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컨테이너 철거와 토지인도, 강제집행까지 절차와 비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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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컨테이너 철거, 토지인도까지 어떻게 진행되나
『명도소송 매뉴얼』을 쓴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절차까지 안내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내 토지 위에 컨테이너가 무단으로 놓여 있어 치우고 싶은 경우
- 컨테이너 사용 계약이 끝났는데도 상대방이 비워주지 않는 경우
- 컨테이너 안에 남은 짐과 설비를 어떻게 처리할지 걱정되는 경우
- 철거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절차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한 경우
컨테이너도 명도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컨테이너는 등기된 건물이 아니어서 명도소송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명도소송에서 말하는 명도는 건물인도와 같은 뜻으로,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공간이나 토지를 비워 돌려받는 절차 전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토지 위에 컨테이너를 놓고 그 안에서 영업을 하거나 물건을 보관하고 있다면, 실질적으로는 토지의 일부를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컨테이너를 치우고 토지를 돌려받아야 하는데, 상대방이 순순히 응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이라는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컨테이너 사건은 순수한 건물명도소송과는 조금 다른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컨테이너라는 시설물 자체를 치우고 그 밑에 있는 토지를 인도받는 것이 실질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지상물철거와 토지인도청구를 함께 구성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즉 컨테이너를 치워 달라는 청구와, 컨테이너가 있던 토지 자체를 돌려 달라는 청구를 나란히 청구 취지에 담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 청구를 구성할지는 컨테이너의 설치 경위와 소유관계, 계약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다르며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컨테이너가 특히 까다로운 이유는 이동이 쉽다는 특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등록된 건물과 달리 컨테이너는 크레인이나 트레일러로 손쉽게 옮길 수 있어서, 소송이 진행되는 사이에 점유자가 바뀌거나 컨테이너의 위치가 달라지는 일이 실제로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컨테이너와 관련된 명도소송 사건에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역할이 한층 더 중요해집니다. 결국 컨테이너라는 물건 자체의 성격과 절차상 유의점을 함께 이해해야 이 문제를 제대로 풀어갈 수 있습니다.
소유관계 확인
컨테이너 소유자와 점유자, 토지 명의를 먼저 정리해야 상대방을 정확히 특정할 수 있습니다.계약 여부 확인
차임을 받아온 관계였는지, 애초에 아무 대가 없는 무단 점유였는지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달라집니다.설치 경위 확인
누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컨테이너를 설치했는지가 청구 구성의 출발점이 됩니다.무단 설치와 계약 종료, 상황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컨테이너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처음부터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누군가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사용해 온 무단 점유 상황이고, 다른 하나는 컨테이너를 놓고 쓰기로 계약을 맺었는데 그 기간이 끝났음에도 치우지 않는 상황입니다. 두 경우 모두 결국 토지 소유자가 컨테이너를 치우고 토지를 돌려받아야 한다는 결론은 같지만, 그 전 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와 준비할 자료는 다릅니다.
무단 점유형
계약이나 대가 없이 컨테이너가 놓인 경우입니다. 설치 경위와 실제 점유자를 확인하는 작업이 먼저이며, 내용증명으로 인도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부터 시작합니다.계약 종료형
차임을 받아온 관계였다면 임대차와 유사하게 접근합니다. 계약서나 구두 약정 내용, 차임 지급 및 연체 여부부터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컨테이너를 누가 설치했는지,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예전 점유자가 두고 간 컨테이너를 새로운 점유자가 그대로 사용하고 있거나, 여러 사람이 얽혀 있어 누구를 상대로 철거와 인도를 청구해야 하는지 애매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이나 현장 확인,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당사자를 특정하는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며, 이 부분은 사안마다 편차가 커서 일률적으로 설명하기 어렵고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이 있었던 경우라면 임대료 지급 여부와 연체 기간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상가 임대차 관계에서는 연체 합계가 3기분에 이르는지가 흔히 문제 되는 기준 중 하나이며, 컨테이너를 놓고 영업 관련 대가를 받아온 경우라면 이런 기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순수한 무단 점유라면 연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점유의 근거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게 됩니다.
절차는 내용증명에서 강제집행까지 네 단계로 진행됩니다
컨테이너 철거와 토지인도 문제도 일반적인 명도 사건과 마찬가지로 정해진 절차를 차례로 밟아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임의로 컨테이너를 치우려고 하면 오히려 법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순서를 지키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빠르고 확실한 길입니다.
명도 내용증명
상대방에게 언제까지 컨테이너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는 취지를 문서로 명확히 알리는 단계입니다. 이후 절차에서 인도 의무를 언제부터 명확히 요구했는지 보여주는 자료로도 활용됩니다.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점유자가 바뀌거나 컨테이너가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것을 막아 두는 절차입니다. 이동이 쉬운 시설물일수록 이 단계를 건너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명도소송(지상물철거·토지인도청구)
법원에 컨테이너 철거와 토지 인도를 함께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단계입니다. 상대방이 다투는지 여부에 따라 진행 기간과 방식이 크게 달라집니다.강제집행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상대방이 스스로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 절차를 통해 강제로 컨테이너를 치우고 토지를 인도받는 마지막 단계입니다.이 네 단계는 사안에 따라 순서나 소요 기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고 곧바로 컨테이너를 치운다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끝까지 다툰다면 네 단계를 모두 거치게 되므로, 처음부터 전체 절차를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선임 시에는 가처분과 내용증명 단계에 별도 비용이 들지 않도록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전체 절차를 한 번에 맡기는 편이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해두어야 할까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이름 그대로 소송이 끝날 때까지 지금의 점유 상태를 그대로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컨테이너는 특성상 트레일러나 크레인으로 손쉽게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소송 도중에 다른 사람 명의로 점유를 넘기거나 위치를 바꿔버리면 애써 받은 판결로도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즉 판결문에 적힌 상대방과 실제로 컨테이너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서로 달라져 버리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미리 받아 두면, 이후 점유자가 바뀌더라도 처음 상대방을 기준으로 진행된 판결과 강제집행의 효력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선임 시에는 가처분 비용이 별도로 들지 않도록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 비용 부담을 이유로 이 단계를 생략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가처분에 필요한 인지대는 전자소송 할인이 적용되어 통상 9,000원 수준으로 크게 부담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눈앞의 작은 비용을 아끼려다 정작 나중에 컨테이너와 점유자가 사라져 판결 자체를 집행하지 못하는 상황을 맞이하는 것이 훨씬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내용증명을 보낸 직후 상대방의 태도를 지켜보면서 가처분 신청 시점을 조율하기도 합니다. 다만 컨테이너처럼 이동이 쉬운 물건일수록 시간을 끌지 않고 빠르게 가처분을 진행하는 편이 안전하며, 이 부분은 현장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시점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02-591-5657로 문의하시면 사안에 맞는 순서를 함께 짚어드립니다.
컨테이너 안에 남은 짐과 설비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강제집행 단계에 이르면 컨테이너 자체를 치우는 것 외에도 그 안에 있는 짐이나 설비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실제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강제집행 당일에는 법원 소속 집행관이 현장에 나와 컨테이너 안의 물건을 확인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임의로 사람을 불러 물건을 들어내는 방식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법원 소속 집행관의 지휘 아래 절차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집행 당일에는 채권자인 신청인 측이나 대리인이 현장에 출석해야 절차가 진행됩니다. 컨테이너 밖으로 옮겨진 물건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인 채무자에게 인도하는 것이 우선이며, 채무자가 현장에 없다면 함께 사는 가족 등에게 인도하고, 그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채무자의 비용으로 별도 보관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물건이 방치되거나 임의로 폐기되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은 미리 알아두시면 마음이 한결 놓일 것입니다.
집행 전에 미리 컨테이너 안의 짐이 얼마나 되는지, 귀중품이나 위험물이 있는지 등을 파악해 두면 당일 절차가 한결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또한 컨테이너 자체의 철거에 별도 비용이 드는 경우도 있어, 이 부분 역시 강제집행 신청 단계에서 함께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에 현장 사진과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도 절차를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용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컨테이너 철거와 토지인도 사건의 비용은 크게 변호사 선임료와 법원에 내는 실비로 나뉩니다. 사안의 난이도나 컨테이너의 규모, 다툼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대략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금액은 대략적인 기준이며 컨테이너의 개수, 부지의 면적, 상대방의 대응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컨테이너가 여러 동이거나 내부에 반출해야 할 물건이 많다면 실비 항목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견적은 사건 내용을 확인한 뒤 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시길 권합니다. 방문 없이 전화로도 선임과 진행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든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용을 미리 가늠해 보고 싶은 경우에는 대략적인 컨테이너 규모와 상대방과의 관계, 계약 여부 정도만 말씀해 주셔도 대략적인 범위를 안내받을 수 있으니 부담 없이 문의하시면 됩니다.
강제집행까지 걸리는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판결이 확정된 뒤 강제집행을 신청한다고 해서 곧바로 컨테이너가 치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집행을 신청한 시점부터 실제로 컨테이너를 치우고 토지를 인도받는 본집행까지는 통상 약 3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이 기간에는 집행관과의 협의, 계고 절차, 실제 집행일 지정 등의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고 절차란 강제집행에 앞서 상대방에게 일정 기한까지 스스로 컨테이너를 치우지 않으면 강제로 집행하겠다는 내용을 알리는 문서를 현장에 붙이거나 전달하는 절차입니다. 이 문서는 실무상 고시문이라고 부르며, 이 단계에서 상대방이 스스로 컨테이너를 치우고 나가는 경우도 종종 있어 실제 집행까지 가지 않고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계고 기간이 지났는데도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정해진 날짜에 실제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집행 대상이 여러 곳으로 늘어나는 등 사정이 생기면 3개월이라는 기간도 늘어날 수 있어, 이 부분은 사안에 따라 다르며 진행 중간중간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소송 7,000건 이상, 강제집행 관련 사건 200건 이상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예상 일정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기간이 늘어질수록 토지를 활용하지 못하는 손실이 쌓이는 만큼, 각 단계마다 지체 없이 다음 절차로 넘어갈 수 있도록 미리 서류와 일정을 챙겨 두는 것이 전체 기간을 줄이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자주 나오는 주장과 실제 판단 기준
컨테이너 계약을 맺을 때 미리 분쟁을 줄이는 방법
지금 컨테이너 문제로 소송을 준비하는 분들 중에는 애초에 계약을 맺을 때 조금만 더 대비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컨테이너를 놓고 창고나 작업장, 임시 사무실로 쓰게 해주는 계약을 맺을 때는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철거하고 원상으로 돌려놓겠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남겨 두는 것이 이후 분쟁을 줄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구두로만 약속하고 넘어가는 경우 나중에 기간이나 조건을 두고 말이 달라지는 일이 흔하게 생깁니다.
계약 단계에서 분쟁 가능성을 더 확실히 줄이고 싶다면 제소전화해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건물이나 부지를 미리 공정증서 형태로 명도 합의를 해 두는 방식은 만료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만 가능하다는 제한이 있어, 계약을 새로 맺는 시점에 미리 준비해 두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계약이 끝나갈 무렵에서야 뒤늦게 이 방법을 알아보면 시기를 놓쳐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컨테이너 사용 계약을 맺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런 장치를 함께 검토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미 계약을 맺고 문제가 불거진 상태라도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은 많습니다. 계약서, 입금 내역, 대화 기록, 현장 사진 등 관련 자료를 최대한 모아 두는 것이 우선이며, 이런 자료는 이후 내용증명을 보낼 때나 소송에서 사실관계를 증명할 때 중요하게 쓰이게 됩니다. 앞으로 비슷한 계약을 다시 맺을 계획이 있다면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계약서 문구를 보완해 두는 것도 실질적인 예방책이 됩니다.
선임을 결정하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막상 명도소송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어도 처음 겪는 절차라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막막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진행은 대체로 네 단계를 거칩니다. 먼저 전화로 1차 상담을 진행하면서 계약서, 등기부등본, 현장 사진 등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아 준비하고, 이어서 사건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심층 상담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컨테이너의 설치 경위와 점유 현황,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자세히 확인하게 됩니다.
심층 상담을 통해 진행 방향이 정해지면 선임계약을 맺고 본격적으로 소송 진행에 들어갑니다. 이 단계부터는 내용증명 발송, 가처분 신청, 소송 제기, 필요하다면 강제집행까지 전체 절차를 위임받아 진행하게 됩니다. 절차가 여러 단계로 나뉘어 있다 보니 의뢰인이 매 단계마다 직접 챙겨야 할 것 같다고 걱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선임 이후에는 진행 상황을 안내받으며 큰 부담 없이 결과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컨테이너 사건은 현장이 지방에 있거나 의뢰인이 바쁜 일정으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해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상담과 선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전국 어디에 있는 토지든 지역에 관계없이 사건을 맡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주고받으면 되므로 거리 때문에 진행이 늦어질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점유자와 연락이 닿지 않을 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컨테이너를 두고 사라진 뒤 연락이 끊기거나, 애초에 누가 설치했는지조차 알기 어려운 경우도 실무에서 드물지 않게 마주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소송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장이나 내용증명을 상대방에게 정상적으로 전달하는 송달 절차가 관건이 되며, 주소지로 보낸 서류가 반송되거나 상대방이 수령을 회피하는 경우에는 절차가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사정이 확인되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대방의 소재 파악 노력을 어느 정도 기울였는지, 어떤 자료로 소재불명을 소명하는지에 따라 진행 방식과 기간이 달라지므로 사안에 따라 다르며 상담 시 구체적으로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상대방을 상대로 진행하는 사건은 일반적인 사건보다 준비할 자료가 더 많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초본이나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주소 정보를 최대한 모아 두고, 현장 상황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해 두면 절차를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준비가 되어 있다면 상대방과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도 절차 자체는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비슷한 사례를 여러 차례 다뤄본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자료부터 모아야 하는지, 어느 시점에 어떤 신청을 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안내해 드리니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경계를 잘못 알고 컨테이너를 놓은 경우도 다르게 봐야 할까요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상대방이 일부러 무단으로 컨테이너를 놓은 것이 아니라, 토지 경계를 잘못 알고 있었거나 인접한 필지와 헷갈려서 자기 땅인 줄 알고 컨테이너를 설치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이 고의로 침범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감정적으로는 참작될 수 있지만,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토지를 돌려받아야 한다는 결론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계를 착오했다는 사정은 손해배상이나 비용 부담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여지가 있는 정도이지, 인도 의무 자체를 없애는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경계 문제가 얽혀 있다면 소송을 준비하기 전에 정확한 경계측량을 먼저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측량 결과를 통해 컨테이너가 실제로 어느 토지 위에 놓여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해 두면, 상대방이 이후에 경계를 다시 문제 삼더라도 다툼의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필지가 붙어 있는 토지에서는 이런 확인 절차가 뒤에 이어지는 소송이나 강제집행 단계에서도 중요한 근거 자료로 쓰이게 됩니다.
경계 착오로 인한 사안은 상대방과의 감정 다툼으로 번지기 쉬운 유형이기도 합니다. 서로 자기 입장만 주장하다 보면 대화로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도 소송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처음부터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해 차분하게 접근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경계 문제까지 얽힌 사안은 일반적인 무단 점유 사건보다 준비할 것이 많은 만큼, 초기 단계에서부터 상담을 통해 방향을 잡아두는 것을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컨테이너 소유자와 토지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명도소송이 가능한가요?
컨테이너 소유자와 실제로 그 공간을 점유하며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가 실무에서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누구를 상대로 철거와 인도를 청구할지 먼저 특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컨테이너 소유자와 점유자가 함께 관련되어 있다면 두 사람 모두를 상대로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할수록 초기 단계에서 관계자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이후 절차를 수월하게 만드는 열쇠가 됩니다. 정확한 상대방 특정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자료를 준비해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Q.컨테이너가 여러 개인 경우 한 번에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같은 토지 위에 컨테이너가 여러 개 놓여 있고 점유자가 같다면 하나의 소송으로 함께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컨테이너마다 점유자가 다르다면 각 점유자를 상대로 청구를 나누어 구성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 대상자가 늘어나는 만큼 준비할 서류와 확인할 사실관계도 함께 늘어나게 됩니다. 여러 명을 상대로 진행하더라도 전체적인 절차의 흐름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진행 방식은 컨테이너 개수와 점유 현황을 확인한 뒤 상담을 통해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Q.강제집행 당일 컨테이너를 치우는 도중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강제집행은 법원 소속 집행관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하므로 당일 현장에서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임의로 대응하기보다는 집행관의 안내를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컨테이너 내부에 위험물이 있거나 구조적으로 철거가 까다로운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나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정은 집행 신청 전에 미리 파악해 두면 당일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더라도 절차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필요한 조치를 거쳐 마무리하게 됩니다.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사전에 상담을 통해 대비 방법을 안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Q.컨테이너 철거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강제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비와 철거 비용은 원칙적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대방이 부담해야 할 성격의 비용입니다. 다만 실제로는 토지 소유자가 먼저 비용을 내고 절차를 진행한 뒤, 이후에 상대방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는지, 실제로 회수가 가능한지는 사안마다 차이가 커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비용 청구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면 처음부터 지출 내역을 꼼꼼히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청구 방법과 회수 가능성은 상담을 통해 사안별로 안내받으시길 권합니다.토지 위 컨테이너 철거와 인도 문제, 상황을 정리해 상담받아 보세요. 상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공휴일 휴무, 점심시간 12시~1시), 방문 없이 전화로도 선임과 진행이 가능합니다.
02-591-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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