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소 명도소송, 손님 차량과 리프트 정리하는 절차
본문
자동차 정비소 명도소송
손님 차량과 리프트까지 함께 정리하는 법
정비소·카센터는 수리 중인 손님 차량, 리프트 같은 고정 설비, 폐유·부품 재고까지 얽혀 있어 일반 상가 명도보다 챙길 것이 많습니다. 절차의 뼈대는 같지만 준비할 서류와 순서가 다릅니다.
정비소 임차인이 버틸 때, 왜 명도소송이 필요한가요
카센터, 자동차 정비소, 타이어 전문점, 세차장을 함께 운영하는 매장처럼 리프트와 진단기, 공구 세트를 갖춘 매장은 월세가 밀려도 임대인이 함부로 손댈 수 없는 대표적인 업종입니다. 매장 안에는 임차인 소유의 공구뿐 아니라 손님이 맡긴 수리 중인 차량, 대차로 빌려준 차량, 폐타이어와 폐유 같은 처리해야 할 재고까지 뒤섞여 있어 문 하나 여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저 상태로 둬야 하나" 하는 답답함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매달 관리비와 세금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정작 매장은 방치돼 있고, 주변 상인들의 민원이나 건물 미관 문제까지 겹치면 심리적인 부담도 상당합니다. 그럴수록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절차를 하나씩 밟아 나가는 편이 결과적으로 더 빠르고 확실합니다.
월세를 몇 달째 밀리면서도 "손님 차 때문에 못 나간다"는 말만 반복하는 임차인, 폐업 신고만 해 놓고 정작 매장 정리는 하지 않은 채 잠적한 임차인, 리프트가 자기 재산이라며 원상회복을 거부하는 임차인까지 유형은 다양하지만 임대인이 밟아야 할 절차의 큰 틀은 같습니다. 다만 정비소는 일반 사무실이나 소매점과 달리 집행 현장에서 처리해야 할 물건의 종류와 양이 많아, 미리 흐름을 알아 두면 실제 진행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아래 상황 중 두세 가지에 해당한다면 지금이 바로 명도소송 절차를 준비할 시점입니다.
- 월세가 연체 합계 3기분 이상 밀렸는데 개선될 기미가 없다
- 매장 안에 정비가 끝나지 않은 손님 차량이 여러 대 방치돼 있다
- 리프트·에어컴프레서 같은 설비가 임차인 소유인지 임대인 소유인지 다툼이 있다
- 폐업 신고만 하고 매장 정리는 하지 않은 채 연락이 뜸해졌다
- 새 임차인을 들이고 싶은데 언제 매장을 비울 수 있을지 가늠이 안 된다
정비소는 초기 시설 투자비가 크고 리프트 설치, 배관, 환기 시설까지 건물에 딸린 부분이 많아 임대인 입장에서도 원상회복 범위를 두고 다툼이 잦은 업종입니다. 계약 초기에 원상회복 조항을 어떻게 정해 두었는지에 따라 나중에 명도소송 단계에서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므로, 계약서부터 다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끌수록 임대인의 손해도 함께 불어난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관리비와 전기료는 매장이 비어 있어도 계속 나가고, 손님 차량이 매장에 오래 방치될수록 차주의 항의도 잦아집니다. 새 임차인을 구하는 부동산 시장 상황도 계속 바뀌기 때문에, 연체가 확인되는 시점에 곧바로 내용증명부터 발송해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손해를 줄이는 길입니다.
임대인이 직접 차량을 옮기거나 문을 잠그면 안 되는 이유
답답한 마음에 임대인이 직접 견인차를 불러 손님 차량을 밖으로 빼내거나, 열쇠 수리공을 불러 문을 열고 공구와 부품을 치우고 싶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점유를 빼앗는 행위는 오히려 임대인에게 불리한 결과로 돌아옵니다. 특히 손님 차량은 임차인의 소유도 아닌 제3자의 재산이라, 임대인이 임의로 옮기다가 흠집이라도 나면 예상치 못한 손해배상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벌어집니다. 재판부는 원고인 임대인이 정상적인 절차를 지켰는지를 함께 살펴보는데, 자력구제로 이미 점유를 확보해 버렸다면 소송 자체의 실익이 흔들리거나 임차인 쪽에서 오히려 방해·손해를 주장하고 나설 여지가 생깁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 강제집행이라는 정해진 순서를 지키는 쪽이 결과적으로 더 빠르고 안전합니다.
손님 차량 손괴 위험
제3자 소유 차량을 임의로 옮기다 손상되면 별도의 손해배상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송상 불리한 위치
자력구제 정황이 재판부의 판단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설비 손괴 역풍
임차인이 뒤늦게 나타나 리프트·공구 손괴를 이유로 되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님 차량이 매장에 남아 있는 상황일수록 더더욱 정식 절차를 서두르는 편이 낫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차주가 임대인에게 직접 항의하러 찾아오는 일이 늘어나고, 임대인이 중간에서 곤란한 입장에 놓이기 쉽습니다. 내용증명 단계에서부터 임차인에게 손님 차량을 정리하도록 명확히 요구해 두면 이런 상황을 조금이라도 앞당겨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정이 급하다 보니 임대인이 직접 셔터를 내리거나 전기·수도를 끊어 영업을 못 하게 막는 방법도 종종 고려됩니다. 그러나 이 역시 임차인의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답답하더라도 내용증명으로 연체 사실과 명도 요구를 명확히 남기고, 이후 절차를 정식으로 밟아 나가는 것이 나중에 분쟁이 커지는 것을 막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임차인 측에서 자주 하는 말, 실제로는 어떨까요
정비소 명도소송에서는 다른 업종보다 훨씬 다양한 핑계를 듣게 됩니다. 실제로 자주 나오는 말과 법적으로는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손님 차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손님 차량 인도 문제는 임차인과 차주 사이에서 해결할 일이지, 임대인에 대한 명도 의무를 미룰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차량 정리를 서두르도록 요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리프트는 제가 설치한 제 재산입니다"
임차인 소유 부속물은 원칙적으로 철거해 갈 수 있지만, 그 철거로 인한 원상회복 비용과 훼손 부분은 별개로 정산해야 합니다. 소유권 주장이 곧 방치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품값·공사비 정산 끝날 때까지 못 나갑니다"
임차인과 부품업체·거래처 사이의 정산 문제는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과는 별개입니다. 계약 종료와 명도 의무는 그런 내부 정산 여부와 무관하게 별도로 판단됩니다.
이런 말들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실제로 거래처와 얽힌 사정이 복잡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임대인이 판단해야 할 부분은 그 말이 계약상 명도 의무나 연체 차임 지급 의무를 없애 주는 근거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사정을 참작해 유예 기간을 조금 더 줄 수는 있어도, 무기한으로 기다려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협상 과정에서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부터 강제집행까지, 정비소 명도소송 절차
정비소라고 해서 절차가 특별히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매장 안에 처리할 물건이 많은 업종이라 각 단계에서 준비할 서류와 확인할 사항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전체 흐름을 미리 이해해 두면 각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가 명확해집니다.
내용증명 발송
연체 사실과 계약 해지 의사, 명도 요구와 함께 손님 차량·재고 정리를 요청하는 내용을 명확히 남깁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제3자에게 점유가 넘어가는 것을 막아 두는 절차로, 매장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잠적하는 상황을 예방합니다.
명도소송 제기
연체 차임과 원상회복 비용까지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 계약서와 시설 현황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둡니다.
강제집행(별도 절차)
판결이 확정된 뒤 집행관을 통해 실제 점유를 회수합니다.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통상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가처분과 명도소송을 동시에 준비해 두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특히 정비소는 리프트나 진단기처럼 고가의 설비가 얽혀 있어, 임차인이 집행 직전에 설비만 따로 팔아넘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받아 두면 이런 우회를 막고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전체 일정을 가늠할 때는 내용증명 발송부터 판결 확정까지의 재판 기간과, 판결 확정 이후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걸리는 약 3개월을 나눠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비소는 시설 규모가 클수록 집행 준비에 필요한 인력과 시간이 늘어나므로, 판결이 확정되는 시점에 맞춰 미리 견인업체·보관 창고 섭외를 시작해 두면 강제집행 신청 이후 일정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수리 중인 손님 차량은 강제집행 때 어떻게 처리되나요?
정비소 명도소송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이 손님 차량입니다. 판결이 확정돼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가면 집행관이 현장에 나와 점유를 임대인에게 넘기는 작업을 진행하는데, 이때 매장 안에 있는 손님 차량처럼 명도 대상인 부동산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별도로 처리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이런 물건을 채무자, 즉 임차인이나 그 동거 가족·고용인에게 인도합니다. 임차인이 현장에 있다면 그 자리에서 차량 열쇠와 함께 인도받아 가면 되지만,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는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 경우 견인비와 보관 장소 임차료가 계속 쌓이므로, 임차인이 찾아가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매각한 뒤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공탁하는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손님 차량은 정비소 임차인의 소유가 아니라 제3자인 차주의 재산이라는 점에서 더 조심스럽습니다. 집행 전에 임차인에게 손님 차량을 미리 반환하도록 내용증명 등으로 통지해 두면, 집행 당일 처리해야 할 차량 수를 줄일 수 있고 차주와의 불필요한 마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차주가 뒤늦게 나타나 항의하는 경우에도, 집행관을 통한 정식 보관 절차를 밟았다는 기록이 있으면 임대인이 책임질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보험 처리가 진행 중인 사고 차량이나 다른 정비소에서 위탁받아 수리 중인 차량까지 섞여 있는 경우도 있어 더욱더 까다롭습니다. 보험사나 정비 견적을 담당한 손해사정인이 따로 연락해 오는 경우에는, 그 차량에 대한 정비 계약과 보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차량은 일반 동산 견인·보관 절차와는 별개로 보험사와 연락을 취해 인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집행 전에 차량 목록과 상태를 사진으로 꼼꼼하게 남겨 두면 이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리프트·바닥 설비는 원상회복 대상인가요?
정비소는 리프트, 지하 피트, 배기가스 배출 시설, 대형 셔터 같은 설비가 건물 구조와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원상회복 범위를 둘러싼 다툼이 특히 잦습니다. 임차인이 직접 설치한 시설물이라면 임대차가 끝난 뒤 임차인이 이를 철거해 가져갈 권리가 있지만, 그 철거 과정에서 바닥과 벽체가 훼손되면 원상회복 비용으로 정산해야 하는 부분이 남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애초에 정비소 용도로 리프트를 설치해 임차인에게 넘겨준 경우라면 이는 건물에 딸린 시설로 보아 원상회복 대상에서 제외하고 오히려 관리·유지 상태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결국 리프트를 누가 설치했는지, 계약서에 어떻게 기재돼 있는지가 원상회복 범위를 가르는 핵심 자료가 되므로, 계약 체결 당시 사진이나 견적서, 설치 계약서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업하는 동안 임차인이 여러 차례 매장을 확장하거나 리모델링을 거듭하면서 애초 계약 당시와 시설 구성이 완전히 달라진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계약서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최초 인수 시점의 사진과 현재 상태 사진을 나란히 비교해 어느 부분이 임차인이 새로 들인 시설이고 어느 부분이 원래부터 있던 것인지 구분하는 작업이 먼저 필요합니다. 이 구분이 명확할수록 원상회복 청구 범위를 다툴 때 유리한 근거가 됩니다.
강제집행 단계에서는 리프트 위나 지하 피트 안에 방치된 부품, 폐타이어, 폐유통도 함께 처리해야 합니다. 폐유나 화학물질처럼 별도의 처리 규정이 있는 물품은 일반 동산과 같은 방식으로 단순히 보관·매각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집행 전에 전문 처리업체를 통한 별도 처리 계획을 세워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리프트를 임대인이 그대로 인수해 새 임차인에게 넘기고 싶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강제집행으로 철거·반출하는 대신, 임차인과 별도로 시설 인수 협의를 진행해 원상회복 청구권 일부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정리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임차인이 협의에 응할 때만 가능한 방법이므로, 연락이 아예 끊긴 상황이라면 법원 절차를 통한 정리가 원칙이 됩니다.
강제집행 당일, 정비소에서는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강제집행일이 정해지면 법원은 집행 예정을 알리는 고시문을 현장에 부착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 단계에서 임차인이 뒤늦게 연락해 손님 차량을 스스로 정리하거나 자진 명도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어, 강제집행까지 가지 않고 절차가 끝나기도 합니다.
연락이 계속 없다면 예정된 집행일에 법원 소속 집행관이 현장에 나와 점유를 임대인에게 넘기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진단기·공구함·부품 재고 같은 시설물은 목록을 만들어 처리하고, 매장 안에 남은 손님 차량은 앞서 설명한 대로 견인·보관 절차를 밟습니다. 리프트처럼 무거운 설비는 별도의 철거 업체가 필요할 수 있어, 집행 규모가 클수록 준비 기간과 당일 소요 시간이 함께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비용 측면에서는 집행관 수수료, 열쇠 수리 비용, 차량 견인·보관 비용, 폐기물 처리 비용이 함께 발생합니다. 사안에 따라 편차가 크므로 사전에 대략적인 범위를 안내받아 두고, 강제집행 신청 시점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면 전체 일정이 지연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나 대리인이 반드시 현장에 참석해야 절차가 진행되므로 집행 일정은 미리 비워 두어야 합니다.
집행 당일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도 흔합니다. 차량 여러 대를 순서대로 견인차에 실어 옮기고, 리프트 같은 중량 설비를 안전하게 내리는 작업까지 겹치면 반나절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인근 도로 사정이나 주차 여건에 따라 견인차 진입이 어려운 건물도 있어, 집행 신청 전에 매장 구조와 진입로를 미리 파악해 두면 당일 작업이 한결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주변 상가에도 사전에 양해를 구해 두면 견인차 진입으로 인한 통행 불편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사무실 명도소송과 무엇이 다를까요
직원 몇 명이 근무하는 사무실이나 소매점 명도소송과 비교하면, 정비소 명도소송은 절차의 뼈대는 같지만 처리할 물건의 종류와 부피가 크게 다릅니다. 아래 비교를 통해 어떤 부분을 더 꼼꼼히 준비해야 하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사무실·소매점
집기가 대부분 임차인 소유라 목록 작성과 보관이 비교적 단순하고, 제3자 소유 물건이 섞여 있는 경우가 드뭅니다. 원상회복 범위도 인테리어 철거 위주로 정리됩니다.
정비소·카센터
손님 차량이라는 제3자 재산이 섞여 있고, 리프트·배관처럼 건물과 얽힌 설비가 많아 원상회복 범위 다툼이 커지기 쉽습니다. 폐유·부품 재고 등 별도 처리가 필요한 물품도 있습니다.
이 차이 때문에 정비소는 절차 초기부터 손님 차량 정리와 설비 소유관계를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내용증명 단계에서 손님 차량 반환을 명확히 요구하고, 계약서와 설치 관련 서류를 미리 정리해 두면 강제집행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선임료와 실비,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정비소 명도소송을 준비할 때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비용입니다. 선임료는 사안의 난이도에 따라 200만원부터 책정되며, 저희 사무소는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 발송에는 별도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내용증명만 단독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20만원이 듭니다.
여기에 더해 인지대·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와 열쇠 수리공 출장비, 우편 발송 비용 등이 사안별로 합산돼 대략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때 내는 인지대는 전자소송 할인을 반영하면 통상 9,000원 수준입니다. 다만 정비소는 손님 차량 견인·보관비, 폐기물 처리비 등 강제집행 단계의 실비가 다른 업종보다 늘어날 수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매장 면적, 차량·설비 규모, 폐기물 처리 필요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화 상담 시 서류를 보고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특히 리프트가 여러 대인 대형 정비소는 철거·처리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어 사전에 대략적인 범위를 안내받아 예산을 잡아 두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비용을 아끼려고 셀프로 내용증명만 보내고 시간을 끌다가 오히려 연체 기간이 길어져 손해가 커지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초기에 전문가와 함께 절차를 밟으면 손님 차량·설비 처리가 얼마나 필요한 사건인지, 가처분을 먼저 넣어야 하는지를 사건 초반에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 전체 기간과 비용을 오히려 줄일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는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그동안 주고받은 문자·통화 기록, 연체 내역만 있으면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이 끝난 뒤 새 임차인을 들이기 전 확인할 점
점유를 회수했다고 해서 절차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강제집행이 끝나면 매장 내부와 리프트, 배관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겨 원상회복 범위를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철거가 필요한 부속물이 있다면 철거 비용을 보증금에서 정산할 근거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관 중인 손님 차량과 부품 재고는 법원이 정한 보관·매각·공탁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임대인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점도 다시 한 번 유의해야 합니다. 이 절차가 끝나기 전에 새 임차인이 입주해 시설 공사를 시작하다가 보관 중인 물건과 뒤섞이는 일이 없도록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새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이번 경험을 반영해 리프트·설비의 소유관계, 원상회복 범위, 연체 시 해지 조건을 계약서에 조금 더 명확히 기재해 두면 같은 분쟁이 반복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증금에서 밀린 차임과 원상회복 비용을 정산하는 절차도 이 단계에서 함께 꼼꼼히 정리해 문서로 남겨 두면, 이후 이의 제기가 있어도 근거 자료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정비소는 특성상 다음 임차인도 같은 업종인 경우가 많아, 리프트나 배관 설비를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인수인계하는 편이 임대인과 새 임차인 모두에게 유리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존 임차인과의 정산에서 설비 가액을 어떻게 반영할지 먼저 정리한 뒤, 새 계약서에 설비 현황과 유지·보수 책임을 명확히 기재해 두는 것이 이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면, 정비소·카센터도 명도소송·강제집행 절차는 일반 상가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손님 차량이라는 제3자 재산과 리프트 같은 고정 설비가 얽혀 있어, 내용증명 단계부터 차량 정리 요구와 설비 소유관계 확인을 함께 챙기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정비소 명도소송을 진행하며 임대인들이 실제로 자주 묻는 질문을 아래에 모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이라면 상담 전에 먼저 훑어보시는 것만으로도 절차의 큰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고, 통화 시간도 훨씬 효율적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손님 차량이 여러 대 남아 있는데 명도소송에 지장이 있나요?
지장은 없습니다. 명도소송 자체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 종료를 다투는 절차이고, 손님 차량 문제는 강제집행 단계에서 목적물이 아닌 동산으로 별도 처리됩니다. 다만 차량 대수가 많으면 집행 준비와 당일 처리 시간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소송 진행 중에 임차인에게 차량 정리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함께 보내 두면 도움이 됩니다.
Q리프트가 고가인데 강제집행 때 임의로 처분되나요?
임의로 처분되지 않습니다. 리프트가 임차인 소유라면 원칙적으로 임차인에게 인도하거나, 임차인이 찾아가지 않으면 법원이 정한 보관 절차를 거친 뒤 매각·공탁 절차로 넘어갑니다. 임대인이 리프트를 계속 쓸 계획이라면 원상회복 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시설을 인수하는 협의를 임차인과 별도로 진행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폐유나 화학물질도 강제집행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일반 동산과 같은 방식으로 단순 보관·매각하기 어려운 품목이 있어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폐유·폐타이어처럼 별도 처리 규정이 있는 물품은 전문 처리업체를 통한 처리 계획을 강제집행 신청 전에 세워 두는 것이 안전하며, 관련 비용도 함께 예산에 반영해 두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처리 방법은 매장 상황을 보고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Q임차인이 폐업 신고만 하고 정비소 정리는 안 한 채 잠적했어요, 어떻게 하나요?
사업자등록상 폐업 여부와 실제 점유 상태는 별개입니다. 매장 안에 시설과 차량, 재고가 그대로 남아 있다면 점유는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 명도소송 절차를 그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연락이 끊긴 상태라면 계약서와 사업자등록 정보로 확인되는 주소로 우선 송달을 시도하고, 반송이 이어지면 발송송달·공시송달로 넘어가는 절차를 함께 준비합니다.
Q임차인이 리프트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다면 어떻게 하나요?
임차인 소유 설비를 사전 협의 없이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한 것이라면 임대인과의 명도소송·원상회복 청구와는 별개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 문제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미리 받아 두었다면 이런 처분 시도 자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소송 초기 단계에서 가처분을 함께 진행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이미 설비가 반출된 상태라면 원상회복 비용을 손해배상 청구에 포함해 함께 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정비소·카센터 명도소송, 손님 차량·리프트 정리까지 서류만 있으면 방문 없이 전화로 상담·선임이 가능합니다. 전국 대응
02-591-5657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공휴일 휴무, 12시~1시 점심시간 제외)
TIP『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엄정숙 변호사가 부동산·민사 전문으로 직접 사건을 진행하며, 명도소송 800건 이상·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이상·강제집행 200건 이상을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비소처럼 처리할 물건이 많은 사건도 상담 단계에서 함께 짚어 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자격도 함께 갖추고 있어 설비·부속물 소유관계와 원상회복 범위를 계약서·현황 자료로 종합적으로 살펴 드립니다.
정비소는 사건마다 차량 대수, 설비 규모, 폐기물 처리 필요 여부가 제각각이라 정형화된 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를 미리 준비해 전화로 상담을 받으시면 방문하지 않고도 사건의 전체 그림과 예상 일정, 비용 범위를 안내받으실 수 있고, 이후 절차도 전국 어디서든 전화로 선임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 등기부등본, 연체 내역, 매장 사진 정도만 미리 준비해 두시면 첫 상담에서부터 훨씬 구체적인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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