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실종 임차인, 연락두절부터 실종선고까지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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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실종 임차인, 연락두절부터
실종선고까지 어떻게 대응할까
임차인과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됐다면 건물주는 무작정 기다리기보다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단순 연락두절과 법적 실종은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차임이 몇 달째 밀리고 있는데 임차인과는 전화도 안 되고, 우편물은 그대로 쌓여만 갑니다. 관리사무소에 물어봐도 언제부터 안 보였는지 정확히 모른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건물주가 명도소송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임차인이 실종된 것이 확실해지면 절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정리했습니다.
- 임차인과 몇 달째 연락이 닿지 않고 차임도 밀려 있다
- 가족들도 임차인의 생사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 소송을 걸어도 되는지, 누구를 상대로 걸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먼저 분명히 해둘 점은, 임차인이 연락두절 상태라는 사실과 법이 정한 실종선고 요건을 충족했다는 사실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실종선고는 일정 기간 생사가 불분명해야 하고 법원의 별도 심판 절차를 거쳐야 확정되는 제도인 반면,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반드시 실종선고부터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둘을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대응 전략을 세우는 첫 단추입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차임이 밀리는 손해가 매달 누적되는데, 임차인의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가장 피해야 할 상황입니다. 연락두절 기간이 길어질수록 밀린 차임과 관리비, 공과금 체납액까지 함께 늘어나는 경우가 많아, 문제를 인지한 시점부터 절차를 밟기 시작하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길입니다. 실종선고를 받아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오해해 소송 자체를 미루는 사례가 실무에서 적지 않게 발견됩니다.
연락두절 초기 단계에서는 우선 임차인의 가족이나 비상연락처, 보증인이 있다면 그쪽으로도 연락을 시도해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이 실제로 다른 곳에 거주하며 단순히 연락을 피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생사가 불분명한 상태인지가 어느 정도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초기 확인 결과에 따라 이후 절차를 공시송달 중심으로 갈지, 실종선고까지 함께 검토할지가 갈리게 됩니다.
임차인이 연락두절인데 명도소송이 가능한가요?
연락이 끊긴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실종선고를 기다릴 필요 없이 통상적인 명도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소장을 송달해야 소송이 진행되므로, 주소지로 보낸 서류가 반송되는 등 통상적인 송달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 법원에 사유를 소명해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 방법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판 등에 일정 기간 서류 내용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송달의 효력을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이 절차를 거치면 상대방이 실제로 서류를 받지 못했더라도 판결이 확정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의 생사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명도소송 자체는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셈입니다.
다만 공시송달로 진행하는 사건은 법원이 요건을 엄격하게 살피는 편입니다. 주소지 현황조사, 관리사무소나 이웃을 통한 확인, 가족에게 연락을 시도한 내역 등을 최대한 갖춰야 공시송달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단순히 "연락이 안 된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소재 확인을 위해 시도한 노력을 문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소장을 접수하기 전, 주민등록초본을 열람해 등록된 주소가 실제 거주지와 일치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본상 주소로 우편물을 보냈는데도 반송되거나 수취인 불명으로 돌아온다면 이는 통상적인 송달이 어렵다는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여기에 더해 건물 관리인이나 이웃 주민에게 최근 목격 여부를 확인한 진술서, 가족에게 연락을 취했던 통화 기록이나 문자메시지까지 갖추면 공시송달 신청이 원활하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종선고란 무엇이고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실종선고는 생사가 오랫동안 불분명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사망한 것으로 취급하는 심판 절차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생사가 5년 동안 분명하지 않아야 하고,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법원에 청구해야 절차가 시작됩니다. 전쟁이나 선박 침몰, 항공기 추락처럼 위난에 해당하는 사유로 소식이 끊긴 경우에는 요건이 완화되어, 그 위난이 끝난 후 1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건물주가 자주 궁금해하는 부분이 "임대인인 나도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느냐"는 것입니다. 임대차 관계의 당사자로서 임차인의 생사 여부에 재산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이해관계인 해당 여부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는 부분이라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임차인의 가족이나 다른 이해관계인이 이미 청구를 진행 중인지도 함께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종선고 청구서에는 실종자의 인적사항, 최후 생사 확인 시점, 그 이후 생사가 불분명해진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내용을 바탕으로 공시최고 절차를 진행해 실종자나 그 소재를 아는 사람이 있으면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정해진 기간이 지나도 아무런 신고가 없으면 실종선고 심판을 확정합니다. 건물주가 직접 이 절차를 진행하기보다는, 가족 등 다른 이해관계인과 협력해 진행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청구 자격과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또한 실종선고는 청구한다고 곧바로 나오는 결정이 아니라, 법원이 정한 공시최고 기간을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5년이라는 요건 기간 자체가 이미 긴 데다 심판 절차까지 더해지면, 건물주 입장에서 실종선고만 기다렸다가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효율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앞서 설명한 공시송달을 통한 명도소송을 먼저 진행하고, 실종선고는 상속인을 특정하거나 권리관계를 정리하는 별도 트랙으로 병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한편 두 명 이상이 같은 위난으로 함께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안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과 그 가족이 같은 사고를 당해 생사가 함께 불분명해진 경우처럼, 동일한 위난 속에서 여러 사람의 생사가 갈리는 상황이라면 이들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규정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안은 상속관계 확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일반적인 실종선고 사안보다 사실관계 확인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다만 이는 흔치 않은 사안이므로 실제로 이런 사정이 있다면 구체적인 경위를 갖춰 상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단순 연락두절
- 기간 요건 없이 소재불명 사정만 소명하면 됨
- 공시송달로 명도소송 진행 가능
- 임차인 본인이 여전히 소송 당사자
- 비교적 빠르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법적 실종선고
- 생사불명 5년(특별실종 1년) 요건 필요
- 법원 심판 절차를 거쳐 확정
- 확정되면 사망한 것으로 간주
- 상속인이 새로운 당사자가 됨
두 트랙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명도소송은 공시송달로 먼저 진행하면서, 별도로 실종선고 절차를 함께 검토해 권리관계를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의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그 사람은 실종기간이 끝난 시점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고가 확정된 시점이 아니라 실종기간 만료 시점으로 사망 시기가 소급된다는 점입니다. 즉 5년의 생사불명 기간이 끝난 그 시점부터 이미 사망한 것으로 취급되어, 그 이후에 임차인 명의로 이루어진 법률행위나 권리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면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한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밀린 차임을 지급할 의무, 계약이 종료되면 건물을 인도할 의무도 마찬가지로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따라서 건물주가 명도소송을 아직 제기하지 않은 상태라면 상속인을 상대로,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라면 소송상 당사자를 상속인으로 정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취급되므로, 명도소송의 상대방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절차를 거쳐 그 관리인을 상대로 권리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상속인이 누구인지, 상속포기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는지는 가족관계등록부와 법원 기록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상속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법
임차인의 실종선고가 확정되어 상속인이 새로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었다면, 명도소송은 그 상속인을 상대로 제기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며, 일부 상속인만을 상대로 진행하면 나머지 지분에 대한 인도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누구인지 파악하는 첫 단계는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1순위 상속인이 되고, 그들이 없으면 직계존속, 그마저 없으면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인이 정해집니다.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했거나 한정승인을 했는지도 확인해야 실제 소송의 상대방 범위가 정확해집니다.
상속인들의 주소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실무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이때도 앞서 설명한 공시송달 절차를 다시 활용할 수 있으며, 상속인 각자에 대해 송달 요건을 개별적으로 갖춰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절차가 다소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안일수록 초기에 관계 서류를 정확히 갖추고 진행하는 것이 전체 기간을 단축하는 길입니다.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실무에서 종종 마주치는데, 이때는 법정대리인을 통해 소송이 진행되어야 하고, 경우에 따라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인 구성이 복잡할수록 소장에 당사자를 정확히 특정하는 작업이 중요해지므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등을 폭넓게 발급받아 상속관계 전체를 먼저 파악해 두는 것이 절차 지연을 막는 방법입니다. 상속인 파악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함께 서류를 검토하면 소장 단계에서 당사자를 잘못 표시해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인 파악이 끝난 뒤에도 실제로 소를 제기할 때는 각 상속인의 주소를 정확히 확인해 소장 부본이 제대로 송달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상속인 일부의 주소는 확인되지만 나머지는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흔한데, 이런 경우 확인된 상속인에게는 통상 송달로, 확인되지 않는 상속인에게는 공시송달로 진행하는 방식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상속인별로 송달 방법이 갈리는 사안은 그만큼 서면 작성도 세심하게 이루어져야 절차가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소송 도중 실종선고로 사망 처리되면 어떻게 되나요?
명도소송을 이미 제기해 진행하던 중에 상대방에 대한 실종선고가 확정되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소송절차는 일단 중단되고,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 등이 그 절차를 이어받는 수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재판부에 상대방의 사망 간주 사실을 알리고, 새로운 당사자로 상속인을 표시해 절차를 이어가도록 신청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간 안에는 곧바로 수계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어야 합니다. 상속인 입장에서는 상속받을지 포기할지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는 소송절차가 잠시 멈춰 있는 상태로 유지됩니다. 그 기간이 지나거나 상속인이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절차가 다시 진행됩니다.
이처럼 소송 중간에 당사자 지위가 바뀌는 사안은 절차적으로 신경 쓸 부분이 많아, 서면을 준비할 때부터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임차인의 나이나 건강 상태, 실종 경위 등을 고려했을 때 실종선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면, 미리 상속인이 될 만한 사람들의 정보를 파악해 두는 것도 절차를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계 신청은 통상 재판부에 사망 사실과 상속관계를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실종선고 심판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함께 첨부해야 하므로, 실종선고가 확정된 시점부터 관련 서류를 미리 발급받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계가 지연되면 그만큼 전체 소송 일정도 함께 늘어지므로, 상속인 확정 작업을 소송절차 중단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남겨진 짐과 강제집행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실종된 임차인이 사용하던 공간에는 대개 짐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고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집행 당일 집행관이 현장에서 목적물이 아닌 동산, 즉 임차인의 짐을 별도로 처리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채무자나 그 동거 가족, 대리인, 고용인에게 인도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실종 상태라 그럴 사람이 현장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집행관이 채무자의 비용으로 짐을 보관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후 짐을 찾아가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면,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매각한 뒤 그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공탁하는 절차로 마무리됩니다. 즉 짐을 임의로 폐기하거나 건물주가 직접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법적 절차를 통해 순차적으로 정리된다는 점을 알아 두시면 됩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 보관·매각 절차가 다소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임의로 짐을 치우거나 폐기했다가는 오히려 손해배상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해진 절차를 지키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특히 임차인이 실종 상태라 나중에 소재가 확인되거나 상속인이 나타나 짐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법원이 정한 보관·매각·공탁 절차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길입니다.
강제집행 당일에는 채권자인 건물주나 그 대리인이 반드시 현장에 출석해야 집행이 진행됩니다. 출석 없이는 집행관이 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집행 일정이 잡히면 미리 일정을 비워 두거나 대리인을 지정해 현장에 보내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집행 현장에서 문이 잠겨 있어 들어갈 수 없는 경우도 실종 임차인 사건에서는 드물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집행관은 잠긴 문을 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저항이 있으면 경찰이나 국군의 원조를 요청할 수도 있는 권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집행관의 고유 권한으로 진행되는 절차이며, 건물주나 그 대리인이 임의로 문을 열거나 짐을 옮기는 행위는 삼가야 합니다. 정해진 절차를 벗어난 실력행사는 오히려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실종 임차인 사건에서 미리 챙겨야 할 것들
아래 세 가지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초기 상담과 절차 진행이 한결 빨라집니다.
임대차계약서·차임 내역
계약 조건과 연체 시작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연락 시도 기록
통화·문자·방문 등 소재를 확인하려 했던 내역을 시간순으로 남깁니다.
가족·관리사무소 확인 내용
가족의 진술, 관리사무소·이웃 확인 내용을 함께 기록해 둡니다.
비용과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실종 임차인 사건이라고 해서 명도소송 자체의 비용 구조가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200만원부터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선임 계약을 맺으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 내용증명은 별도 비용 없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증명만 단독으로 의뢰하는 경우에는 20만원 수준입니다.
다만 공시송달 절차를 거치면 통상적인 송달보다 서류 준비와 법원 심사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고, 여기에 인지대, 송달료, 열쇠 수리공 비용, 우편료 등 법원 실비가 더해집니다. 이런 실비는 합산하면 대략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인 경우가 많고, 가처분 인지대는 전자소송 할인을 감안하면 통상 9,000원 수준입니다.
| 항목 | 내용 |
|---|---|
| 변호사 선임료 | 200만원부터 (사안별 상이) |
| 가처분·내용증명 | 선임 시 0원, 내용증명 단독 20만원 |
| 가처분 인지대 | 전자소송 할인 시 통상 9,000원 |
| 법원 실비 합계 | 대략 50만~100만원 |
전체 기간을 가늠할 때는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는 데 걸리는 시간, 소송 진행 기간, 그리고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신청부터 실제 집행까지 걸리는 약 3개월을 모두 더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실종선고까지 함께 진행하는 사안이라면 5년이라는 요건 기간과 심판 절차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애초에 공시송달을 통한 명도소송을 먼저 진행하는 편이 훨씬 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비용을 준비할 때는 밀린 차임을 회수할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이 실종된 사안에서는 연체 차임을 실제로 지급받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 소송 목적을 건물 회수에 두고 비용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다만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았다면 그 재산의 범위 안에서 연체 차임을 청구해 볼 여지도 있으므로, 상속재산 현황을 함께 확인해 보는 것도 검토할 만합니다.
실종·행방불명 사건까지 폭넓게 다뤄온 경험
법도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로서 그동안 부동산 관련 소송 7,000건 이상을 진행했고, 그중 명도소송만 800건이 넘습니다. 임차인의 소재 확인이 어려운 사건에서는 공시송달 요건을 어떻게 소명해야 법원이 받아들이는지, 실종선고와 명도소송을 어떤 순서로 병행해야 하는지가 관건인데, 이런 절차적 쟁점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안별 대응 방향을 신속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실종·행방불명 사건은 일반적인 명도소송보다 준비할 서류의 종류가 많고 확인해야 할 가족관계도 복잡한 편입니다. 초기 상담 단계에서 임대차계약서, 연락 시도 기록, 파악 가능한 가족관계 정보를 최대한 갖춰 오시면 훨씬 정확한 진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부터 소송 진행까지, 선임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1차 상담 및 서류 준비
임대차계약서, 연체 내역, 연락 시도 기록 등을 먼저 확인합니다.
심층 상담
공시송달 요건 충족 여부, 실종선고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짚어 봅니다.
선임 계약
진행 방향과 비용을 확정하고 정식으로 사건을 위임합니다.
소송 진행
내용증명, 가처분, 명도소송, 강제집행까지 단계별로 진행합니다.
건물이 지방에 있거나 건물주가 먼 곳에 거주하고 있어도 방문 없이 전화로 상담과 선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전국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류를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촬영해 전달하는 방식으로도 초기 검토가 가능하므로, 거리에 대한 부담 없이 먼저 전화로 문의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흔히 하는 오해들 — 실종 임차인 사건의 진짜 기준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인이 연락두절인데 바로 명도소송을 걸 수 있나요?
연락두절 상태라는 사정만으로 소송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소장을 정상적으로 송달할 수 없다는 사정을 법원에 소명해야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 방법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소지 현황조사, 연락 시도 기록, 가족이나 관리사무소를 통한 확인 내역 등을 갖춰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가 부족하면 법원이 송달 요건을 인정하지 않아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관련 자료를 최대한 모아 상담받는 것을 권합니다.
Q. 실종선고는 건물주인 제가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실종선고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임대인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는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재산상 이해관계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법원이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이라 일률적으로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임차인의 가족 등 다른 이해관계인이 이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알려주시면 청구 가능성과 실익을 함께 검토해 안내해 드립니다.
Q.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나요?
이미 진행 중이던 소송이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은 아니고, 소송절차가 일시 중단된 뒤 상속인 등이 그 절차를 이어받는 수계 과정을 거쳐 계속 진행됩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는 기간 안에는 곧바로 수계할 수 없어 그만큼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아직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면 처음부터 상속인을 상대방으로 표시해 소장을 작성하면 됩니다. 상속인 확정과 수계 절차는 서류 준비가 관건이므로 상담을 통해 진행 방향을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Q. 임차인이 실종된 상태에서 밀린 차임은 아예 못 받는 건가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명도소송과 별도로 연체 차임을 청구하는 절차를 함께 진행할 수 있으며, 실종선고가 확정되어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았다면 그 상속재산의 범위 안에서 연체 차임을 청구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거나 상속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회수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회수 가능성은 상속재산 현황과 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건물 회수와 별개로 이 부분도 상담 시 함께 짚어보시길 권합니다.
임차인이 실종되거나 연락두절 상태라면 서류부터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상담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공휴일은 휴무이고 낮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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