의신청만 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시간을 끌려는 의도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재판부에 그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소송절차로 돌아간 뒤에는 조정기일에서 임차인이 스스로 밝힌 사정, 예를 들어 이사할 곳을 알아보고 있다거나 특정 시점 이후에는 이사가 가능하다고 말한 내용이 있다면, 그런 정황도 변론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기일에서의 발언 하나하나가 그대로 판결의 증거로 쓰이는 것은 아니고, 소송절차에서는 별도로 서증이나 진술을 통해 다시 주장·입증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어야 합니다.
양쪽 모두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취하·각하되어 확정되면, 결정 내용대로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다음 항목에서는 이렇게 확정된 결정이 어떤 효력을 가지는지, 그리고 임차인이 결정 내용대로 이사하지 않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쪽만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결정 전체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것입니다. 일부 조항에만 불만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만 따로 다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결정문 전체가 무효로 돌아가고 사건 전체가 소송절차로 복귀합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을 검토할 때는 결정문 중 마음에 들지 않는 일부 조항 때문에 전체를 무르는 것이 실익이 있는지, 아니면 일부 조항은 아쉽더라도 전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유리한지를 함께 따져보아야 합니다.
결정이 확정된 뒤 세입자가 이사하지 않으면
이의신청 기간 2주가 지나도록 아무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민사조정법 제34조는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취하 또는 각하되어 확정된 경우 그 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라는 것은,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실질적으로 같은 수준의 강제력을 갖춘 집행권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조정으로 마무리됐다고 해서 효력이 약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확정된 결정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에 들어가려면 먼저 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0조에 따라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이에 준하는 절차가 갖추어졌을 때 부여받을 수 있고, 결정문에 조건이 붙어 있다면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결정문에 정한 이사 기한이 지나도록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 자체가 집행 착수의 전제가 되므로, 기한 도과 사실을 명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행문을 받은 뒤에는 집행관에게 인도집행을 위임하게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58조는 부동산 등의 인도집행에 관해, 집행관이 채무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채권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집행 현장에 출석한 경우에만 집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목적물 안에 있는 명도 대상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해 채무자나 그 동거 가족 등에게 인도하고, 받을 사람을 찾을 수 없으면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비용 부담의 주체가 채무자라는 점은 실무에서 자주 혼동되는 부분이니 정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결국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는데도 임차인이 이사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소송을 다시 낼 필요 없이 확정된 결정서만으로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 단계로 곧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는 판결을 받아 확정시키는 절차와 비교했을 때 상당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지점이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명도소송 실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집행 단계에서 임대인이 직접 챙겨야 할 서류도 미리 준비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확정된 결정서 정본, 송달증명원, 그리고 이사 기한이 지났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챙겨두면 집행문 부여 신청부터 집행관에게 사건을 위임하는 단계까지 지체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목적물에 남아 있는 짐의 규모가 크거나 임차인 외에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정황이 있다면, 집행 위임 전에 현장 상황을 미리 파악해두는 것도 실무상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조정으로 가는 것이 임대인에게 유리한 경우 vs 불리한 경우
모든 명도 사건에서 조정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성격과 임차인의 태도에 따라 조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편이 나은 경우와, 오히려 시간만 지연시키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나뉩니다. 아래에서 두 가지 상황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조정이 유리한 상황
임차인이 이사 의사는 있고 시기·정산만 이견
연체차임 규모가 커서 분할 수령이 회수에 유리
빠른 이사 기한 확정이 임대인에게도 급한 경우
임차인 자력이 있어 이행 가능성이 높은 경우
조정이 불리할 수 있는 상황
임차인이 점유를 계속 유지하려는 의도로 시간을 끄는 경우
이사 의사가 전혀 없고 쟁점 자체를 다투는 경우
연체차임 규모가 작아 분할보다 즉시 확보가 나은 경우
임차인 자력이 불투명해 분할 이행이 불확실한 경우
위 구분은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경향일 뿐이고, 실제로는 개별 사건의 증거관계, 임차인의 재산 상태, 그동안의 협상 경과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조정기일에 나가기 전 소송대리인과 함께 사건의 성격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미리 점검해두면, 조정기일에서 어느 정도까지 양보하고 어느 지점은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
조정기일에 임하기 전 임대인이 스스로 점검해볼 만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소송을 계속 끌고 가는 것과 조정으로 빠르게 마무리하는 것 중 어느 쪽이 실제 손해를 줄이는 길인지, 임차인이 제시하는 이사 기한이 공실 기간을 감안했을 때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지, 연체차임을 분할로 받는 것이 소송을 끝까지 끌고 가 판결로 확정받는 것보다 회수 가능성이 높은지를 하나씩 짚어보아야 합니다. 이런 질문에 답을 정리해두면 조정기일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판단하기보다 미리 세운 기준에 따라 대응할 수 있습니다.
조정 절차를 둘러싼 오해, 하나씩 바로잡기
조정에 대해 임대인들이 흔히 갖는 오해 중 하나는 "조정으로 가면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봐주는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신청인, 즉 명도를 구하는 임대인의 조정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이루어지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임대인의 기본적인 인도 청구 자체를 무시하고 결정이 내려지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면 조정 절차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덜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오해는 "조정 결정문은 판결보다 효력이 약하다"는 생각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집행력이라는 측면에서는 확정판결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판결까지 가는 것보다 절차가 빠르게 마무리된다는 점에서 시간이라는 요소를 고려하면 임대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정기일에 나가지 않아도 크게 상관없다"는 오해도 있습니다. 조정기일에 불출석하면 협의를 통해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낼 기회 자체를 놓치게 되고, 경우에 따라 조정담당판사가 제출된 자료만으로 결정을 내리게 되어 임대인이 원하는 세부 조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조정기일은 소송절차의 일부이므로 변론기일과 마찬가지로 성실하게 대응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명도소송 전체를 유리하게 이끄는 길입니다.
조정기일 통지서를 받았다면 소송이 끝난 것이 아니라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뜻입니다
결정서를 받으면 2주 이내에 내용을 검토해 이의신청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확정된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집행권원이 됩니다
이사 기한이 지나도 나가지 않으면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과 화해권고결정은 같은 것인가요
명도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외에 화해권고결정이라는 용어도 함께 접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제도는 비슷해 보이지만 근거 법과 절차상 위치가 다릅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민사소송법 제225조에 따라 법원이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 직권으로, 청구취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 당사자의 이익 등을 참작해 내리는 결정입니다. 이는 조정기일로 회부되지 않은 통상의 변론 진행 중에도 재판부가 사건 진행 상황을 보고 언제든 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조정 절차 안에서만 등장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과 위치가 다릅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두 제도가 동일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26조는 화해권고결정에 대해서도 당사자가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화해권고결정 역시 확정되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확정된 이후의 집행 절차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임대인 입장에서 챙겨야 할 핵심은 어느 제도로 결정문을 받았는지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보다,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2주라는 이의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명도소송이 조정기일로 회부되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든, 변론 도중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든 대응 방식의 큰 틀은 같습니다. 결정문 내용을 즉시 검토하고, 이사 기한과 연체차임 정산 조건이 실제로 이행 가능한 수준으로 정해졌는지를 확인한 뒤 이의신청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두 제도 모두 법원이 사건 진행 상황을 지켜보다가 판결까지 가지 않고도 분쟁을 매듭지을 수 있다고 판단할 때 활용하는 절차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명도소송처럼 임차인의 이사 시기와 금전 정산이 핵심 쟁점인 사건에서는 이러한 절차가 특히 자주 활용되는 편이며, 임대인 입장에서는 두 제도의 이름에 얽매이기보다 결정문에 담긴 실질적인 조건과 이의신청 기한을 정확히 챙기는 것이 실무상 더 중요한 태도입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절차 흐름 정리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명도소송 조정 절차가 처음이라면 이 흐름을 기준으로 각 단계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점검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1
조정기일 회부법원이 명도소송을 조정담당판사에게 넘겨 조정기일을 지정합니다
2
합의 시도이사 기한, 연체차임 처리 방법을 두고 협의를 진행합니다
3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합의가 안 되면 판사가 직권으로 형평에 맞는 결정을 내립니다
4
2주 이의신청 기간이의가 없으면 확정, 있으면 소송절차로 복귀합니다
5
확정과 집행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으로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정기일에 불출석하면 어떻게 되나요
조정기일은 소송절차 안에서 진행되는 기일이므로 불출석했다고 곧바로 패소하는 것은 아니지만, 협의를 통해 유리한 조건을 만들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임대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임차인만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면 그 내용이 이후 결정에 반영될 수 있고, 임대인이 원하는 세부 조건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소송대리인을 통해 대응하거나 기일 변경을 미리 요청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대리인을 통해 출석하는 방법도 있으므로 직접 법원에 나가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해서 조정 절차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확한 대응 방법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신청하면 소송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나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결정은 효력을 잃고 사건은 소송절차로 돌아가지만, 그동안 제출된 소장·답변서·서증 등 자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다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에 회부되기 전 단계에서 이어서 변론이 진행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다만 조정기일에서 소요된 시간만큼 전체 소송 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므로, 이의신청 여부는 결정 내용과 소송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결과를 비교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사안별로 유불리가 다르므로 결정문을 받으면 빠르게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 결정 확정 후 세입자가 이사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별도의 소송을 다시 제기할 필요 없이 그 결정서를 근거로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집행문을 받으려면 결정문에 정한 이사 기한이 지났다는 사정을 명확히 하고, 집행관에게 인도집행을 위임하면 집행관이 현장에서 점유를 배제하고 임대인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목적물 안에 남은 물건 처리나 비용 부담 등 세부 절차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집행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상담을 통해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정문에 연체차임 분할 지급 조건도 함께 담겨 있었다면, 이사와는 별도로 미지급된 회차분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서를 근거로 재산 관련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정기일 통지서를 받았거나 이미 결정문을 받아 이의신청 여부를 고민 중이라면, 사건 자료를 놓고 대응 방향부터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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