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후 안 나가는 경우 대응법 > 실무연구자료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명도소송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후 안 나가는 경우 대응법

profile_image
법도명도
2026-09-05 00:24 36 0

본문

부동산 명도소송 실무

명도소송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후에도
버티는 점유자를 내보내는 방법

전세권은 등기된 물권이라 임차권과 다르게 다뤄야 합니다. 존속기간이 끝난 뒤에도 상대가 나가지 않는다면, 명도소송 전에 반드시 짚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10년전세권 최장 존속기간
1년건물 전세권 최소기간
약 3개월강제집행 소요기간

건물이나 상가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계약서 한 장으로 끝나는 임대차와는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세권 존속기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전세권자가 무한정 버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권 존속기간이 어떻게 정해지고 언제 끝나는지, 존속기간이 끝났는데도 점유자가 나가지 않을 때 명도소송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전세금 반환 문제가 명도소송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등기부에 전세권이 설정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존속기간이 지났다
  • 전세권자에게 나가 달라고 했더니 전세금부터 돌려달라고 버틴다
  • 존속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 것인지 아닌지 헷갈린다

전세권이 얽힌 명도소송은 단순 임대차 명도소송과 확연히 다른 결로 흘러갑니다. 임대차라면 계약 종료 사유와 갱신요구 거절 사유만 정리하면 되지만, 전세권은 등기라는 공시 방법을 갖춘 물권이기 때문에 존속기간, 갱신, 말소등기, 동시이행이라는 네 가지 요소가 한꺼번에 걸려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순서대로 정리하지 않고 소송부터 진행하면, 재판 과정에서 존속기간이 정말 끝났는지, 통지는 제대로 됐는지, 전세금은 준비됐는지를 다시 다투게 되어 시간이 배로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오래전에 설정된 전세권일수록 등기부상 존속기간 표시와 실제 당사자 사이의 합의 내용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처음 설정 이후 한 번도 갱신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세월이 흐르면서 묵시적 갱신이 여러 차례 겹쳐 발생했을 수도 있고, 반대로 서면으로 명확히 갱신 거절 의사를 전달해 두었지만 등기부에는 그 사실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권 명도소송을 준비할 때는 등기부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오간 서류와 통지 내역까지 함께 맞춰 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전세권을 설정해 준 지 오래되어 당시 서류를 분실했거나 담당자가 바뀌어 경위를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우선 등기소에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새로 발급받아 존속기간과 설정 접수일부터 확인하고, 그 다음 상대방과 주고받았던 자료를 최대한 모아 시간순으로 정리해 보는 것이 출발점이 됩니다. 서류가 흩어져 있어도 상담 과정에서 함께 정리해 나갈 수 있으니, 자료가 완벽하지 않다는 이유로 문의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전세권 존속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민법은 전세권 존속기간의 상한과 하한을 함께 정해 두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아무리 길게 약정해도 전세권 존속기간은 10년을 넘길 수 없고, 반대로 건물에 대한 전세권은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하더라도 그 기간은 1년으로 취급됩니다. 다시 말해 건물 전세권의 실제 최소 존속기간은 1년이라는 뜻입니다.

존속기간을 정했다고 해서 그 기간이 끝나면 전세권 관계가 저절로 소멸해 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당사자는 존속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전세권을 갱신하는 계약을 할 수 있고, 이때도 갱신된 기간은 존속기간 상한인 10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즉 재계약을 통한 갱신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매번 새로 정하는 기간에도 10년이라는 상한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기서 건물주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존속기간이 끝났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전세권자에게 즉시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존속기간 만료와 동시에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도 있지만, 뒤에서 설명하는 묵시적 갱신이 성립해 버리면 이야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등기부등본상 전세권 설정 시점과 존속기간을 먼저 확인하고, 그 기간이 실제로 만료됐는지, 만료 전에 어떤 통지가 오갔는지를 함께 살펴야 명도소송의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건너뛴 채 곧바로 명도소송을 준비하면 절차 중간에 존속기간 다툼이 불거져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존속기간을 계산할 때는 등기 원인일자와 실제 인도일이 다른 경우도 챙겨야 합니다. 계약서상 설정일과 등기 접수일이 며칠씩 차이가 나는 경우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은데, 이 차이가 존속기간 만료 시점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이틀 차이로 존속기간 만료 여부에 대한 다툼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접수일자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존속기간이 끝났는데도 안 나간다면 — 묵시적 갱신의 함정

건물에 대한 전세권은 존속기간이 끝나기 전 일정 기간 안에 건물주가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다시 설정된 것으로 취급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존속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건물주가 갱신을 거절하거나 조건을 변경하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으면,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때 중요한 차이는, 이렇게 자동으로 갱신된 전세권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취급된다는 점입니다. 즉 처음 설정할 때 존속기간을 몇 년으로 정했더라도, 묵시적 갱신이 일단 성립하고 나면 그 기간 자체는 다시 정한 것이 아니라 '정함이 없는' 상태로 바뀝니다. 이 지점을 모르고 있다가 명도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야 존속기간 관련 다툼이 생기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건물주 입장에서 실무적으로 챙겨야 할 것은 간단합니다. 존속기간이 다가올 때 갱신 거절 의사를 명확한 시점에, 명확한 방법으로 전달해 두는 것입니다. 통지 시점과 방법을 다투는 상황이 되면 명도소송에서 존속기간 만료 여부부터 다시 확인해야 하므로 절차가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통지 시점을 명확히 남겨 두는 것이 이후 절차를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이미 묵시적 갱신이 성립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태가 되어 버렸다면, 그 다음 단계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는 개별 등기 내용과 그동안의 통지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류를 갖춰 상담을 받아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무 상담을 하다 보면 "예전에 통화로 재계약 안 한다고 말했으니 갱신 거절이 된 거 아니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구두로 나눈 대화도 의사표시로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그 내용을 부인하면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지는 가능한 한 서면으로, 그중에서도 발송 사실과 도달 사실이 함께 남는 방법으로 해두는 것이 나중에 다툼을 줄이는 길입니다. 이미 지나간 상황이라 서면 통지 자료가 없다면, 남아 있는 문자메시지나 통화 녹음, 주고받은 이메일 등 방증이 될 만한 자료를 모아 상담 시 함께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권 (물권)

  • 등기부에 공시되는 권리
  • 존속기간 상한 10년, 건물은 1년 미만이어도 1년
  • 전세금 반환과 목적물 인도가 동시이행 관계
  • 반환 지체 시 경매 청구 가능

임대차 (채권)

  • 계약서만으로 성립, 등기는 선택
  • 주택·상가 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권 별도 적용
  • 보증금 반환 관련 규정이 별도로 존재
  • 계약 종료 사유·절차가 전세권과 다름

전세권과 일반 임대차는 발생 근거부터 다르기 때문에, 존속기간이 끝난 뒤 명도소송을 준비하는 방식도 같을 수 없습니다. 상담을 받을 때는 등기부상 권리가 전세권인지 단순 임대차인지부터 정확히 구분해 알려주는 것이 절차를 정확히 잡는 첫걸음입니다.

전세금을 안 돌려주면 명도소송을 못 하나요?

전세권이 소멸했을 때 건물주, 즉 전세권설정자는 목적물을 인도받고 전세권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는 것과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는 어느 한쪽이 먼저 이행해야 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동시에 이행해야 하는 관계로 법이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돌려받기 전에는 건물을 비워주지 않겠다고 버티는 상황이 실제로 자주 발생합니다.

이 지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건물주가 무작정 명도소송부터 제기했다가 절차 중간에 전세금 문제로 발목이 잡히는 경우가 생깁니다. 동시이행 관계라는 것은 전세권자에게 정당한 항변 수단이 있다는 뜻이지,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이유로 영원히 점유를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건물주가 전세금 반환을 실제로 이행하거나 이행 제공을 했다면 명도소송에서 이 항변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명도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전세금 반환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고, 어떤 방식으로 이행 제공을 할 것인지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반환할 전세금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만 서두르면 오히려 절차가 꼬일 수 있으므로, 소송 전략과 자금 계획을 같이 세우는 것이 실무에서는 훨씬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반대로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계속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전세권자 쪽에서 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즉 전세금 반환 문제는 건물주와 전세권자 양쪽 모두에게 소송상 수단이 걸려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함께 알아 두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건물주가 전세금을 마련해 두고도 전세권자가 은행 계좌 입금을 거부하거나 수령 자체를 미루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반환 자금을 어떤 방식으로 이행 제공했는지를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좌이체를 시도한 내역, 내용증명을 통한 반환 의사 통지 등은 나중에 소송에서 건물주가 이행 제공을 다했다는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금 규모와 상대방의 대응 방식에 따라 접근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알려주시면 상담을 통해 적합한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 전세권 존속기간이 끝났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명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전세금 반환과 목적물 인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건물주가 전세금을 반환할 준비를 갖추고 이를 이행 제공하면 명도소송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등기 내용과 통지 이력을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진행 방향이 나오므로, 전화 상담 02-591-5657을 통해 서류를 먼저 안내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전세권자 상대 명도소송,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전세권 존속기간이 끝났는데도 점유자가 나가지 않을 때 실무에서 밟는 절차는 일반적인 명도소송 흐름과 큰 틀에서 유사하되, 전세금 반환 준비가 먼저 병행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아래 흐름을 참고해 전체 일정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1

명도 내용증명 발송

존속기간 만료와 전세금 반환 준비 사실을 명확히 알리고, 인도 기한을 통지합니다.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 중 제3자에게 점유가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먼저 신청해 두는 절차입니다.

3

건물명도소송 제기

전세금 반환 이행 제공 사실과 존속기간 만료 사실을 함께 주장·증명합니다.

4

강제집행 신청

판결이 확정되어도 점유자가 임의로 나가지 않으면 별도로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강제집행 단계에서는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 목적물 인도를 실시합니다. 채권자나 대리인이 현장에 출석해야 집행이 진행되며,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별도로 제거해 채무자나 그 동거 가족 등에게 인도하고, 인도받을 사람이 없으면 채무자 비용으로 보관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짐을 빼는 일은 이삿짐센터나 노무자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면 좋습니다.

강제집행에 앞서 채무자에게는 계고 절차가 진행되는데, 이때 현장에 붙는 문서를 흔히 고시문이라고 부릅니다. 이 고시문을 통해 채무자에게 자진 인도를 마지막으로 안내하고,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정해진 집행일에 실제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전세권 사건에서는 이 절차 위에 전세금 반환 문제가 한 겹 더 얹혀 있다는 점을 다시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도소송 판결문에 전세금 반환과 목적물 인도가 동시이행 관계로 명시되는 경우, 강제집행 단계에서도 이 동시이행 조건을 어떻게 충족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판결 주문에 이 관계가 어떻게 기재되는지에 따라 집행문을 받는 절차나 집행 개시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송을 진행하는 단계에서부터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서면을 준비하는 것이 뒤탈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강제집행 신청부터 실제 목적물 인도가 마무리되기까지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대략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다만 이 기간은 집행관의 사건 배정 상황, 현장 여건, 계고 이후 채무자의 대응 방식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계고 단계에서 자진 인도 의사를 밝히면 실제 집행 없이 절차가 조기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현장 저항이 있으면 집행관이 경찰 등의 협조를 받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강제집행은 정해진 법적 절차를 따라 진행되므로, 건물주가 직접 실력행사를 하기보다는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흔히 하는 오해들 — 핑계와 실제 판단 기준

전세권자 측 주장 — "존속기간 지난 건 맞지만, 전세금 안 돌려주면 절대 못 나갑니다."
판단 기준 —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근거 없는 주장은 아닙니다. 다만 건물주가 전세금을 실제로 반환하거나 이행 제공을 하면 이 항변은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전세금을 아예 준비하지 않은 채 무작정 버티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전세권자 측 주장 — "통지받은 적 없는데 자동으로 연장된 거 아닌가요?"
판단 기준 — 건물주가 존속기간 만료 전 정해진 기간 안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통지 시점과 방법을 기록으로 남겨 두었는지가 이 다툼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전세권자 측 주장 — "전세권은 등기된 권리라서 소송 자체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판단 기준 — 사실이 아닙니다. 전세권도 존속기간이 끝나고 정당한 소멸 사유가 있다면 명도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등기된 물권이라는 사정이 절차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니며, 다만 임대차와 다른 법리가 적용될 뿐입니다.

비용과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명도소송에 드는 비용은 사안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략적인 기준을 알아 두면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200만원부터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선임 계약을 맺으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 내용증명은 별도 비용 없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증명만 단독으로 의뢰하는 경우에는 20만원 수준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더해 인지대, 송달료, 열쇠 수리공 비용, 우편료 등 법원에 실제로 납부하거나 현장에서 지출되는 실비가 별도로 들어가는데, 이는 합산하면 대략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처분을 신청할 때 붙는 인지대는 전자소송 할인을 감안하면 통상 9,000원 수준입니다.

항목내용
변호사 선임료200만원부터 (사안별 상이)
가처분·내용증명선임 시 0원, 내용증명 단독 20만원
가처분 인지대전자소송 할인 시 통상 9,000원
법원 실비 합계대략 50만~100만원

기간 측면에서는 강제집행 단계만 놓고 보면 신청부터 실제 집행이 완료되기까지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존속기간 만료 여부나 전세금 반환 이행 제공 방식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그 전 단계인 소송 자체의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다르며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일정을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비용을 준비할 때는 소송 관련 비용과 전세금 반환 자금을 서로 다른 항목으로 구분해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관련 비용은 선임료와 실비를 합쳐도 비교적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움직이지만, 전세금 반환 자금은 애초에 받았던 전세금 규모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금 마련이 늦어지면 그만큼 명도소송 진행도 지연될 수 있으므로, 소송을 검토하는 초기 단계부터 반환 자금 조달 계획을 함께 세워 두는 것이 전체 일정을 줄이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전세권 명도소송에서 함께 챙겨야 할 것들

아래 세 가지를 미리 준비해 두면 초기 상담과 이후 절차 진행이 훨씬 매끄러워집니다.

등기부 확인

전세권 설정일과 존속기간, 이전 갱신 이력을 먼저 확인합니다.

통지 시점 정리

갱신 거절 통지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기록을 모읍니다.

전세금 반환 자금

동시이행을 위해 반환할 전세금을 언제 어떻게 마련할지 계획합니다.

실제 진행 흐름으로 보는 전세권 명도소송

가령 상가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해 준 지 8년이 지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건물주는 존속기간 만료 6개월 전에 갱신 거절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했고, 만료일이 지난 뒤에도 전세권자가 영업을 계속하며 전세금을 돌려받기 전에는 나갈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안에서는 먼저 건물주가 반환할 전세금을 실제로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 금액을 이행 제공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는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이후 명도 내용증명을 통해 존속기간 만료 사실과 전세금 반환 준비 사실을 함께 통지하고, 상대방이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현재 상태를 고정시킵니다. 이 단계까지 마치면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는데, 소장에는 존속기간이 언제 어떻게 만료됐는지, 갱신 거절 통지가 어떤 방법과 시점으로 이루어졌는지, 전세금 반환을 위한 이행 제공을 어떻게 했는지를 함께 기재해 다툼의 소지를 줄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상대방이 임의로 나가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신청하게 되고, 집행관이 현장에서 고시문을 붙인 뒤 정해진 날짜에 목적물을 인도받는 절차로 마무리됩니다. 이처럼 전세권 명도소송은 단순히 소장을 내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전세금 반환 준비와 통지 기록을 함께 관리해야 전체 일정을 단축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개별 사안마다 존속기간 계산이나 통지 방식에 따라 세부 전략은 달라지므로, 실제 서류를 갖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전세권 명도소송, 이런 부분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민사 분야를 전문으로 다루며 공인중개사 자격도 함께 갖추고 있어, 등기부상 권리관계와 실제 임대차·전세권 관계가 얽혀 있는 사건을 함께 검토하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그동안 다뤄온 부동산 관련 소송이 7,000건을 넘고, 그중 명도소송만 800건 이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600건 이상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안별 쟁점을 빠르게 짚어냅니다.

전세권처럼 등기된 물권이 걸린 사건은 단순 임대차 사건보다 검토해야 할 서류의 종류가 많고, 존속기간과 동시이행 관계를 함께 따져야 하는 만큼 초기 상담 단계에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세권 설정계약서, 그동안 오간 통지 자료를 최대한 갖춰 오시는 것이 정확한 진단으로 이어집니다.

상담부터 소송 진행까지, 선임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1

1차 상담 및 서류 준비

등기부등본, 전세권 설정계약서, 통지 관련 자료 등 보유 서류를 먼저 확인합니다.

2

심층 상담

존속기간 만료 여부, 동시이행 조건, 전세금 준비 상황을 구체적으로 짚어 봅니다.

3

선임 계약

진행 방향과 비용을 확정하고 정식으로 사건을 위임합니다.

4

소송 진행

내용증명, 가처분, 명도소송, 강제집행까지 단계별로 진행합니다.

건물이 지방에 있거나 건물주가 먼 곳에 거주하고 있어도 방문 없이 전화로 상담과 선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전국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류를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촬영해 전달하는 방식으로도 초기 검토가 가능하므로, 거리에 대한 부담 없이 먼저 전화로 문의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상담 시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전세권 설정계약서, 존속기간 만료 전 주고받은 통지 자료, 그리고 전세금 반환 자금 준비 상황을 함께 정리해 오시면 상담 시간을 훨씬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서류가 일부만 있어도 상담은 가능하니, 완벽하게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상담을 미루기보다는 현재 상황을 먼저 말씀해 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초기 진단 단계에서 부족한 서류가 무엇인지, 어떤 자료를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지도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권 존속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나가야 하는 건가요?

존속기간이 끝나면 전세권 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 점유자를 내보내려면 전세금 반환이라는 동시이행 문제를 함께 풀어야 합니다. 또한 건물주가 만료 전 정해진 기간 안에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해 존속기간이 정함이 없는 상태로 바뀔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존속기간 만료만 보고 곧바로 나가야 한다고 단정하기보다는 등기부와 통지 이력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서류를 갖춰 상담받는 것을 권합니다.

Q. 전세금을 아직 돌려주지 못했는데 명도소송을 걸 수 있나요?

소송 자체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전세권자가 동시이행 항변을 하면 실제 인도를 받아내기까지 전세금 반환 이행 제공이 사실상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반환할 전세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금 준비 없이 소송만 진행하면 절차 중간에 항변에 부딪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자금 계획과 소송 전략을 함께 설계하려면 초기 상담 단계에서 이 부분을 명확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묵시적 갱신이 되면 그 뒤로는 영영 내보낼 수 없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면 존속기간이 정함이 없는 상태로 바뀐다는 점이 핵심이며, 그 이후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는 등기 내용과 그동안의 경위, 통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일반론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기간을 다시 명확히 정하고 싶다면 상대방과 새로운 갱신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고, 그것이 어렵다면 정식으로 소멸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진행 방향은 등기부등본과 그동안 오간 통지 자료를 준비해 상담받아 확인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Q. 전세권자가 사업자등록까지 마친 상가 임차인이기도 하다면 다른가요?

등기부상 전세권과 상가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지위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두 권리가 각각 어떤 요건과 절차로 작동하는지를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전세권 존속기간과 별개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갱신요구권이나 계약 종료 사유가 문제될 수 있어, 어느 권리를 기준으로 명도 절차를 진행할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두 권리 관계가 겹치는 사안은 일반적인 전세권 단독 사건보다 검토할 서류가 많아지므로, 등기부와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준비해 상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런 복합 사안일수록 초기에 전체 그림을 그려두는 것이 이후 절차를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세권 존속기간과 전세금 반환 문제가 얽혀 있다면 서류부터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상담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공휴일은 휴무이고 낮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입니다.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