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사실조회 신청 활용법 총정리, 언제 어떻게 신청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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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사실조회 신청, 언제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임차인 주소 확인부터 관리비 체납내역 확보까지, 소송 진행에 필요한 자료를 법원을 통해 받아내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명도소송을 준비하거나 이미 진행 중인 임대인이라면, 상대방의 현재 주소를 모르거나 관리비가 얼마나 밀렸는지 정확히 확인할 방법이 없어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연락을 끊거나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간 뒤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럴 때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절차 중 하나가 사실조회 신청입니다. 당사자가 개인적으로 알아낼 수 없는 정보를, 법원의 이름으로 공공기관이나 관련 기관에 물어봐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많은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처음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이 바로 상대방의 소재 확인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연락처는 이미 끊겼고, 건물에 찾아가도 사람이 없으며, 우편물은 반송되기 일쑤입니다. 이런 상태로는 소장을 보내려 해도 송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이 지연되기 쉽습니다. 사실조회는 바로 이런 답답한 지점에서 돌파구가 되어주는 절차입니다. 다만 사실조회를 신청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신청 시점과 대상 기관을 제대로 골라야 실제로 도움이 되는 회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실조회 신청이 실무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어떤 기관을 상대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신청서를 작성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은 무엇인지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이미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임대인이라면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상대방의 현재 주소나 연락처를 파악할 수 없어 소장 송달이 막힌 경우
- 관리비 체납액이 얼마인지 건물 관리사무소를 통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차임 연체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금융기관이나 관리기관에서 받아야 하는 경우
- 사실조회와 다른 증거수집 절차(문서제출명령 등)의 차이가 궁금한 경우
명도소송에서 사실조회 신청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명도소송은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이나 상가를 비워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소송을 시작하려면 먼저 상대방에게 소장을 정확히 보내야 하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임차인의 연체 사실이나 점유 상황을 뒷받침할 자료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런 정보가 임대인 개인의 힘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임차인이 이미 다른 곳으로 이주했거나, 연락을 일부러 피하거나, 관리비 체납내역을 관리사무소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절차가 사실조회 신청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94조는 법원이 공공기관, 학교, 그 밖의 단체, 개인 등에게 필요한 조사를 촉탁하거나 보관 중인 문서의 등본이나 사본을 보내달라고 촉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소송당사자가 직접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이름으로 요청이 나가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답변을 거부하기 어려운 기관도 비교적 순순히 자료를 회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재판이 이미 시작된 뒤 재판부에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서에는 조회를 받을 기관, 조회할 사항, 조회가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고, 재판부가 이를 채택하면 법원 명의로 촉탁서가 해당 기관에 발송됩니다. 회신이 오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기관의 처리 속도에 따라 달라지며,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진행 상황은 상담을 통해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사실조회는 명도소송 자체를 대체하는 절차가 아니라, 소송을 뒷받침하는 보조적 증거수집 수단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사실조회만으로 점유를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본안인 명도소송 절차 안에서 필요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활용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사실조회를 언제, 어떤 기관을 상대로 신청할지는 사건 전체의 진행 상황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명도소송처럼 상대방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건에서는, 임대인이 아무리 성실하게 자료를 모아도 결국 상대방이나 제3자만 갖고 있는 정보 앞에서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몇 달째 관리비를 내지 않았다는 사실은 임대인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지만, 정확히 몇 개월분 얼마가 밀렸는지는 관리사무소의 장부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간극을 메워주는 것이 사실조회 제도의 실질적인 역할입니다.
또한 사실조회는 재판부 입장에서도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절차입니다. 당사자 일방의 주장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객관적 기관의 회신 자료를 근거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활용된 사실조회 신청은 재판부의 심증 형성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조회로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정보는
사실조회의 대상이 되는 기관과 확인 항목은 사건 성격에 따라 다양합니다. 명도소송에서 실무적으로 자주 활용되는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각 항목은 임대인이 직접 확인하기 어렵고, 소송 진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정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민센터 · 전입세대 정보
임차인의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나 전입세대 열람 관련 사항을 조회해 송달 불능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합니다.
건물관리사무소 · 관리비 체납
관리비가 몇 달치 얼마나 밀렸는지, 최근 납부 이력은 어떤지를 관리사무소에 조회해 연체 상황을 구체적 숫자로 정리합니다.
통신사 · 연락처 확인
연락이 끊긴 임차인의 통신사 가입 정보나 최근 사용 여부 등을 조회해 소재 파악과 송달에 참고 자료로 활용합니다.
이 밖에도 사건에 따라 세무서,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다양한 기관을 상대로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어떤 기관에 어떤 항목을 조회할지는 사건의 쟁점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무엇을 입증하려는 것인지부터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적이 불분명한 조회 신청은 재판부가 채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 가지 항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민센터를 통한 전입세대 관련 조회는 임차인이 이사를 갔는지, 어디로 옮겨갔는지 확인이 필요할 때 활용됩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한 관리비 체납 조회는 연체 사실을 소송에서 구체적인 금액으로 입증해야 할 때 특히 유용합니다. 통신사를 통한 연락처 확인은 상대방과의 연락 자체가 두절된 상태에서 송달 방법을 정하는 데 참고 자료로 쓰입니다. 각 항목은 목적이 다른 만큼, 사건에서 실제로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부터 먼저 짚어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사실조회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기관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관은 법원의 촉탁에도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이유로 제한적인 답변만 내놓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처음부터 조회 항목을 지나치게 넓게 잡기보다, 사건에 꼭 필요한 핵심 정보로 좁혀 신청하는 편이 실제 회신을 받는 데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조회 항목을 좁히는 작업 자체도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 결국 신청서 작성 전 쟁점 정리가 얼마나 꼼꼼했는지가 결과를 좌우하는 셈입니다.
사실조회 신청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사실조회는 소송 절차 안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정해진 흐름을 따라 진행됩니다. 아래는 실무에서 통상적으로 거치는 단계를 정리한 것으로, 사건 성격에 따라 순서나 소요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요 사항 정리
어떤 정보가 왜 필요한지, 어느 기관이 그 정보를 갖고 있는지를 먼저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사실조회 신청서 제출
재판부에 조회 대상 기관, 조회 사항, 필요성을 명시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재판부의 채택 여부 판단
재판부가 사건과의 관련성, 필요성을 검토해 채택할지 여부를 정합니다.
촉탁서 발송 및 회신 대기
법원 명의로 해당 기관에 촉탁서가 발송되고, 기관의 회신을 기다립니다.
회신 결과 소송 자료 반영
회신받은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해 명도소송의 증거 자료로 활용합니다.
사실조회 신청은 소장을 접수하는 즉시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통상 재판부가 배정되고 사건이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단계에서 필요성이 확인된 뒤 제출하게 됩니다. 재판부 배정 이전 단계에서는 보정명령 등 다른 절차가 먼저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실조회를 언제 제출하는 것이 효율적인지는 사건 진행 단계를 살펴가며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신이 도착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사건마다, 그리고 조회를 받는 기관의 업무 처리 속도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어떤 기관은 비교적 빠르게 회신하지만, 어떤 기관은 내부 절차상 시간이 더 걸리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사실조회를 신청할 때는 재판 기일과의 간격을 고려해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일이 임박한 시점에 급하게 신청하면 회신이 오기 전에 변론이 종결될 위험도 있습니다.
회신을 받은 뒤에도 그 자료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고, 재판부에 정식으로 제출해 소송 기록에 편입시키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신 내용이 임대인에게 유리한 방향이라면 이를 명확히 정리해 준비서면 등을 통해 재판부에 그 의미를 짚어주는 작업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자료만 제출하고 끝내기보다, 그 자료가 쟁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하는 과정까지가 사실조회 활용의 완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회신 자료를 어떻게 정리해 제출할지까지 미리 계획해두면 재판부가 사건의 맥락을 훨씬 수월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 신청서를 쓸 때 놓치기 쉬운 부분은
사실조회 신청서는 단순히 "확인해 달라"는 식으로 막연하게 작성해서는 채택되기 어렵습니다. 재판부가 필요성과 관련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들을 짚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조회를 받을 기관을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막연히 "관리사무소"라고만 적기보다 해당 건물의 정확한 명칭과 관리 주체를 특정해야 촉탁서가 제대로 전달됩니다. 둘째, 조회 사항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적으면 오히려 회신이 늦어지거나 부실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리비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몇 호실, 몇 년 몇 월부터의 내역인지까지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막연히 "체납 내역 전부"라고 적기보다 필요한 기간과 항목을 콕 집어 요청하는 편이 훨씬 정확한 회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조회가 필요한 이유를 사건의 쟁점과 연결지어 설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궁금해서가 아니라, 그 정보가 왜 이 사건의 쟁점(연체 사실, 송달 가능 여부 등) 판단에 필요한지를 논리적으로 적어야 재판부가 채택할 근거가 생깁니다. 넷째, 조회 사항이 여러 개라면 항목별로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회신 기관 입장에서도 답변하기 수월합니다. 신청서 하나에 여러 질문을 뭉뚱그려 적으면 일부 항목만 회신되고 나머지는 누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섯째, 신청서 자체를 잘 쓰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전체 소송 전략 속에서 사실조회의 위치를 정하는 일입니다. 사실조회 하나만 따로 떼어 고민하기보다, 소장 작성부터 준비서면, 증거 제출까지 이어지는 전체 흐름 안에서 이 절차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함께 그려보는 것이 실무적으로 더 도움이 됩니다. 이런 전체적인 소송 전략 수립은 개인이 혼자 판단하기보다 실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여섯째, 신청서를 제출한 뒤에도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회신이 예상보다 늦어지거나 원하는 내용이 오지 않는 경우도 실무에서는 자주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 사실조회 외에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절차, 이를테면 문서제출명령이나 별도의 증인신문 등을 함께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것이 소송 전체의 진행 속도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나의 절차 결과만 기다리며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보다, 여러 방법을 병행해 대비하는 편이 임대인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곱째, 신청서의 문구 하나하나가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조회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촘촘하게 풀어쓴 신청서와, 두루뭉술하게 나열한 신청서는 채택 가능성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특히 명도소송처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사실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사건일수록, 신청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세심하게 접근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사실조회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은 무엇인가
사실조회 신청을 하다 보면 이 절차로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활용할 수 있는 범위와 그렇지 않은 범위가 나뉘어 있습니다. 신청 전에 이 차이를 이해해두면 불필요하게 기각되는 신청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로 어려운 것
- 사건과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막연한 정보 요청
- 기관이 애초에 보유하지 않은 자료의 확인
- 사실조회만으로 곧바로 강제집행 절차를 대신하는 것
사실조회로 가능한 것
- 공공기관·관리기관이 보유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 주소 불명 등으로 송달이 막힌 상황의 타개
- 연체 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 확보
또한 사실조회와 자주 비교되는 절차로 문서제출명령이 있습니다. 두 절차 모두 상대방이나 제3자가 가진 자료를 소송에 끌어오기 위한 것이지만, 사실조회는 주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회신을 구하는 방식이고, 문서제출명령은 특정 문서 자체의 제출을 명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사건 성격에 따라 어느 절차가 더 적합한지가 달라지므로, 단순히 하나만 고집하기보다 상황에 맞춰 병행하거나 선택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관리사무소가 보유한 관리비 장부 자체를 통째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문서제출명령이 더 적합할 수 있고, 단순히 체납 개월 수와 금액만 확인하면 충분한 상황이라면 사실조회만으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고 사건에 맞게 골라 쓰는 것이 불필요한 시간 소모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실무에서는 두 절차를 동시에 신청해 서로 보완하도록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절차든 재판부가 사건 진행에 실제로 필요하다고 판단해야 채택된다는 점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아무리 확인하고 싶은 정보라 해도, 그것이 이 사건의 쟁점과 무관하다면 절차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조회든 문서제출명령이든, 신청에 앞서 지금 이 소송에서 진짜로 다투고 있는 쟁점이 무엇인지부터 명확히 정리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이런 절차상의 선택은 사건 초기에 미리 그림을 그려두는 것과, 진행 도중 상황에 맞춰 그때그때 대응하는 것 사이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소송이 시작되기 전 단계에서부터 어떤 자료가 필요할지, 어떤 절차로 그 자료를 확보할지 미리 검토해두면 실제 재판이 진행될 때 당황하지 않고 필요한 시점에 정확히 신청서를 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준비 없이 사건이 진행되다가 급하게 필요성을 느끼면, 이미 변론이 상당 부분 진행된 뒤라 신청 자체가 늦어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명도소송 진행 비용은 어떻게 구성되나
사실조회 신청 자체에 별도의 큰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니지만, 명도소송 전체를 놓고 보면 여러 항목의 비용이 함께 발생합니다. 미리 전체 구조를 알아두면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가늠하기 수월합니다.
강제집행까지 진행하는 경우 이는 소송과 별도의 계약으로 진행되며, 신청부터 실제 본집행이 이루어지기까지 통상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짐을 반출하는 작업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해 이루어지며, 사전에 계고 문서(고시문)가 부착되는 절차를 거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임차인의 대응, 물건의 양, 건물 구조 등에 따라 실제 소요 기간과 비용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견적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용 항목 중에서도 임대인들이 특히 궁금해하는 부분이 선임 시 가처분과 내용증명이 무료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소송 판결 전에 임차인이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막아두는 절차로, 소송의 실효성을 지키기 위해 사실상 필수적으로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임 단계에서부터 이 부분과 명도 내용증명 발송까지 별도 비용 없이 진행되는 구조라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초기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법원 실비 항목에 포함되는 열쇠수리공 비용은 실제 강제집행 단계에서 문을 강제로 열어야 할 때 발생하는 항목이고, 우편료나 송달료는 소송 진행 중 각종 서류를 상대방에게 보내는 데 드는 실비입니다. 이런 항목들은 사건의 진행 경과에 따라 유동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확한 총액을 예측하기보다 진행 단계마다 안내받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사실조회 신청에 따로 큰 비용이 추가되는 것은 아니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부담 없이 활용을 검토해볼 수 있는 절차입니다.
사실조회를 둘러싼 흔한 오해는 무엇인가
명도소송 절차, 왜 초기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까
사실조회 신청 하나만 놓고 보면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신청 시점, 대상 기관, 조회 사항의 구체성까지 여러 판단이 얽혀 있는 절차입니다. 게다가 이는 명도소송 전체 흐름 중 한 부분일 뿐이고, 소장 작성부터 가처분, 변론,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전체 과정에서 각 단계마다 놓치기 쉬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을 직접 집필하며 실무를 정리해온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민사 분야를 오랜 기간 다루어왔고, 공인중개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어 임대차 현장의 실무 흐름을 이해한 상태에서 소송을 설계합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을 7,000건 이상, 그중 명도소송만 800건 이상 진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마다 어떤 절차를 언제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은 방문 없이 전화로도 진행되며, 전국 어디에서든 사건 접수와 진행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1차 전화 상담과 서류 준비 단계를 거친 뒤, 사건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심층 상담, 그리고 선임계약 체결 순으로 진행되며, 계약 이후 실제 소송 절차가 시작됩니다. 사실조회처럼 사건 진행 중 필요해지는 절차들도 이 과정 안에서 함께 안내받을 수 있으며, 방송사 뉴스를 통해서도 다뤄진 바 있는 실무 경험을 토대로 사건마다 다른 상황에 맞춰 안내가 이루어집니다.
무엇보다 명도소송은 임차인의 대응 방식이나 물건, 건물의 특성에 따라 사건마다 진행 양상이 크게 달라지는 분야입니다. 정형화된 정보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사건 기록과 상황을 놓고 전문가와 함께 다음 단계를 짚어보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사실조회 신청 하나를 언제 낼지 고민하는 단계부터, 그 이후의 변론과 강제집행까지 전체 그림을 함께 그려두면 예상치 못한 지연이나 비용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실조회 신청은 소장 접수와 동시에 낼 수 있나요
사실조회는 재판부가 배정되고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필요성이 구체화된 뒤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장 접수 직후에는 보정명령 등 다른 절차가 먼저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실조회를 언제 제출하는 것이 효율적인지는 사건 진행 단계에 맞춰 판단해야 합니다. 무작정 이른 시점에 신청한다고 유리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목적과 필요성이 분명해진 시점에 신청하는 편이 채택 가능성을 높입니다. 서두르기보다 사건 흐름을 지켜보며 적절한 시점을 잡는 편이 결과적으로 더 효율적인 경우가 많고, 정확한 시점 판단은 사건 기록을 함께 보며 상담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사실조회 대상 기관이 회신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의 촉탁이라 하더라도 기관이 자료를 보유하지 않았거나 다른 법령상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회신이 지연되거나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재판부에 재촉탁을 요청하거나, 다른 방식의 증거수집 절차(문서제출명령 등)를 함께 검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절차가 더 적합할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진행 상황을 보며 다음 단계를 정하는 것이 실무적입니다. 하나의 절차에만 의존하기보다 상황 변화에 맞춰 다음 대안을 미리 준비해두는 태도가 소송 지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며, 이 부분은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사실조회만으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나요
사실조회 자체는 점유를 회수하는 절차가 아니라 소송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증거수집 수단입니다. 실제로 점유를 회수하려면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뒤, 필요한 경우 강제집행 절차까지 거쳐야 합니다. 사실조회는 그 과정에서 임차인의 주소를 확인하거나 연체 사실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을 주는 보조적 절차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절차의 각 단계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 하나만 따로 떼어 진행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체 절차의 순서와 소요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 상담 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조회 신청을 포함한 명도소송 절차 전반이 궁금하시다면 전화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상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오후 12시~1시)과 공휴일은 상담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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