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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판결 후 건물 매도, 승계집행문으로 소송 다시 안 해도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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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9-05 02:22 4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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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판결 후 건물 매도

명도 판결 후 건물 매도,
승계집행문으로 소송 다시 안 해도 되는 이유

명도 판결까지 받아 둔 건물을 집행 전에 팔게 됐다면, 매수인은 처음부터 소송을 다시 할 필요 없이 승계집행문으로 기존 판결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절차와 순서만 지키면 됩니다.

승계집행문판결 이전 없이 집행
사전 송달집행 개시 요건
증명서류승계 사실 소명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정확한 답이 될 수 있습니다.

  • 어렵게 명도소송에서 이겨 판결까지 받았는데, 강제집행 전에 건물을 팔게 됐다.
  • 매수인이 '판결문은 전 소유자 이름으로 났으니 우리가 다시 소송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는다.
  • 판결문과 소송 서류를 매수인에게 어떻게 넘겨줘야 하는지 방법을 모르겠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까지 받아 둔 상태인데, 매매 이후에도 이 효력이 유지되는지 궁금하다.
  • 매매계약서에 명도소송 관련 특약을 어떻게 넣어야 나중에 분쟁이 없을지 고민이다.
  • 매도인과 연락이 끊길까 걱정돼, 필요한 서류를 미리 어떻게 확보해 둬야 할지 궁금하다.

명도 판결 받고도 집행 전에 건물을 팔면 어떻게 되는가

임차인을 상대로 오랜 시간 명도소송을 진행해 판결까지 받아냈는데, 정작 강제집행을 하기 전에 사정이 생겨 건물을 팔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금 사정이 급해졌거나, 좋은 매수 제안이 들어왔거나, 더 이상 임대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겹치면서 판결 확정과 매도 시점이 앞뒤로 붙어 버리는 경우입니다.

이때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은 '판결문은 내 이름으로 났는데, 건물을 산 사람이 이 판결을 그대로 쓸 수 있는가'입니다. 매수인 입장에서도 비어 있어야 할 건물에 여전히 예전 임차인이 버티고 있는 것을 보면, 처음부터 명도소송을 다시 해야 하는 것 아닌지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처음부터 소송을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민사집행법은 판결을 받은 채권자의 지위를 넘겨받은 사람, 즉 승계인이 별도의 절차를 통해 기존 판결을 그대로 집행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이 절차의 핵심이 바로 승계집행문입니다.

다만 이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매매를 진행하면, 매수인이 뒤늦게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매도인 입장에서도 이미 받아 둔 판결의 가치를 제대로 인계하지 못하면 매매 대금 협상에서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매매를 결정하기 전에 승계집행문 절차부터 이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명도소송은 상대방이 있는 절차인 만큼 판결을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얻어낸 결과를 매도 과정에서 제대로 인계하지 못해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은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에게 손해이므로, 매매를 서두르기 전에 승계 절차부터 함께 점검하는 것이 결국 양쪽 모두의 이익에 부합합니다.

승계집행문이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가집행선고가 있을 때 법원이 내주는 문서로, 이 문서가 있어야 판결 내용대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판결 이후에 채권자나 채무자의 지위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경우, 즉 건물을 팔아 채권자가 바뀌거나 임차인 지위가 넘어가 채무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원래의 집행문만으로는 새로운 당사자를 상대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 승계집행문입니다. 민사집행법 제31조는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해서도 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승계 사실이 법원에 명백하거나 증명서류로 증명된 때 승계집행문을 내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매도한 경우라면 채권자 승계인인 매수인이 이 승계집행문을 신청하는 주체가 됩니다.

핵심 — 명도 판결을 받은 뒤 건물을 팔았다면, 매수인은 새 소송을 시작하는 대신 등기부등본 등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법원에 승계집행문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기존 판결을 그대로 집행에 쓸 수 있습니다.

승계집행문을 받으면 판결문 자체를 새로 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므로, 그동안 들인 소송 비용과 시간을 그대로 살릴 수 있습니다. 특히 명도소송은 절차가 길게는 여러 달에서 1년 가까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 이 절차를 몰라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시작하면 그만큼의 시간과 비용이 그대로 낭비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승계집행문 제도는 판결을 받은 채권자의 권리가 매매나 상속 같은 사유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더라도, 이미 확정된 법률관계를 다시 다툴 필요 없이 집행 단계로 곧바로 이어질 수 있게 해 주는 실무적으로 중요한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판결은 매도인 이름으로 났는데 매수인이 그대로 쓸 수 있을까

네,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먼저 매수인이 실제로 판결상 채권자, 즉 매도인의 지위를 승계했다는 사실이 법원에 명백하거나 증명서류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건물 매매의 경우 통상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등기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건물을 샀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승계집행문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판결의 대상이 된 청구, 즉 명도청구권 자체가 매매 대상 건물의 소유권 이전에 따라 함께 넘어갔다는 관계를 서류로 정리해 소명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서에 이 부분을 명확히 남겨 두면 신청 과정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실무에서는 법원이 서류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 자료를 요구하거나 추가 소명을 요청하는 절차를 거치기도 합니다. 이런 절차가 추가되면 그만큼 승계집행문을 받기까지의 기간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처음 신청할 때부터 관련 자료를 최대한 폭넓게 준비해 제출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매수인이 흔히 하는 말"판결문에 제 이름이 없는데 이걸로 어떻게 집행을 하나요, 처음부터 소송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실무 판단 — 판결에 이름이 없어도 승계 사실을 증명서류로 소명하면 법원으로부터 승계집행문을 받아 매수인 이름으로 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새 소송이 아니라 기존 판결에 승계 사실을 더하는 절차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승계 사실이 애매한 경우, 예를 들어 매매가 아니라 상속이나 회사 합병처럼 복잡한 사유로 지위가 넘어간 경우에는 증명서류를 더 폭넓게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단순 매매보다 입증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매매 이외의 사유로 지위가 이전되는 경우라면 사전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경우와 무엇이 다를까

소요 기간

승계집행문은 신청 후 비교적 짧은 기간에 처리되지만, 새 소송은 다시 여러 달이 걸립니다.

필요 서류

승계집행문은 승계 증명서류 중심이고, 새 소송은 청구원인 전체를 다시 입증해야 합니다.

기존 판결의 가치

승계집행문은 기존 판결을 그대로 살리지만, 새 소송은 처음부터 다시 다투는 셈이 됩니다.

가장 큰 차이는 역시 시간과 비용입니다. 새로 소송을 시작하면 소장 작성과 송달, 변론, 판결까지 처음의 명도소송과 똑같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고, 그 사이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는 기간도 함께 늘어납니다. 반면 승계집행문은 이미 확정된 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한 채 집행 주체만 바꾸는 절차이므로, 전체 일정을 훨씬 단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승계집행문 절차가 다툼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려면 승계 사실이 명확해야 한다는 전제가 붙습니다. 임차인 쪽에서 승계 사실 자체를 다투거나 절차상 흠을 주장하고 나서면, 그 부분에 대한 별도의 심리가 필요해질 수 있어 예상보다 시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매매 전에 서류를 꼼꼼히 정리해 두는 것이 이런 지연을 막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자주 나오는 상황으로 살펴보기

상가 건물주가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해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판결이 확정된 직후 개인 사정으로 건물 전체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기로 한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경우 매도인은 잔금을 받으면서 판결문 정본과 확정증명원, 그동안의 소송 기록을 매수인에게 함께 넘겨주고,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이 서류들을 근거로 법원에 승계집행문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절차를 모른 채 매매를 진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매도인이 판결문만 챙기고 관련 소송 기록이나 확정증명원을 넘기지 않은 채 잔금을 정리해 버리면, 매수인은 나중에 승계집행문을 신청하려 해도 필요한 서류를 다시 발급받거나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매도인과 연락이 끊겨 서류 확보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유형으로는 건물 전체가 아니라 일부 구분소유 부분만 매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명도청구권이 매매 대상 부분과 함께 넘어간다는 관계를 더 세밀하게 소명해야 할 수 있어, 매매 계약 단계에서부터 어느 부분에 대한 판결인지, 매매 대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채의 건물을 한꺼번에 매도하면서 그중 일부에만 명도 판결이 걸려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느 건물, 어느 호수에 대한 판결인지를 매매계약서와 관련 서류 모두에서 일관되게 표시해 두어야, 나중에 승계집행문을 신청할 때 대상을 특정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생기지 않습니다.

집행 개시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

승계집행문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39조는 강제집행이 개시되려면 당사자 성명이 판결과 집행문에 표시되고 판결이 송달된 때라야 한다고 정하면서, 승계인에 대해 집행하는 경우에는 집행문을 집행 개시 전에 그 승계인에게 미리 송달해야 한다는 요건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즉 매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받았다면, 그 집행문을 임차인 즉 채무자에게 먼저 송달하는 절차를 거친 뒤에야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송달 절차를 건너뛰고 곧바로 집행을 신청하면 절차상 하자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순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전 송달 요건은 채무자에게도 승계 사실을 미리 알려 방어할 기회를 주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다소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넘어가면 오히려 나중에 집행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생략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승계집행문 신청과 송달, 강제집행 신청을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서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서류를 각 단계마다 따로 준비하기보다 처음부터 전체 일정을 염두에 두고 필요한 서류를 한꺼번에 정리해 두면 매수인이 실제로 건물을 인도받기까지의 기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집행문을 받으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가

집행문 부여의 기본 원칙부터 짚어 보면, 민사집행법 제30조①은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가집행선고가 있을 때에 내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명도 판결이 이미 확정됐거나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다면 이 요건 자체는 충족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승계집행문을 받으려면 앞서 살펴본 대로 승계 사실을 추가로 증명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등기 사실, 매매계약서, 잔금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갖춰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이를 검토해 승계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승계집행문을 내줍니다.

만약 서류만으로 승계 사실이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별도의 소명자료를 추가로 요구받거나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매매 진행 단계에서부터 등기 이전을 신속히 마치고, 계약서에 명도 판결 및 집행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을 매도 시점에 아직 확정 전인 상태로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확정 여부에 따라 절차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아니면 가집행선고만 있는 상태인지부터 먼저 확인하고 그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확정 전후의 차이를 정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서류를 다시 준비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에 넣어 두면 좋은 특약 세 가지

판결문·소송서류 원본 인계

판결문 정본, 확정증명원, 소송 진행 기록 등 관련 서류 원본을 잔금일에 인계하는 조항을 넣어 둡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지 확인

이미 받아 둔 가처분의 효력과 관련 서류가 매수인에게 그대로 전달되도록 명시해 둡니다.

승계집행문 절차 협조 의무

매도인이 승계집행문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발급과 확인에 협조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어 둡니다.

이 세 가지 특약은 실제로 승계집행문 절차를 진행할 때 매수인이 매도인의 협조 없이도 서류를 갖출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두는 성격의 조항입니다. 매도인이 잔금을 받은 뒤 연락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협조 의무를 계약서에 명시해 두면 필요한 서류를 나중에라도 요청할 근거가 남습니다.

특약을 넣을 때는 추상적으로 '협조한다'고만 적기보다, 어떤 서류를 언제까지 인계하는지,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어떤 책임을 지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편이 실효성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에 익숙한 공인중개사나 소송을 진행한 변호사와 함께 계약서 문구를 검토받으면 이런 세부 사항을 놓치지 않고 담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임차인이 점유를 제3자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막아 두는 장치인 만큼, 매매 이후에도 이 효력이 흔들리지 않도록 관련 서류를 그대로 승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처분 관련 자료가 누락되면 매수인이 나중에 별도로 상황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매도 결정부터 인도까지, 절차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1

매매 계약 및 서류 정리

판결문, 확정증명원, 가처분 관련 서류를 목록화하고 매매계약서에 인계 조항을 반영합니다.

2

소유권이전등기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변동을 명확히 해 승계 사실을 뒷받침할 핵심 자료를 확보합니다.

3

승계집행문 신청

매수인이 승계 증명서류를 갖춰 법원에 승계집행문을 신청합니다.

4

집행문 사전 송달

발급받은 승계집행문을 강제집행 신청 전에 임차인에게 먼저 송달합니다.

5

강제집행 신청 및 인도

송달 후 강제집행을 신청해 집행관을 통해 건물을 인도받습니다.

단계별로 보면 매매 계약 단계에서의 서류 준비가 전체 일정을 좌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류가 미리 정리되어 있으면 소유권이전등기부터 승계집행문 신청까지 큰 지연 없이 이어갈 수 있지만, 서류가 흩어져 있으면 신청 단계에서부터 보완 요구를 받아 전체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섯 단계 중에서도 특히 3단계 승계집행문 신청과 4단계 사전 송달 사이의 순서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승계집행문만 받으면 절차가 다 끝났다고 생각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는 매수인이 적지 않은데, 앞서 살펴본 대로 사전 송달을 거치지 않으면 절차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 두 단계는 반드시 순서대로 밟아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 진행 중에 건물을 파는 경우도 같은 방법이 통할까

이 글에서 다루는 상황은 명도소송의 판결이 이미 확정된 뒤 건물을 매도하는 경우입니다. 이와 달리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인 상태에서 건물을 매도하는 경우는 소송 계속 중의 권리관계 변동 문제로 다뤄야 할 부분이 다르고, 판결 확정 후 매도와는 절차와 검토 사항이 구분되는 별개의 상황입니다.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매도를 계획하고 있다면, 판결 확정 후 매도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소송 단계에서부터 별도로 상담을 받아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에서 안내하는 승계집행문 절차는 어디까지나 판결이 이미 확정된 이후의 매도 상황을 전제로 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지금 소송 중인데 매도를 고민하고 있다면, 판결 확정을 먼저 기다릴지 아니면 소송 중에 매도를 진행할지부터 결정해야 하고, 어느 쪽을 선택하든 소송대리인과 매매 시점을 미리 조율해 두는 것이 절차상 혼선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판결 확정이 임박한 상황이라면 확정을 기다린 뒤 이 글의 절차대로 진행하는 편이 서류 준비 측면에서 더 단순할 수 있습니다.

승계집행문 절차, 추가로 드는 비용은 어느 정도일까

승계집행문 절차 자체는 처음부터 새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비해 비용 부담이 크지 않은 편입니다. 다만 기존 명도소송 단계에서 이미 발생한 비용과 매도 이후 새로 필요한 절차 비용을 구분해 이해해 둘 필요가 있으며, 사안마다 서류 준비 범위가 달라 실제 비용은 상담을 통해 가늠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변호사 선임료 (명도소송 전체 기준)200만원부터 (케이스별 산정)
점유이전금지가처분선임 시 0원
내용증명 발송선임 시 0원 · 단독 진행 시 20만원
법원 실비 (인지·송달료·열쇠수리공·우편료 등)합계 대략 50만원~100만원
강제집행 (별도 계약)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

승계집행문 신청과 집행문 사전 송달 단계에서는 별도의 서류 제출과 송달 비용이 추가로 들 수 있지만, 처음부터 소장을 작성하고 변론을 다시 거치는 것에 비하면 전체 비용은 크게 줄어드는 편입니다. 무엇보다 절차가 단축되는 만큼 그 기간 동안의 공실 손실을 아낄 수 있다는 점이 실질적인 이득으로 이어집니다.

강제집행 단계까지 가게 되면 신청부터 실제 인도까지 대략 3개월 정도가 걸리는 것이 통상적이며, 이는 판결을 매도인이 받았든 승계집행문으로 매수인이 이어받았든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짐을 반출하는 작업은 매수인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진행되며, 그 전에 계고 절차로 고시문이 붙는 과정을 거칩니다.

매매 대금을 협상할 때 이미 명도 판결을 받아 둔 상태라는 점을 어떻게 반영할지도 함께 고려할 부분입니다. 판결이 확정돼 있고 승계집행문 절차만 남아 있다면 공실 전환까지의 기간을 비교적 예측하기 쉬운 상태이므로, 이를 매매가 협상 자료로 활용하는 경우도 실무에서 종종 있습니다. 반대로 승계 절차를 소홀히 여겨 서류를 제대로 넘기지 않으면 매수인이 예상보다 긴 기간을 감수해야 할 수 있어 매매가 자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정리: 명도 판결 후 매도, 이 순서를 기억하자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판결이 확정된 뒤 건물을 매도하기로 했다면 처음부터 새로 소송을 시작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매매계약서에 판결문과 소송 서류 인계, 가처분 유지, 절차 협조 의무를 명확히 담아 둡니다.

다음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승계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갖추고, 이를 근거로 법원에 승계집행문을 신청합니다. 승계집행문을 받으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임차인에게 집행문을 송달하는 절차를 거친 뒤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한다는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이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매매를 진행하면, 매수인이 뒤늦게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고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들어갑니다. 반대로 절차를 미리 이해하고 서류를 순서대로 준비해 두면, 매도인은 판결의 가치를 온전히 인계할 수 있고 매수인은 빠른 시일 안에 건물을 온전히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절차의 핵심은 판결이라는 결과물을 매매 과정에서 흘려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 받아낸 명도 판결을 매매 한 번으로 무용지물로 만들지 않으려면, 계약서 문구 하나부터 서류 인계 방식까지 미리 점검해 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승계집행문을 받으려면 매도인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승계집행문은 법원에 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 신청하는 절차이므로, 등기부등본처럼 매수인이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판결문 정본이나 확정증명원처럼 매도인이 보관하고 있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매매계약 단계에서 이런 서류의 인계를 특약으로 명시해 두면 매도인의 협조 없이도 절차를 진행하기가 수월해집니다. 협조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를 어떻게 확보할지 상담을 통해 안내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은 소송을 진행한 법원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매도인의 협조가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라도 지레 포기하지 말고 방법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Q. 승계집행문 신청과 강제집행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나요?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은 뒤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것은 아니며, 그 전에 집행문을 채무자인 임차인에게 먼저 송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송달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집행을 신청하면 절차상 문제로 지적될 수 있으므로, 순서를 지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송달과 강제집행 신청을 이어서 준비해 두면 전체 일정을 크게 지연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진행 순서와 일정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의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어 송달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매도 전에 임차인의 현재 상태를 한 번 더 확인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Q. 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매수인 이름으로 다시 받아야 하나요?

이미 받아 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임차인의 점유 이전을 막기 위한 장치로, 매도 이후에도 관련 자료와 효력을 그대로 승계해 활용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가처분의 효력 유지와 관련한 세부 절차는 사안의 구체적인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매매계약서에 가처분 관련 서류의 인계 조항을 넣어 두면 이후 절차를 진행할 때 자료가 흩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은 개별 사안을 놓고 상담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가처분을 신청할 당시의 결정문과 송달 관련 자료도 함께 챙겨 두면, 나중에 승계집행문 절차와 연결해 설명할 때 훨씬 수월합니다.

명도 판결 후 매도는 승계집행문이라는 절차를 알고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리는 영역입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을 직접 집필한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민사 소송을 다수 진행해 왔으며, 부동산 관련 소송 7,000건 이상, 명도소송 800건 이상, 강제집행 200건 이상을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판결 확정 이후의 매도·승계 절차까지 함께 안내하고 있습니다. 방문 없이 전화로도 진행 경과를 확인해 다음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으며, 매매계약서 특약 문구를 검토받고 싶은 경우에도 상담을 통해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에서든 전화 상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명도 판결을 받아 둔 건물을 팔게 됐다면, 새로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승계집행문 절차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 상담으로 서류와 절차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02-591-5657

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공휴일 휴무, 12시~1시 점심시간) · 방문 없이 전화로 선임 상담이 가능합니다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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