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소취하 후 재소, 취하 간주부터 다시 시작하는 절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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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소취하 후 재소,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는 절차들
취하했거나 취하 간주된 명도소송, 다시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명도소송을 진행하다가 여러 이유로 소를 취하했거나, 본인도 모르는 사이 취하 간주 처리가 되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사정이 있어 명도소송을 취하했는데, 다시 임차인을 상대로 소송을 걸고 싶다.
- 변론기일에 두 차례 나가지 못해 소취하 간주가 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
- 재소가 가능한지, 이전 소송의 증거나 진행 경과를 다시 쓸 수 있는지 궁금하다.
- 재소 전에 챙겨야 할 서류나 절차상 유의점을 미리 알아두고 싶다.
-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이번에는 끝까지 소송을 마무리하고 싶다.
명도소송을 취하하면 다시 소송을 걸 수 없는 걸까요?
명도소송을 진행하던 임대인이 소를 취하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임차인과 합의가 이루어져 소송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거나, 임차인이 자진해서 점유를 정리하겠다고 약속해 일단 소송을 접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소송 준비가 미흡해 서류를 다시 정리한 뒤 재도전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를 취하하면 그 소송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않았던 것으로 봅니다. 즉 취하 시점까지 법원에 제출했던 서면이나 진행된 변론 내용이 그 소송 자체 안에서는 더 이상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같은 청구 원인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니며, 임대인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새로운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소를 할 때는 이전 소송에서의 진행 경과를 그대로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소장 작성부터 접수, 송달, 변론기일 지정까지 처음 소송을 제기할 때와 동일한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이 점에서 취하란 단순히 소송을 잠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소송 자체를 원점으로 되돌리는 절차라는 사실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합의가 결렬되어 다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합의 과정에서 오간 대화나 문서를 잘 정리해두는 것이 새로운 소송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왜 결렬되었는지, 임차인이 어떤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어야 재소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또한 취하 이유가 임대인 본인의 사정 때문이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개인 사정으로 소송을 잠시 중단해야 했거나, 서류 준비가 미흡하다고 판단해 스스로 취하를 선택한 경우라면, 재소를 준비하며 이전에 부족했던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지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부족함을 반복하면 재소 이후에도 절차가 매끄럽게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쌍방 불출석으로 취하 간주된 경우도 재소가 가능한가요?
명도소송 진행 중 원고와 피고가 같은 변론기일에 함께 결석하면, 법원은 우선 새로운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그런데 새로 지정된 기일에도 쌍방이 다시 결석하면, 그 시점부터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는 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실제로 취하서를 낸 것은 아니지만, 절차상으로는 취하와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취하로 간주된 경우에도, 임의로 소를 취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같은 청구 원인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법이 소취하 간주라는 절차를 두는 목적은 당사자 모두가 재판에 무관심한 사건을 계속 붙들고 있지 않으려는 것이지, 임대인이 다시는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권리를 박탈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취하 간주로 소송이 종결된 뒤에는, 기일지정신청으로 되돌릴 수 있는 절차 자체가 이미 소진된 상태입니다. 즉 같은 사건 번호 안에서 다시 변론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며, 완전히 새로운 사건으로 소장을 접수해야만 절차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쌍방 불출석으로 인한 취하 간주는 임의 취하보다 더 씁쓸한 경우가 많습니다.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기일 관리 소홀이 겹쳐 발생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소를 준비할 때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원인을 분명히 파악하고,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일 관리 체계를 미리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쌍방 불출석으로 취하 간주된 경우와 임의로 소를 취하한 경우는 원인이 다르지만, 재소 이후 대응 방향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전 소송에서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먼저 진단하고, 그 문제를 해결한 상태에서 새로운 소송을 시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취하 간주 통지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상황을 파악하는 임대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보내는 안내문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겼다가, 뒤늦게 소송이 이미 종결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입니다. 통지를 받으면 그 내용을 정확히 읽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곧바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다음 대응을 빠르게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재소할 때 이전 소송의 증거를 그대로 쓸 수 있나요?
재소를 준비하는 임대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전 소송에서 제출했던 증거를 새 소송에서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입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사진 자료처럼 임대인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자료라면 이번 소송에서도 다시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전 소송의 재판부가 심리 과정에서 쌓았던 심증이나, 변론기일에 오간 진술 내용 자체는 새로운 사건에서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새 소송은 절차상 완전히 별개의 사건이므로, 필요한 증거는 다시 정식으로 제출하고 필요하다면 새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소송을 준비하며 모아둔 자료를 재소 전에 한 번 더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만료일, 연체 여부, 내용증명 발송 이력 등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을 수 있는 사실관계는 재소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고 갱신해야 정확한 소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 소송과 재소 사이에 시간이 많이 흘렀다면, 그사이 임차인의 연체액이나 점유 형태, 시설 현황 등이 달라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오히려 재소에서 임대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될 수도 있으므로, 최신 상황을 반영해 소장을 다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이전 소송에서 임차인이 제출했던 답변서나 준비서면이 있다면, 이를 미리 검토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임차인이 어떤 주장을 폈었는지, 어떤 부분을 다투었는지를 파악해두면 재소에서 예상되는 반박에 미리 대비할 수 있어 소송을 훨씬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전 소송 기록을 다시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는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재소를 준비하는 초기 단계에 이 부분부터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번호와 담당 재판부를 정확히 기억해두면 기록 열람 절차도 한결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재소를 준비할 때 흔히 나타나는 두 가지 태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준비 없이 서두르는 재소
- 이전 소장을 그대로 복사해 날짜만 바꿔 제출한다
- 연체액·점유 현황을 다시 확인하지 않는다
- 기일 관리 체계를 세우지 않고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한다
- 같은 사유로 또 취하되거나 지연될 위험이 남는다
사실관계를 정리한 재소
- 최신 연체액·점유 상태·시설 현황을 다시 확인한다
- 이전 소송에서 부족했던 증거를 보완해 제출한다
- 기일 통지를 기록·확인하는 관리 체계를 미리 세운다
- 지연 없이 판결과 강제집행까지 이어갈 수 있다
결국 재소는 단순히 소장을 다시 내는 절차가 아니라, 이전 소송에서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되짚어보고 보완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재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첫걸음입니다.
재소 전에 미리 챙겨야 할 것들
재소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임대차계약이 실제로 종료되었는지, 그리고 그 종료 사유가 여전히 유효한지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 무단 전대 등 처음 소송을 제기했던 사유가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지는 않았는지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피고인 임차인의 현재 주소와 점유 상태를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전 소송 이후 임차인이 이사를 했거나 점유 형태가 바뀌었다면, 새 소장에는 최신 정보를 반영해야 송달 문제로 절차가 또다시 지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전 소송에서 왜 취하 또는 취하 간주에 이르렀는지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합의가 결렬된 것인지, 기일 관리에 소홀했던 것인지에 따라 재소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 달라지므로,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재발 방지의 출발점이 됩니다.
네 번째는 소송대리인 선임을 다시 검토하는 것입니다. 특히 쌍방 불출석으로 취하 간주된 경험이 있다면, 이번에는 기일 관리를 전담해줄 대리인을 선임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방문 없이 전화로 상담하고 선임하는 것도 가능해, 전국 어디서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재소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가늠해보는 것입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등 법원에 내는 실비는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대략적인 규모를 미리 파악해두면 재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위 항목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이며, 재소인 경우에도 기본적인 비용 구조는 처음 소송을 제기할 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재소 전 취하 과정에서 이미 지출한 비용이 있다면, 이번 소송에서는 그 비용을 다시 지출하게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강제집행까지 염두에 둔 전체 일정을 미리 그려보는 것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이후 강제집행은 별도의 계약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 단계이므로, 재소 단계에서부터 판결 이후를 대비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미리 파악해두면 전체 점유 회수 시점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재소하면 처음보다 시간이 더 걸리나요?
재소는 절차상 완전히 새로운 소송이기 때문에,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걸리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처음 소송을 제기했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이전 소송에서 흘러간 시간까지 더하면, 임대인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점유를 회수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그만큼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소를 준비하는 임대인이라면, 이번 소송만큼은 지연 요소를 최대한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송달이 정확히 이루어지도록 피고 주소를 꼼꼼히 확인하고, 변론기일마다 성실히 대응하며, 필요한 서면은 기한 안에 제출하는 것이 재소 절차를 지연 없이 마무리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이전 소송에서 이미 한 차례 쟁점이 정리된 경우라면, 재소에서는 그 쟁점을 더 명확하고 간결하게 주장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임차인 역시 이전 소송의 경과를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협의에 나서는 경우도 실무에서 종종 관찰됩니다.
결국 재소에서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핵심은 처음 소송에서 무엇이 지연의 원인이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원인을 이번에는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소요 기간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재소를 앞두고 있다면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 맞는 예상 일정을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조급한 마음에 서류를 대충 준비해 접수하기보다, 처음부터 꼼꼼히 갖추어 한 번에 절차가 매끄럽게 진행되도록 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훨씬 빠른 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소 이후 판결이 확정되면 그다음은 강제집행이라는 별도의 절차로 이어집니다. 강제집행은 판결 확정과는 또 다른 계약과 절차가 필요한 단계이므로, 재소 단계에서부터 판결 이후의 강제집행 일정까지 미리 염두에 두고 전체 그림을 그려두는 것이 실질적인 점유 회수 시점을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재소 대신 처음부터 소송대리인과 진행해야 하는 이유
한 번 취하나 취하 간주를 경험한 임대인이라면, 재소만큼은 처음부터 소송대리인과 함께 진행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리인은 소장 작성과 접수는 물론, 송달 확인과 변론기일 관리까지 전 과정을 전담하기 때문에, 이전 소송에서 겪었던 절차상의 실수를 반복할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특히 명도소송처럼 임차인의 대응에 따라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는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경험이 많은 대리인이 사건을 파악하고 있으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소한 소송이 또다시 지연되거나 취하되는 상황을 예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비용 부담을 이유로 대리인 선임을 망설이는 경우도 있지만, 재소 자체가 이미 시간과 비용을 한 차례 더 들이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는 확실하게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선임 절차는 1차 상담과 서류 준비, 심층 상담, 선임계약, 소송 진행의 순서로 이루어지며, 방문 없이 전화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송을 다수 다루어본 대리인이라면, 이전 소송의 취하 경위만 듣고도 재소에서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빠르게 짚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명도소송처럼 절차가 여러 단계로 이어지는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전체 절차를 함께 설계해줄 수 있는 대리인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재소 이후 결과에도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소를 준비하는 지금이 이전 소송에서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냉정하게 되짚어보는 시점이라는 점입니다. 단순히 소장을 다시 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건 전체를 다시 점검하는 기회로 삼는다면 이번 소송은 이전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재소하는 소장에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나요?
재소하는 소장은 형식상으로는 처음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의 소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당사자 표시,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갖추어 작성하되, 임대차계약이 어떤 사유로 종료되었는지와 그 종료 사유가 현재도 유효한지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전 소송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소장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안에 따라 이전 소송의 경과를 간단히 언급하는 것이 재판부가 사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건별로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소장 작성 단계에서 상담을 통해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청구원인을 작성할 때는 계약 종료 사유와 함께,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임대인이 점유 회수를 구하는 취지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연체를 이유로 한 소송이라면 연체 합계가 3기분에 이르렀다는 사실관계를,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소송이라면 갱신 거절 통지와 그 시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장과 함께 제출할 증거자료도 이전 소송 당시의 것을 그대로 쓰기보다, 재소 시점을 기준으로 최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발송 이력, 연체 내역, 점유 현황을 보여주는 사진 등을 다시 한번 정리해 제출하면 재판부가 사건을 신속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청구취지 역시 처음 소송과 크게 다르지 않게,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취지를 명확하고 특정 가능한 형태로 기재해야 합니다. 건물의 표시가 등기부나 계약서의 표시와 일치하는지, 목적물의 범위가 명확한지를 다시 한번 점검한 뒤 소장을 완성하는 것이 절차 지연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재소 이후 임차인의 대응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전 소송을 겪어본 임차인은 재소가 시작되었을 때 처음 소송을 상대했을 때와는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한 차례 소송을 경험했기 때문에 절차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다투려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소송이 다시 시작된 것 자체에 부담을 느껴 협의에 나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이전 소송이 쌍방 불출석으로 취하 간주되었던 경우라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이미 경험한 셈이 됩니다. 재소한 소송에서도 같은 전략을 반복하려 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원고인 임대인은 이번에는 기일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 그런 여지를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인이 재소 이후 새로운 주장을 들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전 소송에서는 다투지 않았던 유익비나 시설 투자 비용을 뒤늦게 주장하거나, 계약 내용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는 식입니다. 이런 주장에 대비하려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의 정황과 이후 오간 대화 내용을 최대한 폭넓게 정리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한편 이전 소송에서 임차인이 제출했던 주장이 재소에서도 그대로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이전 소송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참고해 미리 반박 논리를 준비해두면, 재소 진행이 한결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재소는 이전 소송의 경험을 발판 삼아 더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전 소송에서 아쉬웠던 부분을 보완하고, 임차인의 예상 대응까지 미리 대비한다면 재소한 소송은 이전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하면, 명도소송을 취하했거나 쌍방 불출석으로 취하 간주된 경우 모두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길이 막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절차는 처음 소송과 동일한 무게로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이전 소송에서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정확히 짚어보고, 기일 관리와 증거 준비를 이번에는 더 철저히 하는 것이 재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길입니다.
특히 취하나 취하 간주를 이미 한 차례 경험하셨다면, 같은 상황을 다시 겪지 않도록 처음부터 소송대리인과 함께 사건을 점검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재소를 준비 중이시라면 이전 소송 자료를 챙겨 상담받으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한 번의 취하나 취하 간주는 임대인에게 뼈아픈 경험일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명도소송을 포기해야 할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전 소송에서 놓쳤던 부분을 정확히 짚어내고 이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절차를 챙긴다면, 재소한 소송은 이전보다 더 안정적으로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시간이 더 걸렸다는 사실에 좌절하기보다, 지금부터 무엇을 다르게 준비할 것인지에 집중하는 태도가 결국 점유를 회수하는 가장 빠른 길이 됩니다. 이전 소송의 경과를 잘 알고 있는 대리인과 함께라면, 재소부터 강제집행까지 남은 절차를 훨씬 더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취하한 지 오래되었는데 지금 다시 소송을 걸어도 되나요?
명도소송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취하 이후 일정한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재소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사이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가 여전히 유효한지, 임차인의 점유 상태가 달라지지는 않았는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다면 계약 관계나 연체 내역 등 사실관계를 최신 상태로 정리한 뒤 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정확한 재소 준비입니다. 구체적인 시효나 사안별 유의점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시간이 오래 지날수록 계약 관계나 점유 현황을 입증할 자료를 다시 모으는 데 품이 더 들 수 있으므로, 재소를 계획하고 있다면 가급적 서두르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전 소송에서 냈던 인지대와 송달료도 다시 내야 하나요?
재소는 이전 소송과 별개의 사건이므로, 원칙적으로 인지대와 송달료 등 법원 실비는 새 소송을 접수하면서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이전 소송에서 냈던 비용을 새 소송으로 이월하거나 환급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취하 시점이나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세부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정확한 비용 안내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소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미리 예상 비용을 안내받아 두시는 것을 권합니다. 특히 이전 소송에서 이미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셨더라도, 재소 접수 시에는 별도로 다시 준비하셔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재소한 소송에서도 또 쌍방 불출석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재소한 소송도 절차상으로는 새로운 사건이므로, 이 사건에서 또다시 쌍방이 변론기일에 결석하면 처음 소송과 동일하게 새 기일이 지정되고, 그 기일에도 거듭 결석하면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는 한 이번에도 소취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즉 재소했다고 해서 기일 관리의 중요성이 줄어드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한 번 취하나 취하 간주를 경험했다면, 재소한 소송에서는 기일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재소 시점에는 소송대리인을 통한 기일 관리를 함께 고려해보시길 권합니다.
취하 간주 통지를 받은 지 1개월이 다 되어가는데 지금이라도 기일지정신청이 가능한가요?
기일지정신청은 두 번째 쌍방 불출석이 있었던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만 가능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기한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면 하루라도 빨리 신청서를 준비해 접수하는 것이 안전하며, 정확한 기산일 계산은 사건 기록을 확인해야 알 수 있으므로 서둘러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만약 기한을 이미 넘겼다면 기일지정신청 대신 처음부터 재소를 준비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시간을 지체할수록 임차인의 점유 기간만 길어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취하 또는 취하 간주 이후 다시 명도소송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이전 소송의 경과와 현재 상황을 함께 확인받아 보세요. 상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공휴일 휴무, 12시~1시 점심시간 제외)입니다.
02-591-5657무료 전화상담 · 명도소송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 소송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시면 상담이 한층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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