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집행 일부 이행 영수증, 정본에 남는 기재의 의미
본문
명도소송 집행 일부 이행,
영수증에는 무엇이 남는가
집행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이루어졌을 때, 그 사실이 어떻게 기록되고 이어지는지 정리했습니다.
강제집행 당일 현장을 지켜본 임대인들이 뜻밖에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건물은 분명히 인도받았는데 창고에 남은 짐이나 옥상 적치물처럼 일부가 그대로 남아 있다면, 이 집행은 끝난 것인지 아닌지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명도소송 집행 일부 이행이라는 개념은 바로 이 지점, 즉 집행이 완전히 끝나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졌을 때 그 결과가 서류상 어떻게 남는지를 다루는 주제입니다. 아래 항목에 해당한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 집행 당일 일부만 정리되고 나머지는 남겨진 채 마무리됐다
- 집행관이 써 준 영수증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
- 일부만 이행됐을 때 나머지 집행을 다시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 집행력 있는 정본이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에게 남는지 헷갈린다
- 집행 기록을 나중에 분쟁 자료로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고 싶다
명도소송 집행에서 영수증이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가
강제집행이 끝나면 집행관은 그 결과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이 기록에는 두 가지 축이 있는데, 하나는 집행조서이고 다른 하나는 영수증입니다. 영수증은 집행관이 집행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작성해 관계인에게 교부하는 문서로, 채무의 내용이 어느 정도까지 실현되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근거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집행관은 집행을 완전히 이행한 때에는 그 사유를 영수증에 적어 채무자에게 교부해야 하고, 채권자로부터 위임받아 가지고 있던 집행력 있는 정본도 채무자에게 넘겨줍니다. 이는 채무가 완전히 이행되었으니 더 이상 그 정본으로 추가 집행을 할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반대로 채무의 일부만 이행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정본에 적어야 합니다. 이 경우 정본은 채무자에게 넘어가지 않고 채권자, 즉 임대인 측에 그대로 남아 있게 됩니다. 정본에 일부 이행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는 것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집행력이 살아 있어 별도의 절차 없이도 남은 집행을 이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명도소송 집행 일부 이행이라는 상황이 실무에서 특히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부동산 인도라는 목적물의 성격 때문입니다. 건물 자체는 넘겨받았지만 창고나 옥상, 지하 등 부속 공간에 짐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 혹은 동산 처리 절차가 하루 만에 끝나지 않아 다음 기일로 넘어가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수증과 정본에 남는 기재가 이후 절차를 좌우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결국 영수증과 정본 기재는 단순한 행정 서류가 아니라, 집행이 어디까지 완료되었고 무엇이 남아 있는지를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 문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이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부분은, 왜 법이 완전 이행과 일부 이행을 이렇게 구분해서 기재하도록 정해 두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만약 이런 구분 없이 집행이 한 번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모든 절차가 끝나 버린다면, 부분적으로만 처리된 사건에서 채권자가 나머지를 실현할 방법이 마땅치 않게 됩니다. 반대로 일부라도 이행되면 무조건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한다면 이번에는 채권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이 지나치게 커집니다. 완전 이행과 일부 이행을 나누어 기재하는 방식은 이 두 극단 사이에서, 이미 이루어진 절차를 존중하면서도 남은 부분에 대한 권리 실현을 계속 보장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장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부 이행이 발생했을 때, 집행은 어떤 순서로 정리되는가
집행 당일 예상치 못하게 일부만 이행되는 상황이 생기면, 그 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정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장에서 이행 범위 확인
집행관이 부동산 본체와 부속 공간, 남은 동산 등을 확인하며 어디까지 인도가 이루어졌는지 점검합니다.
미이행 부분 특정
시간·인력 부족이나 물건량 등의 사정으로 그 자리에서 정리되지 못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합니다.
영수증 작성 및 정본 기재
집행관이 이행된 부분과 남은 부분을 구분해 영수증을 작성하고, 정본에는 일부 이행 사실을 기재합니다.
정본 보관 주체 결정
완전 이행이 아니므로 정본은 채무자에게 넘어가지 않고 채권자 측이 계속 보관하게 됩니다.
잔여 집행일 지정
남은 부분을 마무리하기 위한 다음 집행일이 집행관 사무소와 협의해 다시 잡힙니다.
잔여 집행 완료 및 완전 이행 처리
남은 부분까지 마무리되면 그때 비로소 완전 이행으로 정리되고 정본이 채무자에게 넘어갑니다.
이 흐름에서 중요한 것은, 일부 이행이 되었다고 해서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미 발급된 집행력 있는 정본이 살아 있는 채로 이어지기 때문에, 새로 소송을 하거나 집행문을 다시 받을 필요 없이 잔여 부분에 대한 집행만 이어가면 됩니다. 이는 임대인에게 시간과 비용 모두에서 상당한 이점이 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잔여 집행일이 곧바로 다음 날로 잡히기보다는, 집행관 사무소의 일정과 남은 인력, 물량 등을 고려해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협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이행이 확인된 즉시 채권자 쪽에서 적극적으로 집행관 사무소와 연락을 취해 잔여 집행 일정을 서둘러 잡는 것이, 전체 절차를 지체 없이 마무리하는 데 있어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본에 남는 기재는 구체적으로 어떤 효력을 갖는가
정본에 일부 이행 사실이 기재된다는 것의 실무적 의미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이 기재는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 집행관이 공적으로 확인한 집행 경과를 담은 공문서적 성격을 갖습니다. 나중에 남은 집행을 이어갈 때, 혹은 분쟁이 생겼을 때 이 기재 내용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또한 정본이 채무자에게 넘어가지 않고 채권자 측에 남아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직 집행이 완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임차인 쪽에서 만약 집행이 끝났다고 주장하더라도, 정본이 채권자 측에 남아 있고 그 안에 일부 이행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 임대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어떤 부분이 이행되었고 어떤 부분이 남았는지가 영수증과 정본에 정확히 특정되어 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기재가 모호하면 나중에 잔여 집행을 신청할 때 범위를 다시 다투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집행 현장에서 집행관에게 구체적인 기재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와 함께, 일부 이행이라는 사실이 판결 자체의 효력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과 그에 따른 집행력은 그대로 유지되며, 다만 그 집행력이 실제로 얼마나 실현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진행 상황이 정본에 기록되는 것뿐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고 있으면 일부 이행이라는 말을 듣고 지나치게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정본 기재는 집행의 완결 여부를 증명하는 공식 장부와 같은 역할을 하며, 그 내용이 명확할수록 이후 잔여 집행이나 분쟁 대응이 수월해집니다.
덧붙여, 정본이 채권자 측에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는 그 문서를 실제로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실무 포인트입니다. 판결문이나 확정증명원, 가처분 결정문 등 사건과 관련된 다른 서류들과 함께 한곳에 모아 보관해 두면, 잔여 집행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를 빠르게 갖추어 절차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류 관리가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일부 이행이라는 상황 자체가 이미 사건이 예상보다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으므로 오히려 이 시점에 서류를 더 꼼꼼히 정리해 두는 편이 이후 절차를 훨씬 수월하게 만들어 줍니다.
명도집행 현장에서 일부 이행이 흔히 발생하는 상황은 어떤 경우인가
현장 경험상 일부 이행이 발생하는 유형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첫째는 건물 본체는 인도받았지만 창고나 다락, 옥상 같은 부속 공간에 물건이 남아 있어 그 자리에서 전부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물량이 예상보다 많아 하루 안에 반출이 끝나지 않는 사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둘째는 목적물이 아닌 동산을 채무자나 그 가족, 대리인, 고용인에게 인도해야 하는데 이들이 현장에 없거나 인수를 거부해, 그 처리가 별도 절차로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부동산 인도 자체는 완료되었더라도 동산 처리까지 포함한 전체 집행이 그 자리에서 완결되지 않았다고 기재될 수 있습니다.
셋째는 다세대 건물이나 상가처럼 여러 개의 구획이 하나의 사건으로 묶여 있는 경우, 일부 구획은 인도가 완료되고 나머지 구획은 별도 사정으로 지연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사건 전체를 하나로 보지 않고 구획별 이행 여부를 정본에 구분해 기재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넷째는 저항이 있어 그날 예정된 집행을 전부 마치지 못하고 안전을 위해 일부만 진행한 뒤 나머지를 다음 기일로 넘기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도 그날까지 이행된 범위가 영수증에 정확히 기재되고, 남은 부분에 대한 집행은 별도 기일에 이어집니다.
이처럼 일부 이행은 예외적인 사고가 아니라, 명도집행 현장에서 상당히 자주 발생하는 실무적인 상황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이유로 일부만 이행되었는지, 그리고 남은 부분이 무엇인지가 정확히 기록으로 남아 있느냐입니다.
이런 유형들을 미리 알아두면, 집행 당일 예상치 못하게 일부 이행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이것이 이례적인 문제 상황이 아니라 실무에서 흔히 있는 일이라는 점을 알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전에 부속 공간이나 동산의 양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이라면, 집행 신청 단계에서부터 집행관 사무소에 이러한 사정을 미리 안내해 두는 것이 하루 만에 모든 절차를 마치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이행을 둘러싼 흔한 주장, 실제로는 어떻게 판단되는가
일부 이행 상황에서 임차인이나 관계인이 자주 내세우는 주장과, 그 실제 처리 방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처럼 현장에서 나오는 여러 주장들은 대부분 영수증과 정본에 남는 객관적 기재 앞에서는 힘을 잃습니다. 결국 무엇이 실제로 이행되었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문서에 남는 기록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집행 일부 이행 상황에서 임대인이 챙겨야 할 세 가지
영수증 원본 확인
이행 범위와 미이행 범위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정본 보관 상태 확인
정본이 채권자 측에 남아 있는지, 일부 이행 기재가 정확히 되어 있는지 점검합니다.
잔여 집행일 신속 협의
남은 부분을 방치하지 말고 집행관 사무소와 다음 기일을 빠르게 협의합니다.
일부 이행 이후 채무자가 변제 증서를 내밀면 집행이 멈추는가
일부 이행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채무자가 나머지 부분에 대해 이미 합의가 끝났다거나 변제를 받았다는 식으로 주장하며 잔여 집행을 막으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실제로 집행이 멈추는지는 법이 정한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집행을 반드시 정지시켜야 하는 사유로는 집행 취소·불허·정지 재판의 정본, 일시정지 재판의 정본, 담보 제공을 증명하는 서류, 판결 후 채권자로부터 변제받았거나 이행을 미루기로 승낙했다는 취지의 증서,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증명하는 조서 등본, 집행하지 않기로 한다는 취지의 화해조서나 공정증서 정본 등이 있습니다. 이런 서류가 집행관에게 제출되어야 비로소 집행이 멈춥니다.
따라서 일부 이행 이후 채무자가 단순히 구두로 "합의가 끝났다"거나 "이미 돈을 받지 않았느냐"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잔여 집행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종류의 서면이 실제로 갖춰져 제출되어야 정지 효력이 발생하며, 그렇지 않다면 정본에 기재된 대로 잔여 부분에 대한 집행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잔여 집행을 앞두고 채무자 측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시간을 끌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확인되지 않는 주장에 대응하느라 잔여 집행 신청 자체를 미루는 것은 오히려 임대인에게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완전 이행과 일부 이행, 이후 절차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완전 이행된 경우
집행관이 영수증에 완전 이행 사유를 적어 채무자에게 교부하고, 집행력 있는 정본도 함께 채무자에게 넘어갑니다. 집행 절차는 그 시점에서 종료됩니다.
일부만 이행된 경우
정본에 일부 이행 사실이 기재되고 정본은 채권자 측에 남습니다. 별도의 새 소송이나 집행문 없이 남은 부분에 대한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집행관이 공식 절차에 따라 기록을 남긴다는 점은 같지만, 그 이후 임대인이 취해야 할 행동은 다릅니다. 완전 이행이라면 별다른 추가 조치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지만, 일부 이행이라면 잔여 부분에 대한 집행을 이어가기 위해 집행관 사무소와 후속 절차를 계속 협의해야 합니다. 이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일부 이행 상태를 방치하면, 오히려 남은 부분에 대한 권리 실현이 불필요하게 늦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두 경우의 근본적인 차이는 사건이 완전히 끝났는지, 아니면 아직 임대인이 챙겨야 할 절차가 남아 있는지에 있으므로, 스스로의 사건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그 다음 행동을 결정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잔여 집행까지 포함하면 비용은 어떻게 정리되는가
일부 이행 이후 잔여 집행을 진행할 때 비용이 추가로 드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체적인 비용 구조를 다시 한 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잔여 집행이 필요한 경우라도 새로운 소송이나 집행문 재발급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 완전히 새 사건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부담이 크지 않은 편입니다. 다만 잔여 부분의 규모나 처리 방식에 따라 추가 실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부 이행이 확인된 즉시 다음 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안내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강제집행은 명도소송 판결 이후 별도의 계약으로 진행되는 절차인 만큼, 일부 이행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을 때도 처음 계약 범위 안에서 잔여 집행까지 이어갈 수 있는지, 아니면 별도 협의가 필요한지 사전에 명확히 확인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비용 문제로 잔여 집행을 미루기보다는, 남은 부분을 빨리 정리하는 쪽이 장기적으로 훨씬 더 경제적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해 볼 만합니다.
일부 이행과 관련해 자주 오해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일부 이행이라는 표현을 두고 실무에서 흔히 발생하는 오해들을 정리해 두면 실제 상황을 마주했을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오해는 일부 이행을 집행의 실패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일부 이행은 실패가 아니라, 남은 부분에 대해 정본이 계속 효력을 유지한 채 채권자 쪽에 남아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오히려 이 기재 덕분에 새로운 소송 없이 잔여 집행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절차적으로는 임대인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집행 현장에서 짐을 옮기는 주체를 사설 인력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지휘되는 절차 안에서 필요한 인력이 투입되며, 그 결과가 영수증과 조서로 남습니다. 사설로 사람을 불러 짐을 치우는 방식과는 절차와 효력 모두에서 다릅니다.
세 번째 오해는 계고 단계에서 붙는 문서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이 문서는 고시문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며, 자진 인도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본집행 전 마지막 안내 역할을 합니다. 이런 용어를 정확히 알아두면 서류를 받았을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이행 상태가 오래 방치되면 저절로 완전 이행으로 처리될 것이라는 오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잔여 부분은 채권자가 적극적으로 잔여 집행을 신청하고 진행해야 정리되는 것이지, 시간이 지난다고 자동으로 완결되지 않습니다. 남은 부분이 있다면 신속하게 후속 절차를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잔여 집행을 신속하게 마무리하려면 무엇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가
일부 이행이 확인된 직후 임대인이 챙길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 두면, 잔여 부분을 마무리하는 속도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그날 현장에서 교부받은 영수증 사본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어떤 부분이 이행되었고 어떤 부분이 남았는지를 사진이나 메모로 함께 기록해 두는 것입니다. 집행관의 공식 기재와 별도로 임대인 스스로도 현황을 정리해 두면 이후 협의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집행관 사무소와의 연락을 지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잔여 집행은 신청 즉시 자동으로 다음 날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인력과 절차를 다시 조율해야 하므로 일정 협의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일부 이행이 확인된 그 자리에서, 혹은 늦어도 며칠 안에 잔여 부분에 대한 후속 집행 일정을 문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남은 부분이 동산인지, 부속 공간인지, 아니면 다른 구획인지에 따라 준비할 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산이 남아 있는 경우라면 보관 장소나 기간에 대한 안내를 미리 받아 두고, 부속 공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면 그 공간에 대한 접근이 실제로 가능한 상태인지를 확인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잔여 집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채무자 측과 다시 마찰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소송대리인과 미리 상황을 공유해 두면, 잔여 집행 당일 예상치 못한 이의나 지연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일부 이행이라는 상황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대응 속도입니다. 기록을 명확히 남기고, 후속 절차를 지체 없이 챙기는 태도가 잔여 부분까지 온전히 마무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처음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런 변수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준비해 둔다면, 설령 하루 만에 모든 절차가 끝나지 않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다음 단계로 침착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집행 일부 이행 관련 자주 묻는 질문
A.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이행이 기재된 정본은 채권자 측에 그대로 남아 있고, 그 정본이 여전히 집행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별도의 소송이나 새로운 집행문 부여 없이 남은 부분에 대한 집행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집행관 사무소에 잔여 부분을 특정해 후속 집행을 다시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잔여 부분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영수증과 정본 기재 내용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A. 집행 현장에서 영수증에 기재되는 내용을 반드시 그 자리에서 확인하고, 실제 이행 범위와 차이가 있다면 즉시 집행관에게 정정을 요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후에 기재 내용을 다투는 것은 시간과 절차 모두에서 더 번거로울 수 있으므로, 현장에서의 확인이 가장 확실한 대응입니다. 소송대리인이 있다면 집행 현장에 동행해 기재 내용을 함께 점검하도록 하는 것도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A. 정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법원에 재발급 등 별도 절차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정본은 집행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이행 기재가 되어 있는 정본은 잔여 집행의 근거가 되는 핵심 서류이기 때문에, 분실이나 훼손이 없도록 사건 관련 서류와 함께 별도로 보관해 두는 것을 권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류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면 미리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A. 잔여 부분의 규모와 사정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처음부터 소송을 다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발급된 정본을 근거로 후속 절차만 협의하면 되므로 대체로 완전히 새로운 사건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짧게 걸리는 편입니다. 다만 잔여 부분에 대해 채무자 측이 다시 이의를 제기하거나 저항하는 경우에는 그만큼 일정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예상 기간은 집행관 사무소와의 협의 상황, 그리고 남은 부분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잔여 부분이 단순히 소량의 동산 반출 정도라면 비교적 짧은 시일 안에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지나치게 오래 걸릴 것이라고 미리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행 결과를 어떻게 확인하고 다음 절차를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지금 바로 상담받아 보세요. 상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공휴일은 휴무,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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