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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단기 임대차 1년 미만, 계약 만료일만 믿으면 지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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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9-05 02:15 4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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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임대차 명도소송

명도소송 단기 임대차 1년 미만,
계약 만료일만 믿으면 지는 이유

6개월·10개월짜리 팝업스토어 계약도 법이 정한 최단기간 보호를 받습니다. 만료일 계산부터 통지 시기, 보증금 정산까지 다시 짚어야 하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1년상가 최단기간
2년주택 최단기간
임차인만단기 주장 가능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정확한 답이 될 수 있습니다.

  • 팝업스토어·단기 매장을 6개월에서 11개월 사이로 계약했는데, 만료일이 지나도 임차인이 짐을 빼지 않고 있다.
  • 계약서에 분명히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적었는데, 임차인이 자신은 더 오래 있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 만료일 하루만 지나면 곧바로 명도소송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 보증금을 아직 돌려주지 못했는데도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고 있는 이유를 정확히 모르겠다.
  • 앞으로 단기 계약을 다시 쓸 계획인데, 기간 문제로 낭패를 보지 않도록 처음부터 설계해 두고 싶다.
  • 여러 개의 단기 매장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어 계약마다 만료일과 통지 시기를 따로 관리하기가 버겁다.

1년 미만 계약, 법은 왜 '1년'으로 보정해 주는가

상가 자리를 짧게 빌려주는 계약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팝업스토어, 시즌 매장, 리모델링 기간 동안의 임시 매장처럼 처음부터 6개월이나 10개월로 기간을 정하고 계약서를 쓰는 경우입니다. 문제는 이런 계약서를 그대로 믿고 만료일 다음 날부터 바로 명도소송을 준비하면 예상과 다른 벽에 부딪힐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는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아무리 명확하게 6개월, 10개월이라고 써 두었더라도 법이 정한 최단기간이 우선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이는 임차인이 짧은 기간에 쫓겨 영업 기반을 잃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임대인이 원하지 않아도 적용되는 강행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을 오해하면 안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1년으로 보아 주는 것은 어디까지나 최단기간 보호일 뿐, 임대인이 그 기간을 강제로 늘려 임차인을 붙잡아 둘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반대로 임차인 쪽에서 원래 계약서대로 짧은 기간만 채우고 나가겠다고 하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이 비대칭적인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명도소송의 타이밍을 잘못 잡게 됩니다.

실무연구를 진행해 온 엄정숙 변호사는 단기 임대차 분쟁에서 가장 흔한 실수로 계약서상 만료일만 보고 소송 준비 일정을 짜는 경우를 꼽습니다. 계약서 문구와 법이 정한 최단기간이 어긋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지 않으면, 소송을 시작한 뒤에야 기간 문제로 발목이 잡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팝업스토어나 시즌 매장은 다음 임차인과 이미 입점 일정을 맞춰 둔 경우가 많아, 명도가 조금만 늦어져도 뒤에 예정된 계약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단기 임대차일수록 소송 시점을 넉넉히 앞당겨 검토하고, 최단기간 도과 여부를 계약 초기부터 계산해 두는 준비가 더 중요합니다.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 — 최단기간이 다른 이유

같은 원리가 주택에도 있지만 기준이 다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는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주택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상가는 1년, 주택은 2년으로 최단기간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 셈입니다.

사택이나 직원 숙소처럼 회사가 짧은 기간으로 주택을 빌려 쓰는 경우, 또는 개인이 이사 전 임시 거처로 6개월 정도만 계약하는 경우 모두 이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6개월만 살기로 했으니 6개월 뒤에는 당연히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임차인이 2년을 채우겠다고 나오면 당황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1년 미만으로 정했다면 그 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팝업스토어, 시즌 매장 계약에서 자주 문제되는 부분입니다.

근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주택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했다면 그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사택, 임시 거처 계약에서 자주 문제되는 부분입니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두 규정 모두 방향은 같습니다. 임대인이 애초에 정한 짧은 기간을 근거로 삼아 명도를 밀어붙이려 해도, 법이 정한 최단기간에 못 미친다면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상가와 주택 중 어느 쪽이든 계약서 문구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최단기간 규정에 걸리는지부터 확인하는 절차가 먼저입니다.

단기 계약인데도 명도소송에서 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흔한 패소 원인은 소송을 너무 일찍 내는 경우입니다. 계약서상 만료일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명도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계약서상 기간이 아니라 법이 정한 최단기간을 기준으로 임대차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구 자체가 시기상조로 받아들여져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두 번째 원인은 소장에 기간 만료만 청구원인으로 적는 경우입니다. 최단기간 규정 때문에 기간 만료를 근거로 삼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연체나 계약 위반 같은 다른 사유로 청구원인을 구성해야 하는데 이를 놓치면 소송 자체를 다시 준비해야 하는 시간 손실이 생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 계약서에 6개월, 10개월로 적혀 있어도 법원은 상가는 1년, 주택은 2년을 기준으로 봅니다. 임대인이 이 기간이 지나기 전에 만료만을 이유로 명도소송을 내면 패소 위험이 커지므로, 소송 전에 최단기간 도과 여부와 다른 해지 사유 유무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세 번째 원인은 통지 시기를 놓치는 경우입니다. 최단기간 보호와는 별개로 갱신거절이나 계약종료 의사를 알리는 통지 시기가 있는데, 이를 계약서상 짧은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해 너무 늦게 보내면 묵시적 갱신 문제까지 겹칠 수 있습니다. 단기 계약일수록 통지 시기 계산을 이중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원인은 소송 서류에 계약서 원본만 첨부하고 실제 인도일이나 사업자등록일 같은 정황 자료를 함께 내지 않는 경우입니다. 최단기간이 언제부터 기산되는지는 계약서 작성일이 아니라 실제로 점유가 시작된 시점을 기준으로 다투게 될 때가 많아, 인도확인서나 열쇠 수령 기록처럼 점유 개시 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원인은 임대인이 스스로 임차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만들어 버리는 경우입니다. 만료일이 지났는데도 다음 달 월세를 그대로 받거나 별다른 이의 없이 몇 달을 방치하면, 그 자체로 계약이 계속되고 있다는 정황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최단기간 문제와 별개로 임대인의 행동 하나하나가 뒤에 소송 자료가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임차인만 짧은 기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뜻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는 모두 같은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이 정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도, 임차인은 원래 계약서에 정한 짧은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예외를 함께 두고 있습니다. 즉 최단기간 규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편면적 장치입니다.

임차인이 더 있고 싶을 때

계약서 기간이 지나도 법정 최단기간까지는 점유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먼저 나가고 싶을 때

원래 계약서대로 짧은 기간만 채우고 나가겠다는 주장도 가능합니다.

임대인 입장

임대인은 계약서상 짧은 기간을 근거로 임차인을 붙잡거나 내보낼 수 없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명도소송 전략도 달라집니다. 임대인이 먼저 나서서 '계약서에 1년 미만이라고 썼으니 그때 나가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이 예정한 방향과 반대입니다. 대신 법정 최단기간이 지나도록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 시점, 또는 연체나 위반 같은 별도 사유가 생긴 시점을 기준으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사례로 살펴보기

팝업스토어를 8개월로 계약한 사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임대인은 계약서상 만료일이 지나자마자 임차인에게 곧바로 인도를 요구했지만, 임차인은 최단기간 1년까지는 더 있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계약서 문구만을 근거로 소송을 냈다면 최단기간 도과 여부부터 다투게 되어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처음부터 최단기간 1년을 기준으로 일정을 잡았다면 불필요한 지연 없이 대응할 수 있었을 상황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리모델링 기간 동안 임시로 6개월만 매장을 빌려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계약은 애초에 다시 원래 임차인이 들어올 예정이라, 임대인이 만료일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다음 일정을 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임시 임차인이 최단기간 보호를 주장하면 원래 계획했던 일정 전체가 밀리게 되므로, 이런 유형의 계약일수록 처음부터 특약과 통지 시기를 더 세밀하게 설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먼저 짧은 기간만 채우고 나가겠다고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최단기간 규정이 임대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고, 오히려 계약서대로 조기 종료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이때도 보증금 정산과 원상회복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인도가 늦어질 수 있으므로, 조기 종료를 원하는 임차인이라도 정산 절차를 미리 진행해 두는 것이 서로에게 유리합니다.

보증금을 돌려주기 전까지는 임대차가 끝나지 않는다

단기 임대차에서 자주 간과되는 또 다른 규정이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는 모두 임대차가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함께 두고 있습니다.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임차인의 점유 권원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조항은 단기 계약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짧은 계약일수록 보증금 액수가 적어 임대인이 반환을 미루기 쉬운데, 그 사이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이를 두고 무단 점유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명도소송을 검토하기 전에 보증금 반환 준비 상태부터 점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실무에서는 보증금 반환과 인도 요구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을 씁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준비했다는 사실을 내용증명 등으로 명확히 알리고, 임차인이 그럼에도 인도를 미루면 그때부터 소송 준비의 정당성이 뚜렷해집니다. 반대로 보증금 준비 없이 인도만 요구하면 임차인이 동시이행을 이유로 대응할 여지가 남습니다.

단기 임대차일수록 계약서에 보증금 정산 방식과 반환 시점을 구체적으로 못박아 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정산 항목이 애매하면 만료 후에도 금액을 두고 다투다가 인도 시점이 계속 늦춰질 수 있으므로, 정산 기준을 계약 초기에 명확히 합의해 두는 편이 서로에게 안전합니다.

단기 계약을 다시 쓴다면 이렇게 설계해야 분쟁이 준다

한 번 최단기간 문제로 곤란을 겪은 임대인이라면, 다음 단기 계약서를 쓸 때는 처음부터 몇 가지를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문구를 아무리 정교하게 다듬어도 법이 정한 최단기간 자체를 계약으로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 안에서 분쟁 소지를 줄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챙길 부분은 원상회복과 인도 시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조항입니다. '계약 종료 시 즉시 인도한다'는 식의 추상적 문구보다, 종료일과 보증금 정산 완료일, 열쇠 반환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적어 두면 나중에 인도 지연을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줄어듭니다. 특히 팝업스토어처럼 매장 집기와 인테리어가 많은 업종은 원상회복 범위를 사진과 함께 계약서에 첨부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연체나 위반이 생겼을 때의 대응 절차를 계약서에 미리 정해 두는 방법입니다. 최단기간이 남아 있어도 연체나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는 별도로 검토할 수 있으므로, 연체가 며칠 이상 누적되면 어떤 절차로 통지하고 대응할지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담아 두면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보증금 정산 항목을 세분화해 두는 것입니다. 관리비, 공과금, 원상회복 비용, 시설 훼손 손해액처럼 정산 항목을 미리 나눠 두면 만료 후 보증금 반환 금액을 두고 다투는 기간이 줄어들고, 그만큼 인도 시점도 앞당길 수 있습니다. 단기 계약일수록 정산이 지연되면 전체 일정이 밀리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단기 임대차 명도,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최단기간 도과와 보증금 반환 준비가 정리됐다면 이제 절차를 밟을 차례입니다. 단기 임대차라고 해서 절차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으며, 일반적인 명도소송과 동일한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내용증명 발송

법정 최단기간이 지났음을 명시하고, 보증금 반환 준비 사실과 함께 인도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먼저 보냅니다.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 전에 가처분을 신청해 둡니다.

3

명도소송 제기

최단기간이 지났고 보증금도 준비된 상태를 근거로 인도청구 소송을 진행합니다.

4

강제집행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으면 별도 절차로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강제집행 단계까지 가는 경우 신청부터 실제 집행까지 대략 3개월 정도가 걸리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짐을 반출하는 작업은 임대인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진행되며, 그전에 계고 절차로 고시문이 붙는 과정을 거칩니다. 단기 계약이라 하더라도 이 절차 자체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단기 임대차는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다음 임차인 입점 일정이 이미 잡혀 있는 경우가 많아, 임대인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손실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내용증명 단계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준비해 두면, 임차인이 소송 도중 매장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시설을 옮기는 방식으로 절차를 지연시키는 상황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절차 하나하나를 순서대로 밟아 나가는 것이 결국 전체 기간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최단기간이 남아 있어도 소송을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

최단기간 보호가 있다고 해서 임대인이 무조건 기간이 다 찰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임 연체나 무단 전대, 고의로 시설을 파손하는 등 계약 위반 사유가 별도로 발생했다면, 최단기간이 남아 있어도 그 사유를 근거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기 계약이라고 해서 연체나 위반에 대한 대응 수단까지 제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떤 사유가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 사유가 실제로 인정될 수 있는지는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최단기간 문제와 위반 사유 문제가 함께 얽혀 있는 사안일수록 소송 청구원인을 어떻게 구성할지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아, 사안에 따라 다르며 상담을 통해 안내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통지 시기를 놓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최단기간 규정을 알고 있어도 정작 통지 시기를 놓쳐 계획이 틀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계약을 끝내고 싶다는 의사, 또는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일정한 시기 안에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있는데, 이 시기를 계약서상 짧은 만료일만 보고 계산하면 실제 기준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통지가 늦어져 묵시적으로 계약이 이어진 것으로 보이면, 그 뒤에 임대인이 뒤늦게 명도를 요구해도 임차인이 '통지를 받은 적이 없다'거나 '계약이 이미 갱신됐다'고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특히 단기 계약은 만료일이 자주 돌아오는 만큼 통지 시기를 놓치는 빈도도 함께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를 막으려면 계약 체결 시점에 만료 예정일과 통지 마감일을 함께 달력에 기록해 두고, 마감일보다 여유 있게 내용증명 등 확실한 방법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통지의 효력은 상대방에게 실제로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발송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도달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남겨 두어야 합니다.

여러 개의 단기 매장을 동시에 운영하는 임대인이라면 매장마다 만료일과 통지 마감일이 제각각이라 관리가 더 어려워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 목록을 별도로 관리하며 상담을 통해 일괄적으로 점검받는 방법도 실무에서 자주 쓰입니다.

단기 임대차 명도소송, 비용은 얼마나 들까

비용은 사안의 난이도와 절차 범위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인 기준을 미리 알아 두면 예산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변호사 선임료200만원부터 (케이스별 산정)
점유이전금지가처분선임 시 0원
내용증명 발송선임 시 0원 · 단독 진행 시 20만원
법원 실비 (인지·송달료·열쇠수리공·우편료 등)합계 대략 50만원~100만원
강제집행 (별도 계약)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

단기 임대차는 보증금과 월세 규모가 작은 경우가 많아, 소송 비용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 자체는 장기 임대차와 다르지 않으므로, 방치 기간이 길어질수록 다음 임차인을 못 들이는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목별 금액만 따로 떼어 보기보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강제집행까지 전체 절차가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소요 기간과 그 사이의 기회비용까지 함께 계산해야 실제 부담을 정확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 단계의 인지대 자체는 크지 않은 편입니다. 실제로 부담이 큰 부분은 인지대보다는 송달료와 강제집행 단계의 실비인 경우가 많으므로, 전체 절차를 놓고 예산을 잡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비용을 아끼려고 내용증명만 혼자 보내고 상황을 지켜보다가, 임차인이 계속 버티는 바람에 결국 가처분과 소송까지 뒤늦게 진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사이 발생한 차임 손실과 다음 임차인을 못 들이는 기간까지 더해져 전체 손실이 처음 예상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단기 임대차는 특히 회전율이 중요한 업종이 많은 만큼, 절차별 비용과 예상 소요 기간을 미리 파악해 두고 지연이 길어지기 전에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점을 정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정리: 단기 임대차 명도소송에서 꼭 기억해야 할 순서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계약서상 만료일이 아니라 상가는 1년, 주택은 2년이라는 법정 최단기간이 지났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으로 최단기간이 아직 남아 있더라도 연체나 위반 같은 별도 사유가 있는지를 함께 검토해, 어느 쪽을 청구원인으로 삼을지 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보증금 반환 준비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준비 없이 인도만 요구하면 절차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용증명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거쳐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이 나온 뒤에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가는 일반적인 흐름을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단기 임대차는 계약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절차도 간단할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최단기간 규정과 보증금 존속 규정이 함께 얽혀 있어 오히려 더 꼼꼼한 확인이 필요한 유형입니다. 만료일 하나만 보고 성급하게 움직이기보다 위 순서대로 하나씩 점검한 뒤 소송 여부와 시점을 정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여러 매장을 동시에 짧은 기간으로 운영하는 임대인이라면 계약마다 최단기간 기산일과 통지 마감일이 다르게 흘러가므로, 개별 계약을 하나의 표로 정리해 두고 만료가 임박한 계약부터 순차적으로 점검받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효율적입니다.

결국 단기 임대차 명도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나치게 서두르지 않되 마냥 미루지도 않는 균형 감각입니다. 만료일만 믿고 성급하게 소송을 냈다가 최단기간 문제로 시간을 허비하는 것도, 반대로 이런 규정이 있다는 이유로 아무 대응 없이 방치하는 것도 모두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 초기부터 기간과 통지 시기를 정리해 두고, 만료가 다가오면 미리 점검받는 습관이 가장 확실한 대비책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에 6개월이라고 명확히 적었는데도 1년으로 보나요?

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는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 계약서 문구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이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임차인이 원래 계약서대로 6개월만 채우고 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별도로 허용됩니다. 임대인이 이 규정을 이유로 임차인을 더 붙잡아 둘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만료일 계산은 계약 체결일과 인도일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서를 새로 쓸 때부터 이 점을 감안해 일정을 잡아 두면 나중에 소송 시점을 두고 헤매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보증금을 아직 못 돌려줬는데 명도소송을 먼저 낼 수 있나요?

법 규정상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준비 없이 인도만 요구하면 임차인이 동시이행을 이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보증금 반환 의사와 준비 상태를 먼저 명확히 알리고, 그럼에도 인도가 지연될 때 소송 절차로 넘어가는 방식을 많이 씁니다. 소송 진행 중에도 보증금 공탁 등을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계약 조건과 정산 항목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이 필요합니다. 정산 금액에 다툼이 있을 때는 다투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이라도 먼저 준비해 두는 방법을 함께 검토하기도 합니다.

Q. 팝업스토어처럼 아주 짧은 계약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나요?

네, 기간을 며칠이나 몇 주로 짧게 정했더라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라면 최단기간 1년 규정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의 성격이 임대차가 아니라 사용대차나 다른 형태의 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명칭보다 실제 계약 내용과 사업자등록 여부 등이 함께 고려되는 부분입니다.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사전 상담을 권합니다. 특히 무상으로 자리를 빌려주는 형태와 임대차를 구분하는 문제는 계약서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개별 상담이 필요한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단기 임대차 명도소송은 기간 계산의 특수성 때문에 일반적인 명도소송보다 검토할 지점이 많습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을 직접 집필한 엄정숙 변호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함께 갖추고 부동산·민사 소송을 다수 진행해 왔으며, 부동산 관련 소송 7,000건 이상과 명도소송 800건 이상을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안별 만료일 계산과 청구원인 구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방문 상담 없이 전화만으로도 계약서와 진행 경과를 확인해 다음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으며, 전국 어디에서든 상담이 가능합니다.

계약서 만료일과 법이 정한 최단기간이 헷갈린다면, 소송을 내기 전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화 상담으로 사안을 먼저 짚어 드립니다.

02-591-5657

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공휴일 휴무, 12시~1시 점심시간) · 방문 없이 전화로 선임 상담이 가능합니다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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