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쌍방 불출석 시 소취하 간주, 1개월 기일지정신청으로 막는 법 > 실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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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쌍방 불출석 시 소취하 간주, 1개월 기일지정신청으로 막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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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9-05 00:09 3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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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절차 안내

명도소송 쌍방 불출석, 두 번째면
소취하 간주까지 남은 시간은 1개월

재판 일정 하나를 놓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임대인이 되지 않으려면

2회연속 결석 기준
1개월기일지정신청 기한
800건+명도소송 수행

명도소송을 진행하던 중 재판 날짜를 놓쳐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래에 해당하는 상황이라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특히 소송을 처음 진행해보는 임대인이라면, 변론기일 하나가 소송 전체의 존속 여부를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변론기일에 나가지 못했는데 상대방(임차인)도 나오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 본인이 직접 명도소송을 진행 중이라 기일 통지를 스스로 챙기고 있다.
  • 임차인이 다투기를 포기한 듯 재판에 무관심해 보인다.
  • 법원에서 새 변론기일을 지정했다는 통지를 받았는데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모르겠다.
  • 소송이 취하 처리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명도소송 진행 중 원고와 피고가 같은 변론기일에 함께 결석하면, 법원은 일단 새 기일을 다시 지정합니다. 그런데 새로 지정된 기일에도 또 쌍방이 결석하면, 그때부터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는 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1개월을 넘기면 그동안의 소송 진행이 전부 무효로 돌아가고, 명도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명도소송 중 쌍방이 재판에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명도소송은 임차인의 점유를 정리하기 위한 소송이기 때문에, 절차가 늦어질수록 임대인의 손해가 커지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재판 진행 과정에서는 원고인 임대인과 피고인 임차인이 같은 변론기일에 나란히 결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소송대리인 없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던 임대인이 일정 관리를 놓치는 사이, 임차인 역시 다투는 것을 사실상 포기한 채 재판을 방치하는 상황이 겹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68조는 이런 상황을 대비해 절차를 명확히 정해두고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 양쪽이 모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은 했더라도 변론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기일을 넘기면 법원은 새로운 변론기일을 다시 지정합니다. 즉 한 번 쌍방이 결석했다고 해서 소송이 곧바로 종결되는 것은 아니며, 법이 한 차례 더 기회를 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새로 지정된 변론기일에도 다시 원고와 피고 양쪽이 나오지 않으면, 이번에는 당사자가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는 한 소송 자체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명도소송을 제기한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 조문 하나를 놓치는 것만으로 그동안 들인 시간과 비용, 그리고 점유 회수의 기회를 통째로 잃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특히 명도소송처럼 상대방인 임차인이 소송을 지연시키는 것 자체가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건에서는, 피고 쪽이 의도적으로 기일에 나오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고 측 관리마저 소홀해지면 쌍방 불출석이 반복되고, 결국 소취하 간주라는 무거운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임대인 스스로도 '한 번쯤 못 나가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변론기일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러나 명도소송에서 변론기일은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소송의 존속 여부를 좌우하는 실체적 요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두 번째도 결석하면 소취하 간주 — 1개월의 기한이 핵심입니다

제268조가 정한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쌍방 불출석에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새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두 번째로 지정된 변론기일에서도 쌍방이 또 결석하면, 그 시점부터 1개월 이내에 당사자 중 누구라도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취하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어도, 절차상으로는 취하와 동일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즉 소송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종결되며, 그동안 진행된 변론 결과나 제출한 증거도 그 소송 안에서는 더 이상 효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1개월이라는 기간은 재판부가 별도로 다시 안내해주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해둔 기간이므로, 당사자가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특히 임대인 본인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이 기간을 놓치기 쉬운데, 소송대리인을 선임해두면 기일 관리 자체를 대리인이 맡아 이런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기일지정신청을 해서 세 번째 변론기일이 다시 잡혔는데, 그 기일에도 또 쌍방이 불출석한다면 그때는 별도의 유예 없이 곧바로 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법이 부여하는 기회는 사실상 두 번뿐이며, 세 번째 결석에서는 되돌릴 수 있는 절차가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조문이 존재하는 이유는 재판부가 무한정 사건을 붙들고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사자 양쪽이 모두 재판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사건까지 법원이 계속 심리를 이어갈 이유가 없다는 취지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친 뒤에는 소송이 종결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 취지를 이해하고 있어야, 왜 재판 일정 관리가 그렇게 중요한지 체감할 수 있습니다.

1차 쌍방 불출석
원고·피고 모두 결석. 법원이 직권으로 새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2차 쌍방 불출석
새 기일에도 또 모두 결석. 이 시점부터 1개월의 기일지정신청 기한이 시작됩니다.
1개월 내 기일지정신청
신청하지 않으면 그대로 소취하 간주. 신청하면 세 번째 변론기일이 다시 잡힙니다.
3차 쌍방 불출석
유예 없이 즉시 소취하 간주. 이 단계에서는 되돌릴 절차가 없습니다.

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재판에 나오지 않는 일이 생길까요?

실무에서 쌍방 불출석이 생기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임차인이 변론기일 통지를 받고도 다투는 것을 포기해 아예 출석하지 않는 상황에서, 임대인 역시 일정을 착각하거나 개인 사정으로 같은 날 결석하는 경우입니다. 승소를 사실상 확신한 나머지 재판 출석 자체를 소홀히 여기는 것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임차인 측이 의도적으로 소송을 지연시키려는 경우입니다. 명도소송이 오래 걸릴수록 임차인은 그만큼 더 점유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는 것 자체가 시간을 버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고까지 함께 결석하면 법원 입장에서는 양쪽 모두 재판을 진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소송대리인 없이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변론기일은 처음에 한 번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진행 상황에 따라 여러 차례 변경·추가 지정되는데, 문자나 우편으로 오는 기일 통지를 놓치거나 주소지가 바뀌어 송달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 기일이 지나가 버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쌍방 불출석은 단순한 실수처럼 보이지만, 그 결과는 소취하 간주라는 무거운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원인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재판 일정 관리가 명도소송에서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변수라는 점입니다.

드물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재판 밖에서 합의를 시도하느라 서로 재판에 신경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변론기일을 가볍게 여기다가, 협의가 결렬된 뒤에야 소취하 간주 사실을 알게 되는 사례도 실무에서는 드물지 않게 발생합니다. 협의는 협의대로 진행하더라도, 재판 절차는 재판 절차대로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여러 건의 명도소송이나 관련 분쟁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경우, 사건별로 기일이 뒤섞여 혼동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건번호와 기일을 사건별로 명확히 구분해 관리하지 않으면, 정작 중요한 기일을 놓치는 실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취하로 간주되면 명도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소취하가 간주되면 그동안 진행해온 소송 절차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돌아갑니다. 임대인이 다시 임차인의 점유를 정리하려면, 소장 작성부터 접수, 송달, 변론기일 지정까지 전체 절차를 새로 밟아야 합니다. 이미 냈던 인지대와 송달료도 되돌려받기 어렵고, 새 소송에서 다시 법원 실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시간 측면에서의 손실도 큽니다. 명도소송은 접수부터 판결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절차인데, 소취하 간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그 기간이 고스란히 다시 소요됩니다. 그사이 임차인은 계속 건물을 점유하며, 임대인은 임대료를 받지 못하거나 새 임차인을 들이지 못하는 상태가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소취하 간주 이후 같은 청구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전 소송에서 확보했던 증거나 상대방의 진술, 재판부가 쌓아온 심증 등이 그대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입증해야 하므로 실무적으로는 진행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 쌍방 불출석과 소취하 간주는 단순한 절차상의 해프닝이 아니라, 명도소송 전체 일정을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는 실질적인 위험 요소입니다. 특히 강제집행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임대인이라면, 판결 자체가 다시 지연되는 상황만큼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취하 간주 이후 새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이, 임차인이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영업 형태를 바꾸는 등 상황이 복잡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명도소송의 대상과 점유관계가 처음 소송을 제기했을 때와 달라지면, 새 소송에서 확인하고 정리해야 할 사실관계도 함께 늘어나게 됩니다.

기일지정신청, 어떻게 언제 해야 하나요?

기일지정신청은 두 번째 쌍방 불출석이 있었던 변론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원에 새로운 변론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하는 서면 신청입니다. 신청서에는 사건번호와 당사자 정보, 그리고 기일 지정을 구하는 취지를 명확히 기재해 제출하면 되며, 소장을 접수했던 법원에 그대로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신청 사유를 반드시 구체적으로 소명해야만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왜 이전 기일에 출석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사정을 간단히 적어두면 재판부가 사건 경과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요건은 어디까지나 1개월이라는 기간 안에 신청 자체를 마치는 것입니다.

기일지정신청서를 낼 때는 신청서만 제출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음 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는 점을 함께 유념해야 합니다. 신청을 통해 기일이 다시 잡히더라도 그 기일에 또 쌍방이 불출석하면 이번에는 유예 없이 소취하로 간주되기 때문에, 신청 이후의 일정 관리가 그 무엇보다 중요해집니다.

실무적으로는 기일지정신청 시점 자체를 놓치지 않는 것이 관건입니다. 우편으로 송달받은 날짜, 문자로 안내받은 기일 등을 별도로 기록해두고, 1개월이라는 기간을 넉넉히 여유를 두고 계산해 신청서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이러한 기한 계산과 서면 준비를 대리인이 전담하게 되어 실수의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한편 기일지정신청을 냈다고 해서 반드시 원하는 만큼 빨리 새 기일이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의 사건 처리 일정에 따라 기일이 정해지므로, 신청 이후에도 통지를 꾸준히 확인하며 다음 기일을 대비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기일지정신청서 자체는 특별히 복잡한 서류가 아니지만, 이를 제때 작성해 접수하려면 애초에 두 번째 불출석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날짜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통지서를 받고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않는 태도, 그리고 기한을 역산해 미리 대비하는 습관이 결국 소송을 지켜내는 핵심입니다.

쌍방 불출석을 애초에 막기 위한 사전 대비

쌍방 불출석은 대부분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대비는 변론기일이 통지될 때마다 이를 별도의 달력이나 메모에 명확히 기록해두는 것입니다. 특히 명도소송처럼 여러 차례 기일이 변경·추가되는 사건에서는 최신 기일을 놓치지 않도록 꾸준히 관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송달받는 주소를 정확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사를 하거나 사업장을 옮긴 경우 법원에 주소 변경을 신고해두지 않으면 기일 통지 자체가 도달하지 않을 수 있고, 이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 결석으로 처리되는 원인이 됩니다. 우편물을 자주 확인하지 않는 경우에도 같은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대리인을 선임하면 기일 통지 확인과 관리, 서면 제출 기한 준수 등을 대리인이 전담하게 되어 당사자 본인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특히 신속한 점유 회수가 중요한 명도소송에서는, 절차상의 실수 하나가 전체 일정을 지연시킬 수 있으므로 대리인을 통한 기일 관리의 실익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인 임차인이 재판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다고 해서 원고인 임대인까지 재판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결석하는 사건일수록 원고는 반드시 출석해 변론을 진행함으로써, 쌍방 불출석이라는 상황 자체를 처음부터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밖에도 변론기일이 임박했을 때 담당 재판부나 법원 민원실을 통해 기일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도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특히 우편 사정이나 이사 등으로 송달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면, 스스로 확인하는 절차를 한 번 더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도 불출석하면 정말 끝일까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기일지정신청으로 다시 지정된 변론기일에서도 쌍방이 또 결석하면 그때는 추가 유예 기간 없이 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법이 정해둔 절차상 기회는 사실상 소진된 상태이며, 그 소송 안에서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다만 소취하 간주가 되었다고 해서 임대인이 명도소송 자체를 다시는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청구를 원인으로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는 처음부터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과 변론기일 지정을 다시 거쳐야 하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이전 소송에서 쌓아온 진행 경과가 그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애초에 두 번째 쌍방 불출석과 그 이후의 소취하 간주라는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한 번의 결석은 실수로 넘어갈 수 있어도, 두 번째 결석은 소송 전체를 위태롭게 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된다는 점을 반드시 새겨두어야 합니다. 첫 번째 불출석에서 새 기일이 잡혔다면 그다음 기일만큼은 반드시 출석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절차를 이어가야 하며, 부득이하게 또 결석하게 되는 사정이 생기면 1개월의 기한 안에서 즉시 기일지정신청을 챙겨야 합니다.

명도소송은 절차 하나하나가 점유 회수 시점과 직결되는 소송입니다. 쌍방 불출석과 소취하 간주라는 절차적 위험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결국 임대인이 원하는 시점에 건물을 돌려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됩니다. 작은 절차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챙기는 태도가, 길게 보면 소송 전체의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피고만 결석하는 경우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쌍방 불출석과 자주 혼동되는 상황이 바로 피고인 임차인만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원고가 출석해 변론을 진행하기 때문에, 제268조가 정한 쌍방 불출석의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않으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고가 출석하지 않은 채 원고만 변론을 진행하면, 피고가 다투지 않은 부분에 대해 자백한 것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는 공시송달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등 사안에 따라 세부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 구체적인 처리 방향은 실제 송달 기록과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한 뒤 상담을 통해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결국 핵심은, 원고인 임대인이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는 한 쌍방 불출석이라는 상황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의 태도와 무관하게 원고 스스로 기일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대비책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소송대리인과 함께 기일 대응 방식을 미리 정해두면, 정작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갑작스러운 결석 상황이 생기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변론기일을 무작정 피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다투고 싶은 사정이 있다면 기일에 출석해 주장을 펼치는 것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이며, 결석을 반복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한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에서 재판 일정 관리가 특히 중요한 이유

명도소송은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강제집행이라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실제로 점유를 회수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판결 자체가 지연되면 강제집행 착수 시점도 함께 늦춰지므로, 소취하 간주로 인해 소송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상황은 전체 일정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특히 큽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명도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임대료를 받지 못하거나, 임차인이 시설을 방치해 건물 가치가 훼손되는 등 부수적인 손해가 계속 누적될 수 있습니다. 소취하 간주로 소송이 다시 시작되면 이런 손해가 발생하는 기간 역시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쌍방 불출석 위험에 대응하는 두 가지 태도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일을 방치하는 대응
  • 통지서를 확인만 하고 별도로 기록해두지 않는다
  • 협의 진행을 이유로 재판 자체를 신경 쓰지 않는다
  • 1개월 기한을 넘긴 뒤에야 취하 사실을 알게 된다
  • 같은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
기일을 관리하는 대응
  • 통지받는 즉시 달력·메모에 기일을 기록한다
  • 불출석 사유가 생기면 즉시 대리인·법원에 확인한다
  • 1개월 기한을 역산해 여유 있게 신청서를 준비한다
  • 변론을 이어가 판결과 집행까지 지연 없이 진행한다

결국 관건은 재판 일정을 얼마나 능동적으로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변론기일 하나를 놓치는 사소한 실수가 명도소송 전체를 원점으로 돌려놓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임대인이라면 변론기일 하나하나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특히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기일 통지를 확인하는 습관과 일정 관리 체계를 스스로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반대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대리인에게만 모든 것을 맡겨두기보다 본인 스스로도 소송 진행 상황과 다음 기일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쌍방 불출석이라는 상황은 결국 당사자 두 사람 모두의 관리 소홀이 겹쳐야 발생하는 만큼, 이중으로 점검하는 습관이 위험을 낮춰줍니다.

정리하면, 명도소송에서 쌍방 불출석은 단 한 번의 실수로 끝나지 않는 대신, 두 번째 결석부터는 1개월이라는 분명한 기한이 걸린 절차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지 않는 것, 그리고 애초에 기일을 두 번 연속 놓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명도소송을 지연 없이 마무리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임대인 스스로 소송을 진행하다가 기일 관리에 부담을 느끼신다면, 진행 상황을 소송대리인과 함께 다시 점검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미 쌍방 불출석이 한 차례 있었거나 기일지정신청을 앞두고 계신 경우라면, 남은 기한을 정확히 계산하고 다음 절차를 놓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쌍방이 아니라 임차인(피고)만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원고인 임대인만 출석하고 피고인 임차인이 결석하는 경우는 쌍방 불출석과는 다른 절차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는 사안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고, 실제 사건 기록과 송달 상황을 확인한 뒤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는 것이 정확합니다. 다만 어느 경우든 원고가 출석해 변론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쌍방 불출석이라는 위험한 상황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특히 임차인이 결석한 이유가 송달 자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 이후 절차에서 송달 방법을 다시 점검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일지정신청을 깜빡하고 1개월이 지나버리면 정말 구제 방법이 없나요?

기일지정신청 기간은 법에서 정한 기간이므로, 이 기간을 넘긴 뒤에 신청을 내더라도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사안에 따라 예외적으로 다투어 볼 여지가 있는지는 개별 사정을 살펴봐야 하지만, 이는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 해당하며 결과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간을 넘기기 전에 미리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이미 기간이 임박했다면 서둘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론기일을 통지받는 즉시 달력에 표시해두고, 혹시라도 결석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1개월의 기한을 역산해두는 습관을 들이시길 권합니다.

소취하로 간주된 뒤 다시 명도소송을 제기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나요?

네, 소취하로 간주된 소송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가 되므로, 같은 청구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장 접수와 송달, 변론기일 지정 등 전체 절차를 새로 거쳐야 합니다. 이전 소송에서 제출했던 서류나 진행 경과를 그대로 가져올 수 없어, 사실관계와 증거 관계를 다시 정리해 제출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다시 소요되므로, 애초에 쌍방 불출석과 소취하 간주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도록 기일 관리에 신경 쓰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특히 그사이 임차인의 점유 상태나 시설 현황이 변경되었다면, 새 소송에서 이를 다시 확인하고 정리하는 절차도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면 쌍방 불출석 걱정을 아예 하지 않아도 되나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면 기일 통지 확인, 서면 제출, 기한 계산 등을 대리인이 전담하기 때문에 당사자 본인의 실수로 기일을 놓칠 위험은 크게 줄어듭니다. 다만 대리인이 있다고 해서 재판 자체를 완전히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며, 본인 역시 소송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태도가 안전합니다. 특히 대리인 사무실과의 연락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건 진행 경과를 제때 공유받고 있는지를 스스로도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이중으로 관리할 때 쌍방 불출석과 같은 절차적 위험을 가장 확실하게 예방할 수 있습니다.

쌍방 불출석과 기일지정신청, 혼자 챙기기엔 부담스러운 절차입니다. 명도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다음 기일까지 정확히 안내받으세요. 상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공휴일 휴무, 12시~1시 점심시간 제외)입니다.

02-591-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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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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