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판결 후 추심명령 전부명령, 무엇을 골라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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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판결 후 추심명령 전부명령,
무엇을 골라야 할까
명도 판결을 받아도 밀린 월세와 손해금은 저절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금·급여·매출채권을 압류한 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중 하나를 골라야 실제 회수로 이어집니다. 판결 이후의 회수 절차까지 함께 알아두어야 명도소송의 결실을 온전히 챙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명도소송 판결을 받았지만 밀린 월세와 손해금은 아직 한 푼도 받지 못했다
- 임차인의 예금이나 매출채권, 급여를 압류하려는데 절차를 모르겠다
-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이라는 용어를 들었는데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
- 급여를 압류하고 싶은데 전액을 다 가져올 수 있는지 궁금하다
- 어느 재산을 압류해야 실제로 돈을 받을 확률이 높은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명도소송 판결 후 왜 돈은 아직 들어오지 않을까요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건물을 돌려받을 권리와 밀린 월세, 손해금을 청구할 권리가 법적으로 확정됩니다. 그런데 이 판결문 자체는 강제로 돈을 가져다주는 서류가 아니라, 앞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는 서류일 뿐입니다.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밀린 돈을 갚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건물을 돌려받는 절차와 밀린 월세를 받아내는 절차는 서로 다른 집행 방법을 씁니다. 건물 인도는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 점유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반면, 금전채권인 밀린 월세와 손해금은 임차인의 재산, 즉 예금이나 급여, 매출채권 같은 것을 찾아 압류하고 그 재산에서 돈을 받아내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때문에 명도소송 판결을 받은 뒤에도 별도로 채권 압류와 추심 절차를 밟지 않으면 밀린 월세는 서류상의 숫자로만 남게 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건물을 돌려받는 것과 돈을 받는 것을 별개의 절차로 인식하고, 판결 확정 이후의 계획을 미리 세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임차인이 폐업을 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해 버리면 재산을 찾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부터 임차인의 거래 은행, 카드단말기 매출자료, 급여 지급처 같은 정보를 파악해 두면 판결 이후 곧바로 압류 절차로 넘어갈 수 있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명도소송 판결 이후 밀린 월세와 손해금을 실제로 회수하기 위해 압류할 재산을 찾는 방법부터,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 그리고 급여채권 압류의 제한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특히 판결 이유에 연체차임 산정 근거나 손해배상 기간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면, 이후 압류 단계에서 채권액을 계산할 때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별도의 재계산 없이 압류명령 신청서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도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이라면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도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재산명시 신청처럼 일부 절차는 확정판결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어느 단계에서 무엇이 가능한지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압류할 재산부터 찾아야 하는 이유
밀린 월세 규모가 클수록 압류 대상을 정확히 찾는 작업이 회수 성공 여부를 좌우합니다. 재산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해 회수 가능성이 높은 재산부터 압류를 진행하는 편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방법이 됩니다.
채권 압류는 임차인이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특정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금이라면 거래 은행과 계좌 정보, 매출채권이라면 거래처 정보, 급여라면 근무처 정보가 있어야 압류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 재산을 찾는 작업이 회수의 첫 단추가 됩니다.
임대인이 직접 이런 정보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절차가 재산명시 신청입니다. 금전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령합니다. 다만 가집행선고부 판결만 있는 단계에서는 재산명시 신청이 제한되므로, 판결이 확정된 뒤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산명시 절차에서 채무자의 주소 보정이 되지 않거나, 제출한 재산목록이 부실하거나, 채무자가 출석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는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채무자의 재산 내역을 조회하는 절차로, 비용을 미리 내야 하지만 임대인이 직접 알아내기 어려운 예금이나 부동산 정보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는 시간이 걸리는 절차이므로, 판결이 나오기 전부터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정보나 카드단말기 매출자료, 급여 지급 정황 같은 자료를 미리 모아두면 판결 확정 즉시 압류명령 신청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회수 계획을 함께 세우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
건물을 관리하며 여러 임차인을 상대하는 임대인이라면, 각 임차인의 거래 은행이나 주요 매출처 정보를 계약 초기부터 정리해 두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분쟁이 생기기 전에는 불필요해 보이는 정보라도 명도소송과 이후 회수 단계에서는 요긴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가 임차인이라면 매장에서 사용하는 카드단말기의 매출 정보나 배달 플랫폼 정산 계좌 같은 자료가 매출채권을 특정하는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임대차 기간 동안 확인해 둔 임차인의 사업 형태와 거래 구조를 정리해 두면, 판결 이후 압류 대상을 고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금 압류를 신청할 때는 특정 은행의 특정 계좌까지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임차인이 주로 거래하던 은행을 특정해 그 은행의 모든 계좌를 대상으로 압류를 신청하는 방식도 활용됩니다. 다만 은행마다 별도로 신청서를 내야 하므로 거래 은행이 여러 곳이라면 그만큼 신청 건수도 늘어납니다.
매출채권 압류는 임차인이 어떤 거래처로부터 얼마를 받을 예정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예금 압류보다 준비가 까다로운 편입니다. 임대차 기간 중 알게 된 주요 거래처나 프랜차이즈 본사, 배달 플랫폼 같은 정산 구조를 미리 정리해 두면 압류 대상을 특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채권 압류명령과 추심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압류명령
채권 압류로 집행 절차가 개시됩니다
추심명령
대위절차 없이 직접 받아냅니다
전부명령
채권 자체가 이전됩니다
압류할 재산을 특정했다면 법원에 채권 압류명령을 신청합니다. 채권 압류는 이 압류명령으로 집행 절차가 시작되며, 제3채무자, 즉 임차인에게 돈을 지급해야 할 은행이나 거래처, 회사에 압류명령이 송달되면 그 순간부터 제3채무자는 임차인에게 함부로 돈을 지급할 수 없게 됩니다.
압류명령만으로는 아직 임대인이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압류채권자는 압류한 채권으로부터 실제로 돈을 받아내기 위해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해야 하며, 두 절차 중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이후 진행 방식과 위험 부담이 달라집니다.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채권을 추심할 수 있게 하는 명령입니다. 별도의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자가 직접 은행이나 거래처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어 절차가 비교적 단순하고, 압류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 신청해 둘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추심명령을 받으면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구하고, 지급받은 금액을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합니다. 다른 채권자가 함께 압류나 배당요구를 했다면 추심한 금액을 법원에 신고하고 배당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도 있어, 압류 경합 여부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제3채무자는 임차인에게 함부로 지급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이 상태에서 압류채권자가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아야 비로소 실제로 돈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두 단계를 하나의 절차로 착각해 압류명령만 받아두고 손을 놓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추심명령을 받은 뒤에는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요구하는 통지서를 보내고, 응하지 않으면 추심금 청구소송 같은 후속 절차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은행이나 거래처는 법원의 추심명령에 따라 지급에 응하지만, 다툼이 있는 채권이라면 별도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부명령은 무엇이고 언제 위험할까요
전부명령은 압류한 채권 자체를 압류채권자에게 지급에 갈음하여 이전시키는 명령입니다.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오는 절차라면, 전부명령은 채권 자체의 주인이 압류채권자로 바뀌는 절차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그 채권액만큼 임차인에 대한 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전부명령의 가장 큰 장점은 채권을 통째로 가져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채권자와 나누어 배당받을 필요 없이 압류채권자가 해당 채권을 독점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채권이 확실히 존재하고 회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는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부명령에는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채권자의 압류나 가압류, 배당요구가 있으면 그 전부명령은 무효가 됩니다. 즉 임대인이 어렵게 전부명령을 받아도 그 전에 다른 채권자가 같은 채권에 손을 대고 있었다면 전부명령 자체가 힘을 잃는다는 뜻입니다.
또한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비로소 효력이 생깁니다. 결정을 받았다고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항고 기간이 지나 확정되는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그 사이에 다른 채권자가 끼어들 여지가 있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에게 다른 채무가 많거나 여러 채권자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전부명령보다 추심명령을 선택하는 편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권이 확실하고 경합 가능성이 낮다면 전부명령으로 채권을 통째로 확보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부명령을 신청하기 전에는 같은 채권에 대해 다른 채권자가 이미 압류나 가압류를 걸어두지 않았는지 미리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임차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임대인 혼자만이 아닐 수 있으므로, 다른 채권자의 움직임을 짐작할 수 있는 정보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부명령을 선택할지 고민될 때는 임차인이 거래하는 은행이나 거래처가 하나뿐인지,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부분입니다. 거래가 한 곳에 집중되어 있다면 그만큼 다른 채권자와 경합할 가능성도 함께 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무엇을 골라야 할까요
추심명령
- 대위절차 없이 직접 추심
- 다른 채권자와 배당 절차를 거칠 수 있음
- 압류 경합에도 청구권 자체는 유지
- 절차가 비교적 단순하고 위험이 낮음
전부명령
- 채권 자체가 지급에 갈음해 이전
-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김
- 송달 전 다른 압류·가압류 있으면 무효
- 확보되면 채권을 독점적으로 취득
두 절차 중 무엇을 고를지는 임차인의 재산 상황과 다른 채권자의 존재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차인이 여러 곳에 채무를 지고 있어 다른 채권자들이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면, 전부명령이 무효가 될 위험을 피하기 위해 추심명령을 선택하는 편이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압류 대상 채권이 확실하고 다른 채권자의 압류나 가압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전부명령으로 채권을 완전히 확보해 이후 배당 절차 없이 곧바로 회수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판단은 임차인의 재산과 채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가능하므로 단정적으로 하나를 고르기보다 사안별로 검토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실무에서는 우선 추심명령을 신청해 안전하게 회수를 시작하고, 상황을 지켜보며 전부명령으로 전환할지 판단하는 방식을 쓰기도 합니다. 압류한 채권이 여러 개라면 채권별로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을 다르게 선택하는 방법도 가능하며, 이 부분은 채권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전략을 나누어 세우는 것이 실무적으로 효율적입니다.
압류 경합 가능성을 미리 가늠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우선 추심명령으로 진행해 배당 절차를 감수하더라도 안전하게 회수의 첫걸음을 떼는 방법을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부명령의 이점은 크지만 무효 위험까지 함께 안고 가는 선택이라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두 절차 중 어느 것을 고르든 압류명령 신청서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으며, 그 이후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 중 무엇을 신청하느냐에서 절차가 갈립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두 가지 선택지를 모두 염두에 두고 압류 대상과 채권 관계를 조사해 두면 상황에 맞추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급여채권을 압류하면 전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임차인이 다른 곳에 근무하며 급여를 받고 있다면 그 급여채권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채권은 생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다른 재산과 달리 압류에 제한이 있습니다. 급여채권 중 일정 비율은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은 압류금지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즉 임대인이 임차인의 급여 전체를 압류하더라도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은 급여의 절반 이내로 제한되며, 나머지 절반은 임차인의 생활을 위해 남겨두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한과 하한은 별도로 정해져 있어 급여 액수에 따라 실제 압류 가능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여채권을 압류할 때는 임차인의 근무처가 정확히 특정되어야 하고, 근무처가 자주 바뀌는 직종이라면 압류 시점에 실제로 재직 중인지 확인하는 절차도 필요합니다. 이직이나 퇴직으로 근무처가 바뀌면 다시 새로운 근무처를 확인해 압류명령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퇴직금 역시 급여와 마찬가지로 일정 비율만 압류할 수 있는 재산으로 분류되어 있어, 급여만으로 전액 회수가 어려운 경우 예금이나 매출채권 같은 다른 재산을 함께 압류하는 방법을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여러 종류의 재산을 동시에 압류해 두면 어느 한쪽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른 쪽에서 회수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급여채권을 압류하는 동안 임차인이 이직을 하면 압류의 효력이 새로운 근무처까지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직 사실을 확인하는 즉시 새로운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이런 번거로움 때문에 급여 압류는 다른 재산 압류와 병행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권장됩니다.
급여채권 압류는 매달 반복해서 지급되는 채권이라는 특성이 있어, 한 번 압류명령이 유효하게 확정되면 이후 지급되는 급여에 대해서도 계속 효력이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회사가 폐업하거나 임차인이 퇴사하면 그 시점부터는 새로운 근무처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부터 실제 회수까지 순서 설계
명도소송 판결을 받은 뒤 실제로 돈을 손에 쥐기까지는 몇 단계를 더 거쳐야 합니다. 전체 흐름을 미리 그려두면 판결 확정 이후 어떤 순서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헷갈리지 않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재산명시·재산조회를 활용해 압류 대상 재산을 특정합니다.
예금·급여·매출채권 등 특정된 재산에 압류명령을 신청해 절차를 개시합니다.
경합 가능성과 채권 확실성을 따져 대위절차 없는 추심명령, 또는 채권이 이전되는 전부명령을 신청합니다.
추심하거나 이전받은 채권으로 밀린 월세와 손해금을 정리하고, 남은 채권이 있다면 추가 압류를 검토합니다.
이 흐름과 별개로, 건물 자체를 돌려받는 강제집행은 채권 압류와는 다른 절차로 진행됩니다. 건물 인도를 위한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실제 점유 회수까지 약 3개월 정도가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밀린 월세를 회수하는 채권 압류 절차와 별도의 계약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 인도와 금전 회수를 동시에 진행하면 임차인 입장에서도 재산을 빼돌리거나 시간을 끌 여지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판결 확정 직후 두 절차를 병행해서 준비해 두면, 건물을 돌려받는 시점과 밀린 월세를 회수하는 시점을 크게 벌리지 않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압류한 채권으로 밀린 월세와 손해금을 모두 회수하지 못했다면, 남은 금액에 대해 추가로 다른 재산을 찾아 압류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판결에 따른 채권은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까지 유효하므로, 당장 회수하지 못했더라도 이후 임차인의 재산 상황이 바뀌면 다시 압류를 시도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재산명시나 재산조회에도 시간이 걸리므로, 판결이 확정되기 전부터 임차인의 재산 정보를 어느 정도 파악해 두면 전체 회수 절차를 몇 주 이상 단축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진행 중에 알게 된 정보를 기록해 두는 습관이 판결 이후 실질적인 시간 절약으로 이어집니다.
압류부터 추심 또는 전부까지 이어지는 절차는 여러 법원 서류가 오가는 과정이라 혼자 진행하다 보면 서류 형식이나 기재 사항을 놓치기 쉽습니다. 처음부터 전체 회수 전략을 세워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점검하면 실수로 인한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처음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판결 이후 회수 계획까지 미리 그려두면, 소장을 작성할 때 청구 항목이나 증거자료를 준비하는 방향도 더 명확해집니다. 건물을 돌려받는 것과 밀린 돈을 받는 것, 두 가지 목표를 함께 염두에 두고 절차를 설계하는 것이 실질적인 회수로 이어지는 지름길입니다.
추심명령·전부명령을 둘러싼 자주 하는 오해
이 네 가지 오해를 하나씩 뜯어보면 공통적으로 판결 확정과 실제 회수 사이에 있는 여러 단계를 하나로 뭉뚱그려 생각한 데서 비롯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압류명령, 추심명령, 전부명령이라는 서로 다른 절차가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구분해 두면 서류를 받을 때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헷갈리지 않습니다.
이런 오해들은 대부분 명도소송 판결과 실제 금전 회수를 같은 절차로 여기는 데서 비롯됩니다. 판결 확정, 재산 파악, 압류명령,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이라는 여러 단계를 하나씩 밟아야 실제로 돈을 손에 쥘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준비하면 절차 도중 예상치 못한 변수에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을 쓴 변호사가 부동산 소송 7,000건 이상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판결 이후 회수 전략까지 함께 설계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신청할 수는 없나요?
같은 채권에 대해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전부명령은 채권 자체를 이전받는 절차이고 추심명령은 채권을 유지한 채 직접 받아내는 절차이므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압류한 채권이 여러 개라면 채권별로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을 나누어 신청하는 방법은 가능하며, 어떤 채권에 어떤 명령을 신청할지는 채권의 성격과 경합 가능성을 따져 판단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임차인의 재산을 전혀 찾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절차를 거쳐도 압류할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당장 회수할 방법이 마땅치 않더라도, 판결에 따른 채권 자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유효하게 남아 있으므로 이후 임차인의 재산 상황이 바뀌었을 때 다시 압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새로운 직장을 얻거나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등 상황 변화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실무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Q.강제집행으로 건물을 돌려받는 것과 채권 압류는 같이 진행해야 하나요?
반드시 함께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함께 준비하는 편이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 인도를 위한 강제집행은 점유를 회수하는 절차이고, 채권 압류는 금전을 회수하는 절차로 서로 다른 집행 방법을 씁니다. 판결이 확정된 직후부터 두 절차를 함께 준비해 두면 임차인이 재산을 정리하거나 이전할 시간을 줄일 수 있어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Q.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전부명령이 송달 전 다른 압류나 가압류로 무효가 되었다면, 그 채권에 대해서는 추심명령으로 방향을 바꾸어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배당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지만, 압류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상황을 다시 점검해 회수 가능한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채권 경합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다음 단계를 정하는 데 핵심이 됩니다.
Q.압류한 예금 잔액이 채권액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압류 당시 계좌 잔액이 채권액보다 적다면 그 잔액 범위 안에서만 효력이 미치고, 부족한 금액은 회수되지 않은 채로 남습니다. 이런 경우 다른 재산을 추가로 찾아 별도의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하며, 하나의 재산만 바라보기보다 여러 재산을 동시에 조사해 두는 편이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압류 후 시간이 지나 계좌에 새로운 입금이 발생하더라도 이미 정해진 압류 범위를 넘어서까지 자동으로 효력이 확대되지는 않는 경우가 많아, 필요하다면 추가 압류를 별도로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명도소송 판결 이후 압류 대상 선정부터 추심명령·전부명령 선택까지 한 번에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점심 12시~1시, 공휴일 휴무)
02-591-5657전화 한 통으로 판결 이후 회수 전략까지 전국 상담이 가능하며 방문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02-591-5657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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