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갱신요구 중 소송 진행, 거절 사유 다툼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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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갱신요구 중 소송 진행, 거절 사유 다툼 어떻게 대응할까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주장하는 도중에 명도소송이 겹치면, 결국 쟁점은 임대인의 거절 사유가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로 좁혀집니다.
임차인에게 명도소송 소장이 송달되고 나서야 뒤늦게 갱신요구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갱신요구를 이미 해 둔 상태에서 명도소송을 준비하다가, 거절 사유가 정말 인정될지 확신이 서지 않아 상담을 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이 글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 임차인이 계약 만료를 앞두고 갱신요구서를 보내왔는데, 연체나 무단전대 등 거절할 사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 이미 명도소송을 제기했는데 임차인이 답변서에서 갱신요구권을 행사했다고 항변하고 있다.
- 거절 사유로 내세운 연체나 파손, 실거주 계획이 소송에서 정말 인정될 수 있는 수준인지 궁금하다.
- 갱신요구 기간이 지났는지, 아직 남았는지 헷갈려서 명도소송을 미뤄야 할지 고민이다.
이러한 상황들은 공통적으로 '갱신요구권'이라는 임차인의 권리와 '거절 사유'라는 임대인의 방어 논리가 정면으로 부딪히고 충돌하는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어느 한쪽 주장만 일방적으로 옳다고 단정할 수 없고, 실제 계약 내용과 그동안의 이행 상황, 통지 이력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결론이 나오는 영역입니다. 아래에서는 갱신요구권의 기본 구조부터 거절 사유가 다투어지는 방식, 소송 도중 갱신요구가 등장했을 때의 대응, 그리고 실제 절차와 비용까지 단계별로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임차인의 갱신요구, 명도소송을 막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 자체가 명도소송을 자동으로 막아 주지는 않습니다. 임차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갱신요구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임대인의 명도소송이 곧바로 각하되거나 기각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소송에서 다투어지는 것은 갱신요구서를 보냈는지 여부가 아니라, 임대인이 내세운 거절 사유가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사유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한지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라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요구할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하지 못하지만, 법에서 정한 거절 사유 중 하나라도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역시 마찬가지 구조로,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에 대해 임대인이 법정 거절 사유를 증명하면 갱신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결국 명도소송의 승패는 갱신요구 그 자체가 아니라 거절 사유의 존부와 증명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유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애초에 갱신요구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별다른 거절 사유 통지 없이 곧바로 명도소송부터 제기하면, 소송 과정에서 임차인이 유효한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며 항변할 여지가 커집니다. 따라서 명도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거절 사유를 명확히 정리하고, 그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갖추어 두는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갱신요구권을 '만능 방어권'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요구서 한 장만 보내면 계약이 무조건 연장된다고 생각하기 쉽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반대로 갱신요구가 왔다는 사실만으로 명도가 완전히 막힌다고 지레짐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 소송에서는 두 주장 모두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법원은 갱신요구의 형식적 요건과 거절 사유의 실체적 요건을 각각 따로 심리합니다. 이 두 축을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소송 전략을 세우는 첫걸음입니다.
또한 갱신요구를 둘러싼 다툼은 단순히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이후 손해배상이나 권리금 관련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해 놓고 실제로는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이 드러나면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절 사유를 정할 때는 눈앞의 명도소송뿐 아니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부수적 분쟁까지 함께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갱신요구권 행사 요건과 임대인의 거절 사유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 일정한 기간 안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요구 기간을 놓치면 갱신요구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임차인이 뒤늦게 갱신을 주장하더라도 기간 도과를 이유로 배척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 입장에서도 임차인이 기간 안에 적법하게 갱신요구를 했는지부터 확인하는 절차가 명도소송 준비의 출발점이 됩니다.
거절 사유로는 차임을 연체한 사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대한 사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목적물을 파손한 사실, 건물의 철거나 재건축이 예정된 경우 등이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실무상 가장 자주 오해가 생기는 부분이 연체 기준입니다. 흔히 '연속 3개월'을 연체해야 거절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확히는 연체한 차임의 합계가 3기분에 이르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중간에 일부를 변제해 연속성이 끊겼더라도 누적된 연체액이 3기분에 도달했다면 거절 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는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가 원칙적으로 한 차례에 한정되고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거절 사유로는 차임 연체 합계가 2기분에 이른 사실, 임대인 본인이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실거주 필요 등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해 놓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별도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거주 사유를 내세울 때는 그 진정성과 향후 계획을 신중하게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갱신요구권을 둘러싼 명도소송에서는 임차인이 요구 기간을 지켰는지, 임대인이 내세운 거절 사유가 법정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그 사유를 인정할 증거가 있는지를 순서대로 짚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흔들리면 소송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소송 제기 전 사실관계를 촘촘히 정리하는 작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갱신요구권이 인정되는 전체 기간은 최초 계약을 포함해 통상 10년까지로 봅니다. 이 기간 안에서는 임차인이 요구할 때마다 임대인이 정당한 거절 사유 없이 갱신을 거부할 수 없으므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매번 갱신 시점마다 거절 사유가 있는지를 새롭게 점검해야 합니다. 반면 임차인이 정해진 요구 기간을 넘겨 버리면 그 시점에는 갱신요구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계약 종료를 준비하는 임대인이라면 임차인의 요구 기간 도과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차임 증액이나 보증금 조정 문제도 갱신요구와 함께 다투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갱신 시 차임이나 보증금을 증액할 수 있는 범위에는 법령상 상한이 있고, 이미 증액한 뒤 일정 기간 안에는 다시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제한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갱신을 승낙하면서 과도한 증액을 요구했다가 임차인이 이를 거부해 다시 갈등이 커지는 사례도 있으므로, 갱신 조건을 협의할 때는 법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거절 사유가 정당한지 다투면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항변으로 내세우면 명도소송의 쟁점은 자연스럽게 거절 사유의 존부로 옮겨갑니다. 이 단계에서 법원은 임대인이 제출한 증거와 임차인이 제출한 반박 자료를 함께 살펴보며 사실관계를 심리합니다. 예를 들어 연체를 이유로 든 사건이라면 임대차계약서, 입금 내역,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독촉한 이력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무단전대를 이유로 든 사건이라면 실제 점유자가 누구인지, 임대인의 동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파손을 이유로 든 사건이라면 파손 전후 사진, 수리 견적서, 목격자 진술 등이 자료로 활용됩니다. 철거·재건축을 이유로 든 사건이라면 계약 체결 당시 이러한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했는지, 건물의 노후 정도나 안전사고 우려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다른 법령에 따른 절차가 진행 중인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이 사실조회나 문서제출을 통해 관련 기관이나 관리사무소에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가 제때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기일에 불출석하면 불리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자료 보완과 기일 대응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거절 사유를 둘러싼 다툼은 결국 '누가 더 구체적이고 일관된 증거를 갖추었는가'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절 사유가 명확히 인정되면 법원은 임차인의 갱신요구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명도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절 사유가 불명확하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갱신요구권 행사가 유효하다고 보아 임대인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지므로 단정적으로 예단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두고 상담을 통해 가능성을 진단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툼이 첨예한 사건에서는 법원이 당사자 본인이나 증인을 불러 직접 신문하는 절차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무단전대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실제 점유자가 증인으로 출석해 임대차 경위를 진술하는 경우가 있고, 파손을 다투는 사건이라면 수리업체 관계자가 파손 정도와 원인에 대해 진술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서면 증거뿐 아니라 진술 증거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되므로,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어떤 증인을 세울 수 있는지, 그 증인이 어떤 진술을 할 수 있는지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상대방이 제출한 문서나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때는 법원에 문서제출을 구하는 신청을 통해 상대방이 보유한 자료를 확보하는 방법도 활용됩니다. 관리사무소나 카드사 등 제3자가 보유한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조회 절차를 통해 관련 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들은 시간이 다소 소요되지만, 거절 사유의 존부를 명확히 가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미 진행 중인 명도소송에서 갱신요구가 나올 때
명도소송을 먼저 제기한 뒤에 임차인이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통해 갱신요구권 행사를 주장하는 사례도 실무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이런 경우에도 소송이 곧바로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재판부는 임차인이 주장하는 갱신요구가 기간 안에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소송이 시작된 뒤에야 형식만 갖춰 갱신요구를 주장한다면, 요구 기간 도과 여부가 오히려 임대인에게 유리한 방어 논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기간이 끝났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는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 규정은 갱신요구권과는 다른 층위의 문제이지만, 실무에서는 명도소송 도중 임차인이 갱신요구권과 함께 보증금 미반환을 이유로 한 존속 주장을 같이 펼치는 경우가 있어 두 쟁점이 혼재되기 쉽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 정산과 명도 청구를 어떤 순서와 방식으로 진행할지 미리 정리해 두어야 소송이 불필요하게 길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소송 도중 거절 사유에 대한 다툼이 커지면 재판부가 추가 변론기일을 지정하거나 문서제출, 사실조회 등 증거조사를 명하는 경우가 많아 소송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애초에 명도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거절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최대한 촘촘히 갖추어 제출하면, 갱신요구 항변이 나오더라도 심리가 신속하게 정리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국 소송 중 갱신요구가 등장했다고 해서 임대인이 당황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그 시점부터는 애초에 준비한 거절 사유 자료를 다시 점검하고, 임차인의 주장에 대응할 추가 증거나 반박 논리를 신속히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실무 경험이 쌓인 변호사와 함께 쟁점을 정리하면 불필요한 기일 연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때로는 소송 도중 양측이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으로 분쟁을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절 사유를 둘러싼 다툼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 법원이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하거나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해 절차를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합니다. 다만 화해나 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려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명도 시기와 조건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무조건 유리한 선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사안별로 실익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임차인이 답변서에서 갱신요구권 외에도 여러 항변을 동시에 제기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예를 들어 갱신요구권 항변과 함께 유익비 상환청구권이나 부속물매수청구 같은 주장을 함께 펼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재판부는 각 항변을 개별적으로 심리하게 되므로, 임대인 측에서도 각 항변에 대응하는 자료를 항목별로 나누어 준비해야 소송이 산만해지지 않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거절 사유와 부당한 거절 사유, 무엇이 다를까
같은 사안이라도 준비 방식에 따라 거절 사유가 정당하게 인정되기도 하고, 반대로 부당하다는 판단을 받기도 합니다. 아래 비교를 통해 어떤 지점에서 차이가 갈리는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인정되기 어려운 준비
- 연체 사실을 구두로만 주장하고 입금 내역·독촉 이력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 실거주를 내세우면서 구체적인 이사 계획이나 가족관계 자료가 전혀 없는 경우
- 갱신요구 기간이 남아 있는데 별다른 통지 없이 곧바로 소송부터 제기한 경우
정당성을 인정받기 쉬운 준비
- 연체 내역을 계약서·입금 내역·내용증명으로 시기별로 정리해 제출한 경우
- 실거주 계획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일관되게 주장한 경우
- 갱신요구 기간 안에 거절 사유를 명확히 통지하고 소송을 준비한 경우
이 비교에서 알 수 있듯, 거절 사유의 실체가 있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자료 정리가 부실하면 소송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유 자체는 단순하더라도 시기별 자료를 촘촘하게 갖추어 두면 법원의 심리 과정에서 설득력을 얻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소송을 준비하는 초기 단계부터 이러한 자료 정리에 공을 들이는 것이 결국 소송 기간을 단축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은 거절 사유를 통지한 시점과 방법을 남겨 두는 일입니다. 구두로만 통지하거나 문자메시지 한 통으로 넘어가면 나중에 통지 여부와 시점을 두고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우편처럼 발송 시점과 내용이 객관적으로 남는 방식으로 통지해 두면, 이후 소송에서 거절 사유를 언제 어떤 근거로 밝혔는지를 명확히 증명할 수 있어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 입장에서도 갱신요구서를 보낼 때 구두로만 전달하기보다는 발송 이력이 남는 방식을 택해 두면, 이후 요구 기간 준수 여부를 두고 다투게 되더라도 스스로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진행 절차와 강제집행까지 걸리는 시간
갱신요구를 둘러싼 다툼이 있는 사건이라도 전체적인 진행 절차는 일반적인 명도소송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거절 사유를 두고 다투는 만큼 준비 단계에서 자료 정리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체 흐름을 단계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단계 · 내용증명 발송
거절 사유와 계약 종료 의사를 명확히 통지해 이후 소송에서 다툼의 여지를 줄여 둡니다.
2단계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 도중 점유자가 바뀌는 것을 막기 위해 명도소송과 함께 또는 그 직전에 신청합니다.
3단계 · 명도소송(갱신요구 항변 심리)
거절 사유의 존부, 갱신요구 기간 준수 여부를 두고 증거조사와 변론이 이루어집니다.
4단계 · 강제집행(별도 절차)
판결이 확정된 뒤 집행문을 부여받아 진행하며,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통상 약 3개월이 걸립니다.
강제집행 단계에서는 법원 소속 집행관이 절차를 주관하며, 계고 문서인 고시문을 부착하는 절차를 거친 뒤 정해진 기일에 목적물을 인도받게 됩니다. 이때 실제로 물건을 반출하는 주체는 법원 소속 집행관이며,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현장에 출석해야 절차가 진행됩니다.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정리해 채무자나 그 동거 가족에게 인도하고, 인도받을 사람이 없으면 채무자의 비용으로 별도 보관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거절 사유를 두고 다투는 사건은 일반 사건보다 변론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자료를 체계적으로 갖추면 전체 소요 기간을 상당 부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관할 법원의 사건 수나 기일 진행 속도가 다르므로, 구체적인 예상 기간은 상담을 통해 사건 내용을 살펴본 뒤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강제집행 단계에서 임차인이 문을 잠그고 출입을 막거나 물리적으로 저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집행관이 잠긴 문을 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저항이 심한 경우 경찰의 원조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강제적인 조치는 어디까지나 법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집행관이 수행하는 것이며, 임대인이나 그 관계자가 임의로 실력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정해진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집행이 일부만 이행되거나 채무자가 임의로 일부를 이행한 경우에는 집행관이 그 내용을 정본에 기재하거나 별도의 영수증을 작성해 교부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러한 기록은 이후 집행비용 정산이나 잔여 절차 진행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 자료가 되므로, 임대인 측에서도 집행 현장에서의 진행 상황을 꼼꼼히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갱신요구 다툼이 있었던 사건일수록 판결 이후 집행 단계에서도 임차인이 예상치 못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집행 단계까지 일관되게 대응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갱신요구 다툼이 섞인 명도소송이라고 해서 비용 구조가 특별히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변호사 선임료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를 구분해서 이해하면 전체 규모를 가늠하기 쉽습니다.
여기서 강제집행 비용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되며, 위 실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갱신요구 다툼으로 소송 기간이 길어지면 송달료나 문서 발급 비용이 다소 늘어날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비용 구조가 뒤집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계약서와 연체·파손 등 거절 사유 자료를 살펴본 뒤 사안별로 안내됩니다.
일부 임대인들은 갱신요구 다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소송 비용이 크게 뛸 것이라 지레 걱정하지만, 실제로는 준비 단계에서 자료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정리했는지가 비용 증감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처음부터 상담을 통해 쟁점을 정확히 짚고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좁혀 두면, 갱신요구 항변이 나오더라도 예상 범위 안에서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임 절차는 1차 상담과 서류 준비, 심층 상담, 선임계약, 소송 진행의 네 단계로 이루어지며 방문 없이 전화로도 선임이 가능해 전국 어디서든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거절 사유 다툼처럼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일수록 초기 상담에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는 과정이 이후 소송 전략을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용을 아끼려다 자료 준비를 소홀히 하면 오히려 소송이 길어져 전체 비용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체 내역이나 통지 이력을 처음부터 정리하지 않고 소송 도중에야 뒤늦게 찾아 나서면, 추가 기일이 잡히고 그만큼 송달료나 서류 발급 비용이 더 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초기 상담 단계에서 계약서와 입출금 내역, 내용증명 발송 이력 등을 한 번에 정리해 제출하면 불필요한 기일 연장을 줄여 결과적으로 비용과 시간을 함께 절약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시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최근 1~2년치 입출금 내역, 그동안 주고받은 문자나 내용증명 사본을 함께 지참하면 첫 상담에서부터 훨씬 구체적인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차인이 소송 중에 갱신요구를 하면 소송을 취하해야 하나요
취하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차인이 소송 도중 갱신요구권을 주장하더라도 그 요구가 기간 안에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임대인이 내세운 거절 사유가 인정되는지가 함께 심리될 뿐 소송 자체가 자동으로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주장에 대응할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소송 진행 중이라도 자료를 계속 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소송을 취하했다가 다시 제기하면 그동안 진행된 변론과 증거조사가 무의미해지고 시간과 비용만 더 들 수 있으므로, 취하보다는 기존 소송 안에서 쟁점을 정리해 대응하는 편이 일반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연체 3개월이 연속되지 않아도 거절 사유가 되나요
됩니다. 흔히 오해하는 것과 달리 연체가 반드시 연속 3개월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연체한 차임의 합계가 3기분에 이르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중간에 일부 변제가 있어 연체가 끊겼더라도 누적 연체액이 3기분에 도달했다면 거절 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입금 내역을 시기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는 기준이 되는 연체 합계가 2기분으로 상가와는 다르게 적용되므로, 상가와 주택 중 어떤 임대차인지에 따라 기준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거절 사유를 잘못 준비하면 명도소송 자체가 불리해지나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절 사유의 실체가 있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실하면 법원이 갱신요구권 행사를 유효하다고 볼 여지가 커집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계약서, 입금 내역, 내용증명, 사진 자료 등을 시기별로 갖추어 두면 심리가 신속하게 정리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소송 제기 전 사실관계와 증거를 촘촘히 점검하는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거절 사유가 여러 개 겹치는 사건이라면 어떤 사유를 주된 근거로 내세우고 어떤 사유를 보조적으로 언급할지 우선순위를 정리하는 작업만으로도 소송의 방향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갱신요구와 거절 사유가 얽힌 명도소송, 사실관계부터 짚어드립니다. 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공휴일 휴무, 12시~1시 점심시간)
02-591-5657「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엄정숙 변호사가 부동산·민사 전문 경력을 바탕으로 명도소송 800건 이상을 직접 처리한 경험을 토대로 상담해 드립니다. 승소자료가 필요하면 상단 메뉴에서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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