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차인 명도소송, 피고 특정과 송달이 승패를 가른다
본문
법인이 세입자일 때 명도소송,
피고 특정과 송달에서 갈린다
대표자가 바뀌고 회사는 연락이 끊겼는데 임차인 이름은 법인. 누구를 피고로 세우고 어떻게 송달을 받아내야 하는지, 실무 기준으로 짚어드립니다.
임차인 자리에 사람 이름이 아니라 회사 이름이 적혀 있는 경우, 임대인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막막함이 다릅니다. 계약할 때 인사했던 대표이사는 이미 그만두었고, 사무실 문패는 바뀌었으며, 안내데스크에 전화해도 담당자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 흔하게 벌어집니다. 개인 세입자라면 주민등록초본 한 장으로 주소를 확인하고 그 이름으로 소장을 내면 그만이지만, 법인 임차인은 절차의 출발점부터 다르게 설계해야 합니다.
상가를 여러 개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본사, 사무실을 여러 곳에 둔 스타트업, 직원 사택으로 주택을 빌린 중소기업까지, 법인이 임차인인 사례는 생각보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유형은 제각각이라도 임대인이 부딪히는 고민은 비슷합니다. 회사와 대화를 이어갈 창구를 어떻게 찾을 것인지, 문서는 누구 앞으로 보내야 실제로 전달될지, 그리고 결국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판결을 받고 그 판결로 실제 집행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하는 문제입니다.
- 임차인이 개인이 아니라 주식회사·유한회사 등 법인 명의로 계약되어 있다
- 계약 당시의 대표이사가 이미 바뀌었거나 회사가 폐업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 사업장에 실제로 남아 짐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대표자가 아니라 직원이다
- 내용증명이 반송되고 연락이 끊겨 소송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
법인이 세입자일 때, 명도소송 첫 단추부터 다르다
임대차계약의 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권리와 의무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법인 그 자체입니다. 계약서에 대표이사의 이름이 함께 적혀 있다 해도, 그것은 법인을 대표해 서명했다는 표시일 뿐 대표이사 개인이 계약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구분을 처음부터 명확히 해 두지 않으면, 소장을 잘못된 상대방 앞으로 보내는 실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임차인란에 회사명과 사업자등록번호만 적혀 있고 대표이사 이름이 아예 빠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계약서라 해도 임차인이 법인이라는 사실 자체는 달라지지 않으며, 소장을 작성할 때는 현재 등기부상 대표이사를 새로 확인해 표시하면 됩니다. 계약서에 적힌 정보와 소장에 표시할 정보가 반드시 똑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 시점과 소송 시점의 시차를 등기부로 보완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실제로 많은 임대인들이 계약서에 적힌 대표이사 이름만 보고 그 개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준비하다가, 정작 소를 제기할 무렵에는 피고 표시부터 다시 잡아야 하는 상황을 맞습니다. 임차인이 법인이라면 명도소송의 피고 역시 원칙적으로 법인이어야 하고, 대표이사 개인을 상대로 소를 내면 당사자를 잘못 지정한 문제로 절차가 지연되거나 각하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상호, 본점 소재지, 대표이사 현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계약 체결 시점과 지금 시점의 대표이사가 다를 수 있으므로, 소장에는 반드시 현재 등기부상 대표이사를 기준으로 법인을 표시해야 합니다. 등기부에 나온 정보와 실제 영업 현황이 다르게 느껴지더라도, 서류상 기준을 우선하는 것이 소송 실무의 원칙입니다.
한 가지 임대인들이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 임차인 회사가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소송 상대방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폐업신고는 세무 행정상의 절차일 뿐, 법인격 자체가 곧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법상 해산과 청산 절차를 거쳐 청산종결등기까지 마쳐야 법인격이 완전히 소멸하므로, 그 전이라면 여전히 해당 법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산등기까지 마친 법인이라면 청산인이 그 법인을 대표하게 되는데, 대표이사가 자동으로 청산인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별도로 청산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등기부에서 청산인 표시를 다시 확인해 그 사람을 기준으로 법인을 표시해야 합니다.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이라 하더라도 명도소송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고, 다만 당사자 표시를 더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수고가 하나 더 생기는 셈입니다.
피고는 법인일까, 대표이사 개인일까?
원칙은 분명합니다.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법인이라면 명도소송의 피고도 법인이고, 소장에는 "○○주식회사, 대표이사 ○○○"과 같은 형식으로 법인 자체를 당사자로 표시합니다. 건물을 비워 달라는 인도 청구는 점유를 지배하는 주체, 즉 법인을 상대로 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계약 당시 대표이사 개인이 연대보증인으로 서명을 했다면, 연체된 차임이나 손해배상처럼 금전을 청구하는 부분에서는 대표이사 개인도 함께 피고로 세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건물 인도 자체는 여전히 법인을 상대로 구하고, 금전 부분만 개인에게 병행해서 청구하는 구조가 됩니다. 연대보증 여부는 계약서와 별도 각서를 다시 확인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인만 피고로
원칙적인 구조로, 인도 청구와 명확히 맞아떨어집니다. 다만 법인에 재산이 거의 없다면 판결을 받아도 금전 부분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인 + 대표이사 공동피고
연대보증 등 근거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인도는 법인에게, 금전 손해는 개인에게도 함께 청구해 회수 가능성을 넓히는 구조입니다.
어느 쪽으로 소를 구성할지는 계약서에 남아 있는 연대보증 문구, 대표이사의 실질적 자력, 법인의 재산 상태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섣불리 대표이사 개인만 상대로 소송을 준비했다가 뒤늦게 법인을 추가하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소송대리인과 함께 당사자 구조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서를 다시 살펴볼 때는 "연대보증인"이라는 표현이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는지, 별도의 보증각서나 이면계약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대표이사가 계약서 마지막 장에 서명·날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연대보증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서명란의 문구와 형식을 함께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계약 갱신 과정에서 연대보증 조항이 빠졌다가 다시 들어간 이력이 있다면 그 시점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이사가 여러 명인 법인이라면 등기부에서 각자대표인지 공동대표인지도 함께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각자대표 체제라면 그중 한 명만 대표자로 표시해도 무방한 경우가 많지만, 공동대표로 등기되어 있다면 대표자 전원을 함께 표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런 세부 사항은 등기부를 직접 열어 보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부분이라, 소장을 작성하기 전 반드시 최신 등기부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격이 살아 있는 한 원칙적인 당사자는 어디까지나 법인입니다. 연대보증처럼 대표이사 개인을 끌어들일 별도 근거가 없다면, 법인 재산과 대표이사 개인 재산은 분리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기본 전제입니다.
법인에 대한 송달은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대표이사 개인 주소는 본점 송달이 되지 않을 때 보충적으로 검토하는 방법이며, 처음부터 순서를 건너뛰면 오히려 절차가 꼬일 수 있습니다.
대표자가 바뀌고 회사가 문을 닫았다면 — 송달불능과 공시송달
등기부상 본점 주소로 소장 부본을 보냈는데 폐문부재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는 일은 법인 임차인 사건에서 드물지 않게 벌어집니다. 사무실은 이미 다른 업체가 들어와 있고, 우편함에는 오래된 우편물이 쌓여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 임대인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것이, 상대방이 받지도 않은 소장으로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대표이사가 여러 차례 바뀌어 현재 대표자가 누구인지조차 헷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법인등기부의 변경 이력을 확인해 가장 최근에 등재된 대표이사를 기준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전 대표이사에게 송달을 시도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등기부를 통해 현재 대표자를 정확히 특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통상적인 송달 방법으로 안 될 때는 발송송달을 거쳐 보기도 하고, 그럼에도 주소나 근무장소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알 수 없는 사정이 확인되면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사무관등은 그런 사정이 소명되면 직권으로도, 당사자의 신청으로도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데, 신청할 때는 왜 통상적인 송달이 불가능한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이 실제로 소장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재판이 진행될 수 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법원도 그 요건을 가볍게 인정하지 않는 편입니다. 우편물 반송 내역, 현장을 방문했을 때 찍어 둔 폐문 사진, 관리사무소나 인근 상인들에게 확인한 폐업 정황 등을 최대한 갖춰 두어야 신청이 원활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준비 없이 막연하게 신청했다가 보정명령을 받고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공시송달까지 가지 않더라도, 통상의 송달 장소로 서류를 보냈는데 받아 볼 사람이 없거나 수령을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발송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처리하는 발송송달을 먼저 검토하게 됩니다. 발송송달은 공시송달보다 요건이 상대적으로 덜 까다로워, 첫 시도가 실패했다고 곧바로 공시송달로 건너뛰기보다는 발송송달 단계를 거치는 편이 절차상 자연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이사 개인 주소로도 병행해서 송달을 시도해 두면, 나중에 공시송달을 신청할 때 통상적인 송달을 위해 충분히 노력했다는 소명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여러 경로로 송달을 시도해 기록을 남겨 두는 습관이, 결국 절차 지연을 줄이는 지름길이 됩니다.
직원 사택으로 빌려준 주택, 법인 임차인도 보호받을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원래 자연인의 주민등록을 전제로 설계된 제도입니다. 법인은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법인 명의로 임차한 주택에 대해 이러한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 원칙만 알고 있으면 법인 임차인은 별다른 보호 없이 명도가 수월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전세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법인이거나, 중소기업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대항력 등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즉 어떤 법인이 어떤 목적으로 주택을 빌렸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서상 임차인이 법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안심하지 말고, 그 법인이 준용 요건에 해당하는 유형인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준용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라면 대항력 발생 시점, 보증금 회수 순위 등을 고려해 명도소송을 준비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준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법인이 사무실이나 창고 용도로 임차했다가 직원을 상주시킨 경우라면, 이는 통상적인 상가 임대차 또는 일반 임대차 법리로 접근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처럼 법인 임차인이라 해도 계약의 실질 목적과 법인의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보호 규정이 갈리므로, 계약서와 실제 사용 현황을 함께 놓고 검토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실제로 사는 직원은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하나 — 점유보조자 판단
사택이든 사무실이든, 실제로 문을 잠그고 그 공간을 지키는 사람은 법인이라는 추상적 존재가 아니라 그 안에서 일하고 생활하는 직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법인을 상대로 판결을 받았는데 정작 안에 있는 사람은 직원인데, 그 사람도 따로 상대해야 하나"라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이 지점에서 참고할 개념이 점유보조자입니다. 가사상, 영업상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관계로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사람은 점유보조자에 불과하고, 법률상 점유자는 그 지시를 하는 타인, 즉 법인이라고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원이 회사의 업무 지시에 따라 사무실이나 사택을 사용하고 있을 뿐이라면, 그 직원은 독립된 점유자가 아니라 법인의 점유를 보조하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법인만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해 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 단계에서 직원이 남아 있는 상황까지 함께 정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별도로 직원을 피고로 추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며, 이는 소송 구조를 단순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그 직원이 회사와는 별개로 독자적인 점유 권원, 예를 들어 회사와 무관하게 자신이 직접 전차인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한 점유보조자로 단정하기 어려워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다툼의 여지를 줄이기 위해, 소장 단계에서부터 점유자 표시를 법인과 함께 폭넓게 잡아 두는 방법도 활용됩니다.
퇴사한 전직 직원이 개인 짐만 남겨 둔 채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 직원을 상대로 별도 소송을 낼 필요 없이, 법인을 상대로 한 판결과 강제집행 절차 안에서 남은 개인 물건도 함께 정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회사 소유물과 직원 개인 소유물이 뒤섞여 있다면 집행 단계에서 물건을 구분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미리 현황을 파악해 두는 편이 수월합니다.
여러 지점을 운영하는 법인이라면 무엇이 달라지나
프랜차이즈나 체인 형태로 여러 매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도 실무에서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때도 명도소송의 당사자는 여전히 해당 매장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법인 그 자체이며, 그 법인이 다른 지역에서 몇 개의 매장을 더 운영하고 있는지는 당사자를 정하는 데 직접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어느 담당자와 연락이 닿는지, 본사 주소와 실제 매장 주소 중 어느 쪽으로 서류를 보내야 실제로 확인할 가능성이 높은지를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본점 주소가 여러 차례 이전된 이력이 있는 법인이라면, 등기부의 이전 이력을 한 번에 확인해 현재 유효한 주소를 정확히 특정하는 작업이 특히 중요합니다. 과거 주소로 서류를 보내면 반송될 뿐 아니라, 나중에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다툼의 빌미를 줄 수 있습니다. 등기부상 이전 이력과 현재 주소를 함께 인용해 소장에 정리해 두면 이런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구조에서는 가맹본부와 개별 매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상대해야 할 계약당사자는 어디까지나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으로 서명한 법인이지, 브랜드를 소유한 가맹본부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간판만 보고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했다가 정작 계약서상 임차인은 별도의 가맹점 운영법인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는 일이 없도록, 계약서에 기재된 임차인 명의부터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송달 전에 미리 확보해 두면 좋은 자료
법인 임차인을 상대로 한 명도소송은 결국 송달 단계에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에 따라 전체 진행 속도가 크게 좌우됩니다. 그래서 소송을 시작하기 전부터 몇 가지 자료를 미리 갖추어 두면, 송달불능이 발생했을 때 곧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 절차 전체를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법인등기부등본(이력사항 전부증명서) — 대표이사 변경 이력과 본점 이전 이력을 함께 확인
-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 자료 — 폐업 여부와 폐업일자 확인
- 현장을 방문했을 때 찍은 날짜가 남는 사진 — 문이 잠겨 있는지, 간판이 그대로인지
- 반송된 우편물 봉투 원본 — 공시송달을 신청할 때 통상적인 송달을 시도했다는 소명자료로 활용
여기에 더해, 건물 관리사무소나 인근 상가 관계자에게 실제 영업 여부를 확인받아 간단한 확인서나 진술을 남겨 두는 것도 유용합니다. 이런 자료는 당장은 필요 없어 보여도, 막상 송달불능이 확인되고 공시송달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 되면 소송 진행 속도를 눈에 띄게 앞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처음 상담을 받을 때 어떤 자료가 이미 있고 어떤 자료가 더 필요한지를 함께 점검받아 두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이런 자료들은 소송이 시작된 뒤에도 계속 보완할 수 있지만, 상담 초기에 최대한 갖추어 두면 그만큼 소장 작성부터 송달 전략까지 한 번에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료 없이 막연히 소송부터 시작하면, 진행 도중 송달불능을 만난 뒤에야 뒤늦게 현장 사진과 확인서를 모으러 다니게 되어 시간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차는 어떻게 흘러가나 —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법인 임차인이라고 해서 명도소송의 큰 흐름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각 단계마다 법인이라는 특성 때문에 신경 써야 할 지점이 하나씩 추가된다고 보면 됩니다.
내용증명
법인 본점 소재지와 현재 등기부상 대표자, 필요하다면 실제 영업장 주소로도 함께 발송해 수령 가능성을 높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 도중 점유자가 다른 법인이나 개인으로 바뀌어 집행 대상이 흔들리는 상황을 막아 둡니다.
명도소송
현재 등기부상 대표이사를 기준으로 법인을 피고로 표시해 소를 제기하고, 송달이 안 되면 발송송달·공시송달을 단계적으로 검토합니다.
강제집행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관을 통해 인도집행을 진행하며,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통상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흐름에서 가장 시간이 늘어지기 쉬운 지점은 역시 송달입니다. 처음부터 법인등기부를 꼼꼼히 확인해 정확한 대표자와 주소를 특정하고, 송달불능이 예상된다면 미리 공시송달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 두면 전체 진행 속도를 상당히 앞당길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강제집행 단계로 넘어가면, 정해진 날짜와 절차를 미리 알리는 고시문이 현장에 게시되고 실제 짐 반출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법인 임차인 사건에서는 사무실 집기, 서류 캐비닛, 컴퓨터 등 회사 비품이 현장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역시 일반적인 집행 절차와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회사 이름으로 등록된 물건인지 개인 소유물이 섞여 있는지를 미리 파악해 두면 집행 당일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집행 현장에 회사를 대표할 사람이 아무도 나오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집행 자체가 무산되는 것은 아니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남은 물건을 보관하는 방식으로 처리가 이어집니다. 법인 임차인이라는 이유로 집행 단계가 특별히 복잡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 소유물과 리스·렌탈 물건, 제3자 소유물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사전에 이 부분을 소송대리인과 함께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
법인 임차인 사건이라고 해서 기본적인 비용 체계가 특별히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시송달처럼 절차가 추가되는 경우 진행 기간이 다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은 미리 고려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선임료는 200만원부터 시작하되 법인 등기 확인, 대표자 이력 조사, 공시송달 준비 여부 등 사안별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임 계약을 맺으면 가처분과 내용증명 절차는 별도 비용 없이 진행되고,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만 별도로 정산되는 구조입니다. 정확한 견적은 법인등기부와 계약서를 함께 놓고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상담은 02-591-5657로 연결됩니다.
공시송달이 필요해 절차가 늘어나는 경우라 해도, 이는 법원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른 것이지 비용 자체가 크게 불어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그만큼 상담 초기 단계에서 등기부·사업자등록 상태·현장 자료를 함께 준비해 오시면, 진행 방향을 더 빠르게 잡을 수 있어 전체 소요 기간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방문 없이 전화 상담만으로도 선임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전국 어디에서든 상담이 가능합니다.
FAQ
Q. 법인 임차인이 폐업신고만 하고 청산은 안 했다면 소송이 아예 불가능한가요?
폐업신고는 세무서에 대한 신고일 뿐이고 법인격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산종결등기까지 마치지 않았다면 여전히 법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이미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거나 연락이 안 되는 상태라면 송달 방법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청산 여부와 현재 대표이사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개별 사안마다 법인의 상태가 달라 진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공시송달로 진행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공시송달은 법원이 정한 요건, 즉 주소나 근무장소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알 수 없는 사정을 소명해야 인정되는 절차입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신청하면 오히려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반송된 우편물, 현장 확인 자료 등을 충분히 준비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안에 따라 필요한 소명자료가 다르므로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시송달 요건을 제대로 갖추어 진행하면 절차가 뒤집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Q. 사택에 사는 직원을 따로 내보내는 절차가 또 필요한가요?
직원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사택을 사용하는 점유보조자에 불과하다면, 법인을 상대로 받은 판결만으로 집행 단계에서 함께 정리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그 직원이 회사와 별도의 계약을 근거로 독자적인 점유를 주장한다면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해야 할 수 있어, 계약서나 근무 형태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애매한 경우에는 소장 단계에서부터 점유자 표시를 폭넓게 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표시 방법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니 상담 시 안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Q.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와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도 있던데, 이럴 때는 누구를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소송 실무에서는 등기부에 공시된 대표이사를 기준으로 법인을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 경영에 관여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는 지위는 등기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송달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실제 운영자로 알려진 사람의 연락처나 주소로도 함께 접촉을 시도해 보는 것이 절차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등기부상 대표이사 정보와 실제 운영 현황이 다르게 파악된다면, 상담 시 그 정황을 함께 설명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임차인 명도소송은 피고 표시와 송달 전략에서 사실상 승패가 갈립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 7,000건 이상, 명도소송 800건 이상을 수행하며 『명도소송 매뉴얼』을 직접 집필한 엄정숙 변호사가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공휴일 휴무, 12시~1시 점심시간), 상단 메뉴에서 무료 승소자료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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