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집행관 강제력, 문을 강제로 여는 요건과 경찰 원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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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집행관 강제력,
문은 언제 강제로 열리나
잠긴 문 개방부터 경찰 원조 요청까지, 현장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고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서면 임대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임차인이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거나, 집행 당일 아예 응답하지 않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명도소송 집행관 강제력은 바로 이 지점에서 등장하는 개념으로, 판결이라는 서류상의 결론을 실제 부동산 인도라는 물리적 결과로 바꿔주는 마지막 장치입니다.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이 글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강제집행 계고까지 마쳤는데 임차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을까 걱정된다
- 집행관이 문을 강제로 열어도 되는지, 그 요건과 한계가 궁금하다
- 임차인이나 관계인이 몸으로 막아서면 집행이 무산되는지 알고 싶다
- 집행 당일 경찰이 실제로 출동해 도와주는지 궁금하다
- 집행관 강제력 행사 과정에서 임대인이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명도소송 집행관 강제력이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가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그 즉시 건물이 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은 어디까지나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법원이 확인해 준 것일 뿐이고, 실제로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절차는 별도로 진행되는 강제집행입니다. 이 강제집행을 현장에서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집행관이며, 집행관에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일정한 강제력이 법으로 부여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집행관은 집행에 필요한 경우 채무자의 주거, 창고,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고, 잠긴 문이나 금고 등을 열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표현하면, 임차인이 문을 잠그고 응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집행이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조치는 집행관 개인의 판단만으로 무제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집행 대상과 필요성이 확인된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이 강제력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명도집행의 실효성 자체가 여기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문을 잠그고 버티는 것만으로 집행이 무한정 지연된다면, 승소 판결은 사실상 의미 없는 종잇조각이 되어 버립니다. 법이 집행관에게 문을 여는 권한과 저항에 대응하는 권한을 함께 부여한 것은, 판결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강제력은 집행관의 고유 권한이지 임대인이나 임대인이 고용한 사람이 임의로 문을 따고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임대인이 스스로 문을 열거나 잠금장치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점유를 회수하려 하면, 오히려 임대인 쪽이 주거침입이나 재물손괴 등 형사 문제에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강제력은 어디까지나 적법한 집행 절차 안에서 집행관을 통해서만 행사되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명도소송 집행관 강제력은 판결이라는 법적 결론을 실제 인도라는 물리적 결과로 연결시키는 마지막 고리이며, 그 행사 주체는 오로지 집행관이고, 임대인은 이 절차를 신청하고 협력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짚어둘 부분은, 이 강제력이 명도소송 승소 판결에서 곧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발동한다는 점입니다.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집행관이 저절로 현장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인 임대인이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관 사무소에 강제집행을 접수해야 비로소 이 모든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 신청 단계를 놓치거나 미루면 강제력 행사 자체도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강제력이라는 표현 때문에 물리적 충돌을 먼저 떠올리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대부분 문을 여는 정도의 조치로 마무리되고, 사람에 대한 물리력 행사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상대적으로 드문 편입니다. 집행관 강제력의 핵심은 결국 부동산이라는 목적물에 대한 접근을 확보하는 데 있으며, 그 과정에서 법이 예정한 절차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행사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부터 강제력 행사까지, 강제집행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강제집행은 명도소송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여러 단계를 거쳐야 실제 집행관 강제력 행사에 이릅니다. 순서를 미리 알아두면 각 단계에서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예측할 수 있어 불안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집행문 부여 신청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에 집행문 부여를 신청해 집행력 있는 정본을 받습니다. 이 정본이 있어야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집행관 사무소 접수
관할 집행관 사무소에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접수하고 예납금을 납부합니다. 접수 후 현황조사와 집행일 지정이 이어집니다.
계고 절차
집행관이 현장에 방문해 일정 기한까지 자진 인도를 촉구하는 고시문을 부착합니다. 이 단계에서 자진 인도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본집행일 지정 및 통지
계고 기한이 지나도 임차인이 자진 인도하지 않으면 본집행일이 정해지고, 채권자인 임대인 측에도 출석이 안내됩니다.
현장 집행 및 강제력 행사
본집행일에 집행관이 현장에 도착해 점유를 확보합니다. 문이 잠겨 있거나 응답이 없으면 이 단계에서 강제력이 실제로 행사됩니다.
동산 처리 및 집행 종료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별도로 정리되고, 집행관이 영수증을 작성하며 집행이 마무리됩니다.
이 전 과정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대략 3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고와 본집행 사이에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임차인에게 자진 인도의 기회를 한 번 더 주기 위함이며, 동시에 강제력 행사가 최후의 수단으로 남도록 하는 절차적 장치이기도 합니다.
집행관은 언제, 어떤 조건에서 문을 강제로 열 수 있는가
집행관 강제력 가운데 임대인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잠긴 문을 여는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집행관은 집행 목적물에 진입해야 하는데 채무자나 그 가족이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현장에 아무도 없어 응답할 사람이 없는 경우 열쇠공을 대동해 문을 여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집행 자체가 무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당한 절차입니다.
다만 이 조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집행 대상 부동산이 맞는지, 집행 계고 등 사전 절차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는지를 집행관이 확인하는 과정이 선행됩니다. 즉 아무 예고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문을 여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살펴본 계고 절차를 거쳐 임차인이 이미 본집행일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문을 여는 실무 방식도 정해져 있습니다. 통상 집행관이 열쇠공을 동행해 잠금장치를 손상 없이 여는 방법을 우선 시도하고,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물리력으로 진입로를 확보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쇠공 비용은 집행 실비의 일부로 처리되며, 임대인이 별도로 사설 업체를 불러 문을 여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절차입니다.
또한 문을 여는 강제력은 부동산 자체에 진입하기 위한 것이지, 그 안에 있는 임차인의 개인 물건이나 신체에 대해 임의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과는 구분됩니다. 사람에 대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아래에서 다룰 경찰 원조 요청이라는 별도의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정리하면 문 개방은 집행관이 집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정받은 정당한 권한이지만, 그 행사 시점과 방식은 사전 절차와 현장 상황에 따라 정해지며, 임대인이 사전에 임의로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집행을 막으려는 임차인의 흔한 주장, 실제로는 어떻게 판단되는가
강제집행 현장에서는 임차인이나 관계인이 여러 이유를 들어 집행을 지연시키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주장과, 그것이 절차상 어떻게 다뤄지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이처럼 현장에서의 감정적 저항은 대부분 집행 진행 여부 자체를 바꾸지 못합니다. 정지 사유가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법이 정한 서류와 절차이며, 그 밖의 항의나 실력 행사는 오히려 사건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 당일 임대인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는 무엇인가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집행관이 채무자의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때 채권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현장에 출석해 있어야 집행이 진행됩니다. 임대인이 집행일에 아무 연락 없이 불참하면 집행 자체가 진행되지 못하고 다시 일정을 잡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본집행일이 통지되면 반드시 일정을 확보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위임받은 대리인이라도 현장에 참석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방문 상담과 소송 진행은 전화로도 가능하지만, 집행 현장 출석만큼은 채권자 측의 협력이 필요한 절차라는 점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에서는 부동산 자체의 인도뿐 아니라 그 안에 남아 있는 동산의 처리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집행 목적물이 아닌 동산, 즉 임차인의 개인 물건은 집행관이 별도로 제거해 채무자에게 인도하는 것이 원칙이고, 채무자가 현장에 없으면 동거 가족이나 대리인, 고용인에게 인도합니다. 그마저도 받을 사람이 없으면 채무자의 비용으로 일정 기간 보관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 짐을 실제로 들어내고 옮기는 작업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지휘되는 절차이며, 그 지휘 아래 필요한 인력이 투입되어 진행됩니다. 임대인이 사설로 인력을 동원해 임의로 짐을 치우는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공적 절차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어야 나중에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동산 보관 기간 동안 채무자가 물건을 찾아가지 않으면,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매각한 뒤 그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공탁하는 절차로 이어집니다. 이 부분까지 임대인이 미리 알고 있으면 집행 이후 남는 짐 문제로 겪는 막연한 불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집행관 강제력 행사와 함께 알아야 할 세 가지 실무 포인트
열쇠공 동행 개문
잠금장치는 우선 손상 없이 여는 방법으로 진행되며, 비용은 집행 실비에 포함됩니다.
경찰 원조 요청
실력 저항이 있으면 집행관이 직접 경찰에 원조를 요청해 절차를 이어갑니다.
영수증·조서 확인
집행 결과는 영수증과 조서로 남으므로 이행 범위를 문서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실력으로 저항하면 경찰이 실제로 출동하는가
집행관이 부여받은 강제력에는 저항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채무자나 그 밖의 사람이 몸으로 막거나 물리적으로 저지하려 할 경우, 집행관은 그 저항을 배제하기 위해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집행관 개인이 물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 절차를 통해 안전하게 저항을 제압한다는 의미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사전에 저항이 예상되는 사안의 경우 집행관 사무소 쪽에서 미리 관할 경찰서와 협조를 구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 당일 임차인이나 관계인이 격하게 반발하더라도, 경찰이 현장 질서 유지를 담당하고 집행관이 본래의 집행 업무를 계속 진행하는 방식으로 상황이 정리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찰의 역할이 어디까지나 집행 방해 행위를 막고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다는 점입니다. 집행 자체의 적법성이나 진행 여부를 경찰이 별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집행문과 절차가 갖춰진 집행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으면, 집행 당일 예상치 못한 소란이 벌어지더라도 지나치게 당황하지 않고 집행관의 안내에 따라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항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이라면 사전에 집행관 및 소송대리인과 충분히 상의해 현장 대응 방안을 준비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로 저항이 격렬했던 사안일수록 오히려 집행 자체는 더 신중하고 촘촘하게 준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집행관 입장에서도 안전 문제가 걸린 현장인 만큼 관할 경찰서와 사전에 협의해 인력 배치나 출동 시점을 조율해 두는 경우가 많고, 그 결과 저항하는 쪽이 기대하는 것과 달리 집행이 오히려 더 차질 없이 마무리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감정적인 대응이 집행 결과를 바꾸지 못한다는 사실은 여러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입니다.
순조로운 집행과 저항이 있는 집행, 무엇이 달라지는가
임차인이 협조하는 경우
계고 기한 내 자진 인도가 이루어지거나, 본집행일에 순순히 문을 열어주는 경우입니다. 짐 정리와 인도가 빠르게 마무리되고 별도 보관·매각 절차로 넘어갈 일이 적습니다.
실력 저항이 있는 경우
문을 잠그거나 몸으로 막는 경우로, 열쇠공 개문과 경찰 원조 절차가 추가로 필요해집니다. 절차와 시간이 다소 늘어날 수 있지만 집행 자체가 무산되지는 않습니다.
두 경우 모두 결과적으로는 강제집행이 완료된다는 점에서 같지만, 저항이 있는 경우에는 열쇠공 비용이나 경찰 협조를 위한 시간 등 부수적인 절차가 늘어나는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 저항이 집행 자체를 막지는 못하며, 오히려 임차인 입장에서 불필요한 마찰과 부담만 커지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이 차이를 미리 이해하고 있으면 심리적으로 훨씬 여유롭게 집행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협조적인 집행이든 저항이 있는 집행이든 최종적으로 부동산을 돌려받는다는 결과는 동일하며, 다만 그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부대비용에 차이가 생길 뿐입니다. 따라서 저항이 예상된다고 해서 지레 겁먹거나 집행 자체를 포기할 이유는 없으며, 오히려 절차를 정확히 알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쪽이 결과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사전에 예상되는 시나리오를 미리 점검해 두는 태도 자체가 강제집행 전 과정을 훨씬 수월하게 만들어 줍니다.
집행관 강제력 행사까지 포함한 강제집행 비용은 얼마나 드는가
강제집행 단계까지 이르면 임대인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비용입니다. 사건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략적인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열쇠수리공 비용은 앞서 살펴본 문 개방 조치와 직접 관련된 실비 항목입니다. 강제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임대인이 별도로 사설 업체를 부르는 비용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강제집행은 명도소송 판결 이후 별도의 계약으로 진행되는 절차이므로, 전체 비용을 미리 정확히 안내받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용과 별개로 소요 기간도 궁금해하는 부분인데,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대략 3개월 정도가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저항이 있거나 송달이 지연되는 등 변수가 생기면 기간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사안별로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예상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비용 구조를 미리 알아두면 예상치 못한 지출에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선임 시 가처분과 내용증명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법원에 내는 실비는 사건 진행에 따라 실제 사용된 금액만큼 정산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전체 지출 규모를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사안인지 여부에 따라 총 비용의 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상담 단계에서 대략적인 시나리오별 비용을 함께 안내받는 것을 권합니다.
명도집행 관련해 흔히 오해하는 표현들, 무엇이 정확한가
강제집행 절차에 대해 이야기할 때 자주 쓰이는 표현 중에는 실제와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정확한 용어를 알아두면 서류를 받았을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계고 단계에서 현장에 붙이는 문서는 흔히 잘못 부르는 것과 달리 고시문이라는 명칭으로 불립니다. 이 문서는 일정 기한까지 자진 인도를 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에 들어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임차인에게 마지막 자진 이행의 기회를 안내하는 성격을 갖습니다.
또한 실제 짐을 반출하는 사람을 두고 노무자나 이삿짐센터 직원처럼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확히는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지휘되는 절차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적 작업입니다. 임대인이 사적으로 인력을 고용해 짐을 옮기는 것과는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이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검토하는 경우에도 오해가 흔한데, 상가 임대차에서는 '3개월 연속 연체'가 아니라 연체액 합계가 일정 기준에 이르렀는지, 즉 연체 합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몇 달을 연달아 밀렸는지가 아니라 누적된 금액을 기준으로 본다는 점에서 실제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나오는 보정명령은 소장 접수 직후가 아니라 재판부가 배정된 이후 절차라는 점도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이런 용어들을 정확히 알아두면 소송 진행 상황을 스스로도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신청 전, 임대인이 미리 챙겨야 할 서류와 준비사항
집행관 강제력이 필요한 순간까지 가지 않도록, 혹은 그 순간이 오더라도 절차가 매끄럽게 진행되도록 임대인이 미리 준비해 둘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판결문과 확정증명원, 그리고 집행문 부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빠짐없이 갖춰져 있는지입니다. 서류 하나가 누락되면 집행관 사무소 접수 자체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앞선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문과 그 집행 결과도 함께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처분이 제대로 집행되어 있어야 본안 승소 후 강제집행 단계에서 점유자가 바뀌었다는 등의 혼란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처분과 본안소송, 강제집행은 각각 별개의 절차이지만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진행 중인 서류를 한곳에 모아 관리하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서, 차임 연체 내역, 내용증명 발송 기록 등 계약 해지의 근거가 된 자료들도 함께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집행 과정에서 채무자 측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런 자료들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본집행일이 정해진 이후에는 현장에 누가 출석할지, 대리인을 세울 경우 위임장은 준비되어 있는지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채권자 측 출석은 집행 진행의 전제 조건이므로, 이 부분을 놓치면 어렵게 잡은 집행일이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안에 따라 저항이 예상되거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소송대리인과 사전에 현장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서류와 절차를 미리 갖춰 둘수록 강제력이 실제로 행사되어야 하는 상황에서도 절차가 지연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명도소송 집행관 강제력 관련 자주 묻는 질문
A. 임차인이 현장에 없어도 집행 자체는 진행됩니다. 집행관이 필요한 경우 열쇠공을 통해 문을 열고 부동산 인도 절차를 진행하며,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동거 가족이나 대리인, 고용인이 있으면 그들에게 인도하고 아무도 없으면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임차인의 부재가 집행을 막는 사유는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A. 무산되지 않습니다. 집행관은 집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잠긴 문을 열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열쇠공을 동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입니다. 다만 이 조치는 계고 등 사전 절차를 모두 거친 뒤, 정해진 본집행일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임의의 시점에 갑자기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문을 잠그는 것만으로 집행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A. 채무자나 관계인이 실력으로 저항하는 경우 집행관은 그 저항을 배제하기 위해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집행관이 개인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 절차를 통해 안전하게 집행을 이어가기 위한 장치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저항이 예상되는 사안일수록 사전에 집행관 사무소와 관할 경찰서 간 협조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저항한다고 해서 집행 자체가 취소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A. 그렇지 않습니다. 강제력은 집행관에게만 인정되는 권한이며, 임대인이 임의로 잠금장치를 훼손하거나 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식으로 점유를 회수하려 하면 오히려 임대인 쪽이 형사 문제에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반드시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관을 통한 적법한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해야 하며, 판결 이후 자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사안에 따라 큰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궁금한 절차가 있다면 임의로 행동하기 전에 먼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집행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기기 전에, 진행 상황을 정확히 점검받아 보세요. 상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공휴일은 휴무,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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